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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 의료용 마약류 양도·양수의 처벌

2026. 08. 14.

수면제·식욕억제제·ADHD 치료제처럼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 상당수는 마약류이고, 처방받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만 소지·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도 마약류 양도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받은 사람 역시 양수·소지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SNS로 팔았다면 문제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처방 이력 데이터와 상대방 사건에서 시작되는 수사의 흐름, 실무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과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처방받은 순간부터 그 약은 나만 쓸 수 있습니다
  2. 대가가 없어도, 가족이어도 처벌됩니다
  3.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양수·소지·투약
  4. 가족이 약을 대신 받아 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 허용과 금지의 경계
  5. 팔았다면 문제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 매매·알선·광고
  6. 수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나 — 처방 이력과 상대방의 진술
  7. 처벌 수위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8.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 대응의 순서
  9. 자주 묻는 질문
  10.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어머니가 몇 알 가져다 드셨습니다. 어머니도 처벌받나요?
  11. 그 약이 마약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2. 남은 다이어트약을 중고거래에 올렸다가 바로 내렸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13. 약을 받아 간 친구가 조사에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14. 초범이고 몇 알 정도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잠 못 드는 배우자에게 몇 알 건네주었거나, 다이어트 병원에서 받은 식욕억제제를 친구와 나누어 먹었거나, 자녀의 ADHD 치료제를 시험공부하는 조카에게 주었다는 사안으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받은 마약류는 처방받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는 대가가 없어도, 상대가 가족이어도 마약류 양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사람 역시 양수와 소지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처방약을 나누는 일이 범죄가 되는지, 무상 제공과 판매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수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방받은 순간부터 그 약은 나만 쓸 수 있습니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펜터민 계열의 식욕억제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일부 강한 진통제와 항불안제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그중에서도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받는 평범한 절차 때문에 일반 의약품처럼 느껴지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필로폰이나 대마와 같은 법률 안에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 즉 사고파는 것은 물론 주고받는 것, 지니고 있는 것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환자는 취급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아 소지·사용하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이 예외의 범위를 벗어나고, 허가 없는 마약류 양도라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약 자체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가가 없어도, 가족이어도 처벌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판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하는 양도는 소유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무상으로 건네주어도 양도이고, 부부·부모 자식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의 모습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 불면을 호소하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나누어 준 경우

  •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며 식욕억제제를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건넨 경우

  • 자녀가 처방받은 ADHD 치료제를 집중력에 좋다는 이유로 다른 수험생에게 준 경우

  • 수술 후 남은 마약성 진통제를 통증이 심하다는 지인에게 준 경우

건넨 사람에게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호의였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의사의 진찰 없이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과 의존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유통 경로 자체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호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양수·소지·투약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주고받은 양쪽이 모두 입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넨 사람에게 양도가 문제 된다면, 받은 사람에게는 허가 없는 양수, 그리고 지니고 있었던 데 대한 소지가 문제 됩니다. 받은 약을 실제로 복용하였다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투약 내지 사용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친구 관계 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피의자가 되기도 하고, 약을 건넨 친구와 받은 친구가 서로의 사건에서 참고인이자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는 순간 사안은 더 나빠집니다.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거짓 진술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자가 여럿인 사건일수록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순서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약을 대신 받아 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 허용과 금지의 경계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약을 자녀가 약국에서 대신 받아 오는 일은 흔하고,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처방과 대리수령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처방받은 환자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을 전달하는 것일 뿐, 약의 사용자가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별의 기준은 결국 그 약이 누구의 몸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부모님의 수면제를 대신 받아 부모님께 전해 드리는 것은 전달이지만, 그 약을 자신이 복용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돌리는 순간 양도·양수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남용이 걱정되어 가족의 약을 대신 맡아 두는 정도를 넘어, 처방받은 사람과 무관하게 약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서 관리·소비되는 상태가 되면 소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약이 오가는 일은 일상적이지만, 마약류에 관한 한 처방받은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라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팔았다면 문제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 매매·알선·광고

무상으로 건넨 사안과 달리,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마약류 매매로서 한 단계 무거운 평가를 받습니다. 실무에서 늘어나는 유형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판매입니다. 다이어트 약이 남았다며 중고거래 앱에 올리거나, 오픈채팅에서 수면제를 판매하는 사안이 대표적인데, 이런 게시글은 플랫폼과 수사기관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실제로 팔리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판매 글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거래가 반복되었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정이 드러나면 상습성·영리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고, 단순한 처방약 나눔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사건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 역시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수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나 — 처방 이력과 상대방의 진술

이 유형의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처방 데이터 분석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누가 언제 어떤 마약류를 얼마나 처방받았는지가 축적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반복 처방받은 사람을 선별하여 들여다봅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본인 복용량을 넘는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가 자연스럽게 수사의 질문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 사건에서의 역추적입니다. 약을 받아 간 사람이 다른 마약 사건이나 오남용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약의 출처를 진술하면, 건넨 사람이 양도 혐의로 입건됩니다. 본인은 잊고 있던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이 상대방의 진술 한 줄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 모니터링과 제보입니다. 중고거래·SNS 판매 글은 게시 이력과 계정 정보, 거래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확보됩니다. 어느 경로든 수사기관은 처방 이력과 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갖춘 뒤에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진술은 금물입니다.

처벌 수위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법정형은 문제 된 마약류가 무엇인지, 행위가 양도·양수·소지·매매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료용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허가 없는 양도·양수에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매매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다만 같은 죄명 안에서도 실제 처분의 폭은 넓고,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결과를 가릅니다.

