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매장·창고 직원이 잉여재고·반품·폐기 예정 물건을 팔았다며 회사 조사를 받는다면 — 절도와 업무상횡령이 갈린 점유 기준, 피해액을 정가로 볼지 실제 가치로 볼지, 합의·변제의 순서
2026. 09. 28.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판 사건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했는지에 따라 절도와 업무상횡령으로 갈립니다. 열쇠를 맡은 점원·창고원·사환은 횡령, 공동점유 물건은 절도로 본 판결, 가불 관행으로 절도가 파기된 판결, 폐기 예정물의 재물성과 피해액 산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행위, 다른 죄명 — 법리의 층위
- 첫 번째 사례 — 열쇠를 맡은 점원은 횡령이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창고원과 지게차 운전수
- 세 번째 사례 — 심부름을 맡은 사환도 보관자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공동으로 점유하던 창고 물건은 절도였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가불 관행이 있었으면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폐기 예정 물건과 재물성
- 피해액은 판매가인가 원가인가
- 빼돌려 판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컸던 사건
- 회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첫 면담부터 할 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버리기로 한 물건을 가져가 판 것도 처벌됩니까?
- 저는 재고 담당이 아니었는데도 업무상횡령입니까?
- 회사가 정가로 계산한 피해액을 인정해야 합니까?
- 갚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 동료들도 다 가져갔는데 저만 문제 됩니까?
- 사실확인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번복할 수 있습니까?
- 경찰이 절도로 입건했는데 나중에 업무상횡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몇 년째 재고를 관리해 온 직원이 어느 날 감사팀 면담에 불려 갑니다. 전산에 잡히지 않는 잉여재고, 고객이 돌려보낸 반품, 폐기하기로 한 파손품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려 팔았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정가 기준으로 계산한 피해액 표와 사실확인서 양식을 내밀고, 금액을 인정하고 갚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직원은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어차피 버릴 물건이었으니 큰 죄가 아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대로 서명하고 갚으면 끝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기 예정 물건도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있고, 서명한 확인서의 금액은 그대로 공소장의 피해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절도와 업무상횡령으로 갈리고, 피해액을 정가로 볼지 실제 가치로 볼지에 따라 처분 수위와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점원·창고원·동업자 사건에서 절도와 횡령이 갈린 대법원 판결을 나란히 놓고, 회사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팔면 절도입니까, 횡령입니까 — 그 물건을 직원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은 점포 주인에게서 금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은 종업원이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달아난 사건에서, 절도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하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은 창고원이 창고의 약품을 빼돌린 사건을 업무상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버릴 물건이었는데도 죄가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은 절도죄의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서 가치가 성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외부 유출을 막으려고 폐기하는 물건이라면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액은 판매가로 계산됩니까, 원가로 계산됩니까 — 정해진 공식은 없고, 그래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되고, 금액은 양형과 합의금에도 직결됩니다. 회사가 정가로 계산한 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 거래가치와 처분 대금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 다른 죄명 — 법리의 층위
첫째, 절도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회사(상급자)이고 직원은 손만 대는 위치였다면 절도가 됩니다.
둘째, 업무상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죄를 범한 때를 정하고,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 재고를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위치였다면 절도가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셋째, 가중처벌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 제356조 등의 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 조문에는 절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죄명이 횡령으로 정해지면 피해액 계산이 법정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명의 차이는 법정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도는 점유 침탈이 쟁점이고, 업무상횡령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과 직원이 다툴 것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례 — 열쇠를 맡은 점원은 횡령이었습니다
대법원 81도3396 판결의 A씨는 점포 종업원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11. 26. 선고 81노6026 판결은 A씨가 주인이 없는 틈에 금고 안의 20만 원과 점포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했다며 절도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주인은 그날 A씨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뒤 외출했습니다. A씨는 혼자 점포를 지키다가 돈을 꺼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81도3396
대법원은 A씨가 평소에는 주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의 위탁을 받아 현금과 오토바이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점원이라도 그날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창고원과 지게차 운전수
대법원 70도649 판결의 피고인들은 창고의 약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창고원과 지게차 운전수에 불과해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점유의 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보관자라고 하면서, 창고원에게는 그 신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지게차 운전수도 신분이 있는 창고원 등과 공모했으므로 같은 죄책을 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0. 2. 25. 선고 69노2377 판결).
