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의 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포괄일죄의 함정
2026. 08. 17.
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7년, 10년, 15년으로 크게 달라지고, 기산점은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어 오래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적용 법조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의 문제
-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포괄일죄의 함정
-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들
-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될 때 주의할 점
- 민사 소멸시효와는 어떻게 다른가
- 자주 묻는 질문
- 10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조사를 받나요?
- 손해가 최근에 확정됐는데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 해외에 있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득액을 다투면 시효도 달라지나요?
- 포괄일죄를 다투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시효가 완성되면 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 고소장이 접수되면 시효가 멈추나요?
- 면소 판결을 받으면 어떤 기록이 남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십수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과거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오래된 거래가 발견되는 식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 법조에 따라 7년에서 15년까지 크게 달라지고, 기산점은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때이며,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오래전 행위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정확히 따지면 상당 부분이 시효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과 다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임 관련 죄명에 이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특경법 배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특경법 배임,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 15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득액을 다투면 시효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15년, 그 아래로 내려가면 10년, 5억 원 아래로 내려가고 업무상 지위도 부정되면 7년이 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금액 산정을 다투는 실익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이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이든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든 시효 계산은 같습니다. 또한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본인만 놓고 계산했다가 예상과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체로 여기서 생깁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절차 진행 상황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의 문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배임죄에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시점은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위험이 발생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 왔고, 그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법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보증을 선 시점은 오래전인데 대위변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남아 있지만, 보증계약 체결 시점을 기수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부실 대여, 회사기회 유용 사안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반대로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험이 발생한 이상 이미 기수이므로, 손해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 시효를 다투려면 위험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담보 설정일, 자금 집행일, 회계상 우발채무로 계상된 시점이 그 근거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기수 시점을 특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관계사에 자금을 빌려준 사안이라면 대여를 결정한 이사회 날인지, 실제로 돈이 나간 날인지, 만기가 지나 회수가 어려워진 날인지가 모두 후보가 됩니다. 담보 없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에게 자금을 집행했다면 그 집행 시점에 이미 회사 재산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는 구성이 배임죄 법리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집행 당시에는 회수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사정이 악화된 것이라면, 그때는 애초에 임무위배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시효 주장과 구성요건 주장이 서로 다른 시점을 전제로 하면 서면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두 주장을 하나의 시간축 위에 정렬해 두어야 합니다.
포괄일죄의 함정
배임 사건에서 시효 주장을 가장 자주 무력화하는 것이 포괄일죄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하나의 죄로 묶이고,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가장 오래된 행위가 단독으로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금액이라도 마지막 행위와 묶이면 전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금액까지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시효 기간 자체가 더 길어지는 이중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에서는 포괄일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시효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단일한 범의로 묶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자금의 성격이나 사용처가 서로 다른 경우
거래 상대방이나 결재 라인이 다른 경우
회사의 상황이나 본인의 지위가 중간에 크게 달라진 경우
각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별개인 경우
묶임이 풀리면 오래된 부분은 시효 완성으로 처리되고, 남은 금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특경법도 빠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도 사건의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이 주장은 조사 초기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포괄일죄인지 아닌지는 결국 각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 그 평가의 상당 부분은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식으로 전체를 하나의 흐름처럼 설명하면, 이후에 행위마다 사정이 달랐다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각 건의 배경과 결정 경위를 따로 나누어 설명해 두면 그 진술 자체가 죄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의 순서와 단위가 죄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들
실무에서 시효 주장이 의미를 갖는 국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담보 제공형 — 설정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에 긴 간격이 있는 사안
부실 대여형 — 자금이 집행된 시점과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이 다른 사안
자산 처분형 — 처분 시점은 오래되었으나 나중에 그 가치가 드러난 사안
회사 지배구조 변경 후 고소 — 경영권이 바뀌면서 과거 거래가 문제 되는 사안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 — 별건 수사 과정에서 오래된 거래가 확인된 사안
이런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각 행위의 기수 시점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눕니다.
묶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득액을 재산정해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국외 체류 등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을 확인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시효가 멈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소의 제기이지 수사의 개시가 아닙니다. 입건, 압수수색, 출국금지,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은 그 자체로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접수된 뒤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고, 기소 전에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 국면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서둘러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에 일부 행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각 항목의 기수 시점과 공소제기일 사이의 간격을 하나씩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여 있던 항목이 심리 과정에서 분리되면, 그 순간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항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국외 체류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목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출국 시점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귀국 요구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현지에서 사업이나 학업처럼 체류를 설명할 실질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오래전 출국 이력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과 체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 기록, 임대차계약서, 자녀의 재학 증명처럼 생활의 근거를 보여 주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될 때 주의할 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불명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절차가 불리해집니다.
