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이 다르다,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을까 —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와 가맹사업법
2026. 07. 29.
가맹본부가 근거 없이 부풀린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제도, 가맹금 반환과 3배 손해배상,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피해자의 대응 순서와 가맹본부의 리스크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가맹사업법이 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
- 예상매출액 산정서 — 어디서 분쟁이 생기나
- 형사처벌 — 가맹사업법 위반죄와 전속고발
-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 — 갈리는 지점
-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 돈을 돌려받는 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 피해 점주와 가맹본부, 각자의 대응
- 창업 피해자라면 — 대응의 순서
- 가맹본부라면 — 리스크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 매출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최저액에도 못 미치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계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사기죄 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가맹본부입니다. 영업담당 직원이 임의로 부풀린 말을 했는데 본부도 처벌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창업 설명회에서 "이 상권이면 월 매출 5천은 나온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과 대출금을 쏟아 가맹점을 열었는데, 막상 문을 열어 보니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 매출을 부풀려 계약을 시키면 사기 아니냐,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이끌어 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정보 제공 의무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도, 형사처벌과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그리고 창업 피해자와 가맹본부 각각의 대응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 가맹금 내역, 영업 조건과 제한,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설명회 당일 계약금부터 받는 방식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들의 상호와 소재지를 담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에 실제 운영 중인 점포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가맹금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되고, 분쟁에서 가맹본부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 정보제공), 그리고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기만적 정보제공)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부풀려 제시하는 행위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폐점한 점포의 매출 자료를 보여 주며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가맹점 수, 직영점 운영 경험, 본사의 재무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상권이 겹치는 인근 출점 계획이나 다수 가맹점의 폐점 사실처럼 계약 판단에 중대한 사정을 숨기는 행위
특히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나 수익 같은 장래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산출 근거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영업담당자가 말로만 "월 5천은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치의 진위를 떠나 정보 제공 방식 자체가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난 것입니다. 상담 과정의 녹취, 문자와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가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 어디서 분쟁이 생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 즉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예상매출액을 최저액과 최고액의 범위로 적되 그 폭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산정서와 산출 근거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은 대체로 두 지점에서 생깁니다. 첫째, 산정서의 수치 자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과 동떨어진 점포를 비교 대상으로 삼거나, 상권 특성이 전혀 다른 지역의 자료를 끌어와 수치를 부풀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문제 됩니다. 둘째, 산정서와 별개로 영업 현장에서 구두로 훨씬 큰 수치가 제시된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보수적인 범위를 적어 두고, 상담에서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두 배는 나온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런 구두 설명도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가맹본부가 서면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말 그대로 예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실제 매출이 그 범위에 미달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 근거가 합리적이었는지, 제공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형사처벌 — 가맹사업법 위반죄와 전속고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나 기만적 정보제공 금지를 위반한 가맹본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창업 피해 사건을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직접적 근거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함께 과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담당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해명만으로 회사가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가맹사업법 위반죄의 기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고발 판단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검찰총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사건을 공식화하는 것이 형사 책임 추궁의 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법상 사기죄가 중요해집니다. 사기죄는 전속고발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의 측면과 사기죄의 측면을 함께 검토해 두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피해자 대응의 기본 구도입니다.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 — 갈리는 지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거래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라고 보지 않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기망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사기죄 인정에 가까워지는 사정 — 존재하지 않는 점포의 매출 자료를 만들어 보여 준 경우, 실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을 알면서 그와 동떨어진 수치를 사실처럼 제시한 경우, 직영점 운영 실적이나 본사 역량을 통째로 꾸며 낸 경우, 애초에 가맹점 지원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가맹금 수취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적극적 거짓이 있을수록, 그리고 본부가 그 거짓을 알고 있었을수록 기망과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기죄 인정이 어려운 사정 — 합리적 근거를 갖춘 전망치를 제시했으나 경기 변동이나 경쟁 심화로 결과가 나빠진 경우, "잘되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수준의 낙관적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입니다. 장래 예측은 그 자체로 사실의 고지가 아니어서, 예측이 빗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기죄 사건의 실무는 제시된 수치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그 사실이 허위임을 본부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계약 전후의 자료 제시 경위, 내부적으로 관리되던 실제 매출 데이터와 제시 수치의 격차,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다른 피해 점주의 존재는 이 입증에서 중요한 무게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 돈을 돌려받는 길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의 통로는 민사와 행정 절차에 있습니다.
