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면? — 유언보다 센 권리, 유류분의 모든 것
2026. 07. 20.
"재산은 전부 장남에게"라는 유언이 있어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유류분의 개념과 비율, 계산법, 청구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유언보다 앞서는 최소한의 몫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 1단계 — 기초재산 확정
- 2단계 — 유류분 부족액 산출
-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 — 기간과 절차
-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개의 기간
- 절차의 흐름
-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 흔히 하는 오해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을 오래 모신 형제가 더 많이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형제와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소송 말고 방법이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은 전부 큰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나오거나, 생전에 이미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가족은 "유언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그런 경우에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유언보다 앞서는 최소한의 몫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끝까지 인정하면, 평생 부모를 부양한 자녀나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해 둔 몫을 정해 두었는데, 이것이 유류분(민법 제1112조 이하)입니다.
유류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보다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유언장이 아무리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류분은 유언보다 세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모든 친족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으면 부모(직계존속)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며느리·사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비율을 구할 때는 먼저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을 더 받으므로,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그 형제가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즉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시한을 두었습니다. 이 영역은 입법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과 최신 실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기초재산)을 정하고, 거기에 비율을 곱한 뒤, 실제로 받은 것을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1단계 — 기초재산 확정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생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전에 전부 증여해 버리는 방식으로 유류분 제도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무제한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되,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이루어진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20년 전에 자녀에게 넘긴 부동산도 계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에서는 이 기준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평가가 소송의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유류분 부족액 산출
기초재산에 자신의 유류분율(법정상속분 × 1/2 또는 1/3)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액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재산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그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배우자 없이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생전에 장남에게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남은 상속재산도 채무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재산은 12억 원,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6억 원이므로 차남의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3억 원입니다. 차남이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3억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 — 기간과 절차
유류분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만 실현되는 권리이며(민법 제1115조), 무엇보다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개의 기간
1년: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이내
10년: 안 것과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이 1년입니다. "언젠가 정리하자"며 형제간 대화만 이어가다가 1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애매하다면, 다투는 것보다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1년의 기산점이 '사망 사실을 안 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뿐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이 이미 오래전에 형제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시점은 사후에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의심이 드는 순간 곧바로 재산 조사에 착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의 흐름
재산 조사: 사망자의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등을 활용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대상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됩니다.
협의: 가액이나 지급 방법에 관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둡니다.
소 제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환의 방법은 최근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증여받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이루어졌으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본인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유류분 사건은 결국 '무엇이 얼마에 누구에게 넘어갔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상속개시 시점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이 드러나는 것)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예금·보험·주식 등 잔액 증명
유언장 사본 및 검인 관련 서류(있는 경우)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세무서 증여세 신고 자료
피상속인의 채무 자료(대출, 세금 등)
부양·간병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진료기록, 이체내역, 사진 등)
흔히 하는 오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들을 정리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니 끝났다" — 아닙니다. 유효한 유언이라도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전에 준 것은 상속과 무관하다" — 아닙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오래되었더라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으니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다 가져갔으니 형제자매 유류분을 주장하겠다" — 부모의 재산이라면 자녀로서의 유류분 문제이고, 형제자매 자신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은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값은 물려줄 때 시세로 본다" —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모신 형제가 더 많이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이나 간병 등 기여가 있었다고 하여 유류분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구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만큼, 이 영역은 입법과 실무의 변화가 예정된 부분입니다. 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포함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당시 통장이 비어 있더라도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소송 말고 방법이 없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긴 뒤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의만 이어가다 1년의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와 협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론은 기초재산을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그리고 기간을 지켰는가라는 지극히 기술적인 쟁점에서 갈립니다. 특히 1년의 기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시점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확인하셨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부터 협의, 소송과 재산 보전까지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