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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 공소사실 특정과 모발검사 구간의 다툼

2026. 08. 14.

모발검사 양성만을 근거로 '몇 달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식의 공소장이 작성되는 마약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대법원도 지나치게 개괄적인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발감정으로 투약 구간을 추정하는 원리와 그 한계, 공소사실 불특정을 다투는 방법과 공소기각·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공소사실은 왜 특정되어야 하는가
  2. 마약 사건에서 특정 문제가 유독 자주 생기는 이유
  3. 모발검사로 투약 구간을 추정하는 원리
  4. 구간 추정의 한계 — 다툴 수 있는 지점들
  5.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는가 — 절차의 실제
  6. 공소기각과 일사부재리 — 다툼의 실익
  7. 자주 묻는 질문
  8.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어차피 유죄 아닌가요?
  9. 공소장에 기간이 두 달 정도로 적혀 있으면 특정된 것인가요?
  10. 수사에서 제가 '그 무렵 투약한 것 같다'고 진술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11. 염색과 탈색을 자주 했는데 감정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12. 공소기각이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1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을 받아 보니 범행 일시가 “2025. 10.경부터 2026. 1.경 사이”, 장소는 “불상지”,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라고 적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공소장은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몇 달의 기간을 뭉뚱그려 놓은 공소사실은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시비가 아니라 방어권의 문제이고, 실제로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이어지는 소송법적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이 왜 요구되는지, 마약 사건에서 왜 유독 이 문제가 자주 생기는지, 모발검사로 투약 구간을 추정하는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소사실은 왜 특정되어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언제 어디서의 행위가 문제되는지 알아야 알리바이를 대든, 그 시점의 사정을 소명하든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몇 달로 벌어져 있고 장소도 방법도 불상이라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몇 달 동안 한 번도 투약하지 않았다”는 증명 불가능한 부존재 입증을 강요당하는 셈이 됩니다. 둘째는 심판 대상의 확정입니다. 어떤 행위가 기소된 것인지 확정되어야 법원의 심판 범위가 정해지고,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되는 것을 막는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도 정해집니다. 기간이 넓고 내용이 불상인 공소사실은 이 확정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특정 문제가 유독 자주 생기는 이유

일반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나 현장 증거로 범행의 일시·장소가 자연스럽게 특정됩니다. 그런데 마약 투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고 현장도 없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몸에서 나온 감정 결과뿐인 사건이 생깁니다. 소변검사 양성이라면 검출 가능 기간이 비교적 짧아 최근의 투약으로 좁혀지지만, 소변은 음성인데 모발만 양성인 사건에서는 투약 가능 시점이 몇 달 범위로 벌어집니다. 피의자가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구체적 진술이 없으면, 검사는 모발감정에서 추정된 구간을 그대로 기간으로 잡고 장소와 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해 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기록이나 숙박·이동 내역 같은 보강 수사로 시점을 좁힐 수 있는데도 감정 결과에만 기대어 기소하는 경우라면, 특정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공소장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마약 투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갖추어야 하고, 모발감정 결과에 기대어 투약 가능 기간을 길게 잡은 뒤 일시·장소·방법을 모두 불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은밀성 때문에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기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기재가 어느 수준인지, 검사가 더 특정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모발검사로 투약 구간을 추정하는 원리

모발감정이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마약 성분은 혈류를 타고 모근에 흡수되어 자라나는 모발에 남는데, 모발이 대략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가정을 두면, 두피에서 몇 cm 지점의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에 따라 대략 몇 달 전의 투약인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모발을 두피 쪽부터 일정 길이로 잘라 구간별로 나누어 감정하는 방식이 쓰이며, 예컨대 3cm 구간에서 검출되면 대략 그에 대응하는 몇 개월 범위의 투약으로 추정하는 식입니다.

