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칭하는 온라인 계정, 처벌할 수 있을까 — 사칭 계정에 붙는 죄명과 삭제·범인 특정 절차
2026. 07. 23.
우리 법에는 '사칭죄'라는 죄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칭 계정은 그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사기·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계정을 지우고 범인을 찾아내는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우리 법에는 '사칭죄'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 죄명은 '그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붙습니다
- ① 내가 한 말인 것처럼 글을 올렸다면 — 명예훼손과 모욕
- ② 사칭해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냈다면 — 사기
- ③ 남의 계정을 빼앗아 그 사람 행세를 했다면 — 정보통신망 침입
- ④ 사진과 개인정보를 끌어다 썼다면 — 저작권과 개인정보
- ⑤ 회사·브랜드·공인을 사칭했다면
- 왜 어떤 사칭은 무혐의가 나는가 —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 사칭 피해를 당했다면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계정을 지우는 가장 빠른 길 — 삭제요청, 임시조치, 접속차단
- 형사가 막혀도 민사는 남습니다 — 초상권과 성명권
- 자주 묻는 질문
- 제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만 만들어 두고 아직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 플랫폼에 신고해서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못 하나요?
- 사칭 계정이 해외 플랫폼에 있으면 범인을 찾을 수 없나요?
- 사칭 계정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 계정 너 맞느냐"는 연락을 받고 들어가 보면, 내 이름과 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 낯선 계정이 있습니다. 내가 쓴 적 없는 글이 내 얼굴로 올라가 있고, 팔로워 목록에는 내 지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상담을 받아 보면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답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칭 계정은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근거가 '사칭죄'라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그 계정으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칭 계정에 붙을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계정을 지우고 범인을 찾아내는 실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법에는 '사칭죄'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형법 어디에도 "타인을 사칭한 자를 처벌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남의 이름과 사진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그 자체만 떼어 놓고 보면,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의 상태입니다. 사칭 처벌법을 만들자는 입법 논의가 반복되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한 그 직권에 속하는 행위를 실제로 해야 성립합니다. 프로필에 경찰관이라고 적어 둔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지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수사 협조라는 명목으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응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밖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임을 표시·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빼면, 처벌의 초점은 사칭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껍데기에 실려 나간 행위에 맞춰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사칭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만 적으면, 어떤 죄명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명은 '그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붙습니다
같은 사칭 계정 하나라도, 그 계정이 한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죄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내가 한 말인 것처럼 글을 올렸다면 — 명예훼손과 모욕
사칭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칭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내는 행위이므로, 실무에서는 제2항의 거짓 사실 적시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비하·조롱만 담겨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사칭 계정이 제3자를 향해 욕설을 퍼뜨린 경우에는 피해자가 둘로 갈립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 글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사칭당한 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욕을 먹은 상대방은 별도로 모욕의 피해자가 됩니다.
