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 미성년 데이트폭력의 학폭 처리와 형사 쟁점
2026. 08. 14.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협박·통제는 '사귀다 생긴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이자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두 사람이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있었어도 학폭위 처리 대상이 되고,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이별 후의 협박과 사진 유포 위협은 성폭력처벌법상 무거운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리 구조와 형사 쟁점,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사귀는 사이였어도 학교폭력입니다 — 학폭법의 적용 범위
- 미성년 데이트폭력의 세 갈래 — 폭행, 통제, 이별 후 보복
- 서로 다른 학교 학생 사이라면 — 학폭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쟁점 — 죄명과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이별 후가 더 위험합니다 — 협박, 촬영물, 스토킹으로의 확장
-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학교에 신고해도 처리가 되나요?
- 가해 학생이 만 13세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 서로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도 없던 일이 되나요?
- 사귀는 동안 저희 아이도 상대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쌍방 사안이 되나요?
-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의 휴대폰에서 교제 상대가 보낸 폭언과 협박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거나, 반대로 사귀던 학생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사귀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일”로 축소되기 쉽지만, 실제 사안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폭행과 일상에 대한 통제, 이별 통보 후의 협박과 사진 유포 위협까지 이어지는, 성인 데이트폭력과 구조가 똑같은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은 학교폭력 판단에서도 형사 판단에서도 책임을 줄여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폭력이 학교 밖에서 벌어졌어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리 대상이 되고,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데이트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구조, 서로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사안이 심의되는 방식, 폭행·협박·상해 등 죄명별 형사 쟁점과 나이에 따른 절차의 차이, 그리고 이별 후 협박과 촬영물 문제로 사안이 확장될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귀는 사이였어도 학교폭력입니다 — 학폭법의 적용 범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폭력이 교실이 아니라 놀이터, 노래방, 상대방의 집 앞에서 있었어도 학교폭력입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든 선후배 사이든 교제하는 사이든, 학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둘이 사귀는 사이니까 학교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 다른 지역의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이라면 각자의 학교를 통해 사안이 접수되고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즉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성인이라면 학폭위의 조치 대상은 되지 않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로 대응하게 됩니다.
미성년 데이트폭력의 세 갈래 — 폭행, 통제, 이별 후 보복
상담에서 접하는 미성년 데이트폭력 사안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타나며, 여러 유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폭력형 — 다툼 끝에 밀치고 때리는 행위부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까지 폭이 넓습니다. 멍이나 상처가 남았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제·강요형 — 휴대폰 잠금 해제와 메시지 검사를 강요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위치와 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폭력이 없어 보이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협박·강요의 문제가 됩니다.
이별 후 보복형 — 이별을 통보받자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피해가 가장 크고 형사적으로도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국면입니다.
교제 관계라는 특성상 피해학생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폭력을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신고하면 사진이 유포될까 봐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면, 아이의 진술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메시지 기록과 상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학생 사이라면 — 학폭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로 넘어갑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르면 각자의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뒤 관할 교육지원청이 함께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관할이 다른 경우 공동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1호)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2호 조치, 즉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교제 관계 폭력은 신고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와 회유와 위협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 측은 심의 단계에서 2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분명하게 요청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직후 단계에서는 즉시분리 제도와 긴급조치를 통해 심의 전이라도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교제 관계 폭력은 단발적 다툼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된 폭력과 통제로 평가되는 경우 지속성과 심각성이 높게 인정되어 조치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 측 입장에서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 상호 다툼의 맥락이 빠져 있지 않은지를 심의 전에 정리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쟁점 — 죄명과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형사사건입니다. 사안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감금죄, 강요죄 등이 문제되며, 형법은 폭행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협박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상해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등을, 강요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은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폭행·협박은 형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절차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거나 법원이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제재이므로, “나이가 어려서 아무 일도 없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별 후가 더 위험합니다 — 협박, 촬영물, 스토킹으로의 확장
미성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국면은 이별 전후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서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위협만 했더라도 성립하며,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그 촬영물의 제작·소지·유포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사안의 처리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교제 관계가 끝난 뒤의 접근과 연락은 애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학생 측은 유포 협박이나 반복되는 접근이 시작된 시점부터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
피해학생 부모님이라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상처 사진과 진단서, 폭력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기록이 학폭위와 수사 모두에서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교제 관계 사안은 오랜 기간의 메시지 속에 애정 표현과 폭력이 섞여 있어, 어느 시점부터 어떤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폭행·협박죄의 형사 절차를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다그쳐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맞추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교제 관계 사안은 상호 간의 폭언과 다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도 학폭위와 수사기관 양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조치 수위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학교에 신고해도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이면 성립하고,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달라도 각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자녀의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가 가해학생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통보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는 점을 들어 정식 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형사처벌만 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또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증거 확보의 실익은 충분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폭행·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형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지만, 학폭위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화해의 사정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이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귀는 동안 저희 아이도 상대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쌍방 사안이 되나요?
