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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안에 창고·컨테이너를 놓았다가 조사받는다면 — 개발제한구역법 벌금·실형과 무죄 사례, 이행강제금 취소와 원상복구 대응

2026. 10. 10.

그린벨트에 컨테이너나 창고를 두었다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벌금과 실형이 갈린 사정, 시정명령 불이행이 무죄가 된 경우, 임차인과 토지주의 책임, 이행강제금이 취소된 사례와 원상복구 시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3.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처벌되는 행위의 경계
  4. 축사와 온실을 창고로 빌려주면 영리 목적 용도변경이 됩니다
  5.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6.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는 절차를 따져 무죄가 된 사건이 많습니다
  7. 임차인과 토지주 가운데 누가 처벌받고 누가 이행강제금을 내나
  8.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반복되나
  9. 이행강제금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
  10.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송까지, 놓치면 안 되는 시한
  11. 원상복구는 언제, 어디까지 해야 양형에 반영되나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전 임차인이 두고 간 컨테이너를 쓰기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16. 농막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7.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나오나요
  18.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19. 벌금을 냈는데 이행강제금이 또 나오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20.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1. 시정명령을 받고 90일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다툴 수 있나요
  22. 땅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밭 한쪽에 농기구를 넣어 둘 컨테이너를 놓았거나, 쓰지 않는 축사를 물류업체에 창고로 빌려주었는데 어느 날 구청 단속반이 사진을 찍어 갑니다. 얼마 뒤 시정명령 사전통지서가 오고, 이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경찰 출석요구서가 따로 도착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내 땅에 컨테이너 하나 놓은 것이 범죄입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왜 또 벌금이 나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컨테이너 사건은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한 번의 단속에서 함께 출발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두 번까지 반복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자체가 다시 별도의 죄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위반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그 시설을 실제로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평가되는지, 시정명령이 적법한 절차로 본인에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했는지입니다. 컨테이너 한두 동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무죄와 선고유예, 벌금이 나뉘었고, 축사를 창고로 임대한 사건에서는 실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구조, 유죄와 무죄가 갈린 사건, 임차인과 토지주의 책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계산과 취소 사례, 원상복구의 시점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그린벨트에 컨테이너를 놓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1조 제2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노723 판결은 임야에 18제곱미터 컨테이너 한 동을 설치해 사용한 것을 포함한 위반 행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처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노3167 판결은 그 범위에 드는 농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은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발령된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정931 판결).

  3.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나오고 취소될 수 있나요 —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제30조의2 제4항). 취소는 주로 시정명령의 위법이나 산정 오류에서 나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12773 판결은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 번호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죄명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지만, 적용 조문이 제32조인지 제31조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세 배 차이 납니다. 조사 전에 통지서와 고발장에 적힌 조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무허가 행위(제32조 제1호)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제32조 제2호) —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처음의 설치 행위와는 별개의 죄입니다.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무허가 행위를 하거나,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부정한 방법의 허가(제31조 제2항 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농업인 명의를 빌려 축사 허가를 받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양벌규정(제33조)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저지르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제31조 제2항과 제32조의 죄 모두 5년입니다. 다만 용도변경처럼 위법한 사용이 이어지는 유형은 공소장에 "언제부터 계속하여"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아, 설치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쪽은 더 그렇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남아 있는 한 설치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4756 판결의 피고인은 2,912제곱미터의 땅에서 창고 서비스업을 하면서 보관료를 받기 위해 컨테이너 수십 개를 설치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선고 2016고단3738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영리 목적의 무단 공작물 설치와 시정명령 불이행을 함께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은 유리하게,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은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처벌되는 행위의 경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금지가 원칙이고 허용이 예외입니다. 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제1항 단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3항),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5항)를 나누어 두었고, 경미한 행위의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부분 이 별표의 문구에 정확히 들어맞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167 판결이 그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임야에 파이프로 기둥을 세워 12제곱미터 닭장과 10제곱미터 농막을 지었습니다. 법원은 농막에 대해, 기둥 위에 천을 덮어씌운 것을 벽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표 4의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닭장은 면적으로는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에 들지만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존의 대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1심의 벌금 50만 원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법상 허용되는 시설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신축에는 농지법이 정한 허용 범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농업용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행정판결에서 더 분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56894 판결의 원고는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치유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입장료 7,000원을 받으며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카페 영업이므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주변에 잔디를 심은 것도 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가 아닌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용객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화장실은 농막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당시의 시행령 별표 1을 근거로, 농막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이야기입니다.

