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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 형 대신, 또는 형과 함께 부과되는 처분의 실제

2026. 09. 06.

치료감호는 형을 대신하는 혜택이 아니라 최대 2년의 수용 처분이고, 치료명령은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붙는 통원치료입니다. 치료보호와의 차이, 검사 청구와 법원의 판단 기준, 가종료와 형기 산입, 가족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2. 치료감호의 요건 — 누가 대상이 되는가
  3.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4. 치료감호의 실제 — 수용·기간·가종료·형기 산입
  5. 형과 함께 선고되면 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6. 가종료는 종료가 아닙니다
  7. 형 없이 치료감호만 받는 경우
  8. 치료명령의 요건과 집행 — 통원·보호관찰·비용
  9.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사건 유형별 판단
  10. 전력이 한두 번이고 통원이 가능한 경우
  11. 집행유예 중 재범이거나 전력이 여럿인 경우
  12. 환각·망상 등 정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
  13. 본인은 치료 의지가 없는데 가족만 원하는 경우
  14. 가족이 준비할 자료
  15. 자주 묻는 질문
  16. 치료감호를 받으면 징역은 안 가는 건가요?
  17. 가족이 치료감호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18. 2년을 다 채워야 나올 수 있나요?
  19. 치료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인데 병원비는 누가 내고,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20. 이미 치료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치료감호인가요?
  21. 직장에 다니면서 치료명령을 이행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 번째 조사입니다. 앞선 두 번은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났지만 그 사이에 끊지 못했고, 이번에는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교도소보다 병원이 낫지 않겠느냐는 마음과, 2년이나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 사이에서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감호는 형을 대신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자유 박탈 처분이고, 치료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통원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이어서 두 제도는 요건도 무게도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본인이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지만,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본인과 가족이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보호·치료명령·치료감호 세 제도의 구별, 치료감호의 요건과 청구 절차, 수용·가종료·형기 산입의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 방식, 사건 유형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족이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뒤섞이는 것이 치료보호, 치료명령, 치료감호입니다. 셋 다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근거 법률과 결정하는 기관,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치료보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입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치료명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과 제44조의2에 근거합니다.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해 통원치료를 명하는 것이고, 보호관찰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지정된 기관에 다니는 방식입니다.

  • 치료감호 —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처분이며,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한 수용 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합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로 줄을 세우면 치료보호와 치료명령은 통원이 원칙이고 치료감호는 수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치료감호는 실질적으로 징역과 비슷한 무게의 처분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교도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치료감호의 요건 — 누가 대상이 되는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 관련 치료감호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대한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일 것. 둘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 셋째,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마약류 사건에서 대부분 충족됩니다. 투약이든 소지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은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중독인지는 의학적 진단의 문제이고, 재범의 위험성은 전력과 치료 이력, 재발의 경위에서 읽어 내는 장래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의 투약이라도 어떤 사람은 청구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청구가 검토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투약한 경우

  • 치료보호나 치료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그 기간 중 또는 직후에 재발한 경우

  •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 증상이 동반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건까지 벌어진 경우

  • 본인이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가족의 감독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초범이거나 전력이 한 번 정도인 단순 투약 사건에서 치료감호가 청구되는 일은 드뭅니다. 이 글은 반복된 사건 끝에 처음으로 수용 처분이 거론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치료감호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신장애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처럼 형사사건과 분리해 치료감호만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치료감호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는 길이 열려 있고, 반대로 청구된 치료감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다툼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청구 단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이 참고되는 것이 통상이고, 그 위에 동종 전력, 치료 이력과 중단 시점, 이번 재발의 경위, 가족의 감독 가능성, 주거와 직장 같은 생활환경이 놓입니다. 대법원도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전력, 치료 상황,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지금 이 순간의 상태에 관한 평가이므로, 조사가 시작된 뒤 치료를 시작해 상태가 달라졌다는 자료가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청구되었다고 모두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가 없으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요건을 다투어 청구를 기각시킬 것인지, 치료감호를 받아들이되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형기 산입의 계산을 해 본 뒤에야 정해집니다.

