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해야 할까 — 취지와 절차, 동의 전에 따져볼 것
2026. 08. 14.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를 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생 간 관계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도,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참여의 실익과 위험은 분명히 갈립니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 절차,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각 따져보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 취지와 법적 근거
- 어떻게 진행되나 — 동의에서 종결까지
-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 — 참여해도 절차는 별개로 갑니다
- 피해학생 측 — 동의 전에 따져볼 것
- 가해학생 측 — 동의 전에 따져볼 것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피해학생 측입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학교가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요?
- 가해학생 측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 피해학생 측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해학생이 한 사과를 나중에 심의나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 가해학생 측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참여해도 될까요?
- 진행 중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 피해학생 측입니다. 아이가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로부터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지, 프로그램에 응하면 사안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참여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는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 참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작되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며, 참여가 처분 감경을 보장하지도, 거부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참여의 실익과 위험은 분명히 갈리기 때문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진행 절차,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 취지와 법적 근거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사안조사와 심의, 조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며 필연적으로 당사자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나누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두 학생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처분만 남고 갈등은 그대로인 채 학교생활이 이어지면 피해학생의 회복도, 가해학생의 변화도 더디게 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로, 처분과는 별개로 전문적인 조력 아래 두 학생이 서로의 입장을 듣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하는 교육적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교육청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처벌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사안 처리 절차를 대신하거나 면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절차와 나란히 또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회복 절차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동의에서 종결까지
운영 방식은 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와 동의 — 학교(책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양측에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식을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양측 보호자의 동의까지 있어야 진행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전 개별 만남 — 곧바로 두 학생을 마주 앉히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가 각 학생을 따로 만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합니다. 피해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거리 두기 등),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면 모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화 모임, 조정 모임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의 관계회복 지원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면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 사과 전달이나 진행자를 통한 간접 대화 방식으로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중단과 종결 — 진행 중 어느 쪽이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가해학생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고,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 — 참여해도 절차는 별개로 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서 사안조사가 멈추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사안 처리 절차와 별개의 트랙에서 진행되고, 절차의 진행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연결 지점은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학생 측의 마음이 정리되면, 경미한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게 되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안이라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와 회복의 결과가 조치 결정의 판단요소인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의 평가에 사실상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이지, 참여 신청 자체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가중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의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가해학생 측의 거부도 그 자체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참여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회복의 실질이 평가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피해학생 측 — 동의 전에 따져볼 것
피해학생 측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이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다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 — 아직 피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가해학생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인 상태라면 대면 프로그램은 이르며,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가해학생 측의 태도 —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이 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려 왔다면, 그 상태에서의 만남은 사과의 자리가 아니라 2차 피해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가 사전에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 본인의 의사 —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화해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회복을 오히려 늦춥니다. 반대로 아이가 사과를 받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방식의 선택 —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서면이나 간접 전달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학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프로그램 참여가 심의 개최 요구나 형사 고소, 민사 청구 등 피해학생 측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여하면서도 절차상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 동의 전에 따져볼 것
가해학생 측에는 다른 각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인지 —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사안이라면 프로그램은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반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 즉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쌍방의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사과나 발언이 행위 인정의 정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사안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한 뒤에 참여 여부와 발언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 참여의 역효과 — 처분 감경을 노린 형식적 참여는 진행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나고, 피해학생 측의 반감만 키워 화해를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뒤따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병행 절차와의 조율 — 형사 고소가 병행 중인 사안이라면 프로그램에서의 태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방어 전략 속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참여하기로 방향을 정했더라도, 서명 전에 다음 사항을 학교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영 주체와 진행자 — 학교 자체 운영인지, 교육청 지원단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인지, 진행자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방식과 회차 — 대면인지 간접 방식인지, 몇 회에 걸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보호자는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단 절차 — 중단을 원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내용의 기록과 공유 범위 — 프로그램에서 오간 대화가 기록되는지, 그 내용이 심의위원회 등 사안 처리 절차에 전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관계회복의 취지상 프로그램 내 발언이 그대로 심의 자료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행 절차의 일정 —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 불복 기간 등 처리 절차의 일정과 프로그램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상 시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입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학교가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제도상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피해학생 측의 거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학교의 사안조사와 심의 절차는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사안 처리를 미루거나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를 교육청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참여 자체가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고 피해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요소인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참여라는 형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실질이 평가됩니다. 감경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참여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 측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해학생이 한 사과를 나중에 심의나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프로그램 내 발언의 기록·공유 범위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계회복 절차의 특성상 그 안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절차의 증거로 삼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사과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프로그램과 별도로 서면 사과문을 받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어떤 형태의 문서를 어느 시점에 받을지는 사안 전체의 전략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 측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참여해도 될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안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괄적으로 사과하면, 그 태도가 행위 전부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부분(예컨대 갈등 상황에서의 거친 언행)과 다투는 부분(신고된 행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인정하는 범위에 한정한 사과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여부와 발언의 수위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진행 중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쪽이든 언제든 중단할 수 있고 중단 자체가 처분이나 절차에서 불리한 사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진행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맞고, 가해학생 측도 프로그램이 사실관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다고 판단되면 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입니다. 아이가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대면 모임만이 관계회복의 방식은 아닙니다. 진행자를 통한 간접 대화, 서면 사과의 전달과 답변, 보호자 간 모임 등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의 방식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개별 면담 단계에서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전달하고, 대면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걸린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참여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맞는 참여 설계입니다. 인정 사안인지 다툼 사안인지, 아이의 회복 상태가 어디쯤인지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안의 좌표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과 사안조사 진행 상황,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예정일, 학교가 안내한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와 방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치료·상담 경과와 아이의 심리 상태, 아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해학생 측이라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경계, 이미 전달한 사과나 연락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가 병행되고 있는지, 접촉 금지 등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좌표가 정리되어야 참여의 실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방향이 정해지면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참여하기로 한 사안에서는 동의 전에 확인할 사항(기록·공유 범위, 중단 절차, 방식과 회차)을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과의 범위와 표현을 사안 전체의 전략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준비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는 인정 범위를 특정한 의견서를 사안조사 단계에 제출해 두고, 프로그램 내 발언이 방어에 불리하게 번지지 않도록 수위를 설계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안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회복 경과를 화해 정도·반성 정도에 관한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진술 준비와 대리인 출석까지 진행합니다. 회복이 무산되거나 처분에 다툴 점이 남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민사·형사 병행 대응으로 이어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판단할 때 흔한 실수는 두 갈래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에 응했다가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고, 가해학생 측은 감경을 기대하고 서둘러 참여했다가 다투어야 할 사실까지 인정한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참여의 조건과 발언의 범위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프로그램과 별도로 남겨야 할 문서(사과문, 확인서, 합의서)를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게 됩니다. 회복 절차와 처리 절차를 한 흐름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잘 쓰이면 처분만으로 얻을 수 없는 실질적 회복을 가져다주는 제도이지만, 사안의 성격을 따지지 않은 참여는 피해학생에게는 2차 피해로, 가해학생에게는 방어권의 약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여할지 말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과 수위로 할지는 사안조사의 진행 상황, 심의 일정, 병행하는 형사·민사 절차까지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로부터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묻는 안내를 받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상태와 사안의 좌표를 함께 확인하고, 참여의 실익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따져 지금 시점에 맞는 선택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