물류센터로 옮기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특정 구역의 재고를 입출고하고 수량을 맞추는 담당자라면 그 재고를 사실상 지배하는 보관자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그 담당자와 짜고 물건을 실어 나른 동료는 재고 담당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같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심부름을 맡은 사환도 보관자였습니다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은 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동사무소 사환인 B씨는 담당 직원에게서 시청금고에 입금하라는 세금 현금 144,345원과, 농협 예금 27,900원을 찾을 수 있는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입금하지 않고 달아나 모두 썼습니다. 원판결인 대전지방법원 1968. 8. 6. 선고 68고1425 판결은 사환은 기계적인 보조자에 불과하고 돈의 점유는 여전히 담당 직원에게 있으며, 점유가 있더라도 종된 점유에 불과하니 절도가 될지언정 횡령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횡령죄의 보관은 민법상 점유 개념과 달리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즉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족하고, 사환이라도 교부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은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보관자라는 것입니다. 절도로 기소하느냐 횡령으로 기소하느냐를 잘못 잡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공동으로 점유하던 창고 물건은 절도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의 C씨는 세 사람이 동업하던 사업의 창고 물건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창고 안의 물건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3인이 공동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조합원 1인이 공동점유에 속하는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여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7. 21. 선고 82노2522 판결)의 절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직원 사건에 적용하면, 창고 열쇠를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 상급자가 수시로 재고를 확인하며 출고마다 승인을 받는 구조였다면 직원 혼자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절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죄명은 직급이나 직함이 아니라, 문제의 물건에 대한 실제 관리 구조가 어떠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가불 관행이 있었으면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은 주조공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던 D씨가 판매대금 1,194,323원 등을 동업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는 절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절도를 인정하려면 그 현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지배하에 옮긴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 D씨는 수금 담당자에게서 돈을 받아다 쓴 것일 뿐이고, 경영주들이 수금된 돈을 가불 명목으로 가져다 쓴 예가 있었으며, D씨는 다른 경영주보다 가불액이 적었던 만큼 가져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방법원 1988. 12. 14. 선고 88노52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있습니다. 반품이나 파손품을 직원이 가져가도록 묵인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 재고를 직원 판매로 처리해 온 경우입니다. 그런 관행이 실제로 있었고 관리자가 알고 있었다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는 점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행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그 부분은 관행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폐기 예정 물건과 재물성
대법원 2007도2595 판결의 E씨는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그 가치는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서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폐기 예정 물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브랜드 관리나 불량품 유통 방지를 위해 일부러 폐기하는 물건이라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도 회사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할' 가치가 있으므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죄가 되는지의 문제이고, 그 물건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버릴 물건이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기는 어렵지만, 피해액을 낮추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액은 판매가인가 원가인가
회사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피해액입니다. 회사는 보통 판매 정가나 전산상 단가에 수량을 곱한 표를 내밉니다. 그러나 잉여재고·반품·폐기 예정품은 정가로 팔릴 수 없는 물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할인 판매 대상이고, 폐기 예정품은 회사 장부상 가치가 이미 0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에 정가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직원이 번 돈보다 몇 배 큰 금액이 공소장에 오르게 됩니다.
피해액을 다툴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물건의 회사 내부 상태 값입니다. 반품 검수 결과, 폐기 결정 문서, 재고 평가 손실 처리 여부처럼 회사 스스로 그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둘째, 실제 처분 대금입니다. 중고 거래 앱의 판매 내역, 입금 기록으로 직원이 받은 금액을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수량입니다. 회사가 재고 차이 전체를 직원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직원이 실제로 가져간 수량과 다른 원인(오출고, 파손, 전산 오류)으로 빈 수량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 곳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면 5억 원이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준선, 양형기준상 피해액 구간, 그리고 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범위입니다. 회사 조사 단계에서 한 번 인정한 금액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거의 그대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서명 전에 따져야 합니다.
