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 —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때
2026. 08. 14.
학생 사이의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합성물을 만든 것 자체가 처벌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책임으로 절차가 갈리는 구조, 두 절차가 겹칠 때 진술과 파일 처리에서 주의할 점, 피해학생 측의 확산 차단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장난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 아청법이 겹쳐집니다
-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학폭위 절차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
- 기록과 입시에 미치는 영향
- 피해학생 측이라면 — 확산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이가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몇 번 본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아이가 만 13세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 신고하면 오히려 아이 사진이 더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한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파일이 오가는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부모라면, 아이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 간 딥페이크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진행되는 사건이고, 2024년 법 개정 이후로는 합성물을 만든 학생뿐 아니라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학생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형사적 무게가 커졌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다른 쪽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어느 쪽에서든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양쪽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첫 번째 특징은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전문적인 편집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것만으로 합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상당수가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제작의 난이도가 아니라 결과물의 성격과 피해를 봅니다. 얼굴이 도용된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모습이 실제처럼 만들어져 또래 사이에 퍼지는 것이고, 한번 유포된 파일은 완전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련자가 여러 겹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합성물을 직접 만든 학생, 이를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전달한 학생,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학생이 각각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뒤에서 보듯 현행법은 이 세 층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나는 만들지 않고 받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수 명, 많게는 수십 명의 학생이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구조는 딥페이크 사안 특유의 모습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딥페이크 합성물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조항은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퍼뜨릴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만 처벌되어,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변명이 처벌의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요건을 없앴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 알면서 재생해 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 아래에서는 제작자, 유포자, 소지·시청자가 모두 처벌 규정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학생 사건이라고 해서 이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달라지는 것은 뒤에서 보는 절차의 형태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 아청법이 겹쳐집니다
학생 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결과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은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이 실제로 이런 상한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년 사건의 특성상 보호처분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는 수사의 강도, 소년부 송치 여부, 보호처분의 수위, 학폭위의 조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인 대상 합성과 미성년자 대상 합성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형사절차의 모습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형의 완화 규정이 있지만,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촉법소년이니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는 그대로 진행되고,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은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는 행위의 죄질과 함께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절차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합성·유포는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지 후 사안 접수, 필요시 피해학생과의 즉시분리나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관련 학생의 진술을 듣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폭위는 수사기관의 결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보다 학폭위 조치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성 관련 사안은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 어려워 대부분 심의위원회까지 갑니다. 둘째, 딥페이크 사안은 성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므로 조치 수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가 실제로 논의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흔드는 것은 대개 법리보다 초기의 실수입니다.
진술의 불일치 — 사안조사 확인서, 학폭위 진술, 경찰 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절차에서든 신빙성을 잃습니다. 특히 사안 초기에 경위서를 급하게 쓰면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과장한 내용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서면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의 임의 삭제 — 놀란 마음에 휴대폰의 파일과 대화방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기기와 서버에 남은 자료로 전송 사실은 대부분 확인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직접 접촉 —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는 절차 안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중처벌 오해 —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므로, 둘이 함께 이루어져도 법적으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사정이 형사절차를 막아 주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는 양쪽 절차 모두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입시에 미치는 영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의 수위에 따라 보존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중한 조치의 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되었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도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즉 학폭위 단계에서 어떤 호수의 조치가 나오는지는 당장의 징계 문제를 넘어 진학 단계까지 이어지는 변수가 됩니다. 조치가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데, 불복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시간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리한 불복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불복의 실익은 사안별로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 확산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피해학생 측의 첫 번째 과제는 책임 추궁 이전에 확산의 차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일이 옮겨 다니는 경로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합성물이 게시·전송된 화면, 대화방 참여자, 게시 URL 등을 삭제 요청 전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지워 달라는 요청부터 하면 증거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기관이 불법 합성물의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파일은 개인이 일일이 지우기 어려우므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고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할 때 각 절차의 조치와 처벌·보호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회복을 함께 챙깁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주변이 심각성을 놓치기 쉽지만, 피해학생이 겪는 수치심과 불안은 큽니다. 심리 상담 등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없이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죄질과 피해의 정도에서 유포 사안과 분명히 구별되므로, 제작 경위와 보관 상태, 즉시 폐기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처분과 조치 수위에서 중요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몇 번 본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받은 것인지, 본 뒤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말고 대화방 참여 경위와 수신·열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도 방관·동조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이가 만 13세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와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가 진행되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나아가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절차와 그에 따른 조치·기록은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일수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되므로 준비 없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처벌·보호처분은 사법 절차의 결과여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폭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특별교육의 성실한 이수 등은 소년부 심리나 형사절차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은 전적으로 피해학생 측의 선택이며, 학폭위 조치나 수사는 합의가 없어도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검토한다면 파일의 완전 삭제 확인, 재유포 방지 약속, 진정성 있는 사과 등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는지, 합의 문구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아이 사진이 더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그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사이 파일이 더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수사는 관련 학생의 비밀 보호를 전제로 진행되고, 삭제 지원 기관을 통한 확산 차단은 신고와 별도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덮는 방식의 조용한 해결은 재유포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하며, 절차 안에서 비밀 보호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더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진술과 파일 처리를 포함한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고, 다른 하나는 학폭위·소년·형사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병행 절차의 조율입니다. 어느 한쪽 절차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기록이 쌓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좌표를 정확히 찍는 데 집중합니다. 합성물의 제작·전송·저장이 각각 누구에 의해 언제 이루어졌는지, 자녀가 그중 어느 층위에 있는지, 피해자와 자녀의 나이(촉법소년 해당 여부), 학폭 사안 접수 여부와 현재 단계(즉시분리·긴급조치·사안조사·심의위 일정), 경찰 수사의 개시 여부와 출석 요구 상황, 휴대폰 등 기기와 계정의 현재 상태, 이미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경위서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 상담이라면 확산 경로와 확보된 증거, 삭제 지원 요청 여부, 학교의 초기 조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한 의견서를 제출해 조사 기록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함께 준비한 뒤 대리인으로 출석해 절차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행하며, 소년부 송치 사안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재발 방지 자료, 피해 회복 경과를 정리해 심리에 대비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접촉 금지 취지를 지키는 방식의 사과와 합의 절차를 설계하고, 조치 결정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기록·입시 영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조치별 기재·보존의 구조를 짚어 이후 일정까지 관리합니다. 피해학생 측을 조력할 때에는 증거 보전과 삭제 지원 연계, 학폭 신고와 고소의 병행 설계를 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가정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급하게 쓴 경위서로 진술이 고정되는 것, 놀라서 파일과 대화방을 지워 정황을 악화시키는 것, 미안한 마음에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2차 가해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서면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설계되고, 각 절차의 골든타임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가 제때 제출되며, 학폭위에서의 태도와 소년·형사절차에서의 반성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축적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록이 어떻게 쌓이는지에 따라 조치와 처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딥페이크 사건은 아이의 한 번의 잘못 또는 한 번의 피해가 학폭위 조치, 소년·형사절차, 학교생활기록, 진학 문제로 겹겹이 번져 가는 사건입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을수록 전체를 한눈에 놓고 순서를 정해 주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확인서와 첫 경찰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 대응의 폭이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거나, 반대로 아이의 사진이 합성되어 퍼지는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학폭위와 수사 중 어느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절차의 현재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두 절차를 관통하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