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 죄수 관계와 방어의 우선순위
2026. 08. 17.
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를 두고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거나,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 몇 개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공소시효, 선고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차이, 예비적·택일적 기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왜 두 죄가 함께 등장하는가
- 포괄일죄와 경합범 — 무엇이 달라지는가
- 포괄일죄
- 경합범
- 같은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할 때
- 불법영득의사와 임무위배 —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 횡령 — 불법영득의사
- 배임 — 임무위배와 손해
- 공소장 변경과 그 대응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일부 무죄가 나면 형은 어떻게 되나
- 자주 묻는 질문
-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기소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고 싶습니다.
-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 합계가 5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일부만 무죄가 나오면 판결문에 표시되나요?
- 공소사실이 너무 두루뭉술한데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소장을 받아 보면 죄명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이 나란히 적혀 있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여러 건의 자금 집행이 하나의 죄로 묶여 있기도 하고, 반대로 건별로 나뉘어 여러 개의 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자금 사건에서 죄수 관계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득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공소시효, 최종 선고형을 직접 결정하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하나의 죄로 묶이면 금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되고, 여러 개의 죄로 나뉘면 각각의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차이, 예비적·택일적 기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방어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두 죄가 함께 등장하는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이루어지면 각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구별의 핵심은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재물에 대한 횡령이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재산상 이익에 관한 배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계사에 대여한 경우 — 자금을 유출했다는 점에서는 횡령의 외형이지만, 회수 가능성 없는 대여라는 점에서는 배임의 구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 사적 사용은 횡령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가지급금 처리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반환 의사와 실제 사용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 자산의 무상 제공 — 자산의 성격과 처분 형태에 따라 두 죄 어느 쪽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주위적으로 횡령, 예비적으로 배임과 같은 형태로 기소하거나, 두 죄를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고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소장에 두 죄가 나란히 적혀 있다고 해서 검사가 두 배로 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이 나간 사실은 분명한데 그 성격을 재물의 영득으로 볼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볼지가 법률적으로 애매할 때,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툼의 여지는 오히려 그 애매함 안에 있습니다. 두 죄 중 어느 것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 것이 형량과 시효 면에서 유리한지를 계산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 —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지가 죄수 문제의 중심입니다.
포괄일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이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여러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봅니다. 몇 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낸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금액이 작아도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오래전 행위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전체에 미칩니다. 일부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머지도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행위마다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졌고 방법이나 피해법익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죄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범위를 더한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괄일죄로 묶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지만, 경합범으로 나뉘면 각각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과 3억 원의 두 건이 있을 때, 포괄일죄로 묶으면 6억 원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별개의 죄로 나뉘면 각각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처단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집행유예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경합범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고, 각 건마다 별도의 공소사실을 방어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금액과 시효를 함께 계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죄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자금을 빼낸 방식이 계속 같았는지, 행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었는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같은 성격이었는지, 그 사이에 본인의 직위나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몇 년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같은 경로로 이체한 사안은 하나로 묶이기 쉽고, 몇 해 전의 관계사 대여와 최근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방법과 대상이 달라 묶기 어렵습니다. 죄수는 검사가 정하는 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 결과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근거를 정리해 주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할 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횡령과 배임의 관계에서는 통상 어느 하나만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재산상 침해를 두 죄로 이중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계됩니다.
먼저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임무위배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더 가벼운 쪽으로 의율되도록 다툽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보다 배임이, 또는 그 반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액과 죄수를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피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기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을 다투는 논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을 부인하면서 '회사를 위한 대여였다'고 주장하면, 그 대여가 부실하다는 점에서 배임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죄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진술과 서면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영득의사와 임무위배 —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두 죄는 핵심 요건이 다르므로 방어의 재료도 다릅니다.
횡령 — 불법영득의사
자금을 인출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반환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사용됩니다.
사용처를 보여 주는 증빙 — 거래처 대금, 접대비, 사업 관련 지출
회계 처리 —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반환 이력 — 실제로 반환했는지, 언제 반환했는지
회사의 승인 — 이사회나 주주의 동의가 있었는지
배임 — 임무위배와 손해
거래가 회사에 불리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임무위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필요성과 조건의 합리성을 보여 주는 자료
회수 가능성과 담보 확보 여부
절차 준수 — 이사회 결의, 내부 승인
회사가 얻은 이익 — 매출 유지, 거래관계 확보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검토를 거친 뒤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믿음으로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곧바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임 방어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검토 보고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 평가 자료, 이사회 논의 기록처럼 그 과정을 보여 주는 문서가 있으면 다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에 따라 어느 쪽 방어가 더 현실적인지가 갈립니다. 사용처가 명확히 회사 업무와 연결된다면 횡령 방어가 유리하고, 절차와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배임 방어가 유리합니다. 두 방어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뼈대를 하나로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과 그 대응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죄명이나 죄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으로 기소했다가 배임으로 바꾸거나, 경합범으로 기소했다가 포괄일죄로 묶는 식입니다. 이때 피고인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인지 — 동일성이 없으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 변경으로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 준비할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시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죄수가 바뀌면 특경법 적용과 공소시효 판단이 함께 달라집니다.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방어 논리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한 진술이 새 공소사실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변경 전후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명만 바뀐 것인지, 행위의 개수가 달라진 것인지, 금액이 조정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여러 해에 걸친 자금 집행을 하나로 묶어 기소하다 보면 공소사실이 두루뭉술하게 기재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합계 얼마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고, 각 지출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별지의 표 하나로 갈음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총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개별 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족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이끌어 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장이 실익을 갖는 국면이 있습니다. 특정을 요구하는 과정 자체가 사건의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개별 항목의 특정을 요구하면 검사는 각 지출의 일자와 금액, 명목을 정리해 제시하게 되고, 그 표가 나오는 순간 행위 사이의 공백과 성격의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그 차이는 곧 포괄일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어느 항목이 시효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뒷받침 증거가 부족한 항목을 개별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되어, 총액에서 덜어 낼 부분을 찾는 작업도 함께 가능해집니다.