빼돌려 판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컸던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은 회사 직원이 2014. 4. 18.부터 2016. 10. 11.경까지 158회에 걸쳐 회사 물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포함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횡령액은 150,375,925원으로 늘었고, 법원은 2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판매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만 이 부분은 함께 기소된 상표법 위반에 관한 법리 때문에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에서 그 직원에 대한 부분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확정된 양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무게를 둔 것은 기간과 횟수, 그리고 변제였습니다. 한두 번 버릴 물건을 가져간 사건과, 수년간 반복적으로 판매해 이익을 남긴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회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첫 면담부터 할 일
면담 당일 — 사실확인서나 경위서, 피해액 표에 즉석에서 서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문서는 그대로 고소장의 증거가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고, 수량과 금액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일 안 — 본인의 판매 내역, 입금 기록, 대화 기록을 품목별·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삭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비칠 뿐 아니라, 실제 판매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1주 안 — 문제 된 물건의 관리 구조를 정리합니다. 누가 열쇠나 출입 권한을 가졌는지, 출고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반품·폐기품 처리 관행이 어땠는지, 관리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동료 진술이나 사내 공지로 확인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면 — 금액의 산정 근거(정가인지, 원가인지, 실제 처분가인지)를 서면으로 받고,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처벌불원, 민사 청구 포기 범위가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변제만 하고 합의서가 없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고소는 고소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그 물건을 내가 관리했는가. 담당 구역, 입출고 권한, 수량 관리 책임이 나에게 있었다면 업무상횡령, 상급자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했다면 절도가 문제 됩니다(대법원 81도3396, 70도649, 82도2058).
회사가 알고 묵인한 관행이 있었는가. 반품·파손품의 직원 처분이 관행이었다면 회사 의사에 반한 것인지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89도28).
그 물건의 회사 내부 가치는 얼마였는가. 폐기 결정, 재고 평가 손실, 반품 검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물성은 인정될 수 있어도 가액은 따로 다툽니다(대법원 2007도2595).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인가. 품목별 처분 대금을 정리하고, 회사가 계산한 정가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재고 차이 전부가 나 때문인가. 오출고, 파손, 전산 오류 등 다른 원인을 분리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대부분 기록이었습니다. 81도3396 사건에서는 주인이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가스대금 지급을 지시했다는 피해 신고서와 신문조서의 기재가 절도를 횡령으로 바꾸었습니다. 89도28 사건에서는 경영주들이 수금된 돈을 가불로 가져다 쓴 예가 있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절도 유죄를 파기하게 했습니다. 물류센터 사건이라면 출입 기록과 창고 열쇠 관리대장, 창고관리시스템의 입출고 로그와 작업자 계정, 반품 검수표와 폐기 품의서, 관리자가 직원 처분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내 메신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들 가져갔다", "버리는 물건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법정에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말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두 차례 소량의 폐기 예정품을 가져간 정도이고 회사가 원만한 정리를 원한다면, 사내 징계와 변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피해액 표를 만들어 왔거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거나, 동료와 함께 한 일이거나, 고소를 전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단계라면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서명한 확인서와 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와 업무상횡령 중 무엇으로 볼지는 수사기관도 처음에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앞의 68도1222, 81도3396 판결처럼 죄명이 법원에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부당하게 무거운 죄명이나 부풀려진 금액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
회사 물건 판매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해고 등 징계와 민사 배상이 함께 움직입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퇴직금·급여와의 상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할 때 형사상 처벌불원, 민사상 청구 포기의 범위, 퇴직 처리 방식과 경력 증명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이 여러 번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장물 문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소명서는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형사 대응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고 금액과 수량을 스스로 확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건이 조용히 끝날 것이라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퇴사와 고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퇴사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 정산이 같은 날, 같은 문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버리기로 한 물건을 가져가 판 것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2595 판결은 재물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극적 가치만으로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폐기 예정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액을 낮추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재고 담당이 아니었는데도 업무상횡령입니까?