치료감호의 실제 — 수용·기간·가종료·형기 산입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됩니다.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의 수용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정신장애나 성적 장애를 이유로 한 치료감호가 15년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짧지만, 2년은 상한이지 확정된 기간이 아니라는 점과, 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형과 함께 선고되면 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감호를 2년 받았다면 남은 1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합니다.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감호를 2년 받았다면 형기는 감호 기간 안에 모두 소화되지만, 실제로 자유를 잃은 기간은 2년으로 형기보다 길어집니다. 형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형기 자체는 줄지 않고, 총 구금 기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이 치료의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가종료는 종료가 아닙니다

2년을 채우기 전에도 치료 경과를 심사하여 가종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형기에 산입되는 것은 실제로 집행된 감호 기간입니다. 1년 만에 가종료되었다면 산입되는 것도 1년이고, 남은 형이 있으면 그 집행이 이어집니다. 둘째, 가종료는 말 그대로 임시 종료여서 이후의 생활과 치료 이행이 계속 관리되며,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호 안에서의 치료 참여 태도와 검사 결과가 가종료 심사의 재료가 됩니다.

형 없이 치료감호만 받는 경우

독립 청구로 치료감호만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이 없으므로 산입할 형기도 없습니다. 심신장애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인상과 달리 최대 2년의 수용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주장이 치료감호 청구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 배치의 다른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할 문제입니다.

치료명령의 요건과 집행 — 통원·보호관찰·비용

치료명령은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해 명하는 것입니다. 수용이 아니라 통원이 전제이므로 치료감호의 대상과는 처음부터 층이 다릅니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 즉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정해지고 보호관찰이 반드시 함께 부과됩니다.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관리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정해진 주기로 출석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약물검사를 받으며, 그 결과가 기록으로 쌓입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제44조의9). 치료보호가 국가 부담인 것과 다른 점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치료보호와의 연계나 지원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치료명령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관리되므로, 출석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이 정한 사유이고,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치료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자유이고, 그 조건을 관리하는 일이 판결 이후의 사건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사건 유형별 판단

유리하다는 말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총 구금 기간을 줄이는 것인지, 재발을 막는 것인지, 기록에 남는 처분의 종류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셋을 함께 놓고 보면 사건은 대체로 다음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력이 한두 번이고 통원이 가능한 경우

직장과 가족이 있고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목표는 분명합니다. 치료명령이 붙은 집행유예, 또는 그 앞 단계인 치료보호 연계 기소유예입니다. 치료감호가 청구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스스로 치료를 시작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방향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거나 전력이 여럿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상 형기가 감호 상한보다 길다면 감호 기간이 산입되므로 치료를 받으면서 형기를 소화하는 셈이 되고, 예상 형기가 짧다면 감호 때문에 총 구금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예상되는 선고형과 가종료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 계산 결과에 따라 요건을 다툴 것인지, 받아들이고 형량에 집중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환각·망상 등 정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신장애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 없이 감호만 남는 구조이므로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수용 기간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가종료 심사의 재료가 치료 경과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본인의 노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본인은 치료 의지가 없는데 가족만 원하는 경우

가족이 치료감호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보호 신청과 입원 치료의 준비이고, 형사절차에서는 그 사실이 재범 위험성 판단의 자료로 들어갑니다. 다만 재판부에 차라리 치료감호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내는 것은 재범 위험성을 가족이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준비할 자료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모두 결정의 재료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고, 이 둘은 같은 자료를 반대 방향으로 읽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전에 무엇을 보이려는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과 진료기록 — 중독 진단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처방 내역, 복용 중단 시점

  2. 입원·통원 이력 — 어느 기관에서 얼마 동안 무엇을 받았는지, 중단했다면 왜 중단했는지

  3. 치료보호·치료명령의 이력 —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과와 이행 정도, 재발까지의 간격

  4. 재발의 경위 — 언제 누구와 어떤 계기로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

  5. 감독 계획 — 함께 거주할 사람, 직장이나 학업의 유지 여부, 기존 접촉 경로를 끊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6. 치료기관의 확보 — 판결 전이라도 입원이나 통원 예약을 잡아 두고 그 확인서를 받아 둔 것

이 가운데 재발의 경위는 가족이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정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났는지, 치료를 끊은 직후였는지에 따라 앞으로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가 달라지고, 그것이 곧 감독 계획의 설득력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를 받으면 징역은 안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뿐입니다. 감호 기간이 형기보다 짧으면 남은 형을 복역하고, 감호 기간이 형기보다 길면 총 구금 기간이 형기보다 길어집니다. 형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형과 함께 집행되는 처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치료감호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보호를 신청하거나 입원 치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년을 다 채워야 나올 수 있나요?

