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은 얼마로 정해지나 — 근저당채무 공제와 산정 기준
2026. 08. 2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원고의 채권액 한도라는 세 변수로 계산됩니다. 공제되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고, 근저당이 이후 말소되었어도 공제는 유지되며, 공동저당은 안분 계산이 문제됩니다. 시가 감정의 검증, 피담보채무액의 증명,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배상 청구를 받은 수익자가 금액을 줄이기 위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입니다
-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 근저당채무 공제 — 배상 범위는 공동담보 가치에 한정됩니다
- 공동저당이 걸려 있던 경우의 안분
- 원고의 채권액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 실무에서 금액을 놓고 다투는 지점들
-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 방어는 세 개의 변수를 모두 점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소송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다른데 어느 쪽이 공제되나요?
- 제가 대출을 갚아서 근저당을 말소했는데, 그 돈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 원고 말고 다른 채권자도 있다며 배상액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감정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 판결이 나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것이라면 잃는 것이 무엇인지라도 분명한데, 가액배상은 도대체 얼마를 물게 되는 것인지 판결 전까지 보이지 않아 더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액배상 금액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시가, 공제되는 근저당채무, 원고의 채권액이라는 세 개의 변수로 계산되는 값이고, 그 변수 하나하나가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도 어느 시점의 가격을 쓰는지, 피담보채무를 얼마나 공제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가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제목의 핵심인 근저당채무 공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고 채권액이 상한이 되는 구조와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판결 후 지연손해금까지, 금액이 계산되는 구조 전체를 배상 청구를 받은 수익자의 방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입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용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해집니다.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모습은 원물반환, 즉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가액배상은 원물을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며,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그 뒤 변제 등으로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놓을 경우 저당 없는 상태가 회복되어 사해행위 이전보다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동담보 가치 한도의 가액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목적물이 이미 전득자에게 넘어가 등기를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변형된 경우 —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형상이 크게 바뀌어 원래 상태의 반환이 의미를 잃은 경우입니다.
두 방식은 수익자가 지는 부담의 성격도 다릅니다. 원물반환이라면 등기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원상회복 자체는 끝나지만, 가액배상은 수익자가 자기 재산에서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이 어느 방식으로 갈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방어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 즉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다투는 방어는 별도의 국면입니다. 이 글은 취소가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그다음 단계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취소 요건을 다투는 방어와 금액을 줄이는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기준시점입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액은 취소 대상 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이루어진 몇 년 전의 가격이 아니라,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수익자가 배상할 금액도 함께 올라가고, 반대로 가격이 내렸다면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변론종결 무렵의 감정가를 받아 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승기에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감정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금액에 직결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사실심에는 항소심도 포함되므로, 1심 판결 이후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면 항소심에서 가액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소 여부를 정할 때 법리적 쟁점만이 아니라 가격의 흐름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저당채무 공제 — 배상 범위는 공동담보 가치에 한정됩니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가치를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만큼은 애초에 담보권자의 몫이었지 일반 채권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취소와 배상의 범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변론종결 시 시가가 5억 원인 부동산에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가치는 2억 원이고 가액배상도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준은 사해행위 당시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최고액이 4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실제 대출 잔액이 3억 원이었다면 공제되는 것은 3억 원입니다.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다면 각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변제 등으로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공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당권 말소는 앞서 본 것처럼 가액배상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유이고, 그 경우에도 공제 계산은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익자가 자기 돈으로 대출을 갚아 말소했더라도 그 채무액이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변제 자금의 출처와 액수를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저당이 걸려 있던 경우의 안분
하나의 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만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된 부동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전체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눈 몫으로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공동저당 목적물 전부의 가액 자료가 필요해지는 이유이고, 안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 지점입니다. 한편 근저당권 외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처럼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담이 목적물에 있었다면 같은 논리로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의 채권액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공제 후 남는 공동담보 가치가 배상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원고가 가진 채권의 액수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므로, 가액배상은 공제 후 잔존 가치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공동담보 가치가 2억 원이라도 원고의 채권이 8천만 원이라면 배상액은 8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때 피보전채권액에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원고가 계산해 온 채권액이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나 이미 변제된 부분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다는 사정이 주장되기도 하는데, 취소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가액배상에서는 이 한도가 곧 판결 주문의 금액을 정하므로, 공동담보 가치와 원고 채권액이라는 두 숫자를 모두 검증해 보아야 실제로 어느 쪽이 상한으로 작동하는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액을 놓고 다투는 지점들
법리의 골격은 위와 같지만, 실제 배상액은 결국 증거 싸움으로 정해집니다.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감정 — 변론종결 시 가액은 대체로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의 기준시점이 적절한지, 비교 대상 거래 선정과 평가 방법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 재감정 신청으로 다투게 됩니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두고 판결을 받는 것과 한 차례라도 검증을 거치는 것은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피담보채무액의 증명 — 공제는 수익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그 존재와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는 사실상 수익자 쪽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당시의 대출 잔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부채증명서, 대출원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 변제된 근저당채무의 처리 — 공제 기준은 사해행위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채무액이므로, 그 전에 일부가 변제되었다면 남은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시점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의 시점이 흐트러지면 공제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과 개량 — 수익자가 취득 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증축하여 가치를 높인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까지 공동담보 가치로 보아 배상시킬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지출 내역과 가치 증가의 인과를 자료로 구성할 수 있다면 배상액 산정에서 주장해 볼 실익이 있는 항목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나 변론종결일로 거슬러 올라가 이자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 계속 중의 이자 부담이 쌓이는 통상의 금전청구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확정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원고는 수익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지급 자금의 준비, 분할이나 기한에 관한 협의, 상소 여부의 판단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판결 전이라면 조정이나 화해 국면에서 공제와 한도 법리를 근거로 현실적인 금액을 끌어내는 것이 지연손해금과 집행 부담까지 함께 더는 방법이 됩니다.
