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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약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과 투약죄의 경합, 면허 처분

2026. 09. 06.

약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죄·투약죄가 함께 기소됩니다. '곤란' 기준의 입증, 합의가 닿는 범위, 필요적 면허취소와 보험 구상, 구속 판단과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세 개의 죄가 겹치는 구조
  2. '곤란'은 '우려'보다 높은 문턱입니다
  3. 현장 검사 —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것
  4. 동승자가 피웠다, 처방약을 먹었다 — 사건이 갈리는 두 갈래
  5. 동승자가 차 안에서 피운 경우
  6.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한 경우
  7. 피해자 합의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
  8. 면허취소·보험·민사 배상
  9.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10. 보험은 지급 뒤 구상으로 돌아옵니다
  11. 민사 배상은 별도의 축입니다
  12. 구속 판단과 초기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며칠 전에 한 건데 사고 당시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래도 위험운전치상인가요?
  15.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16. 남편이 사고를 냈는데 병원에서 피를 뽑았다고 합니다.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17.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마약 사건이 되나요?
  18. 제가 다친 쪽입니다. 가해자가 마약을 했다는데 합의를 해 줘도 되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상대방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온 경찰이 약물 검사를 요구했고, 며칠 뒤 통보된 죄명에는 위험운전치상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만 생각했는데 마약 사건이 되어 있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위험운전치상, 약물운전, 투약이라는 세 개의 죄가 한꺼번에 기소되는 구조이고, 그중 형의 무게를 좌우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투약죄에는 피해자가 없어 그 효과가 닿지 않고,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죄가 겹치는 구조, '곤란' 기준의 입증, 달라진 현장 검사, 합의의 범위, 면허·보험·민사 문제, 구속 판단과 초기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죄가 겹치는 구조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근거 법률과 보호 대상이 다른 세 개의 범죄로 나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 운전과 무관하게, 마약류를 몸에 넣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물질의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대마 흡연이나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코카인처럼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의 투약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입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입니다(제45조 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제148조의2 제5항). 종전에는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였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입니다(제5조의11 제1항).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세 죄는 별개의 범죄로 함께 기소되므로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는 남습니다.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빠지더라도 투약죄와 일반 교통사고의 책임은 그대로이고, 반대로 검출 결과 때문에 투약죄를 벗어나기는 어려워도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다투어 위험운전치상을 벗어나는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투약죄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느냐의 문제이고, 다툼의 중심도 거기에 놓입니다.

'곤란'은 '우려'보다 높은 문턱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 기준이 없고,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을 보는 낮은 문턱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며,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사고 경위와 운전 행태로 증명되어야 하는 높은 문턱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약물운전은 인정되면서 위험운전치상은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출 결과만으로 '곤란'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말해 줄 뿐, 사고 순간의 운전 능력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자료를 함께 봅니다.

  1. 사고의 형태 —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위인지, 제동 흔적이 있는지, 단순한 접촉인지 큰 충돌인지

  2. 사고 전 운전 행태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에 담긴 차선 이탈, 급가속과 급제동, 비정상적인 저속 주행

  3. 현장에서의 언행 — 출동 경찰관이 기록한 동공 상태, 말의 속도와 내용, 걸음걸이, 질문에 대한 반응

  4. 투약의 시점과 양 — 언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검출된 농도가 최근 사용과 부합하는지

  5. 사고 후의 행동 — 구호 조치의 적절성, 신고의 내용, 진술의 일관성

이 자료들은 조합으로 판단되므로, 실무에서는 사고 자체가 일반적인 과실로 설명될 수 있는 형태였는지, 현장에서의 언행이 약물의 영향이 아니라 사고 충격이나 당황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평가되어 법정형의 층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사망 사고에서는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 집행유예를 논할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현장 검사 —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것

현장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약물운전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제148조의2 제6항), 면허도 취소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사고 조사와 겹쳐 진행됩니다.

