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사업비 밖으로 뺐다면 — 분양관리신탁·자금관리 약정 위반과 특경법 횡령
2026. 09. 12.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약정 용도 밖에 쓰면 업무상횡령,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횡령이 될 수 있지만 돈의 귀속·사용처·이득액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수분양자에게 신탁계좌 밖으로 받은 부분은 사기로 처벌된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분양대금은 어떤 구조로 관리되는가
- 세 문턱과 법정형
- 동업자의 분양대금을 운영비로 쓴 사건
-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 — 약정 용도 안의 지출
- 내 몫의 이익을 미리 썼다는 항변
- 무죄가 난 사건 — 약정이나 별도 계좌만으로 돈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 신탁사에 넘기기로 한 돈을 먼저 받아 쓴 사건
- 수분양자에게 신탁계좌 밖으로 받았다면 — 판결은 사기로 처벌했다
- 재판에서 다투는 자료와 금액
- 시행사 대표라면
- 수분양자라면
- 자주 묻는 질문
- 신탁계좌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 사업비로 썼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 제 이익 배분 몫만큼은 횡령액에서 빼야 하지 않나요
- 나중에 신탁계좌로 넣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 시행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피해액이 5억 원을 조금 넘는데 특경법을 피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사가 멈춘 뒤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신탁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받아 운영비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분양자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이 막히자 분양대금을 회사 계좌로 먼저 받아 급한 비용을 막았다가 신탁사나 공동사업자인 시공사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시행사 대표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대금이 약정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고 시행사가 이를 신탁사나 동업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약정 밖으로 쓴 금액은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고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약정 위반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누구 소유였는지, 사용처가 약정 용도 안이었는지,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따졌고 그 지점에서 유죄와 무죄, 파기환송이 갈렸습니다. 또 수분양자에게 신탁계좌 밖으로 돈을 내게 한 부분은 판결에서 주로 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은 어떤 구조로 관리되는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에 적용되고 주택법상 주택 등은 제외되므로, 아파트는 주택법 체계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아야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고, 현행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대리사무계약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
분양사업자가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한다는 사항
분양대금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판결에서 확인되는 분양계약서에도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세 문턱과 법정형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렇게 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시행사 대표에게는 주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재물 — 분양대금이 신탁사나 동업체 소유여서 시행사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것처럼 처분했어야 합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그 용도 밖에 썼다면 인정되지만, 약정이 정한 집행 항목 안의 지출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5억 원 이상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집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라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과 관허업 허가 등도 제한됩니다.
동업자의 분양대금을 운영비로 쓴 사건
시행사와 시공사가 2003년 공동사업이행협약을 맺고 이익을 55%와 45%로 나누기로 한 오피스텔·상가 신축분양사업이 있었습니다. 은행과 맺은 P/F 사업약정은 분양대금 등 일체의 수입금을 운영계정에 넣고 세 당사자가 확인한 자금집행요청서로만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는 수분양자 6명에게서 받은 분양대금 23억 5,910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47억 5,678만여 원 등 합계 71억 8,388만여 원을 운영계정에 넣지 않고 썼고, 분양 부진 끝에 시공사가 P/F 대출금 1,200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대표는 빌린 돈이라고 다퉜지만 잔금 선납 요청을 받고 냈다는 수분양자들의 진술, 분양대금 선수금이라고 적힌 영수증,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점 때문에 배척되었습니다. 2011년 항소심 법원은 두 회사를 동업 관계로 보아 시행사가 수익금을 시공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납에 따른 할인금이나 이자 감액분이 영수증·입금표 금액에 섞여 있는 등의 이유로 5억 360만 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횡령액을 66억 8,028만여 원으로 줄였고,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3년 6월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 — 약정 용도 안의 지출
대법원은 2011년 보관자 지위 판단은 수긍하면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전액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밖에 쓴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사용처를 설명하고 부합하는 자료가 있을 때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약정이 집행순서를 대출 수수료·조세·공과금, 시행사의 대출금 이자, 대출원금, 시공사 공사비 순으로 정했으므로 대출금 이자 지급은 약정 용도 범위 안에 있는데, 원심이 지급 방법과 자금 출처, 금액을 심리하지 않고 전부를 횡령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은행 P/F 대출이자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상 운영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운영자금 대출이자라고 주장한 다른 대출은 이 사업에 필요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정 집행 항목에 썼다는 주장도 그 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까지 자료로 맞춰야 금액에서 빠집니다.
내 몫의 이익을 미리 썼다는 항변
어차피 받을 이익을 미리 당겨 쓴 것이라는 항변에는 대법원이 1994년 선을 그었습니다. 두 주택조합의 조합비와 분양대금 수납·관리·지출 집행을 대행하던 건설업자가 따로 추진하던 리조텔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 돈 56억 9,512만여 원을 인출해 그중 39억 원을 그 공사대금과 사채 변제에 썼습니다. 조합 임원이 미리 사용을 승낙한 대행이익 30억 원은 공소사실에서 빠졌고 나머지 9억 원이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고, 예상이익을 독자적으로 추산해 조합 승낙 없이 소비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 — 약정이나 별도 계좌만으로 돈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한 주상복합 건물의 완공이 늦어지자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기존 시행사의 사업권을 한 회사 명의로 넘겨받았고, 대책위 대표이자 그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수분양자들과 새로 분양계약을 맺어 분양잔금을 받아 썼습니다. 회사는 대책위원회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등으로만 쓰기로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2016년 한 고등법원은 특경법 횡령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새 분양계약으로 받은 분양잔금은 회사 소유이고, 약정을 위반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그 약정만으로 분양잔금의 소유권이 대책위원회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30억 원이 넘는 배임 부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이 내려갔습니다.
