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라를 한 번에 수십 알 먹었다면 — 덱스트로메토르판 오남용의 처벌과 청소년 사건
2026. 09. 06.
러미라의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취할 목적의 대량 복용·사 모으기·나눠 주기가 어떤 죄가 되는지, 약국 구매 기록이 증거가 되는 구조, 청소년 사건의 흐름과 코데인 기침약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러미라가 마약류인 이유 — 라목 지정과 정상 복용의 경계
- 어떤 행위가 죄가 되나 — 대량 복용·사 모으기·나눠 주기
- 검출과 입증 — 약국 구매 기록과 대화가 증거가 되는 구조
- 청소년 사건의 흐름 — 소년부·학교·부모의 역할
- 미성년자에게 건넨 사람의 책임 — 조문이 달라지는 지점
- 코데인 기침약과의 차이 — 같은 기침약이지만 다른 층위
- 치료·상담 연계와 양형 —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산 약인데 왜 마약 사건이 되나요?
- 아이 가방에서 빈 러미라 통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친구가 먹어 보라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소변검사에서 나오나요? 언제까지 검출되나요?
-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 학교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 코데인이 든 기침약도 같이 먹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침약으로 알려진 러미라를 한 번에 스무 알, 서른 알씩 삼키고 몇 시간을 멍하게 보낸 뒤 정신이 들었거나, 자녀의 가방에서 빈 약통 여러 개를 발견하고 검색창에 러미라 뽕, 덱스트로메토르판 처벌을 쳐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이것도 마약 사건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미라의 주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이고, 치료가 아니라 취하려는 목적으로 대량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낮은 갈래에 속해 필로폰이나 코데인 계열과는 무게가 다르고,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러미라가 왜 마약류인지,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약국 구매 기록과 대화가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청소년 사건이 소년보호 절차와 학교 문제로 이어지는 방식, 미성년자에게 건넨 사람의 책임, 코데인 기침약과의 차이, 그리고 치료와 양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러미라가 마약류인 이유 — 라목 지정과 정상 복용의 경계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성분입니다. 정해진 용량에서는 기침 억제 외에 별다른 작용이 없지만, 그 수십 배를 한 번에 먹으면 몸과 정신이 분리된 듯한 느낌과 환각이 나타납니다. 이 작용 때문에 오래전부터 청소년 사이에서 값싼 대체 약물로 퍼졌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라목은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처럼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 대상으로 묶어 둔 약들이 모인 갈래입니다.
여기서 정상 복용과 오남용의 경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투약받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당한 경로로 구입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복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사용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약국에서 샀다는 사정은 소지가 적법하다는 것이지, 그 약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침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취하려는 목적으로 수십 알을 한꺼번에 삼키는 행위는 법이 예정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알부터 오남용인지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복용의 목적과 태양, 곧 한 번에 먹은 양, 반복 여부, 대화에서 드러나는 의도, 여러 약국을 돌며 사 모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감기 때문에 권장량보다 조금 더 먹은 사안과 취하려고 한 통을 다 털어 넣은 사안은 같은 약이어도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 경계가 어디에 그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유형에서 다투어야 할 첫 번째 쟁점입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나 — 대량 복용·사 모으기·나눠 주기
러미라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는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적용되는 평가가 다릅니다.
취할 목적의 대량 복용 —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에 해당하여 제6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적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러 약국을 돌며 사 모으는 행위 — 약국에서 산 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제4조 제2항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취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누어 사서 쌓아 둔 정황은 정당한 소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사용 목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이 됩니다.
