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SNS로 성적인 말을 보내면 통매음일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2026. 07. 20.
문자·카카오톡·SNS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네 가지 성립요건과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직접 대면과의 차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 네 가지 요건
-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②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일 것
- ④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 직접 대면·직접 전달은 통매음이 아닙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들 — 문자, SNS, 게임 채팅
-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이면
- 통매음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 얼굴을 보고 직접 성적인 말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오늘날 이른바 '통매음'이라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누구에게나 문제될 수 있지만,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2천만 원까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그리고 건전한 성풍속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 네 가지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죄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표현이 다소 저속하더라도 통매음죄가 아니라 모욕죄 등 다른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보듯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대면이나 직접 전달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일 것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표현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도달로 보며, 실제로 열어 보았는지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이를 통해 그 영상에 접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도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직접 대면·직접 전달은 통매음이 아닙니다
통매음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얼굴을 맞대고 직접 성적인 말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쪽지·편지를 건네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웃집 피해자의 출입문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직접 끼워 넣은 사안에서, 전화·우편·컴퓨터처럼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다만 그러한 행위가 모욕죄나 성희롱, 사안에 따라 다른 성범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므로, '통매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곧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흔히 성적 욕망이라고 하면 성관계를 전제로 한 욕망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원은 이를 넓게 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적 접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러한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즉 '화가 나서 화풀이로 보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들 — 문자, SNS, 게임 채팅
통매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온라인 소통에서 흔히 불거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노골적인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체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특정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쏟아내는 경우
단체방이 아닌 특정 상대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링크를 전송하는 경우
특히 온라인 게임 채팅은 익명성 때문에 가볍게 여기다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법률가이드 '온라인 게임 채팅 통매음'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한편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내는 등 촬영이 결합된 경우에는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더 무거운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불법촬영 처벌 수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이면
앞서 보았듯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반복성·상습성이 있거나 표현의 정도가 심하면 정식재판이나 징역형·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거운 이면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벌금형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그래도 다행'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처분의 방향을 신중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통매음 사건은 오간 대화 내용과 정황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화 원본을 확보·보존합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 즉 누가 먼저 어떤 흐름에서 말을 꺼냈는지가 '목적'과 위법성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일부만 캡처된 자료는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섣부른 진술을 삼갑니다. '장난이었다', '상대도 똑같이 했다'는 해명이 오히려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라면 차단·신고와 함께 증거를 정리합니다. 발신자 정보, 메시지 시각, 반복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는 벌금형·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상대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 흐름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형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처분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네, 반복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전송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성, 표현의 정도는 처벌 수위가 벌금인지 징역인지 등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얼굴을 보고 직접 성적인 말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대면 발언은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희롱, 강제추행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매음이 아니다'라는 점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오간 표현인지, 그리고 처분이 벌금형에서 멈추는지 여부에 따라 남는 흔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다투어야 하는 분이든, 반복되는 성적 메시지로 고통받는 피해자든, 사건 초기의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무게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