형질변경과 용도변경의 범위도 판결로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880 판결은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쓴 것과 잔디를 심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모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점 영업에 쓴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정1403 판결은 약 1미터 높이로 성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진과 항공사진으로 높이를 확인할 수 없고 영농을 위한 50센티미터 미만의 성토나 나무 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허가를 받아 쌓아 둘 수 있는 물건으로 모래, 자갈, 목재, 철재와 함께 컨테이너를 들고 있고, 중량 50톤 또는 부피 50세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입니다. 컨테이너를 사무실이나 창고로 고정해 쓰면 공작물이나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평가되므로, 놓아 둔 것인지 설치한 것인지는 사용 실태로 가려집니다.

축사와 온실을 창고로 빌려주면 영리 목적 용도변경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웠던 유형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물류창고로 임대한 사건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순간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고, 건물을 빌려 쓴 임차인과 공모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고단4494, 2018고단4935(병합) 판결의 피고인은 승마장과 축사,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들을 홈쇼핑 물류업자, 운동기구 판매업자, 바닥재 시공업자 등에게 창고로 임대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업인에게 950만 원을 주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 허가받은 것이었고, 1,231.4제곱미터에 아스콘을 깔아 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일곱 차례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일부 원상복구를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237 판결의 피고인은 축사와 온실로 허가받은 건물 네 동(연면적 합계 1,992제곱미터)을 홈쇼핑 물류창고로 임대했고, 그중 한 동은 농업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닭을 기르겠다는 사업계획서로 허가받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건물들로 이미 벌금 1,5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과 시정촉구를 거쳐 한 동에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는데도 석 달 뒤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법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노3616 판결)은 창고 안의 시설을 철거한 노력을 참작해 징역 4월로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위법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임차인이 사정해서 내보내지 못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위법한 줄 알면서 임대한 사람과 임차인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위반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할 일은 명도 요구와 소송, 집행까지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고, 1심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초범이고 규모가 작으며 적발 뒤 스스로 치운 사건은 대체로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형이 올라간 사건에서는 전력, 영리성, 적발 뒤의 태도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03 판결의 피고인은 밭에 160제곱미터의 철파이프 창고와 컨테이너 창고 세 개, 염소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설자재를 쌓아 두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11. 선고 2019고정1159 판결은 도로 약 380제곱미터에 2.6미터 높이로 성토하고 보강토 옹벽과 컨테이너 한 동을 설치한 초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노578 판결). 이 피고인은 인접한 땅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면에 성토와 옹벽을 표시했으니 허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용된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도 죽목 벌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분과 태도가 형을 올린 예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노2813 판결입니다. 창고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알고 온실로 허가를 받아 창고로 쓰려 한 주도자는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2321 판결)의 벌금 1,200만 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배우자가 행위자라며 책임을 돌린 현직 공무원은 벌금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한 사람은 벌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는 절차를 따져 무죄가 된 사건이 많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서는 위반 사실보다 시정명령서가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법원이 이 죄의 성립 요건으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도7321 판결은 개발제한구역에 고철을 쌓아 둔 회사의 대표이사와 법인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건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하고, 따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14도12230 판결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03 판결은 1차와 2차 시정명령 모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159 판결은 같은 이유에 더해 2차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 불이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의 무죄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달과 이행기한도 쟁점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노2906 판결은 9제곱미터 컨테이너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유죄로 본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고정421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소가 분명한데 등기우편이 한 번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판 공고에 의한 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의문이고,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이행기한까지가 1차는 6일, 2차는 하루뿐이어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로 알았다는 것은 문서에 의한 처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931 판결의 피고인은 땅을 빌려 조립식 판넬 75제곱미터와 컨테이너 12제곱미터를 설치한 임차인이었는데, 구청은 두 차례 시정명령을 모두 토지 공유자 한 사람에게만 보냈습니다. 법원은 처벌 대상이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514 판결도 전임자가 지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넘겨받아 쓰던 사람에 대해, 시정명령이 등기상 토지 소유자에게 발령되었을 뿐이라며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하급심이고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에 한정된 판단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다면 무허가 설치 혐의는 별도로 남습니다.