친구에게 나눠 주는 행위 — 대가 없이 건네면 수수 또는 제공, 대가를 받으면 매매로 평가되어 역시 제6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투약이나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같이 먹어 보자는 대화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조문이므로, 초범이고 본인 복용에 그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범위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눠 준 사실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사용 사건에서 이전 사건으로 바뀝니다. 수사기관은 러미라가 또래 사이에서 함께 먹고 권하는 방식으로 번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 대화 기록에서 누구에게 몇 알을 주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검출과 입증 — 약국 구매 기록과 대화가 증거가 되는 구조
필로폰이나 대마 사건은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가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러미라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이 어떤 검사로 얼마나 오래 확인되는지는 검사 기관과 방법에 따라 다르고, 소변에서는 며칠, 모발에서는 수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와 용량, 검사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일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보다 구매 기록과 대화가 먼저 확보되고, 검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료는 약국의 판매 기록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내역을 품명과 수량, 취급 일자, 상대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체계 덕분에, 누가 언제 어느 약국에서 몇 통을 샀는지가 사후에 그대로 확인됩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여러 약국을 돌며 산 기록은 그 자체로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되고, 산 수량과 남은 수량의 차이는 먹은 양의 추정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이 대화입니다. 러미라 몇 알, 뽕, 몇 통 남았다는 표현이 오간 메시지는 복용 사실과 횟수, 함께한 사람, 나눠 준 정황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 빈 약통과 포장, 응급실 이송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더해집니다.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면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진료 기록과 구급 출동 기록이 남고, 그 경로로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대응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구매 기록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신빙성만 잃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산 사실이 아니라 복용의 목적과 양, 횟수, 그리고 나눠 준 사실의 유무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 어디서 몇 통을 샀고 언제 얼마를 먹었으며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흐름 — 소년부·학교·부모의 역할
러미라 사건은 상당수가 10대 사건입니다. 값이 싸고 접근이 쉬우며 또래 사이에서 놀이처럼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성인 사건과 다른 절차 위에서 움직입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는 경로가 넓게 열려 있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거나 반복되면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경로로 가는지는 복용의 반복성, 나눠 준 사실, 다른 마약류 병용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가 처음 마주하는 국면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서에서 자녀의 조사 일정을 알리는 연락이 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방이나 가방에서 빈 약통을 발견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먼저입니다. 자녀의 휴대폰에서 대화를 지우거나 남은 약을 몰래 버리는 행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증거인멸이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사건에서는 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남은 약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문제도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사 사실이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동급생 사이에 약이 오갔거나 수업 중 이상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처럼 학교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는 여러 갈래입니다. 학교의 징계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고, 학교 단계에서 한 진술이 수사 기록과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하는 설명은 처음부터 하나로 맞추어야 합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며, 소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3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사람의 책임 — 조문이 달라지는 지점
가장 무겁게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의 구별이 없습니다. 라목이어서 본인 복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인 러미라도, 미성년자에게 건네는 순간 필로폰을 판 것과 같은 조문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5년이 됩니다.
이 조문이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인이 청소년에게 러미라를 주거나 판 경우입니다. 대학생 형이 고등학생 동생의 친구에게 몇 알 나눠 준 사안, SNS에서 알게 된 청소년에게 통째로 넘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고,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외관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청소년끼리 나눠 먹은 경우입니다. 조문의 문언상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것도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구조이지만, 실무에서는 소년보호 절차 안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누구에게 건넸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사실이고, 대화 기록에서 그 방향이 반대로 읽히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코데인 기침약과의 차이 — 같은 기침약이지만 다른 층위
러미라와 함께 자주 검색되는 것이 코데인이 든 기침약입니다. 둘 다 기침약이고 둘 다 오남용 문제가 있어 같은 무게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분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소지·수수·투약은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매매나 매매 알선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침약 오남용이라도 러미라 사건과 코데인 사건은 다투는 층위가 다릅니다. 러미라 사건은 벌금과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에 들어오는 반면, 코데인을 처방 없이 구해 대량 복용하거나 나눠 준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조문 위에서 집행유예를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 먹은 사안에서는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사건이 구성되고, 감정 결과에서 무엇이 검출되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본인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다만 코데인이 소량 들어 있는 복합 감기약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으로 복용한 것은 당연히 적법하며, 문제는 처방 밖의 대량 사용과 이전입니다.
치료·상담 연계와 양형 —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
러미라 사건의 처분은 초범이고 본인 복용에 그쳤으며 양이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는 분명합니다. 반복해서 사 모은 기록, 나눠 주거나 권한 사실, 다른 마약류나 술과의 병용,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의 과다복용, 그리고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한 태도입니다.
