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 — 운전자의 예견가능성과 형사책임의 경계
2026. 08. 14.
운전 중 뇌전증 발작이나 심근경색,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에서는 사고 순간이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던 시점의 예견가능성이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질환이 그날 처음 발현된 경우, 진단은 있었으나 관리되던 경우, 위험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되며 판단의 근거는 진술이 아니라 의무기록과 주행 기록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면허 행정처분과 피해 배상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의식을 잃은 순간만 보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법은 운전을 시작한 시점의 예견가능성을 봅니다
- 예견가능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가
- 지병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와 몰랐던 경우
- 질환별로 갈리는 지점
-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으로 다투는가
- 형사책임 외에 따라오는 것들 — 면허 처분과 피해 배상
- 자주 묻는 질문
- 운전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몇 년째 발작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도 과실인가요?
-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곧 괜찮아질 줄 알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 사고가 났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뇌전증 발작이 시작된 경우도 있고, 운전대를 잡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심근경색 사안, 당뇨 치료 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정신을 잃은 사안, 지주막하출혈이나 부정맥으로 순간적으로 의식을 놓친 사안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있었고, 곧 경찰의 조사 통지가 날아옵니다. 본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식을 잃은 그 순간만 떼어 놓고 보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법은 시계를 뒤로 돌려 운전대를 잡던 시점의 판단을 문제 삼습니다. 즉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급성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계가 어디인지, 지병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식을 잃은 순간만 보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신체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발작이나 실신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한 것은 운전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그 순간의 조향이나 가속을 두고 부주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행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지점은 사고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 앞의 시간, 즉 운전자가 아직 멀쩡한 정신으로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서던 시점입니다. 형법이 정하는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이 판단의 대상 행위가 사고 순간의 조작이 아니라 운전의 개시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만취 상태의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 것과 발상이 같습니다. 다만 음주 사안은 스스로 원인을 만든 것이 명백한 반면, 질환 사안은 원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판단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법은 운전을 시작한 시점의 예견가능성을 봅니다
과실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에게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것. 둘째,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예견가능성). 셋째, 예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회피가능성)입니다. 질환으로 인한 실신 사고에서는 이 가운데 예견가능성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자체로 무거운 벌칙이 따르는 조항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운전 중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운전자가 자신의 질환이나 신체 상태로 인해 운전 중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가
예견가능성은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리지만, 실제 판단은 매우 구체적인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과 치료 이력 —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아 왔는지, 최근 진료에서 어떤 소견을 들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과거 실신이나 발작의 전력 —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적이 있는지, 그 간격이 어떠했는지가 예견가능성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운전 중에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료진의 운전 자제 권고 — 진료기록에 운전을 삼가라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환자 교육 자료가 교부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약물 복용의 중단 여부 — 항경련제나 혈당·혈압 조절 약을 임의로 끊거나 거른 사실이 있으면 스스로 위험을 키운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사고 직전의 전조증상 —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식은땀, 가슴 통증 같은 신호를 느끼고도 계속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전조를 느낀 시점에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다면 회피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의 관리 — 수면 부족, 장시간 공복, 무리한 장거리 운전, 음주 등 발작이나 저혈당을 유발할 만한 사정을 스스로 만들었는지도 봅니다.
반대로 해당 질환이 그날 처음 발현되었고, 이전에 아무런 증상도 진단도 없었으며, 사고 직전까지 전조가 없었다는 점이 의무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지병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와 몰랐던 경우
같은 실신 사고라도 다음 세 유형은 결론이 크게 다릅니다.