일부 무죄가 나면 형은 어떻게 되나
여러 건이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유죄나 전부 무죄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배척되는 결론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판결문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죄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경합범으로 기소된 여러 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반면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배척되고 주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하나의 죄에 대한 판단이므로 주문도 하나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문에 무죄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툼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 법조가 바뀌고 양형의 기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금액 경계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인정 금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특경법이 빠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져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범위가 열립니다. 50억 원 경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툴 항목을 고를 때는 무죄 판단을 받아 낼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 항목이 빠졌을 때 총액이 어느 구간으로 이동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투기 쉬운 항목이라도 금액 구간을 바꾸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다투기 어려운 항목이라도 경계선을 넘기는 항목이라면 자원을 집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상소의 효력이 그 죄 전체에 미치므로, 유리한 부분만 그대로 확정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1심에서 얻은 결과를 지키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서면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같은 행위에 대해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기소되면 어느 하나가 인정되는 구조이고, 별개의 행위라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규정에 따라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어느 구조인지부터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기소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행위의 시기와 방법, 자금의 성격, 범의의 계속성이 다르다면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묶임이 풀리면 금액이 나뉘어 특경법 적용을 피하거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전략입니다. 다만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일부 인정이 전체에 대한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건의 어느 금액을 어떤 이유로 인정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회계 처리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회사 업무와 연결되는지,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정산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실제로 정산한 이력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춰 방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한 진술이 새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변경으로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 준비할 기간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5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수를 다투어 묶임을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부분, 이미 반환된 부분, 중복 계산된 부분을 확인하면 합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집니다.
일부만 무죄가 나오면 판결문에 표시되나요?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하나의 죄에 대한 판단이므로 배척된 부분이 이유에서만 정리되고 주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인정 금액이 줄면 적용 법조와 양형의 기초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의미는 큽니다.
공소사실이 너무 두루뭉술한데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과 방법, 총액이 특정되면 족하다는 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므로 특정 부족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개별 항목의 특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각 지출의 일자와 명목이 정리되고, 그 자료가 죄수와 시효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실익은 절차를 끝내는 데 있다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금액 합산과 시효를 다툴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두 죄를 동시에 방어하면서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이나 혐의사실의 구조를 분해합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몇 개의 죄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죄의 금액이 얼마인지, 특경법이 어느 부분에 적용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방어 설계의 기본 도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행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각 자금 집행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반환이나 정산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행위 사이의 연속성과 차이가 드러나면 죄수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어서 시효를 계산합니다. 가장 오래된 행위가 언제인지, 포괄일죄가 깨지면 어느 부분이 시효 완성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술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두 죄 중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확인해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죄수 구조를 먼저 다툽니다. 각 행위의 시기와 방법, 자금의 성격, 결재 라인, 사용처가 다르다면 단일한 범의로 묶을 수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장합니다. 묶임이 풀리면 금액이 나뉘고, 그 결과 특경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은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시효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금액 자체를 검증합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부분, 이미 반환되거나 정산된 부분, 중복 계상된 부분, 다른 사람이 사용한 부분을 확인해 개별 금액을 재계산합니다. 회계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해 근거를 만듭니다.
구성요건 방어는 두 죄를 함께 놓고 설계합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반환 의사를, 배임에 대해서는 거래의 합리성과 회수 가능성을 각각 준비하되, 한쪽 주장이 다른 쪽 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표현을 조율합니다. 진술 단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사실은 정확히 말하되 법적 평가를 담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즉시 방어 논리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준비 기간과 추가 증거조사를 요청합니다. 피해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인정 범위와 연결해 시점을 설계하고, 회사와의 합의 문구가 다른 죄의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한쪽 죄를 부인하려다 다른 쪽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면 횡령은 벗어나지만 배임의 구조로 들어가고, 반대로 절차를 지켰다고 강조하면 자금 인출 사실 자체가 인정됩니다. 두 죄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또 하나는 죄수 문제를 놓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별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집중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건이 하나로 묶였는지 아닌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임이 풀리는 순간 특경법이 빠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지며 일부는 시효로 정리됩니다. 이 구조를 초기에 파악하면 방어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소장에 여러 죄명이 나란히 적혀 있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를 도면처럼 그려 놓고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 즉 죄수와 금액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어 무엇부터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여러 건이 하나로 묶여 특경법이 적용되었거나, 오래전 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어 시효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공소장을 들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수 구조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금액에서 무엇을 덜어 낼 수 있는지, 두 죄를 모순 없이 방어하려면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