  • 행위의 성격 — 1회성 무상 제공인지, 반복된 제공인지, 대가가 오갔는지

  • 수량과 기간 — 몇 알을 한 번 건넨 것인지, 장기간에 걸쳐 상당량이 이전된 것인지

  • 상대방과의 관계와 경위 — 가족의 증상을 덜어 주려는 호의였는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통이었는지

  • 전력과 수사 협조 — 마약류 관련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였는지

초범이 소량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건넨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위와 정상이 제대로 소명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마약류 사건 전반에 엄정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자체 판단하여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 대응의 순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언제 어떤 약을 처방받았고, 언제 누구에게 몇 알을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 메시지·처방 내역·약봉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처방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와 어긋나는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합니다.

  2.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친구 사건일수록 서로를 감싸려는 연락이 오가기 쉬운데, 말맞추기 정황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사안을 키웁니다. 각자 사실대로 진술하되,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량·횟수·대가성처럼 처분의 무게를 좌우하는 부분에 과장이나 오해가 있다면 정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4. 경위와 정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방의 근거가 된 본인의 질환, 상대방의 사정, 호의에서 비롯된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과 조치를 자료로 정리하면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어머니가 몇 알 가져다 드셨습니다. 어머니도 처벌받나요?

사안에 따라 어머니에게 양수·소지가, 알고서 드리게 하였다면 본인에게 양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모르게 가져간 경우인지, 건네준 경우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고, 고령의 가족이 증상 때문에 복용한 1회성 사안이라면 경위 소명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약이 마약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하려면 마약류를 건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처방 시 안내 문구, 약 봉투와 설명서의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표시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경위로 인식이 없었는지를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남은 다이어트약을 중고거래에 올렸다가 바로 내렸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판매 글 게시 자체가 마약류 판매 광고 내지 판매 시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이력과 계정 정보는 플랫폼에 남아 있으므로 삭제하였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시 기간이 짧고 거래가 없었으며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되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받아 간 친구가 조사에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진술로 양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 진술과 처방 이력이라는 두 축의 증거가 이미 있는 상태이므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는 대응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에 과장이 있다면, 수량·횟수·대가성에 관한 객관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초범이고 몇 알 정도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수량이 적고 무상의 1회성 제공이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초범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경위와 정상이 충분히 소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범위이고, 반복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전혀 다른 무게가 됩니다. 사안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진단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처방약 양도·양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행위의 성격이 호의의 나눔으로 평가되는지 유통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관리되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문제 된 약의 성분과 마약류 분류, 처방 이력과 실제 복용량, 건넨 수량·횟수·시기, 대가의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와 경위, 그리고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처방 데이터 분석인지, 상대방 사건의 역추적인지, 플랫폼 게시글인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입건되었거나 입건될 수 있는 가족·지인이 있는지, 이미 오간 연락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 확인으로 사건이 단순 양도 사안인지 매매·광고까지 검토될 사안인지, 방어의 중심을 성립 다툼에 둘지 정상 소명에 둘지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하는 일이 본인 명의의 처방·조제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처방 데이터를 손에 쥔 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당사자는 몇 년에 걸친 자신의 처방 이력을 기억으로만 더듬다가 조사에서 어긋난 답을 남깁니다.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떤 약을 며칠분씩 받았는지, 본인이 실제로 복용한 양과 남았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로 맞추어 보면, 건넨 수량과 시기에 관한 기억의 오차가 조사 전에 먼저 정리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각각의 진료 경위와 처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데, 중복 처방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자체로 별도의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형사 대응팀은 처방 내역과 메시지 등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조사에서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구분한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석하거나 의견서로 대응하여 수량·대가성처럼 무게를 좌우하는 쟁점이 과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계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말맞추기로 오해될 접촉을 차단하면서 각자의 진술이 사실의 선에서 일치하도록 조율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처방의 의학적 배경, 경위의 정상,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한 양형·선처 자료를 검찰 단계부터 제출하고, 기소되는 경우 약식과 정식재판의 유불리까지 계산하여 절차를 선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죄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 없이 출석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와 어긋나는 진술을 남기는 것, 그리고 가족·친구를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다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진술 전에 객관 자료와 기억을 맞추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초범·소량·무상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처분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시기에 맞게 자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 사이의 갈림길은 대부분 이 초기 대응에서 정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진료 문제입니다. 놀란 마음에 다니던 병원을 끊고 약을 임의로 중단해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치료가 필요해 처방을 받아 왔다는 사정이야말로 경위를 설명하는 뿌리인데도 그 뿌리가 도중에 끊기게 됩니다. 반대로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 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범위에서 진료를 이어가되 처방 경로는 하나로 정리하도록 조율하는 일, 그리고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그 진술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살펴 이쪽의 자료 제출 시점을 맞추는 일까지가 대응에 들어갑니다. 주고받은 양쪽의 처분이 서로 다른 시점에 나오는 사건일수록, 이 시차를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처방약을 나눈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마약 사건의 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법은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끊는 데 목적이 있어 호의와 유통을 출발점에서 구별하지 않고, 그 구별은 결국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경위를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 없는 첫 진술과 가족 간의 어긋난 진술이 가장 큰 위험이고, 반대로 객관 자료에 기초한 일관된 소명과 시기에 맞는 정상 자료가 결과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약을 건넨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가족의 진술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 이력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