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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SNS에 마약 판매 글만 올려도 처벌될까 — 마약류 광고행위 처벌 규정과 대응

2026. 08. 14.

실제 거래가 없었고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SNS나 텔레그램에 판매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광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래·판매 목적 소지·사기가 겹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난 글 주장의 한계,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게시 이후 단계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광고행위 처벌 규정 —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2. 어떤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나
  3. 처벌 수위 — 광고죄, 그리고 함께 문제되는 죄들
  4. 장난·허세로 올린 글도 처벌될까
  5.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나
  6. 이미 글을 올렸다면 — 단계별 대응
  7. 자주 묻는 질문
  8. 마약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9. 장난으로 올린 글인데 정말 처벌까지 가나요?
  10. 글을 바로 삭제했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11. 판다는 글이 아니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12. 미성년자인 자녀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3. 홍보 글을 올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입니다. 저도 판매 조직과 같이 처벌받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텔레그램 채널이나 X(트위터), 오픈채팅에 은어를 섞어 마약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실제로 거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따라 해 본 글이었다거나, 돈이 급해 판매자를 흉내 냈을 뿐 마약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심지어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판매 글 게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이른바 광고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되면서 이 규정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뚜렷하게 늘었고, 게시글 하나가 광고죄를 넘어 매매 시도, 사기 등 다른 죄와 겹쳐 문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행위 처벌 규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장난이나 허세로 올린 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이미 글을 올렸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광고행위 처벌 규정 —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과거의 마약 수사는 실제 거래나 소지, 투약을 잡아내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무대가 SNS와 익명 메신저로 옮겨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판매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은어와 해시태그로 판매 글을 뿌리고, 구매자는 검색만으로 판매 채널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래 이전 단계인 광고 자체가 마약 확산의 통로가 되자, 입법자는 마약류의 매매나 수수 등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마약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정보를 알리는 행위 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처벌의 시점을 앞당겼다는 데 있습니다. 매매죄는 거래가 있어야 하고 매매 미수나 예비도 구체적인 거래의 착수나 준비를 요구하지만, 광고행위는 게시글을 올려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글만 올렸는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인 이유입니다.

어떤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나

법이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 매매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게시글 — X, 텔레그램 채널,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판매 품목과 연락처를 올리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아이스, 떨, 캔디 같은 은어를 쓰거나 해시태그로 검색에 걸리게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어를 썼다고 해서 광고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류를 지칭한다는 사정을 알고 썼다는 정황이 됩니다.

  • 프로필·채널 운영 — 계정 프로필이나 채널 소개란에 판매 품목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 두는 방식,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홍보 글을 반복 게시하는 방식도 광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의 제시 — 직접적인 판매 문구 없이도, 마약 관련 게시글에 댓글로 판매 계정을 알려주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판매자의 연락처를 제시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광고행위 또는 매매 알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홍보의 대행 — 판매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여러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본인이 마약을 만져본 적이 없더라도 광고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조직적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매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NS든 메신저든 전단이든,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합니다. 또한 글을 본 사람이 실제로 연락해 왔는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광고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처벌 수위 — 광고죄, 그리고 함께 문제되는 죄들

마약류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광고 글은 단독으로 발견되기보다 다른 정황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죄명이 겹겹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 판매로 이어진 경우 —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매매죄가 성립하고, 광고행위는 그와 별도로 평가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매매는 광고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 거래 직전에 적발된 경우 — 판매할 마약을 실제로 확보해 두었다면 판매 목적 소지가, 거래에 나아가다 적발되었다면 매매 미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없이 돈만 받은 경우 — 판매할 마약이 처음부터 없는데 판매 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던지기 사기 수법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마약이 없었으니 마약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약류 광고행위의 책임은 사기와 별도로 남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더라도 광고죄 부분은 그대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광고 글은 그 자체로 수사의 단서가 되어, 계정과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약·소지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글 하나로 시작된 수사가 사건 전체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장난·허세로 올린 글도 처벌될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해명이 "장난이었다", "관심을 끌려고 했을 뿐이다"입니다. 광고죄도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올리는 글이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은어와 가격, 연락 방법까지 갖춘 글을 올려 놓고 진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글의 내용과 형식, 게시의 반복성, 연락해 온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정의 운영 방식,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연락이 왔을 때 거래 조건을 안내했다면 장난이라는 해명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반대로 맥락상 누가 보더라도 진지한 판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글, 예컨대 풍자나 농담임이 명백한 표현이라면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시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글의 문면과 전후 사정이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섣불리 "장난이었다"는 말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게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진의를 부정하면서도 거래를 준비한 흔적이 나중에 포렌식으로 드러나면, 허위 진술이 더해져 사안이 훨씬 나빠집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나