2년은 상한입니다. 치료 경과를 심사하여 그 전에 가종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기에 산입되는 것은 실제로 집행된 기간이므로, 일찍 나온다고 형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남은 형이 있으면 그 집행이 이어집니다. 감호 안에서의 치료 참여와 검사 결과가 가종료 심사의 재료가 됩니다.

치료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인데 병원비는 누가 내고,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명령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될 수 있고,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사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면 빠지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취소 심문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미 치료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치료감호인가요?

치료보호 이력이 있고 재발했다는 사정은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청구 여부는 재발까지의 간격, 이번 사건의 경위, 현재의 치료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정해진 결론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치료를 다시 시작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치료명령을 이행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치료명령은 통원이 전제이므로 직장을 유지하면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직장의 유지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호관찰소가 직장에 통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출석과 검사가 있으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치료감호가 거론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료감호의 요건을 다툴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예상 형기와 가종료 가능성의 계산 위에서 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장래 판단을 지금부터의 치료 기록으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재판에 들어가면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전력과 처분의 이력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몇 번째 사건인지,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중 무엇으로 끝났는지, 그 사이에 치료보호나 치료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끝까지 이행했는지와 재발까지의 간격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이력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것인지, 청구한다면 법원이 어느 정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거의 그대로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상태를 봅니다. 중독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 자체를 정리합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수수가 섞여 있는지,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선고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가 치료감호와의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지, 감독이 가능한지, 가족이 원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 같은지를 봅니다. 가족과 본인의 방향이 다르면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를 반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확인은 자료를 모으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예상되는 선고형의 범위, 치료감호가 청구될 가능성, 청구되었을 때 요건을 다툴 여지, 선고되었을 때 형기 산입과 가종료를 반영한 총 구금 기간을 놓고 어느 방향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정합니다. 예상 형기가 짧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재범 위험성을 다투어 치료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치료를 즉시 시작해 그 기록을 재판 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쌓습니다. 검사 결과, 진료 확인서, 프로그램 출석 기록을 한 번이 아니라 흐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이 방향의 핵심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하고 예상 형기가 감호 상한 이상이라면 치료감호의 요건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형량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치료감호 안에서의 가종료 심사를 염두에 둔 치료 계획을 판결 전부터 준비합니다.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는데 요건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예를 들어 전문의 진단상 중독의 정도가 청구의 전제와 다르거나 재발의 경위가 일회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감정 자료, 재발 경위의 객관적 정리, 대체 수단으로서의 입원 치료 계약과 가족 감독 계획을 갖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수용 없이도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명령이 붙었다면 이행 관리가 곧 집행유예를 지키는 일이므로 보호관찰관과의 소통 방식과 출석이 어려울 때의 대응을 미리 정해 두고, 치료감호가 선고되었다면 가족이 수용 기간 중 무엇을 준비해야 가종료 심사에 반영되는지를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치료감호를 형 대신 받는 혜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 위에서 가족이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보내 달라는 탄원을 내면, 재범의 위험성을 가족이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되어 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의 실수는 치료감호를 피하려는 마음에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력과 검사 결과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치료 의지가 없다는 평가까지 더해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예상 형기와 산입의 계산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자료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쌓는 일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관한 판단이어서 지금부터의 시간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그 시간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이 임박해서 시작한 치료와 조사 직후부터 이어진 치료는 같은 기관의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법원이 읽는 무게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 했고 그때마다 실패했다는 사정은 가족에게는 가장 아픈 이야기이지만, 법원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라도 지금 무엇을 시작했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보여 줄 수 있다면, 그 자료는 치료감호의 요건을 다투는 근거도 되고 치료명령으로 갈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검찰에서 치료감호 청구 이야기가 나왔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발하여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이 되지 않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이행하다가 출석을 놓쳐 취소 심문을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중독이 깊어 무엇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재판 전에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감호를 다툴 사안인지 받아들일 사안인지, 형기 산입을 반영한 총 구금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 어떤 치료 기록부터 만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