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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필로폰 재범, 왜 실형 가능성이 커질까 —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의 구조

2026. 08. 14.

필로폰 사건의 재범은 초범과 전혀 다른 법적 구조 위에서 진행됩니다. 실형 전과 후 3년 내의 재범이라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으로 처단형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가고,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처하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누범과 결격이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재범 사건에서도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같은 혐의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 — 재범 사건의 구조
  2.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가 작동하는 요건
  3. 집행유예 결격 — 형법 제62조 단서의 3년
  4.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면 — 결격과 실효의 이중 문제
  5. 누범이 아니어도 무거워진다 — 동종 전과와 양형기준
  6. 재범 사건에서도 다퉈볼 수 있는 것들
  7. 재범 사건의 초기 대응 — 구속의 갈림길
  8. 자주 묻는 질문
  9. 이전 사건이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누범 가중이 되나요?
  10.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투약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1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12. 출소 후 3년이 지났다면 초범처럼 취급되나요?
  13. 재범인데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년 전 필로폰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았는데, 다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반성문과 탄원서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전혀 다른 법적 구조 위에서 진행됩니다. 반성의 정도나 양형자료의 문제이기 이전에, 전과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형법이 정한 누범 가중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가고,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처하고 싶어도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판사의 심증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 조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키우는 두 축, 즉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결격이 각각 어떤 요건에서 작동하는지, 전과의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도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혐의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 — 재범 사건의 구조

필로폰, 즉 메트암페타민의 투약·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면 이 법정형을 기초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나 치료조건부 선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투약 혐의라도 재범이라면 판단의 틀 자체가 바뀝니다. 법원이 재범 사건에서 검토하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과가 누범 요건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처단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2. 집행유예 결격 기간 내의 범행인가 — 해당하면 아무리 정상이 좋아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결격이 아니라도, 동종 전과가 양형에서 얼마나 무겁게 반영되는가 — 마약류 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재범을 주요한 가중 요소로 다룹니다.

즉 재범 사건의 방어는 반성문을 쌓는 일보다 먼저, 내 전과가 이 세 관문 중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사건이 벌금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실형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가 작동하는 요건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범으로 정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에 적용하면, 본래 10년 이하의 징역인 법정형이 누범 가중으로 장기 20년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곧바로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형의 폭 자체가 위로 크게 넓어지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도 함께 올라갑니다.

요건을 뜯어보면 다퉈볼 지점이 보입니다.

  • 이전 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어야 합니다. 벌금형 전과는 누범 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전과는 누범의 전제가 되는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누범은 기본적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의 3년 내 재범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 기산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입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출소일, 즉 형기 만료일이나 가석방 기간 경과일이 기준입니다. 출소 후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이라면 누범이 아닙니다. 투약 시점이 언제인지가 그래서 중요한데, 뒤에서 보듯 모발감정으로 투약 시기를 넓게 추정하는 사건에서는 이 기산점과 범행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범행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여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소지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통상 충족됩니다.

덧붙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누범과 별도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복된 투약 이력이 상습성의 징표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어, 재범 사건에서는 누범과 상습 가중이 겹쳐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 형법 제62조 단서의 3년

실형 가능성을 키우는 두 번째 축은 집행유예 결격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의 의미를 풀면 이렇습니다. 이전 필로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해서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의 의사가 있어도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실형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초범 때 통했던 양형자료가 재범 사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소 후 3년 안의 재범이라면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의 상한은 올라가고 집행유예의 문은 닫히는 이중 구조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이라면 결격 사유가 해소되어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해집니다. 물론 동종 전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률상 불가능한 사건과 가능하되 어려운 사건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면 — 결격과 실효의 이중 문제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그 확정 이후 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제62조 단서가 정한 결격 기간 내의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 진행의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미묘한 영역이므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판결문과 기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순간 유예되어 있던 기존 형까지 되살아나, 새 사건의 형과 이전 사건의 형을 사실상 합산하여 복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새 사건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일이 절박해지는 이유이자, 판결 확정 시점 관리까지 포함한 정밀한 소송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범이 아니어도 무거워진다 — 동종 전과와 양형기준