방어는 세 개의 변수를 모두 점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가액배상액은 기준시점의 가액, 공제 항목, 원고 채권액이라는 세 변수의 계산 결과이고, 방어도 세 갈래로 설계됩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세우는 것 — 사해행위 당시 등기부에 있던 근저당권 전부, 공동저당의 안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까지 목적물에 얹혀 있던 부담을 전수 조사합니다. 주장하지 않은 공제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시점 가액을 다투는 것 — 감정 절차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감정사항의 설계와 결과 검증에 개입합니다.
원고 채권액과 취소 범위를 다투는 것 —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검증하고, 취소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공동담보 가치와 채권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주장을 결합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으로 책임 자체를 벗는 방어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금액 방어는 언제나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당시보다 오른 시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공제되고 원고 채권액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시가가 올랐다고 배상액이 그대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 변수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다른데 어느 쪽이 공제되나요?
실제 피담보채무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 범위의 상한을 정해 둔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대출 원리금이 공제 기준이 됩니다. 그 액수는 금융기관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의 부채증명서나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대출을 갚아서 근저당을 말소했는데, 그 돈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공제 구조를 통해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가액배상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갚은 돈만큼 배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누가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변제 내역과 자금 출처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 말고 다른 채권자도 있다며 배상액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 취소와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제한적이고, 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밝혀야 합니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원고 채권액 자체에 시효 완성분이나 변제된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검증하는 것이 실익 있는 대응입니다.
감정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그대로 두면 사실상 판결의 숫자가 됩니다. 감정의 기준시점과 평가 방법, 비교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 재감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는 기회가 사라지므로 감정서를 받은 즉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확정 후에는 지체할수록 부담이 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소로 다툴 것인지, 확정을 전제로 지급을 준비할 것인지를 선고 전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액배상 사건의 결과는 법리 논쟁보다 계산과 증거에서 갈립니다. 같은 취소 판결이라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세운 사건과 시가 전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명해진 사건은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금액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건으로 접근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소장과 청구취지를 분석합니다.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는지 가액배상을 구하는지, 예비적 청구가 붙어 있는지, 원고가 계산한 배상액이 어떤 시가와 공제를 전제로 한 것인지를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의 권리관계 이력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당시의 등기부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 공동저당 여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수익자 측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취득 대가의 지급 내역,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위, 취득 후 지출한 수리·개량 비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공제와 감액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원고 채권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인과 액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시효와 변제 여부를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감정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변론종결이 임박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대응과 늦은 대응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금액 구조표를 만듭니다. 기준시점 가액, 공제 항목, 원고 채권액의 세 축으로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치로 계산해 의뢰인과 공유하고, 어느 변수를 다투는 것이 배상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소송의 자원을 배분합니다. 공제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기다리지 않고 확보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특정하고, 공동저당이라면 다른 목적물의 가액 자료까지 갖추어 안분 계산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감정 국면에서는 감정사항의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기준시점과 평가 조건을 명확히 하고, 결과에 오류가 보이면 보완감정과 재감정으로 검증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계산은 판결만이 아니라 조정과 화해 국면에서도 힘을 갖습니다. 공제와 한도 법리로 뒷받침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협의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취소 요건을 다투는 본안 방어나 선의 항변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 주장과 금액 방어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결합해, 어느 쟁점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서면을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아 시가 전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명해지는 경우입니다. 공제는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갖추어 주장해야 반영되는 항변의 영역입니다. 둘째,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한 차례의 검증으로 감정가가 조정되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다투지 않은 감정은 그대로 판결의 숫자가 됩니다. 셋째, 원고 채권액을 검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도를 정하는 숫자를 원고의 계산대로 두면 줄일 수 있었던 부분까지 배상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변론종결 전에 움직여야 막을 수 있는 손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착수 시점이 곧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액배상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금액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준시점의 가액, 근저당채무의 공제, 원고 채권액의 한도라는 세 변수는 모두 자료와 주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숫자이고, 어느 하나라도 방치하면 그만큼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됩니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으셨거나, 감정 결과가 나와 배상액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거나, 근저당을 변제한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등기부, 대출 관련 자료만 있어도 예상 배상액의 범위와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상당 부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의 구성부터 감정 대응과 조정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