임차인과 토지주 가운데 누가 처벌받고 누가 이행강제금을 내나

형사는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을 따라가고, 행정은 땅과 건물을 따라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자백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이 임차인 일이라며 방치하게 됩니다.

형사에서 토지주의 책임은 관여 여부로 갈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3993 판결의 토지주는 임차인에게 인근 땅에 사무실을 지어도 된다고 말했고 임차인이 13.44제곱미터의 판넬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필지의 주거용 컨테이너와 파이프 작업장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새 임차인이 150만 원에 사들인 것이었고 토지주는 오히려 철거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813 판결에서도 임야에 잡석을 깔아 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이 그 공사를 허락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유자 두 사람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땅 주인이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시설을 넘겨받아 쓴 사람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고정35 판결은 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2022노723)에서 검사가 로드뷰 캡처사진을 내고 설치 시기를 바꾸어 공소장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자백했고, 결론은 벌금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설치 시기와 설치자는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추적된다는 점을 알고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건물을 허가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과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앞에서 본 축사 임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은 다릅니다. 제3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해당 행위자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82 판결은 형질변경에 관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참조), 임차인 측에 원상복구를 여러 번 촉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누52106 판결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조치할 수 없었다는 토지주의 주장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위자인 임차인과 토지주에게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상자가 잘못 지정되어 취소된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40374 판결은 건물 내부 수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1,661만여 원을 취소한 1심(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단69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을 당시 이미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 원상복구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함께 입건되므로, 누구의 지시로 누가 설치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반복되나

이행강제금은 벌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을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그래서 형사에서 벌금을 냈다고 이행강제금이 없어지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형사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산정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1제곱미터당 건물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100분의 50을, 용도변경은 100분의 30을 곱하고, 공작물의 설치는 1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에 위반면적과 100분의 50을, 형질변경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100분의 30을 곱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를 신고 없이 한 경우는 그 절반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5).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조금만 넓어도 금액이 커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구단5692 판결의 토지주는 점유자의 용도변경과 증축, 콘크리트 포장 때문에 1억 9,857만여 원을 부과받았고, 일부를 원상복구한 뒤에도 1억 6,860만여 원이 남았습니다.

절차는 시정명령, 문서에 의한 계고, 부과의 순서입니다(제3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합니다(제4항, 제6항).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제5항).

여기서 원상복구의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82 판결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을 인용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부과된 뒤에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고서를 받았다면 부과일 전에 복구를 마치고 그 사실을 사진과 함께 문서로 알리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과를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거주와 영농 요건을 갖추고 동식물 관련 시설을 2년 범위에서 자진 철거하겠다고 서약하면서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 등입니다(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사정이 딱하다는 주장만으로 이행강제금이 취소된 예는 드물었고, 취소는 시정명령의 위법, 대상자와 대상 토지의 오류, 산정 기준의 오류, 형평에 어긋난 유예 거부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했던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773 판결의 사찰은 불당 106제곱미터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19만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그 건물이 구역 지정과 행위제한 규정의 시행 이후에 지어졌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는데, 담당 직원이 사무장에게서 들었다는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합쳐져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관계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건물이라는 주장은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범위가 틀린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82 판결은 시정명령이 한 필지 2,78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행정청이 옆 필지와 국유지까지 합쳐 3,645제곱미터로 산정했다며, 3,235만여 원 가운데 2,693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단5692 판결은 신고 대상인 증축에 허가 위반의 요율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아 1억 5,411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서의 산출 내역을 필지와 항목별로 시정명령서, 별표 5와 대조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유예를 둘러싼 판결로는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2936 판결이 있습니다. 고철업자에게 땅을 빌려준 토지주가 1,865만여 원을 부과받았는데, 임차인은 이미 해제대상지역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행위자가 유예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주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른 위반자들은 유예하면서 이 토지주에게만 부과한 것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토지주가 입주계약 체결 전의 부과분을 다툰 앞선 두 소송에서는 패소했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894 판결은 조금 다른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그 뒤에 4,672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것이 집행정지 결정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화장실 부분의 이행강제금 171만 원은 유지되었습니다.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두면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강제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66598 판결).

