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다음 날 운전했다면 — 약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과 검출의 관계
2026. 09. 06.
소변·모발 양성은 흡연의 증거일 뿐 약물운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수치 없이 운전 당시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고, 2026년 7월부터 타액 검사와 처벌 상향이 시행됐습니다. 검출과 영향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약물운전의 요건 — 수치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 검출과 영향은 다릅니다 — 소변·모발·타액이 말해 주는 것
- 타액 간이검사 제도의 도입과 그 의미
- 실무에서 '영향'을 입증하고 다투는 자료
- 흡연죄와 약물운전죄의 관계 — 하나가 부정되어도 다른 하나는 남습니다
- 면허취소와 사고 시의 가중
- 자주 묻는 질문
- 밤 11시쯤 피우고 아침 8시에 운전했습니다. 약물운전인가요?
- 소변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약물운전이 확정되나요?
- 남편이 출근길에 단속됐습니다. 면허는 꼭 취소되나요?
- 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대마 양성이라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나요?
- 현장에서 타액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흡연은 인정하되 약물운전만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날 밤에 대마를 피우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신호 단속에 걸렸거나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경찰관이 눈이 충혈됐다며 약물 검사를 요구했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더해 약물운전까지 두 개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다는 사실과 약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농도 같은 수치 기준 없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소변이나 모발은 며칠에서 수개월 전의 흡연도 양성으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흡연 사실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으로 따로 처벌되므로, 검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운전의 성립 요건과 2026년 7월에 바뀐 처벌 수위, 소변·모발·타액 검사가 각각 말해 주는 것, 새로 도입된 타액 간이검사 제도, 실무에서 '영향'을 입증하고 다투는 자료, 흡연죄와 약물운전죄의 관계, 그리고 면허취소와 사고 시의 가중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약물운전의 요건 — 수치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과로·질병·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과 나란히 놓고 보면 구조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를 넘으면 성립하고 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물운전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검출된 성분의 양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운전을 하던 그 시점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약물운전은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종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이 신설되어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약물운전이나 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약물운전은 '몸에 성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때 운전이 정상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가'를 묻는 죄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검출과 영향은 다릅니다 — 소변·모발·타액이 말해 주는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니 약물운전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말해 주는 시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변검사 — 대마의 대사물은 통상 며칠 정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용 빈도와 개인차, 검사법에 따라 기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소변 양성은 '최근 며칠 안에 흡연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운전 시점에 영향이 남아 있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모발검사 — 통상 수개월 전의 사용까지 확인되는 검사입니다. 흡연 이력과 대략의 기간을 보여 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특정한 날 아침의 운전과는 시간적으로 너무 멀어 약물운전의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타액검사 —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타액 양성을 운전 시점과 가까운 시간에 흡연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이 역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최근에 사용했는가'를 보여 주는 검사입니다.
요컨대 소변과 모발의 양성은 흡연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이고, 약물운전의 요건인 운전 당시의 영향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전날 밤에 피우고 충분히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한 경우, 소변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결과가 아침의 운전 상태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운전 직전에 피웠다면 타액 결과와 현장 정황이 결합하면서 영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 결과는 시간표 위에 놓고 읽어야 합니다.
타액 간이검사 제도의 도입과 그 의미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전에는 현장에서 약물 여부를 확인할 법적 절차가 뚜렷하지 않아 소변검사를 위한 임의동행이나 영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음주 단속의 호흡측정에 대응하는 현장 절차가 생긴 것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불응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타액 검사를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6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면허도 취소됩니다. 음주 측정거부와 같은 구조가 약물에도 만들어진 셈입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것이 두려워 거부하는 선택은 흡연죄와 측정불응죄를 함께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타액 검사가 운전 시점에 가까운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소변만 있던 시절에는 며칠 전 흡연과 몇 시간 전 흡연을 구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타액 양성은 그 간격을 좁힙니다. 그렇다고 타액 양성이 곧 약물운전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간이시약은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이지 영향의 정도를 재는 검사가 아니고, 제45조 제1항의 요건은 여전히 수치가 아니라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혈액 재측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음주처럼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영향'을 입증하고 다투는 자료
수치가 없으니 영향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약물운전을 입증할 때 쓰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의 계기 — 차선을 넘나들었는지, 신호를 무시했는지, 정차 중 잠들어 있었는지,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있었는지
현장에서의 언행 — 눈의 충혈, 동공의 상태, 말의 속도와 또렷함, 걸음걸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순찰차 영상이나 경찰관의 관찰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사고의 경위 — 사고가 있었다면 통상의 주의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 반응이 늦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있는지
흡연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 본인의 진술, 대화 기록, 동석자의 진술로 특정되는 시간표
본인의 진술 — "아직 좀 몽롱했다", "취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다"는 한마디는 그대로 우려 상태의 자백이 됩니다
다투는 쪽의 자료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단속 직전까지의 주행이 정상적이었다는 점, 단속의 계기가 등화 위반이나 정기 검문처럼 약물과 무관했다는 점, 현장 영상에서 대화와 동작이 정상적이었다는 점, 흡연 후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다는 시간표,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장 영상은 양쪽 모두에게 가장 강한 증거이므로, 사건 초기에 순찰차 영상과 바디캠 영상의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진술입니다.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운전 당시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인데, 조사에서는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섞여 나오기 쉽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얼마나 피웠고 몇 시간을 잤고 몇 시에 출발했는지를 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는 것과, 컨디션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막연히 답하는 것은 조서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흡연죄와 약물운전죄의 관계 — 하나가 부정되어도 다른 하나는 남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개의 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대마를 피운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가 금지하는 대마 흡연으로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영향 아래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의 약물운전입니다.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약물운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흡연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의 양성은 약물운전의 증거로는 약하지만 흡연의 증거로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운전을 다투는 것은 두 개의 죄를 하나로 줄이는 일이지 사건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 약물운전이 더해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마 단순 흡연 초범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범위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이라는 타인에 대한 위험이 결합하면 구속 여부와 형의 종류를 판단하는 시각이 바뀝니다. 특히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흡연 사실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지와 약물운전을 어떻게 다툴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흡연 시각을 정직하게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약물운전을 다투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표가 분명해야 운전 시점과의 간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흡연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사 결과로 뒤집히면 시간표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어 약물운전을 다툴 여지가 함께 사라집니다.
