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재판에서 단약 의지를 보이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 실제로 반영되는 자료와 가족 탄원서의 한계

2026. 09. 06.

법원이 보는 것은 단약 결심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행동입니다. 치료 기록과 자발적 검사 결과, 환경 변화의 증거, 가족 탄원서에 담겨야 할 감독 계획과 역효과가 나는 자료, 수사·1심·항소심 시점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법원은 단약 의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2. 통하는 자료 1 —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
  3. 치료보호기관과 정신과 진료 기록
  4. 자발적으로 받은 약물검사 결과
  5. 재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6. 통하는 자료 2 — 환경 변화의 증거
  7. 가족 탄원서 — 무엇을 써야 읽히나
  8. 역효과가 나는 자료
  9. 시점별 준비 — 수사·1심·항소심
  10. 수사 단계
  11. 1심
  12. 항소심
  13. 자주 묻는 질문
  14. 반성문은 몇 장이나 써야 하나요?
  15. 아들 탄원서를 친척들한테 몇 명이나 받으면 될까요?
  16. 병원에 가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신고되나요?
  17.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18. 직장에 알리지 않고 재직증명서만 내도 되나요?
  19. 치료 중에 검사에서 양성이 한 번 나왔습니다. 치료 기록을 내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을 앞두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 마음을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문은 몇 장을 써야 하는지, 가족 탄원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하는지, 병원은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떼 와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보는 것은 단약의 결심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행동의 기록이고, 그 기록은 재판 전 몇 주라도 실제로 시작한 치료와 검사에서 나옵니다. 가족 탄원서는 장수가 아니라 감독 계획의 구체성으로 읽히고, 같은 문구를 옮겨 적은 탄원서 여러 장은 오히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단약 의지를 판단하는 방식, 실제로 반영되는 치료·검사 자료와 환경 변화의 증거, 가족 탄원서에 담겨야 할 내용, 역효과가 나는 자료, 그리고 수사·1심·항소심 시점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은 단약 의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마약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참고하고, 투약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과 치료의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주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어떤 서류를 내야 그 요소가 인정되는지까지 정해 두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자료의 몫입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줄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정에 선 거의 모든 피고인이 하는 말이어서 그 자체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가 — 진료, 처방, 검사의 기록입니다. 둘째, 사용의 조건이 바뀌었는가 — 함께 쓰던 사람, 쓰던 장소, 구하던 경로가 끊겼는지입니다. 셋째, 그 변화를 유지할 구조가 있는가 — 가족의 감독, 직장, 생활의 틀입니다.

여기에 시간의 축이 더해집니다. 한 번 다녀온 기록과 일정 기간 이어진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기일 직전에 한꺼번에 발급된 서류는 재판을 위해 만든 자료로 읽히고,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쌓인 기록은 태도의 변화로 읽힙니다. 무엇을 내느냐 못지않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가 자료의 무게를 정합니다.

통하는 자료 1 —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

치료보호기관과 정신과 진료 기록

가장 강한 자료는 공적 절차를 거친 치료 기록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치료보호 제도를 두어,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거쳐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절차를 밟은 기록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중독 상태를 판별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정신과 통원 치료를 택한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와 함께 진단명, 통원 횟수, 처방 약물, 복약 여부가 드러나는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담기면 재판부가 치료의 실질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약물검사 결과

수사기관이 한 검사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받은 검사 결과입니다. 한 번의 음성 결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소변검사는 통상 최근 며칠 정도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 한 번의 음성은 그 기간 동안 쓰지 않았다는 것 이상을 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몇 주 간격으로 이어진 음성 결과는 그 기간 전체를 덮는 기록이 됩니다. 검사 기관, 검사 일자, 검체의 종류, 결과가 분명히 적힌 서류여야 하고, 재판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개월의 사용 이력을 반영하는 모발검사를 재판 직전에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검출 가능 기간은 개인차와 용량, 검사법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검사를 언제 받을지는 사건의 시간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재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중독 재활 프로그램의 이수증, 상담 기관의 상담 확인서, 자조모임의 출석 확인서도 자료가 됩니다. 요건은 하나입니다. 출석과 참여가 날짜별로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만 하고 나가지 않은 프로그램은 확인 요청 한 번에 드러납니다.

이 자료들은 법원이 선고할 처분과도 연결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보호관찰을 함께 붙이며 치료기간은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정해집니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통원 치료가 자리 잡은 피고인에게는 치료명령을 붙인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독이 깊고 치료의 틀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는 최대 2년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시작한 치료의 기록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하는 자료 2 — 환경 변화의 증거

치료가 몸의 문제라면 환경은 재발의 조건입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통해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로로 사용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것은 그 조건이 실제로 바뀌었는가입니다.