벌금형 전과이거나 출소 후 3년이 지나 누범도 결격도 아닌 사건이라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를 주요한 형의 가중 요소로 정하고 있고, 특히 누범에 이르지 않는 이종·동종 전과라도 반복된 마약류 범죄 이력은 재범 위험성의 징표로 평가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다루어져, 같은 투약 혐의라도 전과가 있으면 권고 형량 범위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는 훨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대 방향의 사정, 즉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단약 의지를 말로 주장하는 반성문보다, 치료보호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이력, 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 참여 확인, 정기적인 검사 결과처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실질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가 선처의 근거가 되고,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결격이 없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지켜내는 마지막 근거가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다퉈볼 수 있는 것들

구조가 불리하다고 하여 다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의 방어는 크게 세 층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투는 층위 — 재범 사건이라고 하여 증거 없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의 신빙성, 채취와 봉인 절차의 적법성,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초범 사건과 똑같이 따져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이번 투약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누범·결격의 요건을 다투는 층위 — 형 집행 종료일이 언제인지, 공소사실의 투약 시점이 3년의 기간 안에 있는 것으로 특정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모발감정은 투약 시기를 수개월 단위의 구간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추정 구간이 결격·누범 기간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범행 시점이 기간 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량을 낮추는 층위 — 결격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목표는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의 특정, 자백과 수사 협조, 치료 개시와 재활 계획, 가족의 지원 체계 같은 자료를 통해 선고형을 낮추고, 사안에 따라 치료감호나 치료명령·보호관찰의 병과가 오히려 사회 복귀에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범 사건의 초기 대응 — 구속의 갈림길

재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범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같은 투약 혐의라도 재범이라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구속되면 치료 연계나 양형자료 준비가 모두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실상 사건 전체의 조건을 정합니다.

임의동행이나 소변 제출을 요구받는 단계라면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권리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하고, 조사에서는 투약 시점·횟수·경위에 관한 첫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뼈대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진술이 모발감정의 추정 구간과 결합하여 투약 범위를 실제보다 넓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심문 단계에서 주거와 가족관계, 치료 개시 사실, 출석 담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기회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사건이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누범 가중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3년 내의 재범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벌금형 전과는 누범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과로서 양형에는 불리하게 반영되며, 반복 이력이 상습성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투약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의 범행이라면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집행유예는 법률상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방어의 목표는 혐의를 다툴 부분은 다투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투약 시점이 3년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범행 시점의 특정 문제를 별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어 있던 형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결론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낮추는 일이 기존 형의 부활 여부까지 좌우하는 셈이므로, 이 유형은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 시점에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도 있으므로 판결문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소 후 3년이 지났다면 초범처럼 취급되나요?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범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반영되고 집행유예의 정상 참작도 훨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다만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므로, 치료 이력과 재범 방지 계획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재범인데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판 직전에 급하게 시작한 치료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치료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를 실제로 개시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치료 의사의 표명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격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에서도 치료 자료는 형기를 줄이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필로폰 재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과의 유형과 시점이 누범·결격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과 첫 진술이 결정되는 수사 초기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쓰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일부터 확인합니다. 선고형이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 출소일 또는 유예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이번 혐의의 투약 추정 시점이 그로부터 3년의 안인지 밖인지를 달력 위에 놓고 따져,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 중 무엇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먼저 진단합니다. 이어서 적발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 즉 소변·모발 채취가 임의제출이었는지 영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 이력과 가족의 지원 여부까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진단 결과에 따라 목표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채뇨·채모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감정 결과의 신빙성 등 다툴 지점은 기록 검토를 통해 먼저 걸러내고, 투약 시점이 결격·누범 기간의 경계에 걸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사전에 함께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에 대비한 의견서와 자료로 불구속을 다툽니다. 유죄가 인정될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보호기관·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 개시,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족 지원 체계 정리 등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축적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재범 사건에서 흔한 실수는,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초범 때처럼 반성문 위주로 준비하다가 정작 다퉈야 할 절차와 시점의 쟁점을 놓치는 것, 그리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투약 범위를 실제보다 넓혀 놓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사건의 법적 구조를 먼저 진단한 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영장 심사·공판 등 절차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기에 맞게 행사할 수 있으며, 치료와 재활이라는 유리한 자료가 재판 전에 미리 쌓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며 언제 어떤 자료를 내는지에 따라 선고 결과의 폭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은 시작 전에 이미 구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누범과 결격의 요건에 걸리는지, 투약 시점의 특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걸린 사건인지에 따라 방어의 목표와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고, 구속 여부가 갈리는 수사 초기의 며칠이 이후 모든 준비의 조건을 정합니다. 초범 때의 경험으로 재범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전 판결문과 함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의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구조를 먼저 진단하고, 지금 단계에서 지킬 수 있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