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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약물운전 의심으로 채혈을 요구받았다면 — 음주 측정거부와 다른 점, 영장에 의한 강제채혈

2026. 09. 06.

2026년 7월부터 경찰의 타액 간이검사에는 응할 의무가 생겼고, 불응은 약물운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면 혈액 채취는 동의 또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응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현장에서 요구받는 세 가지 — 타액·소변·혈액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 타액검사 불응은 처벌됩니다 — 신설된 측정 불응죄와 음주 측정거부의 비교
  3. 채혈은 언제 강제되나 — 동의, 영장, 긴급한 사정
  4. 소변·모발 검사 요구는 약물운전 수사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수사입니다
  5. 거부와 불응이 남기는 것 — 면허, 양형, 구속 사유
  6. 검사에 응한 뒤 —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과 영향의 다툼
  7.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순서와 변호인 연락
  8. 자주 묻는 질문
  9. 타액검사를 거부했는데, 약물은 안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0. 남편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사이에 병원에서 피를 뽑아 갔다고 합니다.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11.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처방이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12. 채혈에 동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13. 제 차를 친구가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동승자인 저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4. 타액검사가 양성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단속 현장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눈동자를 살피더니 약물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입안을 닦는 검사를 하자고 하다가,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자고 합니다.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응해야 하는지, 거부하면 음주 측정거부처럼 처벌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부터 경찰의 타액 간이검사에는 응할 의무가 생겼고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 혈액 채취는 지금도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음주처럼 호흡측정이라는 단계가 없고, 소변·모발 검사는 아예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수사라는 점에서 약물 사건의 현장은 음주 단속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받는 세 가지 검사의 법적 성격, 신설된 측정 불응죄와 음주 측정거부의 차이, 채혈이 강제되는 요건, 소변·모발 검사의 자리, 거부가 남기는 결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요구받는 세 가지 — 타액·소변·혈액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운전자가 마주치는 요구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이름은 모두 검사이지만 근거 법률과 강제력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면 응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 타액 간이시약검사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측정입니다.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의 호흡측정에 해당하는 자리를 2026년 7월 개정으로 새로 채운 것입니다.

  • 혈액 채취 — 같은 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채혈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있는 측정이 아니라 동의를 전제로 한 재측정이고, 동의가 없는데도 채혈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이 필요합니다.

  • 소변·모발 검사 — 도로교통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투약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이고, 임의제출 방식이거나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입니다. 약물운전 단속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이 단계부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응할 의무가 법에 적힌 것은 타액검사 하나뿐이고, 나머지 둘은 동의하거나 영장이 제시될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거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타액검사 불응은 처벌됩니다 — 신설된 측정 불응죄와 음주 측정거부의 비교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는 약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약물을 측정하는 절차와 응할 의무는 없었고, 현장에서는 운전자의 협조를 구하거나 영장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제45조 제2항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측정 권한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두었고, 제148조의2 제6항을 신설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약물운전 자체의 법정형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불응이 운전과 같은 무게로 처벌된다는 것은, 응하지 않아서 얻을 것이 없도록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재범 가중이 붙습니다. 제148조의2 제4항은 약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약물운전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하한이 생기므로 벌금형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음주 측정거부와 비교하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분명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측정 불응이라는 점,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다릅니다.

  • 음주는 호흡측정이 원칙이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약물은 호흡측정이 없고 타액검사가 첫 단계이며, 채혈은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재측정입니다.

  •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 기준으로 성립하지만, 약물운전은 제45조 제1항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상태 기준입니다. 타액검사 양성은 그 상태를 추단하는 자료이지 수치처럼 곧바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 음주는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니지만, 약물은 성분이 나오면 투약 사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별개의 범죄로 이어져 운전자는 두 사건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불응인가도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시간을 끌며 검사 도구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도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 조항이어서 어느 정도의 비협조가 불응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하급심 판단이 쌓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채혈은 언제 강제되나 — 동의, 영장, 긴급한 사정

채혈은 몸에 바늘을 넣는 행위이므로 신체의 자유와 직접 부딪힙니다. 그래서 법은 세 갈래로만 채혈을 허용합니다.

