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자본시장법 위반, 무엇이 문제일까? —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와 무자본 M&A
2026. 07. 20.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환사채에서 문제 되는 위반 유형과 무자본 M&A 구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전환사채(CB)란 무엇이며, 왜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되는가
- 전환사채에서 문제 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
-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 ②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176조)
- ③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 ④ 공시의무 위반 —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구조
- 처벌 수위와 최근 강화된 제재
- 조사·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 실무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처벌되나요?
-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임원인데, 저도 책임을 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주가조작이나 경영권 분쟁 뉴스에는 '전환사채(CB)'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평범한 채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가 이 전환사채를 매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는 합법인데, 대체 어느 지점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전환사채에서 문제 되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유형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자본 M&A' 구조, 그리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환사채(CB)란 무엇이며, 왜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되는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받는 채권(사채)이지만, 미리 정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상승 여력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 근거는 상법 제513조에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와 함께 흔히 '메자닌(mezzanine) 증권'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전환사채가 '채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 '주식'으로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신주가 새로 발행되어 주가와 지분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사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막대한 차익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전환사채가 주가 부양과 회사 자금 유출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전환사채에서 문제 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
전환사채 사건은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아래 유형이 서로 얽혀 함께 문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그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됩니다.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리픽싱), 대량 전환청구와 매도 계획, 발행 자금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등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정보수령자)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176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높은 값에 팔아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전환가액 조정 기준일 전후로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통정매매·가장매매나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에 개입하면 시세조종이 문제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같은 원금으로 더 많은 주식과 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보유자에게는 시세조종의 유인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③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전환사채 사건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전환사채 사건에서는 실제로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인수대금을 회사에서 곧바로 빼내 되돌려 받는 행위, 실체 없는 신사업 진출·대규모 계약 체결 등 허위 호재를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시세조종의 구체적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부정거래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공시의무 위반 —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이므로 발행 과정에 엄격한 공시의무가 따릅니다.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모집·매출)으로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 제119조)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제161조)를 제때·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시의무를 피하려고 사모 형식만 갖추려다 오히려 부정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구조
전환사채 관련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이른바 '무자본 M&A'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자기 자금이 거의 없이, 주로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아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으로 경영권 인수: 주식담보대출 등 빌린 돈으로 상장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 인수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여 대규모 자금을 끌어옵니다.
자금 유용: 그 자금을 인수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데 사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이 발생합니다.
허위 호재로 주가 부양: 신사업 진출, 대형 계약, 유명인 영입 등 실체 없는 재료를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부정거래·시세조종이 문제 됩니다.
전환·매도로 차익 실현: 주가가 오른 시점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팔아 차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부실만 남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제174조·제176조·제178조)에 더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이 함께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배임·횡령과 특경법 적용 기준은 9호 「특경법의 가중처벌 기준」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최근 강화된 제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경제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나아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익 규모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선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이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어, 형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그대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행정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일정 한도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과징금 감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같은 제재 수단도 도입되어, 형사·행정 양면에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조사·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 실무 대응
전환사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심리·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계좌와 거래내역, 공시자료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거래·자금 흐름 자료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인수 계약서, 납입 증빙, 자금이 오간 계좌내역, 공시자료, 주식 매매내역을 발행 결정 시점부터 전환·매도 시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합니다.
'정상적 자금조달'과 '불공정거래'의 경계를 짚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주식 전환 자체는 합법적인 자금조달·투자 행위입니다. 문제는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허위 공시 같은 추가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이므로, 각 행위의 목적과 정황을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익액 산정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앞서 보았듯 이익액은 법정형과 벌금·과징금·추징액을 모두 좌우합니다. 위반행위와 무관한 주가 변동분까지 이익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미공개정보의 '중요성', 시세조종의 '고의', 부정거래의 '부정성'은 모두 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조사와 조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주식 전환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투자 수단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과정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허위 공시나 가장납입 같은 부정한 행위가 더해졌을 때입니다. 결국 '전환사채를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전환사채를 매개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처벌의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처벌되나요?
이익을 실제로 실현했는지는 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법정형 가중과 벌금·추징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이익액을 정확히 따지는 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임원인데, 저도 책임을 지나요?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발행과 공시 과정에서 부정한 계획을 알고 가담했거나 필요한 공시를 누락하는 데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결재·집행에 관여한 것에 그친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여한 시점과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환사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정상적인 자금조달과 불공정거래의 경계, 그리고 이익액 산정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배임과 특경법까지 겹치면 사안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계좌·공시·거래 자료가 방대한 사건일수록 초기의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전환 과정에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