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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피해 회수의 실제 경로와 초기 대응

2026. 07. 21.

코인 투자 사기는 고소만 한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와 초기 며칠의 대응으로 갈립니다. 지급정지·가압류·몰수보전·배상명령까지, 실제로 돈을 되찾는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어떤 사건은 돈이 돌아오고 어떤 사건은 돌아오지 않는가
  2. 피해 직후 며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 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4. 거래소에 대한 신고와 계정 동결
  5. 형사절차로 돈을 되찾는 길
  6.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가 회수 수단을 좌우합니다
  7. 몰수·추징보전 —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
  8.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에서 집행권원까지
  9. 다중피해 사기의 특례 — 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10. 민사절차 — 재산을 찾아 묶는 것이 본체입니다
  11. 가압류가 먼저, 소송이 나중입니다
  12. 총책만이 상대가 아닙니다 —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
  13.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14. 가상자산 자체를 추적하는 방법과 한계
  15.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2차 피해와 소멸시효
  16. 자주 묻는 질문
  17.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18.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19.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카카오톡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될까요?
  20. 피해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1. 돈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것 같은데, 포기해야 하나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금 버튼을 눌렀는데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수익률이 300%였는데 오늘 아침 앱이 사라졌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상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늘 하나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액을 되찾는 사건과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건은 뚜렷하게 갈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사건 초기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서 돈을 되찾는 실제 경로를 형사·민사로 나누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어떤 사건은 돈이 돌아오고 어떤 사건은 돌아오지 않는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변수는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첫째, 원화를 계좌로 이체했는지, 아니면 코인 자체를 지갑 주소로 전송했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화를 보냈다면 상대방 계좌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정지와 계좌 가압류라는 강력한 수단을 곧바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전송했다면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블록체인상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그 코인이 다시 현금화되는 지점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가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체감하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은행 계좌에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가 모두 작동합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 — 거래소가 국내 사업자이므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나 법원의 결정이 실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경우 —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래소의 협조 여부에 좌우됩니다.

  • 익명성 강화 도구를 거쳐 세탁된 경우 — 이른바 믹서를 통과하거나 익명성 코인으로 전환되면 추적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조직적인 사기 조직은 입금된 자금을 수 시간 내에 여러 계좌와 지갑으로 분산시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다가 정말 사기인 것 같으면 신고하자"고 미루는 사이에,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직후 며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라는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아래 조치들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만들지 않으므로 의심 단계에서 먼저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는 피해를 키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미 낸 돈이 아까워 계속 넣는 순간 손해만 불어납니다.

  2.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화방 내용(단톡방·텔레그램·카카오톡), 상대가 보낸 홍보자료와 수익률 화면, 가짜 거래소 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 송금 내역, 전송한 코인의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TXID)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사이트가 폐쇄되고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캡처는 최대한 빨리 해 두셔야 합니다.

  3. 거래에 사용한 계정의 보안을 점검합니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지갑의 복구구문(니모닉)을 알려 준 적이 있다면 남은 자산부터 옮겨야 합니다.

  4.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합니다.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이 서류가 이후 은행·거래소를 상대로 한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5.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사업자등록번호 등 단서가 있다면 가압류를 준비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계좌 지급정지 — 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은행에 신고해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고, 이후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문제는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규율하면서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지급정지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기 수법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은행이 자체 이상거래 모니터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되더라도 잃을 것이 없으므로,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와 별도로 민사상 가압류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사기 유형을 가리지 않고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 계좌를 묶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신고와 계정 동결

코인을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보냈거나, 자금이 국내 거래소를 거쳐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사인(私人)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의 자산을 무한정 묶어 둘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나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출금이 차단됩니다. 신고 시에는 상대 지갑 주소, 전송 일시, 트랜잭션 해시를 함께 제출해야 거래소가 내부 계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 돈을 되찾는 길