첫째,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구 제도입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구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점 초기에 이미 설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면서 가맹금,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비, 개점 이후의 운영 손실 등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 특히 점주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이 손실에 기여한 정도가 다투어지므로, 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어느 경로든 핵심은 증거입니다. 정보공개서·산정서 수령 여부와 시점, 상담 녹취와 메시지, 설명회 자료, 실제 매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절차가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비용 없이 가맹본부와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본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의 효과도 연결되어 있어,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로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조정이 결렬되었거나 본부의 위반이 구조적·반복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검찰 고발로 나아갑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가맹사업법 위반죄는 전속고발 구조이므로, 형사 책임까지 묻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사기죄 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행정 절차는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4개월의 가맹금 반환 요구 기간이나 민사 시효 관리와 별도로 진행 일정을 짜야 합니다.
피해 점주와 가맹본부, 각자의 대응
창업 피해자라면 — 대응의 순서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가맹계약서와 그 수령 시점, 상담 녹취, 문자·메신저, 설명회 자료, 개점 후 실제 매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는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깁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위반 사유를 특정해 보내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기에 실질적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이고, 결렬되더라도 본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사기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점주들과 함께 진행하면 허위성 입증과 사건의 무게 면에서 유리해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행정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소송에 활용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가맹본부라면 — 리스크 관리
가맹본부 입장에서 이 유형의 분쟁은 한 건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브랜드 전체의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예방의 핵심은 수익 관련 정보의 서면 일원화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산출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갖추어 보관하고, 영업 조직이 서면 밖의 수치를 구두로 제시하지 않도록 교육과 통제를 반복해야 하며, 상담 단계의 표준 자료를 정비해 담당자 개인의 즉흥적 설명이 끼어들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분쟁이 제기되면 초기에 제공 자료와 절차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절차 위반이 확인되는 부분은 조정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와 제재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최저액에도 못 미치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산정서는 예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결과 미달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과 배상의 판단은 산출 근거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했는지, 제공 당시 본부가 알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는지, 서면 밖에서 부풀린 설명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도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애초에 장래 수익 정보를 서면 없이 제공한 것 자체가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관건은 입증이므로 상담 녹취, 문자와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한 다른 점주가 있다면 진술을 모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계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맹사업법상 반환 요구 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의 서면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경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취소권과 손해배상채권에도 각각 행사 기간과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남은 권리의 시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반면, 사기죄는 직접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압박과 수사 개시가 필요하면 사기죄 고소를, 행정 제재와 구조적 시정까지 노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진행하되, 두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입니다. 영업담당 직원이 임의로 부풀린 말을 했는데 본부도 처벌되나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통상 본부의 영업 활동으로 평가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면책의 관건이므로, 평소의 교육·통제 체계와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기록이 실질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분쟁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분쟁의 결과는 "매출이 얼마나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계약 전에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를 얼마나 촘촘히 재구성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정보공개서와 산정서의 수령 시점, 구두 설명의 내용과 증거, 본부 내부 자료와 제시 수치의 격차를 확보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가맹금 반환 요구의 4개월 기간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시한도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민사소송이라는 여러 경로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밟을지의 설계가 회복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창업 피해 사안에서 증거 확보와 반환 요구, 조정·신고·소송의 순서 설계까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고, 가맹본부 측에는 정보 제공 체계의 점검과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예상 매출과 현실의 격차로 고민하고 계신 점주이시든, 점주와의 분쟁에 직면한 가맹본부이시든,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계약서와 상담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살릴 수 있는 권리와 가장 실효적인 절차를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