모발검사 자체는 검출 이력을 길게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는 과학적 감정 방법입니다. 문제는 검출 사실에서 투약 시점을 역산하는 단계가 여러 가정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성분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것이 언제의 투약을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간 추정의 한계 — 다툴 수 있는 지점들

투약 시점 추정의 정확성을 흔드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성장 속도의 개인차 — 한 달 1cm는 평균적 가정일 뿐, 모발 성장 속도는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와 건강 상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다르면 같은 구간이라도 대응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휴지기 모발의 혼입 — 두피의 모발이 전부 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춘 휴지기 모발이 섞여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모발에 남은 성분은 실제보다 오래전 투약의 흔적일 수 있어, 구간과 시기의 대응 관계를 흐립니다.

  • 채취와 절단의 오차 — 두피에 바짝 붙여 채취했는지, 구간 절단이 정확했는지에 따라 계산의 기준점이 흔들립니다. 채취 부위가 정수리인지 뒷머리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염색·탈색·펌의 영향 — 강한 화학 처리가 모발 내 성분을 변성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 검출량과 분포의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 외부 오염의 가능성 — 성분이 몸을 거치지 않고 연기나 접촉으로 모발 표면에 묻은 경우를 배제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감정서에 기재된 구간 추정은 확정적인 시점 증명이 아니라 폭이 있는 추정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 폭을 무시하고 기간을 잘라 공소사실로 옮긴 경우에는 추정의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검사 방법, 구간 설정, 검출량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인에 대한 신문이나 재감정으로 추정의 신뢰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에서, 모발 전체를 구간 구분 없이 한꺼번에 감정한 결과만 있는 사건이라면 검출된 성분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에 관한 추정의 폭은 더욱 넓어지므로, 그 결과를 특정 기간의 투약 증거로 삼는 데에는 한층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는가 — 절차의 실제

공소사실 특정을 다투는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공소장 검토와 쟁점 정리 — 기간의 폭, 장소·방법의 기재 정도, 투약 횟수의 기재 방식을 확인하고, 검사가 확보한 증거로 더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2. 불특정 주장의 제기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제기하고,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도록 이끕니다.

  3. 공소장변경에 대한 대응 — 검사는 지적을 받으면 기간을 좁히거나 내용을 보완하는 공소장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특정한지, 변경으로 방어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기간이 좁혀지면 그때부터는 알리바이 등 실체 방어가 가능해지므로, 특정 다툼과 실체 다툼은 단계적으로 연결됩니다.

  4. 판단 — 끝까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특정은 되었더라도 그 기간의 투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감정 결과의 불확실한 추정뿐이라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무죄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다툼이 투약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백 사건에서는 본인의 진술로 일시·장소가 특정되기 마련이므로, 이 쟁점은 주로 투약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는 사건, 감정 결과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중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특정 다툼과 별개로, 모발 채취 절차의 적법성, 감정물 관리의 연속성 같은 증거 쪽 쟁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사건 전체의 방어가 완성됩니다.

공소기각과 일사부재리 — 다툼의 실익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와 달리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해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다툴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소를 하려면 검사에게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특정하지 못해 개괄적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 그런 증거가 뒤늦게 확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공소사실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기간이 넓게 기재된 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이후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남깁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소송법상 권리이고, 이를 다투는 것이 곧 불성실한 다툼인 것도 아닙니다. 방어가 불가능한 기소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어차피 유죄 아닌가요?

검출 사실과 유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다는 범죄사실이 특정되고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모발감정은 검출 이력을 보여줄 뿐 특정 시점의 투약을 확정해 주지 못하므로, 다른 증거 없이 감정 결과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과 증명 양쪽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 결과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방향의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간이 두 달 정도로 적혀 있으면 특정된 것인가요?