반대로 결과를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치료의 기록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는 판별검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제도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이 있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통원치료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붙이는 구조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처분 자체에 상담과 교육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러미라를 반복해서 먹는 아이는 대개 기침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취하려 하고 있고, 그 이유를 다루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도 결국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줄었는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 기록, 학교 출석과 생활의 변화,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또래 관계의 정리가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조사 일정이 잡힌 뒤가 아니라 발견한 시점에 시작해야 기록으로서 무게를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산 약인데 왜 마약 사건이 되나요?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합니다. 문제는 사용의 목적과 양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기침 치료가 아니라 취하려는 목적으로 수십 알을 한 번에 먹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입의 적법성과 사용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 가방에서 빈 러미라 통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약통과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고, 아이와 차분히 언제부터 얼마나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급실에 간 적이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남은 약의 처리는 변호인과 상의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먹어 보라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스스로 먹은 이상 사용 행위는 본인의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권하고 약을 건넨 사람은 제공과 권유까지 문제 되어 평가가 다르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누가 약을 가져왔고 누가 권했는지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그 방향이 사실과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소변검사에서 나오나요? 언제까지 검출되나요?
검사 방법과 기관에 따라 다르고, 소변은 며칠, 모발은 수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와 용량에 따라 달라 특정 일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러미라 사건은 검사 결과보다 약국 판매 기록과 대화가 먼저 확보되는 구조이므로,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 학교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수사 사실이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벌어졌거나 동급생이 관련되었거나 병원 이송이 있었던 경우처럼 학교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가 있고, 학교의 징계 절차는 수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데인이 든 기침약도 같이 먹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코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밖의 대량 복용이나 수수는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은 사안은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사건이 구성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러미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복용과 오남용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나눠 준 사실과 그 상대가 누구였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사용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문제이고, 뒤의 것은 적용 조문이 5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뒤집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사건이라면 소년보호 절차와 학교, 치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일이 더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무엇을 먹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러미라 단일 제제인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든 복합 감기약인지, 코데인 성분이 섞여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구매와 복용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언제 어느 약국에서 몇 통을 샀는지, 언제 몇 알을 먹었는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남은 양이 얼마인지를 정리하고, 이 내용이 약국 판매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매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위에서 설명을 세우는 것이 상담의 방향입니다. 이어서 함께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누가 약을 가져왔고 누가 권했으며 누구에게 건넸는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정황이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미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료와 상태를 봅니다. 휴대폰 대화, 빈 약통, 응급실 기록, 학교에서 이미 한 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복용을 멈춘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구입 사실과 복용 사실처럼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복용의 목적과 양, 반복성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설명하며, 나눠 준 사실은 대화 기록의 흐름을 따라 방향과 횟수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특히 줬다, 같이 먹었다, 권했다는 표현의 차이가 조서에서 그대로 죄명으로 굳어지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이미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합니다. 소년보호 절차로 가는 것이 유리한 사안인지, 형사 절차 안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안인지를 판단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치료는 조사와 별도의 축으로 즉시 시작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을 연결하고, 필요하면 치료보호 신청을 검토하며, 부모의 감독 계획과 또래 관계의 정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혐의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나이에 대한 인식과 건넨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그 상대와 연락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 마약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친구에게 몇 알 줬다는 한 마디로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산 사실까지 부인하다가 약국 판매 기록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휴대폰을 정리하거나 약을 버렸다가 그 흔적이 아이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실수 모두 사건의 구조를 모른 채 움직였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설명이 필요한 영역인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일이며, 복용의 목적, 나눠 준 방향, 상대의 나이는 모두 설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치료와 생활의 변화가 기록으로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조사 일정이 잡힌 뒤보다 발견한 시점부터 시작할 때 훨씬 길고, 그만큼 무게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침약을 먹었을 뿐인데 마약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그 지점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취하려는 목적의 사용이 곧 의존과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약국에서 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약이라도 복용의 목적과 양, 나눠 준 사실과 상대의 나이, 치료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분이 달라지고, 청소년 사건은 그 갈림길이 더 넓습니다.
러미라를 대량 복용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자녀의 가방에서 빈 약통을 발견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친구에게 나눠 준 사실 때문에 사건이 커지고 있거나, 코데인 약까지 섞여 죄명이 무거워질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고 진술이 쌓이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복용의 목적과 양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치료와 소년보호 절차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