사칭 계정으로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사칭해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냈다면 — 사기
지인을 사칭해 급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리딩방, 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인출을 맡은 사람이 함께 있는 조직적 사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③ 남의 계정을 빼앗아 그 사람 행세를 했다면 — 정보통신망 침입
새 계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로그인한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요한 점은 들어간 것 자체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로그인만 하고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어도 죄가 됩니다. 과거 연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주었던 비밀번호를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역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사진과 개인정보를 끌어다 썼다면 — 저작권과 개인정보
프로필 사진 도용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하나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도용당했다면 내가 저작권자이므로 직접 고소할 수 있지만, 스튜디오나 다른 사람이 찍어 준 사진이라면 고소권자가 촬영자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진에 찍힌 나 자신의 초상권인데,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뒤에서 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전화번호·직장·학교처럼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올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 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상당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나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었던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아무 관련 없는 개인이 저지른 사칭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⑤ 회사·브랜드·공인을 사칭했다면
기업의 공식 계정을 흉내 낸 가짜 계정은 상표 문제로 직결됩니다. 등록상표인 상호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공식 계정이 휴업·리콜·환불 중단 같은 허위 공지를 올려 고객 응대에 혼란을 일으켰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 됩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해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사용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사칭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고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자 개인이 별도로 사칭당한 부분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사건에서는 형사절차보다 계정 폐쇄와 접속차단이 훨씬 급하다는 것입니다. 고객 피해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면 고소보다 권리침해 신고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왜 어떤 사칭은 무혐의가 나는가 —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사칭당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개 다음 지점에서 막힙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 — 이름과 사진만 걸어 두고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 이른바 '빈 계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놓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도박이나 성인물, 불법 대출을 홍보하는 계정에 내 이름과 얼굴이 걸려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 — 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표현을 접한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학교·직장·거주지 등 주변 정보가 함께 드러나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흔한 이름만 있고 사진도 없다면 이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공연성이 있는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판례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알린 경우라도 그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비공개 계정이나 일대일 메시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낮아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은 고소 요건입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없으면 아예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칭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칭 피해를 당했다면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이 생깁니다. 특히 첫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고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플랫폼에 신고하면 계정이 통째로 삭제되어 화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주소와 아이디(핸들), 프로필 화면 전체, 문제 되는 게시물의 상세 화면과 작성 시각, 팔로워·팔로잉 목록, 지인이 받은 메시지 화면을 남기십시오. 캡처보다 화면 녹화가 유리하고, 주소창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찍어야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알려 2차 피해를 막습니다. 사칭 계정의 목적이 지인 대상 금전 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계정과 단체방으로 즉시 공지하여 송금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합니다. 사업자의 사칭 신고 창구를 이용하되,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요청도 함께 활용합니다.
형사고소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칭당했다"가 아니라 어떤 게시물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올라왔고, 어느 죄명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범인 특정이 막히면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게시물 삭제와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지우는 가장 빠른 길 — 삭제요청, 임시조치, 접속차단
수사는 시간이 걸리지만 계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앞당기는 절차를 따로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플랫폼 자체의 사칭 신고 양식이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남습니다. 심의를 거쳐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면, 사업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급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형사가 막혀도 민사는 남습니다 — 초상권과 성명권
게시물이 없어 명예훼손이 어렵거나, 표현이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도 민사 청구까지 함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함부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과 성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입니다. 판례는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의 정지와 예방을 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포된 범위와 기간, 내용의 악의성, 직업이나 영업에 실제로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사칭으로 거래처를 잃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만 만들어 두고 아직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게시물이 없으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정이 어떤 성격의 공간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고, 도용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초상권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정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 게시물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증거를 남긴 뒤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플랫폼에 신고해서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못 하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화면이 사라지면 무엇이 게시되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삭제되었다면 그 계정을 직접 본 지인들의 진술과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캡처, 사칭 계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화면을 모으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사칭 계정이 해외 플랫폼에 있으면 범인을 찾을 수 없나요?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사칭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피해자와 아무 관련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시물에 담긴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팔로우한 계정들, 사용된 사진이 어디에만 공개되어 있던 것인지를 따라가면 대상이 크게 좁혀집니다. 국내에서 접속한 사안이라면 통신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칭 계정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경우 피해자는 사칭당한 사람이 아니라 속아서 송금한 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송금 직후라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알려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에 따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가압류 등 재산 회수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정보통신망법상 거짓 사실 명예훼손이 7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이 5년입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칭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칭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계정이 한 일을 죄명 단위로 분해해 낼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의 계정이라도 거짓 사실을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부분은 사기로, 도용한 사진은 저작권으로, 내 계정에 직접 로그인한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각각 나뉘어 붙습니다. 이 구분 없이 고소장에 '사칭'만 적으면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계정과 게시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내 이름과 얼굴로 낯선 계정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무엇부터 남기고 어디에 어떤 순서로 요청할 것인지가 첫날의 판단에서 갈립니다. 사칭 계정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사칭 문제로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화면과 정황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 삭제와 접속차단 경로, 범인 특정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