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2도2058 판결은 공동점유 물건을 단독 지배로 옮긴 것을 절도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고 담당자와 공모했다면 대법원 70도649 판결처럼 신분이 없는 사람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가로 계산한 피해액을 인정해야 합니까?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법상 절도·횡령은 금액과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억 원 기준, 양형, 합의금에 직결됩니다. 회사 내부의 재고 평가 자료와 실제 처분 대금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갚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절도와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도 사후 변상 의사는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고소 여부와 처분,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료들도 다 가져갔는데 저만 문제 됩니까?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회사 의사에 반했는지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89도28 판결은 가불 관행이 있던 사건에서 절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관행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판매해 이익을 남긴 부분은 관행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번복할 수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 다툴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확인서의 금액과 수량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서명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이후 수사 단계에서 실제 가치와 수량을 별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이 절도로 입건했는데 나중에 업무상횡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 81도3396 판결은 절도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하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고, 대법원 68도1222 판결은 절도에 해당할 뿐이라며 횡령을 무죄로 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바뀌면 법정형이 높아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도 생기므로, 관리 구조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 열쇠를 맡은 점원의 금고 돈·오토바이 영득은 횡령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11. 26. 선고 81노6026 판결 절도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 창고원의 약품 반출은 업무상횡령, 공모한 지게차 운전수도 같은 죄책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0. 2. 25. 선고 69노2377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 — 사환도 사실상 지배하면 보관자, 횡령 (원판결 대전지방법원 1968. 8. 6. 선고 68고1425 판결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 공동점유 물건을 단독 지배로 옮기면 절도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7. 21. 선고 82노2522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 절도는 보관자와 그 의사에 반한 이전을 특정해야, 가불 관행 사안 파기 (원심 전주지방법원 1988. 12. 14. 선고 88노5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 재물은 소극적 가치로도 족함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절취의 의미, 약정상 인도청구권이 있어도 점유자 의사에 반하면 절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 158회 150,375,925원 회사 물건 판매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당 피고인 부분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로 상표법 부분 관련 전부 파기환송;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 사후 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법령 —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회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담만 했는지, 확인서에 서명했는지, 피해액 표를 받았는지, 고소가 이미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그다음 문제 된 물건의 종류(잉여재고, 반품, 폐기 예정품)와 관리 구조, 즉 담당 구역과 출고 권한, 승인 절차, 반품·폐기품 처리 관행을 정리합니다. 본인의 판매 내역과 입금 기록을 품목별로 맞춰 실제 처분 대금을 계산하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동료와 함께한 일인지,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과 금액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문제의 물건을 의뢰인이 사실상 지배했는지, 공동으로 점유했는지를 관리 구조로 재구성해 절도와 업무상횡령 중 무엇이 맞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회사가 알고 묵인한 관행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자료로 특정해, 관행 안의 행위와 밖의 행위를 분리합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회사가 정가로 계산한 표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반품 검수 결과와 폐기 결정, 재고 평가 자료, 실제 처분 대금에서 다시 쌓아 올립니다. 재고 차이 가운데 의뢰인과 무관한 부분을 떼어 내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와 합의를 설계합니다. 합의는 처벌불원과 민사 청구 포기, 퇴직 처리 문제를 한 문서에 담아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조사 첫날 서명한 한 장의 종이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직원의 같은 행위도 관리 구조에 따라 절도와 횡령으로 갈렸고, 원심의 죄명이 대법원에서 바뀐 사례도 여럿입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어떤 사실이 죄명과 금액을 바꿨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회사 물건 반출과 피해액 산정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리 구조와 판매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 감사팀의 면담은 대개 갑자기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회사가 내민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 가져간 물건의 가치와 같은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리 구조와 판매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죄명과 금액을 바로잡은 뒤 변제와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이천·용인·평택·화성의 물류센터, 수원·성남의 대형 매장과 창고에서 근무하다 회사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군포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평택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회사에서 받은 문서와 판매 기록, 근무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죄명과 금액의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