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시세'가 없는 이유와 금액을 가르는 것들
2026. 07. 20.
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 고의성, 회복 곤란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와, 형사 고소가 민사 배상에 미치는 영향, 청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위자료 시세'라는 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 명예훼손 위자료는 어떤 법에서 나오나 —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 금액을 좌우하는 것들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전파의 범위와 방식
- 피해의 내용과 정도
- 고의성과 동기
- 회복의 곤란성과 사후 태도
-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인가 — '수백만 원대'라는 감각과 그 한계
- 형사 고소가 민사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준비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민사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나요?
-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적어 넣는 말이 '명예훼손 위자료 시세'입니다. 그만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절박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가표나 시세표처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어떤 말을 어디에 얼마나 퍼뜨렸는지,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어떤 법에서 나오는지,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형사 고소가 민사 배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위자료 시세'라는 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명예훼손 위자료 얼마', '악플 위자료 시세' 같은 검색어가 넘칩니다. 그러나 법원이 미리 정해 둔 금액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 배상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도 실제 인정액은 몇 배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시세'라는 말은 대략의 감을 잡는 데는 쓸 수 있어도, 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잣대로 삼기에는 위험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금액의 평균이 아니라, 무엇이 금액을 올리고 무엇이 내리는가입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어떤 법에서 나오나 —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상대도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선고되어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이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한 처분(예: 정정보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 배상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청구되는 것은 역시 위자료입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것들 — 법원이 살피는 사정
위자료가 재량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전파의 범위와 방식
같은 내용이라도 단둘이 나눈 대화와 수만 명이 보는 게시판에 올린 글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경로로 퍼졌는가가 위자료의 크기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다수가 있는 단체채팅방, 검색에 오래 노출되는 글일수록 배상액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어(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한 명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파된 범위가 넓을수록 위자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피해의 내용과 정도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는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같은 조 제1항)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범죄 혐의, 성적 문란, 직업윤리 위반처럼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내용일수록,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영업·대인관계에 실제로 타격을 준 정도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고의성과 동기
우발적인 한 번의 표현인지, 아니면 계획적·반복적으로 상대를 겨냥해 비방했는지도 크게 반영됩니다. 보복이나 괴롭힘의 의도가 뚜렷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악질성이 인정되어 증액 요소가 됩니다.
회복의 곤란성과 사후 태도
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했는지, 아니면 방치하거나 오히려 확산시켰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한번 퍼진 게시물은 캡처와 재게시로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검색으로 계속 노출된다는 점은 피해를 키우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다면 감액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인가 — '수백만 원대'라는 감각과 그 한계
그럼에도 가장 궁금한 것은 현실적인 액수일 것입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 곧 허위성과 성적·범죄 관련 내용, 광범위한 확산, 반복성과 악의가 겹칠수록 금액은 그보다 높아지고, 표현이 경미하거나 전파 범위가 좁으면 소액에 그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수백만 원대'라는 감각은 어디까지나 대략의 경향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안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을 기대하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내 사건의 어떤 사정이 증액 요소이고 어떤 사정이 감액 요소인지를 먼저 짚어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영업 손실 같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그 글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났다'는 인과관계와 액수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서, 위자료보다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형사 고소가 민사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긴밀하게 맞물립니다.
첫째,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유죄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는 순서를 택합니다.
둘째, 형사 단계의 합의는 민사 배상과 연결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형법 제311조)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실상 위자료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불원 의사만 담는지에 따라 이후 민사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가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준비할 것
명예훼손 위자료 사건은 '무슨 말이 어디에 얼마나 퍼졌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를 얼마나 잘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증거부터 고정합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됩니다. URL과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담기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조회수·댓글·공유 수처럼 전파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그 글을 접한 지인들의 반응,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 실제로 겪은 피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삭제·임시조치를 병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최장 30일간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배상 청구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자료를 민사에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순서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민사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처벌이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는 배상이라 서로 별개입니다. 벌금이 선고되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합의금에 민사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이 주된 동기라면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게시물이 오래 남아 있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피해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시효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시세'를 검색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 상대의 고의와 사후 태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엮는지, 합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바뀝니다. 악의적인 글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당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금액을 성급히 단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어떤 사정이 배상액을 좌우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