  1. 동의에 의한 채혈 — 제45조 제3항의 재측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타액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정밀하게 다시 측정합니다.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고 한 것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서명한 동의서가 나중에 임의성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2. 영장에 의한 채혈 — 동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서 혈액을 얻으려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제시되면 거부할 수 없고, 영장이 나오기까지 운전자는 현장이나 경찰서에 머무르게 되며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 사고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성분이 사라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을 통해 채혈한 뒤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는 것을 전제로 그 혈액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거나 긴급성이 없었던 채혈은 위법수집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혈에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는 제148조의2 제6항의 측정 불응이 아닙니다. 제45조 제3항은 재측정을 동의를 받아 한다고 정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법이 예정한 선택지입니다. 불응죄가 문제 되는 것은 제2항의 측정, 즉 타액검사 등 경찰공무원이 하는 첫 단계 측정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다만 타액검사가 양성인 상태에서 채혈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마약류관리법 수사로 소변·모발을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이므로, 거부한다고 검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변·모발 검사 요구는 약물운전 수사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수사입니다

현장에서 타액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경찰관은 대개 경찰서로 가서 소변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부터 절차의 성격이 바뀝니다. 소변과 모발은 운전 당시의 영향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이고, 그 결과로 성립하는 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투약죄입니다. 대마 흡연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메트암페타민이나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물운전죄와 투약죄는 별개의 범죄로 함께 기소되며, 형도 따로 평가됩니다.

소변·모발 채취는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제출하면 그것으로 증거가 되고, 거부하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으로 강제 채취합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사라지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을 서두르고, 그동안 운전자를 체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약물운전 성립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발은 수개월 전의 투약도 반영하고 소변도 며칠 전의 사용을 반영할 수 있어 운전 당시의 영향을 곧바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면 타액은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운전과의 시간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투약죄는 인정되더라도 약물운전죄는 다투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고, 그 다툼의 재료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운전 행태와 언행, 사고 경위입니다.

거부와 불응이 남기는 것 — 면허, 양형, 구속 사유

검사를 거부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면허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와 제4호의2는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을 모두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재량이 없는 취소입니다. 타액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도 불응만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 양형 — 측정 불응은 그 자체로 범죄이면서, 다른 혐의의 양형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로 읽힙니다. 특히 나중에 소변·모발에서 성분이 나오면 숨기려 했다는 평가가 덧붙습니다.

  • 구속 사유 — 현장을 벗어나려 하거나 검사를 회피한 정황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이런 정황은 거의 예외 없이 인용됩니다.

반대로 응했을 때 잃는 것은 검사 결과가 나올 위험입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아도 영장으로 결국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거부는 결과를 막지 못하면서 불응죄와 면허취소, 불리한 정상만 얹는 선택이 됩니다. 거부가 실익을 갖는 경우는 법이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에 한정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층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고 사건은 긴급성이 인정되기 쉬워 사후영장에 의한 강제채혈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검사에 응한 뒤 —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과 영향의 다툼

타액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지점은 두 층입니다. 첫째는 검사 결과 자체입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현장용 선별검사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약물운전을 확정하기 어렵고, 제45조 제3항의 재측정은 바로 이 불복을 위한 장치입니다.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복용했는지를 처방 기록으로 보이고, 정밀감정에서 검출된 성분과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운전 당시 영향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수사기관은 단속 경위, 경찰관이 관찰한 언행과 동공, 보행 상태, 차량 안의 물건, 사고의 형태를 자료로 삼습니다.

이 단계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하는 설명이 결정적입니다. 어제 피웠는데 지금은 멀쩡하다는 말은 약물운전을 부인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투약을 자백하는 말이고, 무슨 약인지 모르고 먹었다는 말은 뒤에 드러나는 대화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쪽 사건을 다툴 것인지 정하기 전에 나온 말은 두 사건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검사 절차에 응하되 투약 경위에 관한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한 태도가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순서와 변호인 연락

정리하면 현장에서의 대응은 다음 순서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타액검사에는 응합니다. 응할 의무가 법에 있고, 불응은 그 자체로 운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백하다면 더욱 응해야 합니다.

  2. 검사 절차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했는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경찰관이 무엇을 관찰했다고 하는지 물어 시간과 함께 기억해 둡니다.

  3. 채혈·소변 요구에는 동의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재측정을 위한 것인지, 마약류 수사를 위한 임의제출인지 물어봅니다. 결백을 확신한다면 채혈 재측정이 가장 빠른 방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의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투약 경위에 관한 진술은 미룹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두 사건의 골격이 됩니다. 검사에 응하는 것과 진술을 미루는 것은 양립합니다.