유지된 사건의 논리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단5692 판결은 어느 부분을 복구해야 하는지 몰라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는 농지법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06 판결은 계고서와 처분서에 적힌 필지가 일부 다르다는 주장을, 처분 당시 원고 소유로 남은 필지만으로도 같은 금액이 산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송까지, 놓치면 안 되는 시한

형사와 행정의 일정은 따로 흐르지만 서로의 증거가 됩니다.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낸 의견서는 형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에서 인정한 설치 시기와 면적은 이행강제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7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산출내역이 그대로 올라 있고, 피고인이 구청에 낸 "내년 3월까지만 시간을 주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의견서는 양형 이유에 인용되었습니다.

  1.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시정명령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설치자와 설치 시기, 경미한 행위 해당 여부를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2. 시정명령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불복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3.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 계고서에 적힌 기한과 부과 예정액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안에 불복합니다.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회차마다 별개의 처분이므로 회차마다 기간을 따로 셉니다.

  4. 고발과 수사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고발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894 판결의 사건에서는 처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농지 원상회복명령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무효 또는 취소 재결을 받았고,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했습니다. 절차의 흠은 시간을 벌어 줄 뿐 위반 상태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언제, 어디까지 해야 양형에 반영되나

원상복구는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한 양형 자료이지만 시점과 범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판결 선고 전에 전부 복구한 사건은 선고유예까지 나왔고(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03 판결), 일부만 복구한 사건은 집행유예(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494 판결), 여러 차례의 처벌과 이행강제금 뒤에도 사용을 계속하다 재판 중에야 철거에 나선 사건은 감형되었어도 실형이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16 판결).

복구의 질도 평가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813 판결은 임야를 농지로 바꾼 뒤 나무를 다시 심었다는 피고인에 대해, 오래된 나무를 베어 냈다면 새 나무를 심어도 완전한 원상복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컨테이너와 판넬 건물은 철거하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지만, 성토와 포장, 벌채는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복구 뒤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상복구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은 영리 목적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그해 말까지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고, 기한이 정해진 원상복구 의무는 행정절차에서 불복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법원이 복구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 복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구는 여전히 피고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양형 사유입니다.

제 견해로는 복구에 앞서 두 가지를 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를 사진과 실측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면적과 설치 시기는 형사의 공소사실과 이행강제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철거해 버리면 단속 공무원의 기록만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툴 부분과 치울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건물이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시설까지 한꺼번에 철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치한 소규모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이고, 처음 적발되었으며, 영리 목적이 없고, 계고 기한 안에 철거가 가능한 경우라면 기한 안에 치우고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사건은 선고유예나 소액의 벌금으로 끝난 예가 많고,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의견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지서에 제31조가 적혀 있거나 임대료, 보관료, 영업 매출이 얽힌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같은 시설로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설치한 사람과 땅 주인,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누가 형사 책임을 지고 누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지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넷째, 시정명령서가 본인에게 오지 않았거나 사전통지 없이 나온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행강제금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반복 부과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건물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원상복구를 못 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과 형사, 행정 대응의 순서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덟째, 법인 명의로 운영해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입건된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사전통지서에 "곧 원상복구하겠다"고만 써서 내는 것. 다툴 사정이 있는데도 위반을 전부 인정하는 문서가 되고, 지키지 못하면 약속을 어긴 정황으로 남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7 판결에서는 그 의견서가 양형 이유에 인용되었습니다.

  • 임차인이 한 일이라며 내버려 두는 것. 토지주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이고(서울고등법원 2015누52106 판결), 알면서 임대를 계속하면 공범이 됩니다.

  • 전 주인이 설치했다고만 말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것. 설치 시기는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확인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723 판결에서는 로드뷰 사진이 제출된 뒤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 가족이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813 판결은 배우자가 행위자라며 책임을 피하려 한 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농업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 정리하려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방법의 허가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죄입니다(제31조 제2항 제3호).