질환이 그날 처음 발현된 경우 — 기저 질환의 진단도, 증상의 전력도 없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심장 이상이나 뇌혈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운전 개시 시점에 결과를 예견할 아무런 단서가 없었으므로 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아무런 진단이 없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과거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이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환은 알고 있었으나 관리되고 있던 경우 —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와 투약을 받아 왔으며, 상당 기간 발작이나 실신이 없어 의료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보던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사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영역입니다. 질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운전을 삼가야 할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종 발작 시점, 약물 순응도, 담당 의사의 소견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험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 최근에도 의식을 잃은 적이 있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나, 약을 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예견가능성은 물론 회피가능성까지 넉넉히 인정되어 과실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했다는 평가가 더해지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질환별로 갈리는 지점
질환의 성격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뇌전증은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되는 질환이어서, 마지막 발작으로부터 경과한 기간과 약물 조절 상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견가능성이 부정되기 쉬운 편이지만, 협심증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최근 흉통이 반복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당뇨 환자의 저혈당 쇼크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인슐린 투여 후 식사를 거른 채 장거리 운전을 했다면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관리 이력과 전조증상 여부가,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은 진단 여부와 졸음 경험의 반복성이 각각 판단의 축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급성 질환으로 인한 실신 사고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과는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은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질병으로 의식을 잃은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환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종류였다면 약물 운전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복용 약제의 성분과 복약 지도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과실이 인정되면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망한 사고는 같은 법 위반(치사)으로 의율되고, 그 바탕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정적인 갈림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특례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환으로 인한 실신 사고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유형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상 사고라면 이 특례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에 이른 사안,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대로 형사재판을 향해 갑니다. 결국 질환 실신 사고에서 형사책임의 무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으로 다투는가
이 유형의 사건은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본인은 의식을 잃었으므로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없고, 결국 남은 자료가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기록 일체 — 사고 이전 수년간의 외래 기록, 처방 내역, 검사 결과, 그리고 사고 당일 응급실 기록입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와 심전도, 영상검사는 사고 원인이 질환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 — 해당 질환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성질의 것이었는지, 사고 당시 환자의 관리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의학적 의견을 받아 두면 예견가능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주행 기록 — 사고 직전 제동이나 회피 조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직진하다가 서서히 이탈했다는 점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급격한 조작 흔적이 있다면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노면 흔적과 사고 현장 자료 — 제동 흔적의 유무와 위치, 충돌 각도는 실황조사서와 사고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동승자와 목격자의 진술 — 사고 직전 운전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은 전조증상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신 사고는 겉으로 보기에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단순 부주의 사고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질환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지병을 알고도 운전했다는 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어느 순서로 제출할지에 관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책임 외에 따라오는 것들 — 면허 처분과 피해 배상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이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일정한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면허를 받은 뒤라도 그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질환이 드러나면 형사처분의 결과와 무관하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현재의 관리 상태를 정리한 의학적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형사책임과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운전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을 미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이전에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고 사고 직전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협심증으로 치료 중이었거나 최근 흉통이 반복되었는데도 장거리 운전을 강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실 기록과 그 이전의 진료 이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몇 년째 발작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도 과실인가요?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발작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 왔는지, 담당 의사가 운전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다툼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투약 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책임은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상 무혐의를 받더라도 보험을 통한 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과실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액수를 낮추려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손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곧 괜찮아질 줄 알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전조증상을 인식한 시점이 있었다면 회피가능성이 문제됩니다. 그 시점에 감속하여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진행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의식 상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상의 내용과 지속 시간, 당시 도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에 이른 사안,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보험 처리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신과 졸음은 외형이 비슷해 초기 조사에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사안은 과실 판단의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사고 원인이 질환이었다는 점을 응급실 기록과 검사 결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뒤집기 어렵고,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방향을 바꾸기 더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이른 단계에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사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의 원인이 질환이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른 시점에 객관적으로 밝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질환을 둘러싼 이력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읽히는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읽히는지입니다. 이 두 축은 같은 의무기록에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고 당일의 시간표를 복원합니다. 언제 일어나 무엇을 먹었고 약은 언제 복용했는지, 운전을 시작하기 전 몸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고 직전 기억이 끊긴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질환의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최초 진단 시점, 처방 이력과 복약 순응도, 마지막 증상 발현 시점, 담당 의사로부터 운전에 관하여 들은 설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에 그 설명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사고 당일 응급실 기록과 검사 결과가 확보되어 있는지,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는지, 차량이 이미 폐차되었거나 수리되어 주행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범위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될 사안인지, 아니면 재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구분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졸음이나 부주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조서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영상,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두고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의무기록을 사고 이전 상당 기간까지 거슬러 발급받아 예견가능성과 관련된 기재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로부터 질환의 발현 양상과 예측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받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한 뒤 동석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다가 부주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보고서를 열람하여 사고 원인이 단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다른 결론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보험 처리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합의와 공탁의 시점을 절차 일정에 맞추어 설계하고,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검토하여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을 찾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었으니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단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병을 알고도 운전했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환을 앞세워 설명하다가 스스로 예견가능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일도 생깁니다. 같은 의무기록이 방어의 자료도 되고 공격의 자료도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맥락으로 제시할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또 하나는 절차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 수사와 보험 처리, 면허 행정처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각각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는데,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의 문구가 수사기록에 편입되기도 하고, 행정절차에서 제출한 진단서가 형사사건의 예견가능성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한 사람이 함께 관리하면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고를 대신 재구성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사와 재판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는 운전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운전자와, 눈앞에서 이유 없이 돌진해 온 차량을 겪은 피해자가 같은 사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던 순간,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기록에 있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운전 중 실신으로 사고를 내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런 사고의 피해자로서 배상 문제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형사와 행정과 보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와 진료 이력을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