상대측이 맞신고를 하면 양쪽 모두 가해 관련 학생으로 조사받는 쌍방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와 수사기관은 폭력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주도성을 따져 판단하므로, 일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그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응은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와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쌍방 구조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를 전문가와 함께 해 두셔야 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를 한 차례 분명하게 밝힌 뒤에는 대응하지 말고, 연락과 방문의 기록을 모두 보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고, 사진 유포를 언급한 위협이 있었다면 그 즉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위협이 무서워 요구에 응하기 시작하면 피해가 장기화되므로, 초기에 절차적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성년 데이트폭력 사안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랜 교제 기간의 기록 속에서 폭력의 시점과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별 후 협박·유포·접근으로 사안이 확장되기 전에 절차적 보호 장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교제의 시작과 갈등, 이별에 이르는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폭행·협박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 상처 사진과 진단서의 확보 상태, 신체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소지 주체, 학교 신고 여부와 사안처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의 병행 여부, 상대방 측의 연락·접근 시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신고된 사실관계의 범위와 인정·부인의 경계, 쌍방 다툼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울러 교제 기간이 길수록 자료가 방대해지므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도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만 모아 두면 앞뒤 맥락이 잘려 반복성을 보여 주지 못하므로 대화 전체를 원본 형태로 내보내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기기 교체와 계정 탈퇴, 대화 삭제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루도록 말씀드립니다. 신체 촬영물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그 파일이 누구의 기기와 어느 계정에 남아 있는지, 전송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포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고 삭제·차단 지원을 요청할 시점을 판단합니다. 상대 보호자나 학교를 통해 연락이 오가고 있다면 창구를 한 곳으로 모아, 아이가 회유성 연락을 직접 받는 상황부터 차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학교의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사 방향이 잘못 잡히지 않도록 하고, 학폭위 심의에서는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함께 준비한 뒤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조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2호 접촉금지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협박·유포 위협이 있는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와 접근 차단 조치를 병행 설계합니다. 가해 측이라면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소년부 송치 여부에 따른 절차 대응, 조치 결정에 다툴 사유가 있을 때의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와 그 영향의 관리까지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어떤 범위로 밝힐지도 이 유형에서는 따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절차를 끝내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고, 학폭위 조치는 합의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해지므로 형사 합의만 서둘렀다가 심의에서는 참작받을 자료가 남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는 합의의 시점을 심의 일정과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잡고, 접촉 금지와 촬영물의 삭제 및 미보유 확인, 이를 어겼을 때의 처리까지 합의서에 담아 이별 후의 위험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합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형사 합의와 뒤섞이지 않도록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가해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별도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교제 관계 사안을 혼자 대응하면, 피해 측은 감정이 앞선 진술로 핵심 피해가 흐려지고 가해 측은 억울함에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다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이 관리되고, 즉시분리·긴급조치·잠정조치처럼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절차를 제때 활용할 수 있으며, 심의와 수사,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내다본 자료가 처음부터 축적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가 마지막 결과의 폭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 데이트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 형사 절차, 그리고 이별 후의 2차 피해 위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아이의 침묵과 흔들리는 진술 속에서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야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은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의 방향이 학폭위 조치 수위와 형사 처분, 아이의 학교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교제 관계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시거나,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대응팀이 사실관계 정리부터 학폭위와 형사 절차의 병행 대응까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