  5. 변호인에게 연락합니다. 체포되었다면 변호인 선임과 접견을 요구할 수 있고,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서로 가기 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에 의한 채취가 진행될 때 변호인이 절차를 확인해 두면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를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현장을 벗어나는 것, 휴대폰의 대화를 지우는 것, 동승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불응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남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액검사를 거부했는데, 약물은 안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측정 불응죄는 약물이 실제로 검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면허취소도 불응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소변·모발이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불응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약물의 영향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요건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사이에 병원에서 피를 뽑아 갔다고 합니다.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영장을 받는 것을 전제로 채혈이 허용된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은 채혈 뒤 지체 없이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의료진이 채혈했는지, 긴급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이며, 이 요건이 빠져 있으면 혈액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처방이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두 사건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투약죄는 의료업자에게서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약물운전은 처방 여부를 묻지 않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처방 기록은 투약죄를 벗어나는 자료이지만, 약물운전에서는 복용량과 복용 시점, 당시 운전 상태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채혈에 동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채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진행합니다. 이미 채혈이 끝난 뒤에는 철회의 의미가 없고, 대신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과 서명한 서류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차를 친구가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동승자인 저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의 측정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있으므로 동승자가 타액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 안에서 마약류나 도구가 발견되면 마약류관리법 수사가 시작되어 동승자에게도 임의 검사 요청이나 소지에 관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 차량 소유자라면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타액검사가 양성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결과와 함께 운전 상태, 차 안의 물건, 신체의 흔적 등이 있으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동행이나 출석 요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임의동행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약물운전 측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절차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검출 결과와 운전 당시의 영향을 분리해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기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이 유형의 성패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현장의 시간표를 복원합니다. 단속 또는 사고 시각, 경찰관이 약물의 영향을 의심하게 된 계기, 타액검사와 채혈·소변 채취를 요구한 시각과 그때 오간 말, 서명한 서류, 체포 여부, 영장이 제시되었다면 그 시각과 종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동의가 어떤 설명 아래 이루어졌는지, 영장 없는 채취에 긴급성이 있었는지는 모두 이 시간표 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간이시약이 쓰였는지, 결과지가 교부되었는지, 정밀감정이 어떤 시료로 의뢰되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복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처방약을 복용 중인지, 처방 외의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투약죄와 약물운전죄 중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변호인에게만은 감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이미 한 진술과 서명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합니다. 타액검사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혈 동의가 임의성을 갖추었는지, 영장의 범위와 집행 방식이 적법했는지, 긴급 채혈이라면 사후영장이 지체 없이 발부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혈액이나 소변의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이 검토가 사건의 뼈대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두 사건을 나누어 다툽니다.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검출 결과와 운전 당시의 영향을 분리해, 단속 경위와 운전 행태, 경찰관의 관찰 내용, 동승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을 놓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처방약 사건에서는 처방 기록과 복용량, 복용 시점을 의료기록으로 정리해 투약죄의 성립을 차단하고, 약물의 통상적인 작용 시간과 운전 시각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투약 사실이 확정되는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서 단계에서 분리하고, 진술의 표현이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곤란한 상태 요건이 우려 요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검사와 진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사에 응해야 하니 투약 경위까지 모두 말해야 한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려다 검사까지 거부해 불응죄와 면허취소를 자초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현장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 영장이 언제 왔는지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정리된 조서대로 굳어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응해야 하는 절차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하고, 각 절차가 남긴 기록을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절차의 하자는 초기에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검출과 영향을 분리하는 다툼도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이 보존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정법 시행 초기여서 현장의 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변호인이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가 아니라 현장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에 개입할수록 남길 수 있는 기록이 많아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 단속과 닮아 보이지만, 응할 의무가 있는 검사와 동의가 필요한 검사가 섞여 있고 그 뒤에 별개의 마약류 사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훨씬 복잡합니다. 무엇에 응하고 무엇을 미룰 수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유형이고, 개정법이 시행된 지금은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장에서 타액검사나 채혈을 요구받아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미 거부해 측정 불응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의식이 없는 사이 채혈이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했는지 궁금하시거나, 처방약 복용 중 양성이 나와 두 사건을 동시에 마주하고 계시다면 현장의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에 응해야 했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검출 결과와 운전 당시의 영향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면허와 두 사건의 처벌을 어떻게 함께 대비할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