기간의 길이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간의 폭과 함께 장소·방법·횟수가 어느 정도 기재되었는지, 검사가 더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지, 그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가 가능한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다른 요소가 전부 불상이면 다툴 여지가 있고, 반대로 기간이 다소 길어도 다른 요소로 사건이 구별될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소장의 기재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사에서 제가 '그 무렵 투약한 것 같다'고 진술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수사 단계의 진술로 일시나 경위가 어느 정도 특정된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툼의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추궁에 따라 맞춘 것인지에 따라 진술의 증거가치를 다툴 수 있고, 진술과 감정 결과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모순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남은 방어 수단을 설계해야 하므로, 기록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염색과 탈색을 자주 했는데 감정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강한 화학 처리는 모발 내 성분의 검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감정 실무에서도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염색·탈색이 있었다고 감정 결과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 시기와 정도, 검출된 수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시술 이력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나 예약 기록이 있다면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전제에 관한 다툼은 감정서의 기재를 확인한 뒤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공소기각 판결은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어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면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특정을 못 해 개괄적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 뒤늦게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공소기각 확정 자체로 당면한 절차에서 벗어나는 실익이 있습니다. 재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이후 대응은 사건의 증거 상태에 따라 함께 설계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스스로 특정의 재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감정서와 공소장의 약점을 재판 초기에 정확히 짚어내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소변과 모발 각각의 검사 결과, 모발 채취의 시기와 방법, 구간 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에서 투약 여부에 관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장의 기간·장소·방법 기재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문제되는 기간의 생활 기록, 즉 근무·출입국·의료 기록과 염색 등 모발 시술 이력처럼 이후 다툼에 쓰일 자료의 존재를 점검하고, 부인 사건인지 인정 사건인지에 따라 전략의 큰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수사 단계라면 조사 전에 진술의 원칙을 설계하고 동석하여, 불확실한 기억으로 기간이나 경위를 추측해 답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채뇨·모발 채취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살핍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기록 열람 후 감정서의 검사 방법과 구간 설정, 검출 수치를 검토하고,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을 서면으로 제기하여 재판부의 석명과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낸 뒤, 좁혀진 기간에 대한 알리바이와 정황 반박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구간 추정의 전제를 검증하고, 끝까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특정되더라도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판단을 구하는 이중의 구조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감정서를 검토할 때는 결론란의 양성 표기가 아니라 그 앞의 기재를 봅니다. 채취된 모발의 길이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는지, 각 구간에서 검출 여부가 어떻게 갈렸는지, 외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제출된 소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대조하여 구간 추정의 전제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장변경으로 기간이 좁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기간을 정면으로 겨냥한 자료를 모읍니다. 출입국 기록, 근무와 출퇴근 기록, 입원이나 통원 기록처럼 해당 기간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좁혀진 기간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은 수사관의 추궁에 “아마 그때쯤인 것 같다”는 식으로 답해 스스로 공소사실 특정의 재료를 만들어 주거나, 재판에서 이 쟁점이 있는지도 모른 채 유무죄 공방만 하다가 다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은 아는 사람만 꺼낼 수 있는 쟁점이고, 제기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진술 관리로 특정의 빌미를 주지 않고, 감정의 약점이 전문적으로 검증되며, 소송법적 다툼과 실체 다툼이 순서 있게 배치됩니다. 증거가 감정 결과뿐인 사건일수록 이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 쟁점은 꺼내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재판 초기의 증거인부 단계에서 감정서를 아무 유보 없이 동의해 버리면, 뒤늦게 구간 추정의 전제를 다투려 해도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검증을 요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재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구간의 모발은 시간이 지나면 이발과 시술로 잘려 나가 그 구간 자체가 사라지므로, 뒤늦게 다시 감정하자고 해도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혼자 대응하는 분들은 이런 절차의 순서를 알기 어려워, 다툴 수 있었던 사건에서 다툴 수단만 먼저 소진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의 일인지도 적히지 않은 공소장 앞에서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바로 그런 상황의 피고인을 위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도 방어권을 침해하는 개괄적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모발감정의 구간 추정은 과학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정이 숨어 있으며, 그 가정을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간과 장소가 불상으로 기재된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와 공소장의 기재를 함께 검토하여, 이 사건에서 특정의 다툼이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방어를 쌓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