  • 타액 간이검사 —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고 면허가 취소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타액은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성이면 사고 시점과 가까운 투약의 정황으로 쓰입니다.

  • 혈액 채취 — 동의 또는 영장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채혈을 허용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운전자의 혈액이 이 경로로 확보되기도 합니다.

  • 소변·모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의 일부로 임의제출 또는 영장에 의하며, 보통 이후 조사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혈액 감정은 사고 시점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자료이고, 그래서 채혈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이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어느 검사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는 현장에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승자가 피웠다, 처방약을 먹었다 — 사건이 갈리는 두 갈래

동승자가 차 안에서 피운 경우

본인은 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을 뿐이라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성패는 운전자 본인의 검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투약죄와 약물운전은 성립하기 어렵고,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차 안에서 나온 대마의 소지 문제로 좁혀집니다. 그러나 결과가 양성이라면 간접 흡연만으로 그 정도의 검출이 설명되는지가 문제 되고, 이 설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동승자가 피우는 것을 알면서 차를 운전해 준 사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가 금지하는 장소·운반수단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한 경우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처럼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것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제4조 제2항).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처방약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마약류인지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처방 내역과 복용 시각, 약의 작용 시간, 운전을 피하라는 복약 안내를 받았는지, 당일 복용량이 평소와 같았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방 용량을 크게 넘겼거나 술과 함께 복용했다면 처방약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 효력이 닿는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합의가 작용하는 것은 위험운전치상 부분이고, 투약죄와 약물운전죄에는 피해자가 없어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유형이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는 유지되고 양형에서 반영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의 폭을 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이 가장 무겁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의 유무, 합의가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수준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새로운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접촉 방식과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사의 대인 처리와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의 정리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이후 민사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공탁을 검토하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투약 부분에는 치료와 재발 방지의 기록이라는 별도의 양형 자료가 필요하고, 두 축이 함께 갖추어져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면허취소·보험·민사 배상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와 제4호의2에 따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음주운전처럼 수치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재량을 근거로 다투기는 어렵고, 다툴 수 있는 것은 약물운전 자체의 성립 여부, 즉 형사 사건과 같은 쟁점입니다. 취소 뒤 재취득에는 법이 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분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험은 지급 뒤 구상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차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약관은 약물운전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일정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부 담보를 면책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통지하면서 관련 조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배상은 별도의 축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 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의 정리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속 판단과 초기 대응

이 유형은 구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고, 마약류 투약이 더해지면 증거인멸과 재범의 염려가 함께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고, 피해가 중한 사고,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난 사정, 동종 전력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구호와 신고를 제대로 했고, 검사에 응했으며,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치료를 곧바로 시작한 사정은 구속을 피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부터 첫 조사까지 지켜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벗어나면 도주 관련 가중 규정이 문제 되고, 약물 사건과 결합해 구속 사유가 됩니다.

  2.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합니다. 119 신고, 피해자 상태 확인, 2차 사고 방지 조치는 양형 자료이자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3. 타액 간이검사에는 응합니다. 불응은 별도의 죄이고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채혈은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에 의한 채취가 가능합니다.

  4. 현장에서 경위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에 관한 현장 진술은 그대로 조서가 되고 '곤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인적 사항과 구호에 필요한 사실 외의 진술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에 합니다.

  5. 자료를 보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확보하고, 이동 경로, 동승자, 복용 약과 처방 내역, 채혈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6. 치료를 시작합니다. 투약 부분의 양형 자료는 기록이 남는 치료뿐이고, 사고 직후의 치료 기록은 구속 심사에서부터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 전에 한 건데 사고 당시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래도 위험운전치상인가요?

