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맺은 계약, 부모가 취소할 수 있을까? — 게임 결제·물품 구매 환불의 기준
2026. 07. 20.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게임 아이템·온라인 결제 환불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인가
- 미성년자의 계약은 왜 취소할 수 있나 — 민법 제5조
-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들
- 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 ②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민법 제6조
- ③ 영업의 허락 — 민법 제8조
- ④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 민법 제17조
- ⑤ 추인이 있었거나 취소기간이 지난 경우
-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 '현존이익'의 벽
-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 게임 아이템·온라인 결제 환불 분쟁의 실제
- 환불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
- 환불이 어려워지는 경우
- 환불을 요구할 때의 실무 순서
-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로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부모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이가 제 카드로 결제한 게임 금액, 전액 환불이 원칙인가요?
- 미성년자가 "나 스무 살이야"라고 말했다면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가 제 카드로 게임에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에게 중고 노트북을 팔았는데 부모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계약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 민법은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되더라도 돌려받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실무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인가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날부터는 성년자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적법하게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보게 되어(성년의제), 그 이후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왜 취소할 수 있나 — 민법 제5조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통상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없거나 친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손해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미성년자에게 유리했는지, 시세가 적정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입니다. 미성년자 스스로도 별도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주고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거래하는 쪽이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들
실제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있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런 부담이 붙지 않은 증여를 받는 것, 채무를 면제받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담부 증여처럼 미성년자가 무언가를 떠안는 내용이 섞여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 용돈으로 물건을 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것이어야 하므로, 매달 받는 용돈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고액 결제까지 허락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영업의 허락 — 민법 제8조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 민법 제17조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속임수'를 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성년이라고 말했다거나 묻지 않아 밝히지 않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신분증이나 동의서를 위조해 제시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는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온라인 가입 화면에서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한 것만으로 속임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⑤ 추인이 있었거나 취소기간이 지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본인이 계약을 그대로 인정(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도 대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 '현존이익'의 벽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는 중요한 특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은 받은 돈 전부를 돌려주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이미 써버려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투어집니다.
현존이익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경우, 받은 돈을 저축했거나 학비·생활비 등 어차피 지출했어야 할 곳에 쓴 경우(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했으므로 이익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현존이익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유흥이나 낭비로 소비하여 아무런 재산적 흔적이 남지 않은 경우
금전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측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처럼 소비되어 사라지는 재화는 성질상 현존이익이 문제 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미성년자와 거래한 사업자나 개인도 무기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상대방 보호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확답촉구권(제15조): 법정대리인에게, 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는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확정됩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라면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 소지가 보인다면 내용증명으로 촉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회권(제16조 제1항):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거절권(제16조 제2항):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계약 전 신분증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함께 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서면이 안전합니다.
게임 아이템·온라인 결제 환불 분쟁의 실제
가장 문의가 많은 유형입니다. 결과는 '누가 결제했는가'와 '동의로 볼 사정이 있었는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환불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계정에서, 본인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용돈 수준을 현저히 넘는 고액 결제가 단기간에 반복된 경우
연령 확인 절차가 사실상 형식에 그친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경우
부모 계정에 부모가 카드를 등록해 두었고 자녀가 그 계정으로 결제한 경우 — 외형상 성인의 결제로 취급되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가 아니라 부모의 관리 책임 문제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결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계정을 계속 쓰게 한 경우 —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경우
환불을 요구할 때의 실무 순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결제 내역(카드사·통신사 명세), 게임 계정 가입 정보와 로그인 기록,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결제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고객센터에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거부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분야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정이 결렬되면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액 전부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된 재화의 성격, 부모의 관리 소홀 정도, 계정 명의 등에 따라 일부만 반환되거나 사업자와 조정 금액을 협의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다" —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효력이 있고,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부모만 취소할 수 있다" — 아닙니다.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계약도 혼자 못 한다" — 아닙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이 되어 한 행위는 행위능력 부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관계에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이 되면 이전 계약도 자동으로 유효해진다" — 아닙니다. 성년이 된 후에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로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부모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주고 물건은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측은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물건이 이미 훼손되거나 처분되었다면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민법 제16조의 철회권 행사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제 카드로 결제한 게임 금액, 전액 환불이 원칙인가요?
전액 환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 카드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제가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모 명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결제일수록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결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나 스무 살이야"라고 말했다면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7조의 속임수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분증이나 동의서를 위조해 제시한 경우라면 속임수로 평가되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분쟁은 "취소가 되느냐"보다 "예외에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용돈 범위인지, 속임수가 있었는지, 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현존이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자녀의 결제 환불을 구하는 부모님이든,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든,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잡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