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제3자 위자료 청구의 요건과 한계
2026. 07. 20.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 이혼 없이도 가능한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미 파탄된 부부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
-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①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할 것
- ②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
- ③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④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라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와 소멸시효
- 증거 수집 — 잘못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로 지목되었다면 — 확인해야 할 방어 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 육체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 상간자가 각서를 써 주었는데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 상간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소송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최근에는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그리고 청구하는 쪽과 지목당한 쪽이 각각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제3자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조의무와 혼인생활의 평온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으로 보고,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침해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남의 부부 문제에 왜 내가 책임지느냐'는 반론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이른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므로,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할 것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입니다. 다만 실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그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교제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육체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 아닌 남녀가 통상의 사회 관념을 벗어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반복적으로 은밀히 만남을 가진 정황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는 만남의 빈도와 태양,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③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교제하면서 상대의 주거지나 가족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결혼반지·자녀의 존재·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이 되는 사정 등 기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의 평온이 실제로 침해되고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보듯이 이 지점에서 '이미 파탄된 부부'인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라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이자, 청구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후에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보호받을 혼인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제3자가 침해할 법익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관계가 살아 있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파탄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다툼이 잦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관계가 해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별거 기간과 그 경위, 생활비 지급 여부, 이혼 절차의 진행 정도, 자녀 양육과 왕래 여부, 이혼 합의의 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여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증거 확보 상황, 배우자와의 관계 설정, 혼인 유지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청구권에 관한 제한이므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와 소멸시효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통상 고려되는 사정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진지성, 자녀의 유무와 나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여부, 발각된 이후의 태도(관계 단절 여부, 사과와 반성, 오히려 관계를 이어간 사정 등)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안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파탄에 이르지 않고 혼인이 유지된 경우와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인정액도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 어느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할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 잘못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위법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몰래 녹음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휴대전화·이메일 열람: 배우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송받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비밀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위치 추적: 상간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별도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폭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는 방식은 명예훼손 등 역공의 빌미가 되기 쉽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수신한 문자·메신저 내용,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인정한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차량 하이패스 기록, 본인 명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었다면 — 확인해야 할 방어 포인트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우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다음 사항을 차례로 검토하게 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상대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별거 기간, 이혼 절차 진행 여부, 부부의 실제 생활 실태에 관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 친분이나 업무상 접촉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한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여 정도와 파탄 기여도에 비추어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로 맞대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체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정도의 부적절한 교류가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관계의 지속 기간과 내용, 두 사람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보된 자료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이므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각서를 써 주었는데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각서라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협박이나 감금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되었거나, 금액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고, 작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간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소송할 수 있나요?
피고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소송이 진행되므로 인적사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마다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 상간자의 고의·과실, 증거의 적법성, 소멸시효가 얽혀 있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지목을 받은 분이라면 어느 쟁점부터 다툴지를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