검출 결과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태는 운전 행태와 사고 경위, 현장에서의 언행으로 판단되므로, 투약 시점이 사고와 떨어져 있고 사고가 일반적인 과실로 설명되는 형태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투약 사실 자체는 투약죄로 남고, 타액 간이검사가 양성이었다면 최근 사용의 정황으로 쓰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로 종결되는 유형이 아니고, 투약죄와 약물운전죄에는 피해자가 없어 합의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 자료이지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며, 투약 부분은 치료 기록 같은 별도의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고를 냈는데 병원에서 피를 뽑았다고 합니다.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동의 없는 채혈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후 영장을 전제로 채혈이 허용된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으므로, 사후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었는지, 채취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마약 사건이 되나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것이라면 투약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처방약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복용 시각과 용량, 약의 작용 시간, 복약 안내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처방 내역과 복용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친 쪽입니다. 가해자가 마약을 했다는데 합의를 해 줘도 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투약죄와 약물운전죄는 그대로 처벌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에 관한 의사와 민사상 손해의 정리 범위를 구분해 적어야 이후 후유증이 드러났을 때 추가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약물운전 사고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곤란한 상태'를 어떤 자료로 다투느냐, 그리고 투약 부분과 사고 부분의 양형 자료를 서로 다른 축으로 동시에 준비하느냐입니다. 어느 한쪽만 준비하면 나머지가 결과를 끌어내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고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어떤 경위로 충돌했는지, 신호와 차선은 어떠했는지, 제동은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자료를 놓고 봅니다. 사고가 일반적인 과실로 설명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여기서 일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장 절차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타액 간이검사의 유무와 결과, 채혈이 동의였는지 영장이었는지, 채혈 시각이 사고 시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투약의 경위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 처방약이 관련되어 있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차 안에서 나온 물건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쪽 상황으로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 접수 여부, 피해자와 연락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봅니다. 사고의 형태, 현장 절차, 투약 경위, 피해 상황이 각각 다른 죄에 대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세 개의 죄를 나누어 각각의 방향을 정합니다. 투약 부분은 검사 결과로 확정되는 사실을 인정하되, 투약 시점과 횟수를 검출 결과가 뒷받침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우려'와 '곤란'의 차이를 전제로 사고 당시의 운전 능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에서 사고 직전의 운전 행태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의 언행이 약물의 영향인지 사고 충격과 당황에 따른 것인지를 출동 경찰관의 기록과 대조합니다. 채혈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면 긴급성과 사후 영장의 발부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하자를 검토하고, 처방약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처방 내역과 복용 기록, 약의 작용 시간에 관한 자료로 투약죄의 성립을 차단하고 약물운전 부분의 평가를 다툽니다. 이 정리가 끝난 뒤에야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몽롱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같은 표현이 '곤란한 상태'의 자백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표현 하나까지 확인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두 개의 양형 축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피해자 쪽으로는 변호인을 통해 접촉 방식과 시점을 정리하고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의 관계를 분명히 한 합의서를 준비하며, 투약 쪽으로는 사고 직후부터 기록이 남는 치료를 시작하도록 해 구속 심사에서부터 제출합니다. 면허취소와 보험 구상은 형사 사건의 결과에 좌우되므로 형사 쟁점 정리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계획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사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놀란 상태에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를 그대로 말하고, 그 말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술로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피해자 합의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투약 부분의 치료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합의는 됐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검출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둘이 함께 굳어지면 가장 실익이 큰 다툼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세 개의 죄를 나누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가 정해지고, 사고 부분과 투약 부분의 양형 자료가 동시에 준비되며, 면허와 보험, 민사 문제까지 하나의 계획 안에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자료는 특히 빨리 사라집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이고 주변 차량의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사고 직후에 시작하는 것과 조사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다른 어떤 유형보다 큰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는데 마약 사건이 되어 있고, 합의를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 개의 죄명이 남아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세 개의 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을 나누어 대응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의 '곤란한 상태'는 사고 경위와 운전 행태로 판단되고, 그 자료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약물운전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사고를 내고 구속 여부가 문제 되고 있거나, 합의는 했는데 투약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 조사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죄 중 어디를 다투고 어디를 인정해야 하는지, 사고 당시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합의와 치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