  •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계속하는 것.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다시 나오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이 두고 간 컨테이너를 쓰기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사용만으로 곧바로 설치의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35 판결은 이미 있던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2016노3993 판결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본인 앞으로 시정명령이 나오면 철거 의무가 생기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894 판결은 농막이라도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적힌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 같은 시설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167 판결은 벽이 없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농막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나오나요

횟수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4항). 원상복구를 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는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처분서의 근거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0조의2 제5항). 다만 부과처분이 나오기 전에 복구를 마쳤다면 시정기한이 지났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두35116 판결). 계고서를 받은 뒤 부과 전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벌금을 냈는데 이행강제금이 또 나오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대법원 2017두673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7 판결의 피고인은 같은 건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모두 받았고, 그 뒤 다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제31조 제2항과 제32조의 죄 모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다만 허가와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유형은 사용이 이어지는 동안의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 불이행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의 일이어서 설치 시점과 무관합니다. 오래전에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90일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다툴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773 판결은 시정명령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에서도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법원이 직접 심리합니다(대법원 2017도7321 판결).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의 불복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땅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입니다(제30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82 판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토지주의 청구가 기각된 예가 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52106 판결), 임차인이 유예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취소된 예도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936 판결). 납부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 위법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은 처벌할 수 없음,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없는 시정명령 위법(파기환송)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시정명령도 같음, 벌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없음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음(파기환송)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 이행강제금의 성격, 부과 전 이행, 소유자에 대한 시정명령, 농지법과의 관계(아래 하급심 판결에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노723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고정35 판결) — 컨테이너 설치 부분 1심 무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뒤 벌금 2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노316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정1122 판결) — 농막 부분 무죄, 닭장 부분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475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선고 2016고단3738 판결) — 영리 목적 컨테이너 설치,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880 판결 — 잡석 포설·잔디 식재 형질변경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필로티 부분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정1403 판결 —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성토와 시정명령 불이행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고단4494, 2018고단4935(병합) 판결 — 축사 등 임대, 징역 2년·집행유예 4년(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노3616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237 판결) — 징역 6월에서 징역 4월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노578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11. 선고 2019고정1159 판결) — 벌금 200만 원 유지, 시정명령 불이행 무죄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노281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2321 판결) — 주도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공유자 일부 무죄 유지

  •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노2906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고정421 판결) — 송달과 이행기한의 흠, 무죄(상고심 대법원 2017도6622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정93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514 판결 —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사용자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3993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고단8846 판결) — 토지주 일부 유죄 벌금 200만 원, 일부 무죄

  •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8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구단6479 판결) — 이행강제금 일부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누5210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59154 판결) — 임차인과 토지주 각 이행강제금 적법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40374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단691 판결) — 시공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구단5692 판결 — 산정 요율 오류, 일부 취소

  • 수원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1277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구단7130 판결) — 시정명령의 위법이 승계되어 이행강제금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2936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21118 판결, 종전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165, 2014구합20491) — 유예 거부가 형평에 반해 취소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56894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66598 판결) — 집행정지 결정 뒤의 이행강제금 취소, 나머지 처분 적법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1조의2, 별표 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0.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봅니다.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출석요구서나 고발장입니다. 각 문서가 누구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와 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제32조인지 제31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소유자와 설치자, 현재 사용자가 같은 사람인지 가립니다. 문제 된 시설이 언제 생겼는지는 연도별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대조하고, 구역이 지정된 시기와 비교합니다. 시설의 구조와 면적, 실제 용도를 사진으로 확인해 시행규칙 별표 4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처분서의 산출 내역을 필지별, 항목별로 시정명령서와 맞추어 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정을 짭니다. 구청에 낸 의견서가 형사기록에 들어가고 형사에서 인정한 면적과 시기가 이행강제금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설치자와 설치 시기에 관한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따집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가 있으면 사전통지와 송달, 이행기한의 적정성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불복 기간을 회차별로 관리하고, 필요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원상복구는 무엇을 언제까지 치울지 계획을 세워 진행하되, 치우기 전의 상태를 사진과 실측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함께 진행해 그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무죄와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이행강제금도 전부 취소된 사건과 억대의 금액이 유지된 사건으로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답변서 한 장,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 인정한 설치 시기와 면적, 계고 기한을 넘긴 원상복구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내는 문서가 형사와 행정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 철거가 먼저인지 다투는 것이 먼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 절차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창고나 컨테이너 문제로 통지서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설치했는지, 어떤 문서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첫 의견서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이행강제금의 규모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견제출 기한이나 조사 일정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