  • 거주 — 혼자 살던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곳으로 옮겼다면 전입 기록, 이전 거주지의 임대차 종료 자료가 이를 보여 줍니다. 함께 쓰던 사람과 살던 경우에는 분리가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직장과 일과 — 재직증명서, 근무 기록, 새로 취업했다면 채용 관련 서류입니다. 사용 당시 무직이었다면 고정된 일과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의 증거가 됩니다.

  • 연락 경로 —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새로 개통한 사실, 구매에 쓰던 메신저 계정을 더 쓰지 않는다는 점, 압수된 휴대폰의 반환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금전 관리 — 가족이 계좌를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정해진 방식으로만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그 내역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화와 연락처를 삭제하면 그 행위는 단약의 결심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로 읽히고, 구속 사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와 관계를 끊었다는 점은 기존 휴대폰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새 번호로 옮기고 기존 기기는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는 변호인과 시점을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탄원서 — 무엇을 써야 읽히나

탄원서에 관해 가장 흔한 오해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 사건에서 수십 장의 탄원서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 대부분은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문구를 옮겨 적은 탄원서는 읽히지 않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준비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탄원서는 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되고, 그 내용의 핵심은 감독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읽는 탄원서에는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1. 관계와 관찰 — 어떤 관계로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사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본 대로 씁니다. 몰랐다가 알게 된 경위를 감추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줍니다.

  2. 감독 계획 — 함께 살 것인지, 누가 병원에 동행하는지, 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시 사용한 정황이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치료보호 신청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면 그렇게 적습니다.

  3. 경제적 기반 — 생계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 가족의 직장이나 가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씁니다.

  4. 이미 실행한 것 —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입니다. 이사한 날짜, 함께 병원에 간 날짜, 계좌 관리를 시작한 시점을 적고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가족 탄원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은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서 재판부는 그 말을 그 자체로 믿기보다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봅니다. 잘 보살피겠다는 다짐보다 몇 월부터 매주 함께 병원에 가고 있다는 문장과 그 날짜의 진료 기록이 일치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또 하나, 탄원서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충돌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서의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의 탄원서는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직장 상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나 상담자, 자조모임의 운영자처럼 피고인을 감독하거나 관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탄원은 이해관계가 옅어 가족보다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에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므로, 어디까지 알리고 어떤 내용을 받을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역효과가 나는 자료

내지 않는 편이 나은 자료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자료에서 과장이나 허위가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 형식적 탄원서의 다수 제출 — 앞서 본 대로 같은 문구의 반복은 효과가 없고 인상만 나쁘게 합니다.

  • 실질 없는 치료 기록 — 진료를 한 번 받고 치료 중이라고 쓰는 경우입니다. 재판부가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통원 횟수가 그대로 드러나고, 처방만 받고 복용하지 않은 사정은 조제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 재범 중의 자료 — 치료 중이라는 서류를 내면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료 전체가 반대의 증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라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반성문 —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반성문에 쓰거나, 반성문 안에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입니다.

  • 기일 직전에 몰아서 발급한 서류 — 발급일이 모두 같은 주에 몰려 있으면 준비의 시작 시점이 그대로 보입니다.

  • 증거인멸로 읽히는 정리 — 수사 중 대화와 연락처를 지우고 그것을 관계 정리라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하나하나가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자료가 많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믿습니다.

시점별 준비 — 수사·1심·항소심

수사 단계

시작이 가장 이른 시점이고 효과가 가장 넓게 미치는 시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록은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구속 사유의 판단에서 일정한 주거, 직장, 가족의 감독 구조는 도망의 염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가족이 밖에서 치료보호기관이나 병원에 상담하고 석방 후의 치료 계획을 예약해 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심

공소장을 받은 뒤 첫 기일까지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치료와 검사를 시작했다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기일이 이어질 때마다 그 사이에 추가된 기록을 보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에 내는 것보다 기일마다 이어지는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치료의 지속을 보여 줍니다. 치료명령을 붙인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냅니다.

항소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이 보는 것은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1심에서 낸 자료를 다시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1심 판결 뒤에 새로 쌓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므로 가족이 밖에서 준비합니다. 출소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입원이나 통원의 예약, 함께 살 주거의 마련, 직장의 복귀 약속 같은 것입니다. 1심에서 자료 없이 갔다면 항소심에서라도 시작해야 하고, 그 경우에는 늦게 시작한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은 몇 장이나 써야 하나요?