또한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일은 15년 전이니 시효가 지났다'고만 말하면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는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시효를 주장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기소된 뒤에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무죄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시효가 완성되어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소멸시효와는 어떻게 다른가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채권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다른 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두 시효는 기간도, 기산점도, 정지와 중단의 사유도 같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 날이라는 기산점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회계감사가 진행되어 과거 거래가 뒤늦게 발견된 사안에서는, 행위 자체는 오래되었어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최근이라면 3년의 기간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형사 시효는 완성되었는데 민사 청구는 살아 있는 상황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은 또 다른 성격입니다. 상법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회사와 이사 사이의 위임 관계에서 나오는 책임으로 이해되어 왔고 시효 판단도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어느 구성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지 이사의 책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구성을 함께 주장하는 소장도 적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면소를 받아도 민사에서는 별도로 판단되고,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은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형사만 정리하고 민사를 방치하면, 형사에서 유리했던 설명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인용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두 절차의 시효와 진술을 같은 표 위에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조사를 받나요?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특경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또한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장 오래된 행위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기수 시점과 묶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손해가 최근에 확정됐는데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배임죄에서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시점을 기수로 보므로,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보증계약 체결일이나 담보 설정일, 자금 집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시효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해외에 있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단순한 출장이나 유학, 사업상 체류처럼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체류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득액을 다투면 시효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시효가 15년이 되고, 그 아래면 10년, 특경법이 배제되고 단순배임이 되면 7년이 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금액 산정을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포괄일죄를 다투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묶임이 풀리면 오래된 행위는 시효 완성으로 처리될 수 있고, 금액이 나뉘어 특경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두 효과가 함께 발생하면 사건의 규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각 행위의 시기와 방법, 자금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시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두 절차의 시효를 각각 확인하고, 민사 대응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소의 제기이므로 고소 접수나 입건, 압수수색, 조사만으로는 시효가 계속 진행합니다. 기소 전에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정지 효력이 미치므로, 함께 조사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소 판결을 받으면 어떤 기록이 남나요?
면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형의 집행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이력 자체는 남고, 함께 기소된 항목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심리되어 판단됩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래된 배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행위의 기수 시점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일죄의 묶임을 풀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사건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각 행위의 날짜를 확정합니다. 계약 체결일, 담보 설정일, 자금 집행일, 등기 이전일, 회계 계상일을 자료로 확인해 하나의 시간축 위에 배열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날짜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회계장부처럼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행위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각 행위의 동기와 방법, 자금의 성격, 상대방, 결재 라인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고,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포괄일죄를 다툴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어서 이득액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금액이 50억 원과 5억 원이라는 경계선 부근에 있는지,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 정지 사유를 점검합니다. 국외 체류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반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기수 시점에 관한 주장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보증이나 담보 제공 사안이라면 계약 체결과 설정 시점을, 대여 사안이라면 자금 집행 시점을 기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등기부와 약정서, 계좌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이 손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 전제가 배임죄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행위별 차이를 항목화합니다. 시기의 공백, 자금 성격의 차이, 상대방과 결재 라인의 차이, 회사 상황과 본인 지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단일한 범의로 묶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남은 부분은 금액 감소로 이중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이득액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담보로 확보된 가치, 회수된 금액, 중복 계상된 항목, 손해와 무관한 항목을 정리해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가 적용 법조와 시효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시효 주장은 반드시 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주위적으로는 성립 자체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식이어야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면 민사 소멸시효도 별도로 계산해 대응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오래된 일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포괄일죄로 묶여 전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조사에서 여러 행위를 하나의 흐름처럼 설명해 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방식이 죄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모르고 대응하면 스스로 묶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반대의 오해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확신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고, 출석 거부는 절차를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시효 계산의 전제가 정확해지고, 그 주장이 사실관계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서면과 진술이 설계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설계의 차이가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일로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기억부터 흐릿합니다. 그러나 시효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날짜의 문제이고, 날짜는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을 모아 시간축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그 설명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오래된 거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시효가 궁금하시거나, 여러 건이 하나로 묶여 과거 행위까지 문제 되고 있거나, 손해가 최근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시효가 남았다는 말을 들으신 상황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위의 기수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포괄일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이득액 재산정으로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