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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시공자 선정 과정의 금품과 향응 —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무효

2026. 09. 01.

도시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제공 의사 표시와 약속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도시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가 겹치고,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과 과징금,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홍보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정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시공자 선정이 유독 문제되는 이유
  2.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
  3.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됩니다
  4. 조합 임원에게는 뇌물죄가 더해집니다
  5.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6. 홍보요원을 통한 개별 홍보
  7. 선정 결의는 어떻게 되나
  8.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
  9. 자주 묻는 질문
  10.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11. 홍보 업무를 하는데 회사 지시로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12. 조합원인데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돌려주면 되나요
  13. 조합 임원이 아닌 대의원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14.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면 이미 빌린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15. 조합 임원인데 받은 적이 없는데도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가 다가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선물이나 상품권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고발장과 수사 개시 통보가 돌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실제 지급 단계가 아니라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단계에서부터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하며,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제재까지 따라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처벌 구조, 조합 임원에게 더해지는 뇌물죄, 형사처벌보다 무겁게 작용하는 행정 제재, 홍보요원을 통한 개별 홍보의 문제, 선정 결의의 효력, 그리고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시공자 선정이 유독 문제되는 이유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 시공자 선정입니다.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한 번 정해지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조합총회에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권한이 조합원 개개인의 표에 있고 그 표가 하루의 총회에서 모인다는 구조가 문제의 뿌리입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얻는 것이 크고 실패하면 투입한 홍보비가 전부 매몰되므로, 경쟁이 붙으면 표를 얻기 위한 접촉이 과열됩니다. 그래서 법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 제공 자체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행정 제재를 나란히 붙여 두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추진위원과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법이 정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하여 위 행위를 하는 행위

이 조문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지 대상이 실제 제공만이 아닙니다.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그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돈이 건너가지 않고 약속만 오갔더라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준 것이 없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체가 누구든지입니다.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 임직원만이 아니라 홍보용역업체 직원, 조합원 개인, 사업에 관여하는 제3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조합원이 받는 쪽이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재산상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아 상품권, 식사와 술자리, 골프, 여행,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와 편의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게 별도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예컨대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처럼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입찰제안서에 무상 제공 조건을 얹어 경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막는 조항입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됩니다

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사람, 그리고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 쪽과 받은 쪽이 마주 보는 관계로 함께 처벌되므로, 한쪽이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쪽의 방어도 곧바로 어려워집니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액수입니다. 이 죄는 액수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액수는 주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른 하나는 관련성입니다.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그 시기가 입찰 진행 기간과 겹치고 상대방이 조합원이나 임원이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결국 오간 시점이 사업의 어느 국면이었는지와 상대방의 지위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방식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상품권 사용 내역, 카드 전표, 계좌 이체 기록, 홍보용역업체의 용역비 집행 내역처럼 제3자에게 남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라는 전제로 대응하다가 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 자체를 잃습니다.

조합 임원에게는 뇌물죄가 더해집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직원, 위탁지원자에 대하여 형법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나 홍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도시정비법 위반에 더하여 형법상 뇌물수수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의제가 만드는 차이는 큽니다. 뇌물죄는 직무와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하고 부정한 청탁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두는 것과 대비되고, 그만큼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에 수수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받은 뇌물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담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에게는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배임수재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될 죄명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정해야 할 좌표입니다.

의제의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므로 대의원이나 사무국 직원처럼 열거되지 않은 지위라면 뇌물죄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위반은 그대로 적용되고 공범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업자의 자리에서 보면 실제로 더 무거운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세 가지 제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입니다. 시·도지사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조합이 재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과징금입니다. 시·도지사는 선정 취소를 명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모수이므로 대형 사업장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셋째,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입니다. 시·도지사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점이 중요합니다. 제한 내용은 공개되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되고,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한받은 전력이 있으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어 사실상 전국 단위의 수주 제약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재는 건설업자 본인이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게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업체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에도 선정 취소와 과징금, 입찰 참가 제한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홍보요원을 통한 개별 홍보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건설사 임원이 직접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아니라 홍보용역업체가 고용한 인력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국면에서 생깁니다. 법은 정보 제공의 통로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개최해야 하고, 계약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는 개별 홍보를 제한하고 홍보가 가능한 공간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개별 전화, 식사 자리에서의 설득 자체가 이미 정해진 틀을 벗어난 활동이고, 그 자리에서 금품이 오가면 형사 문제로 직행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홍보용역계약서와 용역비 집행 내역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인건비 명목의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현금 인출이나 상품권 구매가 총회 직전에 몰려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홍보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회사가 시켜서 전달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의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지시를 받아 전달한 행위도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시 관계는 양형이나 공범 구조에서 고려될 사정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교육과 점검을 실제로 했는지는 회사 측 제재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교육 기록과 서약서, 용역비 정산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선정 결의는 어떻게 되나

형사와 행정 제재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 내부에서는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에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정해 통상의 총회보다 높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에도 강화된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의를 다투는 소송에서 관건은 금품 제공이 표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이고 표차가 컸다면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표차가 근소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지만, 직접 출석 요건 미달이나 소집절차의 하자가 함께 있다면 다툴 여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결의를 다투는 경로와 별개로 시·도지사의 선정 취소 명령이라는 경로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조합은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취소되면 재선정 절차가 필요해 사업이 지연되고, 기존 시공사가 지급한 사업비 대여금과 이미 투입한 비용을 둘러싼 정산 분쟁이 따라옵니다. 조합원의 자리에서는 취소를 요구하기 전에 그 뒤에 올 지연과 정산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고발부터 하면 그사이 자료가 정리되고 진술이 맞추어져 정작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다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1. 자료 확보 — 법이 정한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 청구를 서면으로 하십시오. 입찰공고문과 입찰지침서, 각 사의 입찰제안서, 총회 소집통지와 안건 자료, 서면결의서와 출석부, 홍보용역계약서, 조합의 회계자료가 대상입니다.