별도 계좌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2012년 한 고등법원은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서 조합 단독명의 발코니 대금 계좌의 돈 12억 8,556만여 원을 시행사 통장이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업비 등에 쓴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관련 피고인들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자체를 횡령으로 보려면 법령상 회계가 구분되거나 그에 준하는 명시적·추정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좌는 일부 세대만 신청한 발코니 대금을 걷기 편하게 따로 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택법 사업이라 신탁 구조와는 다르지만 계좌의 이름보다 약정이 돈의 귀속과 용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탁사에 넘기기로 한 돈을 먼저 받아 쓴 사건
위탁자 회사들이 2017년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포괄 양도하기로 했는데,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어 환급금이 위탁자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신탁회사의 요청에도 입금하지 않고 개인·배우자 계좌로 옮겨 카드대금, 펀드 투자 등에 썼고, 공소 금액은 피고인별로 4억 3,003만여 원에서 17억 4,272만여 원이었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두 명에게 각 징역 2년 6월, 나머지 두 명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업 관련 부가세 납부액은 공제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환급금을 보관 중인 것처럼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받은 돈은 양도인 소유여서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장래채권 양도에도 적용되고,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약정은 위탁자가 환급금의 주인임을 전제로 한 협력의무일 뿐이어서 통상의 계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상은 부가세 환급금이었고 분양대금 자체에 이 법리를 적용해 횡령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서와 시행령이 신탁사 계좌 지정과 분양수입금 양도를 정하고 있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에게 신탁계좌 밖으로 받았다면 — 판결은 사기로 처벌했다
2024년 한 고등법원 사건의 분양계약은 납부계좌를 신탁사 계좌로 특정하고 그 외 납부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은 시행령에 따라 신탁사에 양도된다고 정했고, 법원은 분양대금은 신탁사에 귀속되고 수분양자가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탁사의 자금 통제를 벗어나 임의로 쓰려고 다른 계좌로 받았다고 인정한 진술은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6년이 선고되어 그해 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관련 판결에 인용된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할인을 내세워 잔금 선납을 받은 수분양자 수십 명의 40억 원대는 사기로, 공정률을 부풀려 신탁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139억 원가량은 신탁사를 피해자로 한 특경법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분양사무실에서 교민 수분양자들에게 틀림없이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며 받은 분양대금을 해외 개발사업 등에 쓴 사건도 분양대금 부분은 사기였습니다. 2017년 1심은 피해자 14명에게서 73억 원대를 편취했다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현금이나 수표로 내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고 환율우대로 더 싸게 분양받는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곧바로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망의 핵심을 신탁계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회사 자금을 동업자 생활비와 해외 개발사업비 등으로 쓴 별도 부분이었고, 항소심은 횡령액 일부를 줄였지만 다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2023년 한 고등법원은 호텔 분양 잔금을 회사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급여와 운영비, 공사대금에 쓴 사건에서, 신탁계좌에 넣지 않으면 납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며 다른 계좌로 내게 한 것은 신탁계좌에 넣겠다고 말한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세대의 부족분을 신탁계좌로 넣어 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정도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편취범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다른 법인 자금을 쓴 업무상횡령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자료와 금액
증거로는 사업약정서와 신탁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분양계약서, 영수증·입금표, 계좌 거래내역, 신탁사의 입금 요청 공문이 쓰였고, 법인계좌에서 개인·배우자 계좌를 거쳐 제3자 계좌와 현금 인출로 이어진 흐름이 일자·금액별로 특정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소송의 수분양자 답변서는 횡령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었고, 대책위원회가 민사소송에서 한 명의신탁 주장은 무죄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고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이 법리는 횡령에도 같습니다. 앞의 징역 5년 사건에서는 다른 법인의 매출금을 옮겨 둔 처 명의 계좌에 개인 자금이 섞여 회사 돈을 구분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법 횡령이 업무상횡령으로 내려갔습니다. 선납 할인금이 섞인 영수증 금액과 사업 관련 세금 납부액도 빠졌습니다. 공제 후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돌아가고,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3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시행사 대표라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과 납부계좌 조항, 신탁계약·사업약정의 수입금 귀속 조항을 나란히 놓고 돈이 처음 누구 소유로 들어왔는지, 계좌별 용도를 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약정서의 집행 항목과 한 건씩 대조하고, 그 비용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맞춰 봅니다.
