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로 정해 두고 있으며,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 조치의 수위와 개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학생은 서면사과 하나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전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수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과거에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했지만, 현재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줄여서 '학폭위')가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교육장의 이름으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근거가 되는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형사사건(예: 폭행, 모욕, 성폭력 등)으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신고·접수 → 사안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장의 조치 통보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진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점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피해회복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 각 조치의 내용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번호가 커질수록 무거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 1호 ·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그리고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4호 · 사회봉사: 학교 밖 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6호 ·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그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7호 · 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8호 · 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9호 · 퇴학처분: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1호·2호·3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은 이유

실무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도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호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성격의 조치여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처분인데 왜 세 개나 나왔느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는 처벌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6호부터 9호까지 — 학습 환경을 바꾸는 무거운 조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성격이 강한 무거운 조치입니다. 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이고,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반을 바꾸는 것이며, 8호 전학은 학교 자체를 옮기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번호가 올라갈수록 피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을 더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퇴학(9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반대로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9호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최고 수위의 조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는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 병과

가해학생 조치는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여러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2호+5호'처럼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5호나 6호 등 일정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 특별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치 통보서에 기재된 이행 사항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경미한 사안에서는 1호·2호·3호 정도가, 사안이 무거워질수록 5호 특별교육이나 6호 출석정지, 나아가 8호 전학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어떤 조치가 병과되는지가 자녀가 실제로 받게 될 불이익의 크기를 좌우하므로, 조치의 개수만이 아니라 그 조합과 각 조치가 나온 근거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치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가중·감경 판단요소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어떤 조치가, 몇 개나 나올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조치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얼마나 큰지

  • 지속성: 한 번의 우발적 행위였는지, 오랜 기간 반복되었는지

  • 고의성: 계획적·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이 밖에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각 요소를 점수화하여 판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점수 구간과 세부 기준은 관련 지침·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되기도 합니다. 실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그리고 화해 노력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 사실을 다투기만 하고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면 조치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성과 화해가 중요하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사실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인정 자체가 이후 형사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진정성 있게 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차분히 소명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 불복 방법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집행정지: 전학·출석정지처럼 당장 효력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본안 다툼과 함께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청구·제소 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

많은 보호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 보존기간, 삭제 시점 등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기재·보존·삭제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여러 차례 강화·개정되어 왔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역시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기재·삭제 기준은 그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지침과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남는다" 혹은 "졸업하면 무조건 지워진다"는 식의 단정보다는,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의 종류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 조치의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어떤 호의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방식과 그로 인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확정된 뒤 뒤늦게 대응하기보다는, 처음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1호)도 거부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

서면사과 역시 하나의 조치 처분이므로, 사안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다른 조치와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를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절차상 문제를 정리해 정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서로를 신고한 이른바 '쌍방 사안'에서는 한 학생이 어떤 사안에서는 가해학생, 다른 사안에서는 피해학생의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사안을 나누어 심의하므로, 양측 모두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한쪽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와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 등, 연령과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전학(8호)이 나오면 곧바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전학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큰 조치이므로,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 효력을 잠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전학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통보서를 받는 즉시 기한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호의 조치가, 몇 개나,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가에 따라 자녀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심의 단계에서의 진술과 소명, 반성과 화해 노력, 그리고 조치 이후의 불복 여부와 시기까지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대응부터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녀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