  2. 제안서 검토 —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 관련 금전 지원이 제안 내용에 들어 있는지, 그 조건이 총회 자료에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봅니다.

  3. 행정청 신고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지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행정 제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4. 결의 효력 다툼 — 직접 출석 요건과 소집절차의 하자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5. 형사 고발 — 자료가 정리된 뒤 지출과 접촉을 단위별로 특정해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보를 준비하시는 조합원 본인이 이미 상품권이나 식사를 제공받으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므로 자신의 관여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한 다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정리 없이 나섰다가 스스로 피의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되는 것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이고 여기에는 식사와 술자리, 상품권, 골프 같은 향응이 포함됩니다. 입찰이 진행 중인 기간에 조합원이나 임원에게 제공되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액수가 적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사교적 의례라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시기와 대상, 반복 여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아집니다.

홍보 업무를 하는데 회사 지시로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금지 규정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지시를 받아 전달한 행위도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시 관계는 책임의 크기와 공범 구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지시 경위, 자금의 출처와 전달 방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인데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돌려주면 되나요

반환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자발성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의 방향입니다.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수수만 문제 삼다가 자료가 나오면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므로, 자신의 관여 범위를 먼저 정리하신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임원이 아닌 대의원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지위라면 뇌물죄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위반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임원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면 이미 빌린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적 조치이고, 기존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사업비 채권과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은 계약 조항에 따라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시공권 상실 시의 정산과 위약금 조항, 담보의 설정 형태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고 재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취소를 추진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합 임원인데 받은 적이 없는데도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홍보용역업체의 자금 흐름에서 출발해 접촉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순차로 확대되므로, 통화나 방문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백을 강조하는 진술이 아니라 그 시기의 일정과 접촉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조합 업무상 정당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초기 국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공자 선정 사건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형사 수사, 행정 제재, 그리고 조합 내부의 결의 다툼입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과 서면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한 판에 올려놓고 방향을 통일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근거 법률과 의뢰인의 지위를 확정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인지에 따라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조합 임원인지 대의원이나 사무국 직원인지, 건설업자 측 임직원인지, 홍보용역업체 인력인지, 아니면 금품을 받은 조합원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과 확보할 자료가 전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시간축을 만듭니다.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합동설명회, 총회 개최일을 놓고 문제된 접촉과 금품이 어느 국면에 있었는지를 표시하면 계약 체결과의 관련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홍보용역계약서와 용역비 집행 내역, 상품권 구매와 사용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이 이 사건의 뼈대이므로 수사기관이 볼 자료를 먼저 같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행정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선정 취소나 과징금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총회결의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관련성과 관여 범위라는 두 축으로 방어를 세웁니다. 관련성 축에서는 문제된 금품이나 향응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인지를 시점과 상대방의 지위로 검증합니다. 입찰 국면 이전의 통상적인 거래였는지,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툼이 성립합니다. 관여 범위 축에서는 의뢰인이 결정한 사람인지, 전달한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이름만 올라간 사람인지를 결재선과 업무 분장, 통신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조합 임원 사건이라면 공무원 의제로 뇌물죄가 겹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나누어 다투며 몰수·추징의 범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형사 방어와 별개로 행정 제재 절차를 병행해 관리합니다. 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반에 대하여 교육과 용역비 집행 점검, 관리·감독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재의 요건 자체를 다투고, 의견 제출과 청문 절차에서 선정 취소와 과징금, 입찰 참가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조합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자료 확보와 행정청 신고, 결의 효력 다툼, 형사 고발의 순서를 설계하고, 의뢰인 본인의 관여 범위를 먼저 정리해 제보자가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막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 절차를 함께 관리했는가입니다. 형사에서 유리하려고 한 진술이 행정 제재 절차에서 위반 사실의 인정으로 읽히거나, 결의 무효 소송에서 낸 주장이 형사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둘째, 자금의 경로를 먼저 파악했는가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용역비와 상품권의 흐름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보다 먼저 그 흐름을 정리한 쪽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었는가입니다. 접촉과 지출이 여러 건인 사건에서 전부 부인하는 대응은 다툴 수 있었던 건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을 설계하며, 형사와 행정과 민사에서 나갈 서면의 방향을 하나로 맞춥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국면의 금품 사건은 액수가 크지 않아 보여도 결과가 무겁습니다. 제공 의사 표시와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준 쪽과 받은 쪽이 함께 처벌되며, 조합 임원에게는 뇌물죄가 더해지고 건설업자에게는 선정 취소와 과징금, 입찰 참가 제한이 따라옵니다. 조합의 자리에서는 사업 일정이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행정청의 제재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또는 조합원으로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셨다면 입찰공고와 입찰제안서, 총회 소집통지와 결의 자료, 홍보용역계약서와 용역비 집행 내역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흐름과 접촉의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다툴 구간과 정리할 구간이 상당 부분 나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방어와 행정 제재 대응, 조합 내부 절차까지 하나의 설계로 묶어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