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에 GPS를 몰래 달면 처벌될까 — 위치추적 장치·스파이앱 설치의 형사책임과 상황별 대응
2026. 07. 21.
동의 없이 GPS 단말기나 위치추적 태그를 부착해 다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법 위반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우자·연인이라도 예외가 없고,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죄·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범위와 피해자·피의자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위치를 몰래 들여다보는 순간, 적용되는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 위치정보법 — 동의 없는 위치 수집,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 어디까지가 '개인위치정보'인가 — 에어태그도, 스마트폰 앱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연인·가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실무에서는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 알아낸 위치로 무엇을 했는지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부착 과정에서 성립하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다면 —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 자주 헷갈리는 상황 — 이런 경우도 처벌될까
- 내 명의 차량에 내가 단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자녀나 부모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가요
-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나 업무용 휴대전화에 GPS를 두는 경우
- 처벌 수위와 민사책임 —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상황별 대응 — 발견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흥신소에 맡겼는데 의뢰한 저도 처벌되나요?
- GPS로 확보한 자료를 이혼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위치만 확인했을 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범죄인가요?
-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제가 먼저 떼어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서, 헤어진 연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또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어디를 다니는지 확인하려고 차량 밑에 작은 GPS 단말기를 붙이거나 가방에 위치추적 태그를 넣어 두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설치도 어렵지 않다 보니, "내 명의 차인데", "부부 사이인데"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이고, 법정형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구나 실무에서는 위치정보법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걸리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몰래 설치된 장치를 발견했거나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위치를 몰래 들여다보는 순간, 적용되는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치를 붙인 것뿐이니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위치추적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단계로 쪼개져 각각 다른 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장치를 두러 들어간 단계 — 상대방의 주차장·마당·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장치를 붙이거나 심은 단계 — 차량을 뜯거나 배선을 건드렸다면 재물손괴죄,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위치를 확인한 단계 — 여기서 위치정보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본체입니다.
알아낸 위치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단계 —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우에 따라 협박·폭행·주거침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GPS 하나 붙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서너 개로 늘어나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치정보법 — 동의 없는 위치 수집,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중심이 되는 법률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입니다. 이 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도로, 개인 사이의 다툼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외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수집'만으로 이미 위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알아낸 위치로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그 정보를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한 순간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위치정보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나 불법 녹음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위치정보'인가 — 에어태그도, 스마트폰 앱도 포함됩니다
위치정보법 제2조는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중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라고 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다음이 모두 규율 대상이 됩니다.
차량 하부·범퍼 안쪽 등에 부착하는 통신형 GPS 단말기
가방·외투·차량에 몰래 넣어 두는 블루투스 위치추적 태그 — 최근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값이 싸고 크기가 작아 접근성이 높지만, 법적 평가는 GPS 단말기와 같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위치추적 앱·이른바 스파이앱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해 켜 두는 기기 찾기·가족 위치공유 기능 — 장치를 물리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동의 없이 위치를 계속 확인했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차량에 이미 달려 있던 관제·도난방지 단말기를 상대방 몰래 계속 이용하는 경우
덧붙여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대여·양도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면서 관제 단말기를 그대로 둔 채 알리지 않는 경우, 렌터카·리스 차량에 관제 장치를 두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연인·가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부부인데도 안 되느냐"입니다. 됩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은 관계의 친밀도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지'만을 묻습니다. 배우자, 사귀는 사이, 성인 자녀, 부모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GPS를 부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당하며,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다툼의 빌미까지 제공하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큰 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치추적 사건을 접수하면 그 앞뒤 행위를 함께 살핍니다. 아래 죄명들이 전형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알아낸 위치로 무엇을 했는지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위치추적으로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한 뒤 그 장소에 나타나는 행위는 전형적인 '따라다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장치 부착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한 후속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명시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부착 과정에서 성립하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장치를 붙이려면 대개 상대방의 생활공간에 접근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마당, 빌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계단·복도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문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착 과정에서 차량의 범퍼·내장재를 뜯거나 배선을 끊어 전원을 연결했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원상회복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손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다면 —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위치공유를 켜 두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치한 프로그램이 이용자 몰래 작동하며 정보를 빼내는 성격이라면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평가되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스파이앱은 위치뿐 아니라 통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함께 수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겹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문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위치추적만 했다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통화·메시지까지 수집한 순간 실형과 집행유예를 다투는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 — 이런 경우도 처벌될까