이익을 먼저 쓰거나 다른 회사로 옮긴 부분에 동업자·조합이나 돈의 주인인 시행 법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문서와 장부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결론을 바꾼 판결이 있습니다. 2016년 한 고등법원은 시행대행사 대표가 시행 법인 명의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6억 7,130만여 원을 대행사 운영비로 쓴 사건에서, 시행 법인 대표이사가 대행사의 자금 차입에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 약정서와 장부상 단기대여금 처리를 들어 대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통제를 벗어나 쓰려고 다른 계좌로 받았다는 포괄적 인정은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었고,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민 자료는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이었습니다.
수분양자라면
먼저 내가 낸 돈이 분양대금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분양계약서들은 지정된 신탁사 계좌 외 납부를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하지 않아, 시행사 계좌나 현금으로 낸 돈은 신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낼 돈이라면 계좌가 신탁사 단독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계좌로 냈다면 고소의 중심은 사기입니다. 앞의 주상복합 판결에서도 기존 시행사 대표는 회사 계좌로 받아 우선 사업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신탁회사에 넣겠다고 미리 알렸다고 다퉜지만 사기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죄는 법률 제21231호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사기가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판결과 별개입니다. 징역 5년 사건의 항소심은 일부 변제, 민사 화해권고결정 확정,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원심 배상명령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고, 해외 분양 사건 1심에서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앞의 기성금 139억 원 사건 수분양자들이 신탁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2025년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신탁사는 감리단의 공정률 확인을 기초로 기성금을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였고, 많은 원고가 분양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반환채권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계좌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받은 분양잔금은 약정을 어겼어도 회사 소유라고 본 판결, 별도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모두 무죄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이 신탁사 계좌를 지정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양도한다고 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 썼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사용처와 그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 집행순서로 정한 대출금 이자에 쓴 금액까지 전부 횡령으로 본 하급심을 파기했지만, 환송 후에는 자료가 없어 금액이 줄지 않았습니다. 약정 용도 밖에 쓴 돈은 결과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제 이익 배분 몫만큼은 횡령액에서 빼야 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동업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 항소심은 이익의 55%를 시행사가 받기로 한 약정상 전액을 실질 피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나중에 신탁계좌로 넣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일시 전용이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고, 수분양자 사기 사건에서도 사후 입금과 이전등기는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며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환 약속 불이행은 양형에서 직접 다뤄졌습니다.
시행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탁계좌에 넣겠다며 회사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다른 곳에 쓴 시행사 측이 사기로 처벌된 판결이 여러 건 있고,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기망이 인정되었습니다. 권유 당시의 문자, 계약서의 납부계좌 조항, 입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조금 넘는데 특경법을 피할 수 있나요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선납 할인금이 섞인 영수증 금액과 사업 관련 세금 납부액이 빠진 사례, 개인 자금이 섞인 계좌라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업무상횡령으로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분양대금 사건은 같은 계좌 밖 입금이라도 약정서 조항과 돈의 흐름에 따라 무죄, 파기환송, 징역 6년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하나의 자금 흐름으로 묶어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이득액이라는 세 문턱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서를 겹쳐 봅니다. 분양계약서의 매도인과 납부계좌 명의, 지정 계좌 외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사업약정이 분양수입금의 양도나 귀속을 어떻게 정했는지, 자금 집행순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돈의 경로입니다. 회사 계좌로 들어온 분양대금이 어디로 나갔는지, 대표 개인이나 배우자 계좌를 거쳤는지, 영수증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승낙 문서와 장부 처리, 이미 한 진술의 내용도 확인합니다. 수분양자께서 오신 경우에는 권유 당시 들은 말과 문자, 입금 경로, 계약서의 납부계좌 조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시행사 측 사건을 세 문턱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보관자 지위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와 약정의 귀속 조항으로 다툽니다. 약정이 사용처만 정했는지 돈의 주인까지 정했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사용처를 집행 항목과 한 건씩 대조한 소명 자료로 다툽니다. 대출이자처럼 약정이 정한 용도에 쓴 금액은 막연한 사업 관련 비용과 섞지 않고 떼어 내되, 그 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까지 금융자료로 맞춥니다. 이득액은 영수증 과다 기재, 약정 용도 안 지출, 세금 납부액, 계좌 혼입을 하나씩 따져 5억 원과 50억 원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포괄적 인정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하고, 피해 회복은 양형 자료가 되도록 시점과 방식을 정합니다. 수분양자 사건에서는 권유 당시의 말과 계좌 안내를 기준으로 사기 구성을 먼저 검토하고, 배상명령이 취소·각하되거나 신탁사 상대 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고려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결론은 법리보다 자료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대출이자 지급이라도 계좌 자료로 맞추지 않으면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주장에 묻히고, 영수증을 실제 입금액과 대조하지 않으면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이득액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의 귀속 조항과 계좌 흐름, 장부 처리를 정확히 짚으면 보관자 지위나 위탁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면 금액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소 전부터 자료를 정리해 어느 문턱에서 다툴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양대금 사건은 시행사 대표에게는 수십억 원의 이득액과 취업제한이,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납부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걸린 사건입니다. 약정서의 한 조항, 영수증의 한 줄, 첫 조사의 한 문장이 보관자 지위와 이득액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분양계약서,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서, 계좌 내역과 영수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