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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와의 채팅, 그루밍 처벌 대상일까 —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2026. 07. 29.

2021년 신설된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를 만남이나 접촉 없이도 처벌합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밖의 대화까지 처벌되고, 사진 전송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면 성착취물 제작 등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구성요건과 기수 시점, 연령 인식 쟁점, 수사 개시 경위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이유 — 온라인 그루밍의 구조
  2.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성요건
  3. 제1유형 —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4. 제2유형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5. 16세 미만이라면 — 온라인 밖의 대화도 처벌됩니다
  6.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가
  7. 만나지 않아도, 거절당해도 —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8. 대화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 죄명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9.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유죄 확정 시의 부수처분
  10.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1. 자주 묻는 질문
  12.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13. 음란한 말을 한 번 한 것뿐인데도 성립하나요?
  14.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처벌되나요?
  15.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6. 대화방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의 휴대폰에서 낯선 성인과 주고받은 채팅을 우연히 발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반대로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분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결국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만난 적도 없고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대화만으로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나눈 대화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제15조의2)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죄가 어떤 대화를 처벌하는지, 어디부터가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평가되는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특칙, 대화가 다른 범죄로 발전했을 때 죄명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는 경위와 초기 대응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이유 — 온라인 그루밍의 구조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와 호감을 쌓고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한 어른과의 대화'처럼 보이고, 피해 아동 스스로도 한동안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 범죄의 가장 위험한 특징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밟아 진행됩니다.

  1. 접근과 신뢰 형성 — 랜덤채팅, SNS, 게임 채팅 등에서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고 관심사에 맞장구를 치며 '나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습니다. 기프티콘이나 게임 아이템, 용돈 같은 작은 호의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2. 고립과 비밀화 — "부모님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대화는 둘만의 비밀"이라며 아이를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떼어 놓고, 대화 채널을 폐쇄적인 메신저로 옮깁니다.

  3. 성적 요구의 단계적 상승 — 가벼운 농담에서 시작해 성적 대화의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의 전송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종전에는 이 과정이 아무리 진행되어도 실제 추행·간음이나 성착취물 제작에 이르기 전에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형사사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1년 아청법 개정은 착취에 이르기 전 단계인 대화와 유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위장수사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성요건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다음 두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유형 —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직접 음란한 말을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하고 대화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2유형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만나서 하자는 제안뿐 아니라 "영상통화로 보여 달라",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요구도 신체 노출 행위의 유인·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착취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의 문제이지만, 법원은 이를 자백에 의존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객관적 정황, 즉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고도 대화를 이어간 경위, 수위가 올라간 과정, 사진·만남 요구의 존재, 비밀 유지 요구 등을 종합해 목적을 인정합니다.

16세 미만이라면 — 온라인 밖의 대화도 처벌됩니다

이 죄의 기본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를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대화, 즉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나 오프라인에서의 유인·권유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그루밍이 학원가나 동네에서의 대면 접촉으로 옮겨 가는 경우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특칙은 16세 미만 아동 보호를 강화해 온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추행을 한 경우 아이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의제강간). 성적 자기결정의 의미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이전 단계인 대화·유인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가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여부는 대체로 다음 지점에서 갈립니다.

  • 지속성·반복성 — 제1유형은 대화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하므로, 한 차례의 일회성 대화만으로는 제1유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유형의 유인·권유에는 반복성 요건이 없어, 단 한 번의 메시지라도 성적 행위를 하자고 권한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의율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연령에 대한 인식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정도, 즉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학교·시험·교복에 관한 언급, 말투와 생활 패턴 등에서 인식이 추단됩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증명 — 단순한 호의나 친분의 대화였다는 항변과, 그루밍의 초기 단계였다는 평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대화의 일부만 떼어 보면 평범해 보여도 전체 흐름 속에서 수위 상승과 요구가 확인되면 목적이 인정되는 쪽으로, 반대로 성적 맥락이 전혀 없는 대화가 전부라면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주의할 점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통신매체로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음란물을 보여 주었다면 아청법상 음란물 제공 관련 규정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 기록을 두고 여러 죄명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만나지 않아도, 거절당해도 —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 죄는 대화와 유인·권유라는 행위 자체가 곧 실행이자 완성인 구조입니다. 제1유형은 성적 대화가 지속·반복의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제2유형은 성적 행위를 하자는 유인·권유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고, 아동·청소년이 이를 거절했거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처벌에 지장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만나지도 않았다", "아이가 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범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결과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위험한 행위 단계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 조항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 죄명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그루밍의 '과정'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화가 실행으로 이어졌다면 그때부터는 별도의 훨씬 무거운 범죄가 성립하고, 대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신체를 촬영해 보내게 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촬영하게 한 이상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송받은 것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의 소지·시청죄로 처벌됩니다.

  • 협박이 더해진 경우 —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추가 촬영이나 만남을 강요했다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문제가 되고, 이 역시 중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이 문제 되고, 16세 미만과의 성관계·유사성행위는 동의가 있었다 해도 의제강간 등으로 처벌됩니다.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한 만남이라면 성매수 관련 범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관계에서 여러 죄가 순차로 성립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사안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 단계에서 멈춘 사건인지, 촬영물이나 만남으로 이어진 사건인지가 방어의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유죄 확정 시의 부수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의 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시야에 넣고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유형의 수사는 대체로 다음 경로로 시작됩니다.

  • 보호자의 발견과 신고 —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에서 대화를 발견하고 화면을 보존해 고소·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 피해 아동 본인이나 학교·상담기관의 신고 — 아이가 담임교사나 상담기관에 털어놓으면서 알려지는 경우도 많고, 이때는 신고 의무에 따라 곧바로 수사로 연결됩니다.

  • 플랫폼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 채팅앱의 신고 기능과 경찰의 모니터링, 그리고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에 참여하는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정 정보와 접속기록으로 피의자가 특정되고,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이 이어집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상대방의 기기와 서버 기록, 포렌식 복원을 통해 상당 부분이 확보되며, 오히려 삭제·탈퇴 정황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대화 전체의 맥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발췌된 일부 대화만으로 목적이 판단되지 않도록 전후의 대화, 상대방의 언동, 나이에 관한 표시가 어떠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즉흥 진술로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말을 하면 이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면,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반복하게 하기보다 대화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기 자체를 보존하면서 화면을 갈무리해 두시고,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 연락을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계기를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 상담과 심리치료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프로필이나 첫 대화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학년, 시험, 교복, 귀가 시간 등 미성년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미성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대화 기록 전체에서 인식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음란한 말을 한 번 한 것뿐인데도 성립하나요?

성적 대화 유형(제1유형)은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므로 한 차례의 대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대화가 성적 행위를 하자는 유인·권유였다면 제2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통신매체로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정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처벌되나요?

이 죄는 만남이나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루밍은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어서,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를 추궁하기보다 대화 기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화면 갈무리와 함께 기기 자체를 보존한 상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와 진술 지원, 상담·치료 연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기기와 서버에 남아 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기록이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수사 개시 전후의 삭제·탈퇴는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대화가 문제라면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확보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화 전체의 맥락을 누가 먼저,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발췌된 몇 문장만 보면 목적이 뚜렷해 보일 수 있고, 전체 흐름을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의율되었는지, 연령 인식은 언제부터 인정될 수 있는지,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제추행 같은 무거운 죄명으로 번질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초기 진술의 방향이 그 뒤의 모든 절차를 규정합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도 증거 보존과 2차 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활용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채팅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자녀의 휴대폰에서 걱정스러운 대화를 발견하셨다면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과 예상 절차,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