내 명의 차량에 내가 단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물건의 소유자 동의와 개인의 동의를 각각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로서 물건에 장치를 붙이는 것은 소유자 본인의 동의로 해결되더라도, 그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 차량을 배우자가 주로 운행하는데 남편이 장치를 부착한 경우, 부모 명의 차량을 성인 자녀가 사용하는데 부모가 위치를 확인한 경우 모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차가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위치가 수집되느냐'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가요
위치정보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가 그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안전을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가 허용되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연령과 목적이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자녀나 성인 자녀의 위치를 본인 동의 없이 몰래 확인하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혼한 부모가 상대방의 양육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자녀 휴대전화에 추적 앱을 심는 사안처럼 가족 갈등과 결합하면 형사고소로 이어집니다. 요양 중인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나 업무용 휴대전화에 GPS를 두는 경우
업무용 차량의 배차 관리나 물류 관제를 위한 위치추적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인 회사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관계는 본질적으로 종속적이어서, 취업규칙에 한 줄 넣거나 입사 서류에 포괄적 동의란을 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수집 목적과 항목,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동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근무시간 외 또는 퇴근 후의 위치까지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목적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추적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와 담당자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처벌 수위와 민사책임 —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위치정보법 위반 단독 사건이고, 초범이며, 부착 기간이 짧고 알아낸 위치를 이용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하급심에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정이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적 기간이 길고 확인 횟수가 반복적인 경우
알아낸 위치로 실제 찾아가거나 연락한 경우 — 스토킹범죄가 결합되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별·이혼 통보 이후 이루어진 경우 — 동기의 집요함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포한 경우
통화·메시지까지 함께 수집한 경우 — 앞서 본 것처럼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나 접근금지 관련 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책임도 발생합니다.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적 기간, 확인 빈도, 알아낸 정보의 이용 방식,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불안과 생활상의 변화가 액수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상황별 대응 — 발견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몰래 설치된 장치를 발견하셨다면, 순서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떼어내지 마시고 상태 그대로 기록합니다. 부착 위치가 드러나도록 멀리서 한 장, 장치가 식별되도록 가까이서 한 장, 제조사명과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한 장을 촬영해 두십시오. 성급히 떼어 버리면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는지를 밝힐 단서가 함께 사라집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장치를 그대로 인계합니다. 통신형 단말기는 개통 명의와 통신 기록이 남아 있어 설치자를 특정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정비소에서 임의로 분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 신고가 아니라 스토킹 피해로 접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접수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속히 받을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나아가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설치된 앱 목록과 배터리·데이터 사용량이 유난히 많은 앱,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기기 목록, 위치공유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비밀번호를 전면 교체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보전조치를 병행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그 전에 발견 경위와 이후 상대방의 언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 전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위치추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다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즉시 중단하고 장치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몰래 떼어내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알아낸 위치를 근거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죄가 추가되는 경로입니다.
설치 경위와 기간, 확인 횟수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양형에서 결정적인 것은 죄명의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알아낸 정보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면 접근금지를 넘어 유치까지 가능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사과하려는 직접 연락이 오히려 접근행위로 평가되어 스토킹 혐의를 키우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흥신소에 맡겼는데 의뢰한 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장치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했다면 교사범 또는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게 받은 위치정보를 확인한 부분은 본인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심부름센터 사건에서 실행자와 의뢰인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겼으니 합법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 주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GPS로 확보한 자료를 이혼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과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출하는 순간 수집 경위가 드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은 카드 사용 내역, 숙박·교통 기록,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대화 내용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치만 확인했을 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만으로 성립하며,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의 문제입니다. 다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 확인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실무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요소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제가 먼저 떼어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위치를 확인한 이상 범죄는 성립한 뒤이므로, 나중에 장치를 제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중단하고 회수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회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 스토킹범죄는 장기 3년의 징역이므로 5년입니다. 다만 위치추적 사건은 오래전에 설치한 장치로 현재까지 위치 확인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시효를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시기보다 확인 시점부터 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위치추적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당사자가 스스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죄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장치를 하나 붙였을 뿐인데 조사를 받아 보면 위치정보법 위반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올라와 있고, 휴대전화에 앱까지 설치했다면 벌금형이 아예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발견한 장치를 급하게 떼어 버리는 바람에 설치자를 특정할 단서를 잃거나 단순 민원으로 접수되어 정작 필요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의 한두 가지 선택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정해 버리는 유형입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장치를 붙이시기 전에, 차량이나 소지품에서 낯선 장치를 발견하셨거나 누군가 내 동선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그 장치를 만지시기 전에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으신 경우라면 첫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될 죄명의 범위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