면허취소와 사고 시의 가중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약물운전을, 제4호의2는 약물 측정불응을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처분청에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약물운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약물운전이 부정되거나 불기소되면 그 결과가 행정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형사 사건의 진행과 함께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층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우려'보다 높은 '곤란' 기준이며, 실제 운전 행태와 사고 경위로 입증됩니다. 이 각론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사고가 있었다면 다투어야 할 기준이 두 개가 된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 11시쯤 피우고 아침 8시에 운전했습니다. 약물운전인가요?
시간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흡연량, 수면 시간, 단속 당시의 주행 상태와 언행, 타액 검사 결과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간표를 정확히 정리하고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며, 흡연 사실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으로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변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약물운전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 양성은 최근 며칠 안에 흡연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운전 시점의 영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경위, 현장에서의 상태, 사고 여부, 본인 진술을 더해 영향을 입증하려 하고, 다투는 쪽은 주행 기록과 영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었음을 보입니다. 다만 소변 양성은 흡연죄의 증거로는 충분하므로 그 부분은 남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단속됐습니다. 면허는 꼭 취소되나요?
약물운전이 인정되면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약물운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약물운전이 부정되거나 불기소되면 행정처분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처분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대마 양성이라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확인하실 것은 두 기준의 차이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은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로 족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사고 경위와 운전 행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출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상대의 흡연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은 어느 죄명으로 가든 별도의 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타액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부터 타액 검사에 응할 의무가 생겼고, 불응하면 제148조의2 제6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양성이 나올 것이 두려워 거부하면 흡연죄에 측정불응죄가 더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혈액 채취는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무엇에 응해야 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현장에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인정하되 약물운전만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흡연 시각과 양, 수면 시간, 출발 시각을 정확히 특정해 운전 시점과의 간격을 보여 주고, 주행 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컨디션에 관한 막연한 답변이 조서에 남으면 이 구조가 무너지므로,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날 흡연 후 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흡연 시각부터 운전 시각까지의 시간표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채우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 당시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확보하느냐입니다. 검출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바꿀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어떤 시간표 위에 놓고 읽게 하느냐이며, 이것이 두 개의 죄가 하나로 줄어드는지, 면허가 남는지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시간표를 복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피웠는지, 그 뒤 무엇을 했고 몇 시에 잠들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시에 어디로 출발해 어디서 단속되거나 사고가 났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이 시간표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봅니다. 대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동석자의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단속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차하게 되었는지, 경찰관이 약물을 의심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현장에서 컨디션에 관해 한 말은 조서 이전에 영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미 진행된 조사가 있다면 조서에 흡연과 운전 상태가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상대방의 상태, 보험 접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흡연 이력과 검사 이력을 봅니다. 모발 결과가 함께 나올 사건인지, 흡연 횟수가 얼마나 특정될지에 따라 흡연죄 쪽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두 개의 죄를 분리해 각각의 방향을 정합니다. 흡연죄는 검사 결과로 확정되는 부분이 크므로 인정할 범위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약물운전은 시간표와 주행 상태로 다투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흡연 시각을 정직하게 특정하는 것이 약물운전을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두 죄를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순찰차 영상과 바디캠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복사해 두며, 단속 지점 주변의 영상이 있다면 보존을 요청합니다. 조사에서는 시간과 사실은 정확히, 상태에 관한 평가는 단정하지 않는 원칙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 아래 조서를 열람하면서 '몽롱했다', '취기가 남았다'처럼 우려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표현이 본인의 말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타액 검사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검사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재측정 결과의 해석을 함께 다룹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별도의 축으로 진행합니다. 흡연죄 쪽에서는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자료를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양성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출됐으니 약물운전도 끝났다고 생각해 조사에서 컨디션에 관한 질문에 막연히 답하고, 그 답이 우려 상태의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반대의 실수도 있습니다. 약물운전을 부정하려고 흡연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사 결과로 뒤집히면서 시간표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는 경우입니다. 두 실수 모두 검출과 영향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두 개의 죄를 정확히 분리하고, 각각에 필요한 자료를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는 일입니다. 현장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동석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첫 조사의 조서는 이후의 모든 판단에 그대로 남습니다. 단속 직후 며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해 두는 것이 변호인이 함께할 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젯밤 일이 왜 오늘 아침의 운전까지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그 지점을 보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검사 결과는 흡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지만, 운전을 하던 그 시점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별도의 문제를 어떤 자료로 채우느냐에 따라 사건이 두 개의 죄로 남을지 하나로 줄어들지, 면허를 지킬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전날 대마를 피우고 운전하다 단속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소변 양성만으로 약물운전 혐의까지 적용되어 있거나, 타액 검사 결과의 의미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함께 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장 영상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출 결과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시간표를 어떤 자료로 채울 수 있는지, 두 개의 죄를 어떻게 분리해 대응할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