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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사건도 벌금형이 있을까 —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의 판단

2026. 08. 14.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투약·소지 등 일부 유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전과가 남습니다. 약식절차의 흐름과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 구조 — 벌금형이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
  2.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끝나는 절차
  3. 마약 사건에서 약식기소는 언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가
  4.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난 걸까 — 약식명령 확정의 효과
  5. 정식재판 청구로 얻을 수 있는 것
  6. 정식재판 청구로 잃을 수 있는 것 — 판단의 기준
  7.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바라볼 수 있는가
  8. 자주 묻는 질문
  9. 필로폰 투약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10.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나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1.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12.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3.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구속과 실형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서류가 왔는데 이대로 벌금을 내면 끝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법에도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유형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벌금형이라고 하여 가볍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마약류 사건의 전과는 이후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 구조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약식절차의 흐름,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 구조 — 벌금형이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은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유형(수출입·제조·매매·알선·제공·소지·투약 등)과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각 분류, 대마)를 조합하여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 가장 무거운 단계 — 수출입·제조·매매처럼 유통의 핵심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면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유형은 애초에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대적으로 가벼운 단계 — 투약·소지 등 자기 사용에 가까운 행위 유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해당 유형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제61조는 해당 유형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이나 대마의 흡연·소지와 같은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도 벌금형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벌금형이 법률상 아예 불가능한 사건과 가능한 사건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끝나는 절차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공개 법정의 공판절차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액을 정해 고지하고, 서면 심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약식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2. 약식명령 정본이 송달되면, 그 내용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간 안에 아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즉 약식명령은 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점을 가볍게 여기고 7일을 흘려보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약식기소는 언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가

법률상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하여 실제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중독성과 재범 위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식 기소, 즉 공판절차로 사건을 보내는 경향이 강한 영역입니다. 투약 사건이라도 구속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고,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약식절차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 적용 법조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초범인 사안

  •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관리 절차 위반처럼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사안

  • 가담의 정도가 낮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사안

다만 어떤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의 형태는 사안의 경중, 전과, 수사 태도 등을 종합한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기소 형태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의 사정을 갖추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은, 구공판과 약식, 나아가 기소유예의 갈림길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됩니다.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난 걸까 — 약식명령 확정의 효과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면 가벼운 형이지만, 결코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유죄의 전과가 남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 재범 시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후 마약류 사건이 다시 문제되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 여부의 판단과 양형에서 초범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 직업·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직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결격사유나 징계사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직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 유치로 환형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판단은 「벌금이니 다행」이라는 안도가 아니라, 이 유죄를 받아들일 것인지, 다툴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얻을 수 있는 것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고, 피고인은 공개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툴 기회 — 투약·소지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모르고 섭취한 경우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의 다툼 — 채뇨나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하자, 임의성 없는 자백 등 증거능력의 문제를 공판에서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인 약식절차에서는 이러한 다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양형의 재판단 —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사정, 참작할 정상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벌금액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형종 상향 금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가 같은 범위 안에서 벌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위험은 청구 전에 매우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잃을 수 있는 것 — 판단의 기준

정식재판 청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벌금 증액의 가능성 —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공개 재판의 부담 —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개 법정에서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 다툼 실패 시의 평가 — 근거가 약한 부인으로 일관하다 유죄가 유지되면, 범행 후의 정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혐의를 다툴 실질적 근거가 있는가 — 감정 결과의 문제, 절차적 하자, 고의를 부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큽니다.

  2. 벌금액이 사안에 비해 과다한가 — 단순히 아깝다는 수준이 아니라, 참작되지 않은 유리한 정상이 분명히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3. 증액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 다툴 근거가 약하다면 증액 위험이 실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4. 전과가 직업·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유죄 확정 자체가 결격이나 징계로 이어지는 직역이라면, 무죄를 다툴 근거가 있는 한 서면 심리로 확정시키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기록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바로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반대의 장면도 있습니다. 검사가 공판절차로 기소한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론의 방향은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 우발적 경위, 진지한 반성과 치료·재활의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 환경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법정형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변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막연히 선처만 구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적용되는 조문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투약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나 약식 처리는 사안의 경위와 죄질, 전과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사건에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사실관계와 기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나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송달 과정의 문제 등으로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사안이 대표적이므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즉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환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의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요건을 갖추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마약류 사건이 다시 문제되면 동종 전력으로 반영되어 수사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처분은 무혐의·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 별개의 결론이며, 벌금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가 문제되는 마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적용 법조의 법정형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7일 안에 기록에 근거한 득실 판단을 마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상담에서는 먼저 약식명령 정본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를 확인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유형인지, 벌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특정하여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어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채취 절차, 압수 경위, 전과의 유무와 내용, 그리고 직업·자격 관계에서 유죄 확정이 미칠 영향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들이 모여야 다툴 사건인지 받아들일 사건인지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아직 기소 전인 사건이라면 수사 대응과 함께 사실관계 정리, 재범 방지 사정의 자료화, 의견서 제출로 처분의 갈림길에서 유리한 판단 자료를 만드는 데에 집중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기한 안에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의 하자, 감정 결과의 문제, 참작되지 않은 정상을 점검하고,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벌금 증액의 위험을 비교하여 청구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청구하기로 한 사건에서는 공판에서 다툴 쟁점을 증거의견과 증인신문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서는 납부 방법의 정리와 이후 전과 관리에 관한 안내까지 마무리합니다.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법률상 가능한 유형이라면, 그 목표에 맞추어 양형 변론과 자료를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7일의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 것, 기록을 보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만 늘어나는 것, 그리고 다툴 수 있었던 절차적 하자를 알지 못한 채 유죄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기한이 관리되고, 청구의 득실이 기록과 법정형 구조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약식이라는 서면 절차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쟁점이 공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짧은 기간에 내려야 하는 판단일수록, 근거를 갖춘 판단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벌금형과 약식절차는 「운이 좋으면 걸리는 결과」가 아니라, 법정형의 구조와 사안의 정리 상태에 따라 갈리는 결과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기소 형태의 판단에 반영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다툴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기록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정식 기소되었다면 법정형 안에서 현실적인 변론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각 단계의 과제입니다. 이 판단들은 되돌리기 어렵고,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고민 중이시거나, 마약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처분의 방향이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조에 벌금형이 있는지, 다툴 실익이 있는지, 증액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과 법정형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