마약류 광고 글에 대한 수사는 대체로 다음의 경로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SNS와 메신저의 마약 판매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게시물 차단과 함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신고, 구매자로 가장한 수사관의 접근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의 흐름은 계정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게시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게시자의 주거지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글을 삭제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의 화면을 이미 확보해 두었거나 사업자로부터 로그 기록을 받아내며, 삭제는 오히려 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게시자 특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글을 올린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하여 지나간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글을 올렸다면 — 단계별 대응

상황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1. 아직 수사 개시 전이라면 — 게시물을 방치하여 정보가 계속 알려지게 두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게시물은 내리되, 게시 경위를 보여줄 자료, 즉 작성 당시의 사정, 연락이 온 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답 내용 등은 지우지 말고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준비로 볼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이후 소명의 핵심이 됩니다.

  2.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기관은 이미 게시물과 계정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릅니다. 게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대부분 무의미하고 위험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즉 실제 거래나 보유가 없었다는 점, 게시의 경위와 기간, 반복성 여부를 구분하여 진술의 범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 포렌식으로 메시지, 검색 기록, 가상자산 거래 내역까지 복원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거래·투약 정황이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 광고죄 단독 사건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와 치료 연계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광고행위 처벌 규정은 마약의 보유나 거래의 성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매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마약 없이 판매 글만 올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약 없이 대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인데 정말 처벌까지 가나요?

글의 문면이 판매 정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의 반복성, 연락 온 사람과의 대화, 검색 기록 등으로 진의를 판단합니다. 진지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농담·풍자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게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바로 삭제했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삭제는 그 이후의 확산을 막을 뿐,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게시 당시 화면이나 로그를 확보해 두었다면 삭제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스스로 신속히 삭제하고 거래로 나아가지 않은 사정은 죄질 판단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다는 글이 아니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구매 희망 글은 판매 광고와는 국면이 다르지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와 접촉하여 거래로 나아가면 매수 관련 범죄가 문제되고, 위장 판매자와의 거래 시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시도 정황은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글의 내용과 이후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 연령 이상이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청소년이 광고나 운반책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조직의 이용 여부, 재발 방지 환경이 처분에 크게 반영되므로, 보호자가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경위를 정리하고 환경 조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 글을 올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입니다. 저도 판매 조직과 같이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고 판매 정보를 게시해 주었다면 본인이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광고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조직의 판매 사실을 알면서 홍보를 반복해 주었다면 판매 범행의 방조나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마약류 광고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게시행위가 실제 거래나 보유로 이어진 정황이 있는가, 그리고 게시의 경위와 진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초기에 정리되어 있는가입니다. 같은 글 하나라도 이 두 가지에 따라 벌금형 수준의 광고죄 사건이 될 수도, 매매·소지가 겹친 구속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기간, 반복 여부, 사용한 계정과 매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고 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마약을 실제로 확보하거나 구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를 시간 순으로 짚습니다. 휴대폰 압수 여부와 포렌식 진행 상황, 출석 요구의 단계, 그리고 본인의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여, 광고죄 단독 사안인지 다른 죄가 겹칠 사안인지를 초기에 진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거래나 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된 사안에서는 포렌식 참관과 범위 제한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고,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를 점검합니다. 사기가 겹친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병행하되 광고죄 부분의 정상자료를 따로 준비하고, 투약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소변·모발 검사 절차에 대한 대응과 치료·재활 연계 자료의 준비를 병행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단계에서 주거와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여 대응하고, 기소 이후에는 게시 경위와 기간, 실제 위험의 크기를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것, 그리고 광고죄를 가볍게 보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투약·거래 수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포렌식으로 드러날 자료를 전제로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지고, 절차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빠짐없이 행사되며,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의 초기 대응이 이 유형에서는 특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류 광고 사건은 게시글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어디까지 번지느냐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포렌식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느냐, 함께 드러난 정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뼈대가 되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매 글을 올린 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지워버린 게시글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단계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