장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고,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긴 한 편이 매 기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여러 편보다 낫습니다. 반성문은 치료와 검사 기록을 설명하는 글이지 그것을 대신하는 글이 아닙니다.

아들 탄원서를 친척들한테 몇 명이나 받으면 될까요?

숫자를 채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감독할 사람, 병원에 동행할 사람,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사람처럼 실제 역할이 있는 가족의 탄원서를 각자의 말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의 탄원서는 내용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탄원서는 읽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신고되나요?

의료진에게 마약 사용자를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고,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보호 제도도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등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경로는 있으므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치료 기록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제출할 자료로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과 병원에 상담해 석방 후 치료 일정을 예약하고, 함께 살 주거와 생활 계획을 정리하고, 직장의 복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일은 가족이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나 함께 사용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남편의 휴대폰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행위는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직장에 알리지 않고 재직증명서만 내도 되나요?

재직증명서는 사유를 적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에 알리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탄원서는 사건을 알려야 받을 수 있으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릴지 여부는 직장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되고, 알리지 않기로 했다면 재직 사실과 근무 기록만으로도 생활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검사에서 양성이 한 번 나왔습니다. 치료 기록을 내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양성 결과를 감추고 치료 기록만 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재발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그 뒤에 치료 강도를 높인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독 치료에서 재발이 드물지 않다는 점은 의료진의 소견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단약 의지를 자료로 보이는 일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자료가 이 사건의 기록과 맞아떨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료가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사용의 경위와 기간, 경로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의 조합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 목록을 적용하면 재판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정과 어긋나는 자료가 섞이고, 그 어긋남이 자료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사용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가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봅니다. 이 확인이 먼저인 이유는 재판부가 보는 기록과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이사나 이직이 있었는지, 그 각각의 날짜와 남아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가족의 상황을 봅니다. 누가 함께 살 수 있는지, 누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가족 중 사용 사실을 언제 알게 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탄원서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첫 기일이 잡혔는지, 1심 선고가 났는지, 구속 상태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르고 그 시간 안에 쌓을 수 있는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맞는 검사의 종류와 치료의 형태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자료의 목록을 사건에 맞게 짭니다. 치료는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정신과 통원으로 갈 것인지를 중독의 정도와 남은 시간에 따라 정하고, 검사는 재판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소변검사의 간격과 모발검사의 시점을 정합니다. 환경 변화는 사건 기록에서 드러난 사용 조건을 하나씩 대응시켜, 함께 쓰던 사람과의 분리, 구매 경로의 차단, 거주와 일과의 변화가 각각 어떤 서류로 보이는지를 정리합니다. 연락처와 대화 정리처럼 시점을 잘못 잡으면 증거인멸로 읽히는 조치는 수사의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각자의 역할에 맞춰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쓴 내용이 첨부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제출은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붙여 첫 기일에 내고, 기일이 이어질 때마다 그 사이에 쌓인 기록을 보태는 방식으로 치료의 지속을 보입니다. 치료명령을 붙인 집행유예가 사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 의견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심으로 가는 사건에서는 1심 이후의 변화만을 새로 정리하고, 구속 중이라면 가족이 밖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자료의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수십 장 모으고, 반성문을 기일마다 내고, 병원은 한 번 다녀온 뒤 치료 중이라고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재판부가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른 채 준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첫 기일이 잡히고서야 병원을 알아보고, 선고 직전에 검사를 한 번 받는 식으로 준비하면 발급일이 모두 같은 주에 몰리고 그것만으로 준비의 시작 시점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자료끼리 어긋나는 것입니다. 탄원서에는 함께 살고 있다고 썼는데 주소가 다르고, 치료 중이라고 썼는데 통원이 한 번뿐인 경우처럼 서로 맞지 않는 자료는 하나하나가 따로 있을 때보다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 기록에 맞는 자료를 고르고, 남은 시간에 맞춰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자료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재판부가 자료를 읽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훨씬 수월해지고, 그 준비는 시작한 날이 이를수록 재판에서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마음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 날짜, 검사를 받은 날짜, 이사한 날짜, 가족이 동행한 날짜가 쌓이면 그것이 곧 단약 의지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작한 날부터만 쌓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것과 기일 직전에 시작하는 것은 재판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탄원서와 반성문은 준비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확신이 없으시거나, 가족이 구속되어 있어 밖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 남은 시간 안에 어떤 기록을 쌓을 수 있는지,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