형사절차는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즉 가해자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밝혀내는 일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해 줍니다. 그리고 형사절차 안에도 회수에 직접 쓰이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가 회수 수단을 좌우합니다

같은 코인 사기라도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회수 수단까지 달라집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나 조작된 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합산되어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른바 가짜 거래소 운영자에게 함께 문제 되는 조항입니다.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구조가 확인되면 피해자가 다수인 조직적 범죄로 평가되어, 뒤에서 볼 피해재산 몰수·환부의 특례를 논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고소장을 사기죄 하나로만 구성하지 않고 사업 구조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몰수·추징보전 —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

형사재판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사이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유죄판결이 나와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추징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소 단계에서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거래소 계정 등 파악된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하며 보전조치를 촉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재산을 스스로 찾아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피해자 측이 등기부등본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에서 집행권원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제도로,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장점은 뚜렷합니다. 인지대를 따로 내지 않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는데,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건이나 피해자마다 사정이 다른 대규모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하되면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므로, 배상명령만 믿고 민사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중피해 사기의 특례 — 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원래 사기 피해금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직접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각자 민사소송을 하기 어려운 조직적 사기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피해 회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에서 예외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확보한 재산을 검찰의 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조직적인 코인 사기 사건에서 이 절차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특례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피해 규모와 조직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절차 — 재산을 찾아 묶는 것이 본체입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입니다. 상대의 재산에서 실제로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소송이 나중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재산이 사라졌다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됩니다. 상대의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 가압류부터 신청하고, 본안소송은 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채권,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등입니다.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하급심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출금 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제3채무자가 없어 집행이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사기임을 알면서 돈을 받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금액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버틴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등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총책만이 상대가 아닙니다 —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

가상자산 사기에서 총책은 해외에 있거나 신원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는 국내에 남아 있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 — 이른바 대포통장 명의자입니다. 자기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넘겨주었다면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의를 빌려준 경위, 대가의 유무, 계좌 개설 목적 등을 종합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금을 인출·환전해 준 사람 — 이른바 인출책, 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한 자금세탁 조력자입니다.

  • 모집책·상담원·리딩방 운영자 — 조직에서 급여를 받으며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입니다.

  • 명의를 빌려준 법인의 대표 — 회사 계좌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한 청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급여·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들의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그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가해자가 수사가 시작된 뒤 부동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추적하는 방법과 한계

"코인으로 보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공개된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알면 자금의 이동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갑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적의 목표는 그 코인이 현금화되는 지점, 즉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거래소 계정에 도달하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계좌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조회하면 계정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래블룰이 시행되고 있어, 사업자 사이의 이동 경로는 이전보다 훨씬 잘 남습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특정 지갑 주소를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자금이 묶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성을 강화한 코인으로 전환되거나 믹싱 서비스를 거치면 추적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결국 추적의 성패도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온체인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소유자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한 계정 정보 확보와 결합되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 업체가 "추적해 드리겠다"며 제시하는 보고서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2차 피해와 소멸시효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사기 조직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피해자 명단이 유통되면서 "잃은 코인을 회수해 드리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2차 사기입니다. 회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비변호사 회수 대행업체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도 챙기셔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일이 잦지만, 형사판결로 가해자가 특정된 뒤 3년을 흘려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사기죄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편취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몇 년 지난 사건이라도 지레 포기하기 전에 기산점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이른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방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갑 주소, 사이트 도메인 같은 단서를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통신·금융 자료를 조회해 신원을 특정해 나갑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상대를 찾아낸 뒤에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유죄판결은 처벌을 정하는 것일 뿐, 피해금 반환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가 사실상 합의의 지렛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의 조치까지 서면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카카오톡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될까요?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화 기록입니다. "원금은 100% 보장된다",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워 준다"는 문구는 유사수신 여부와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계정이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즉시 전체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하고 화면 캡처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조직에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고소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실 자체가 조직적 사기임을 보여 주는 유력한 정황이 되어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합산되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개별 대응보다 결과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것 같은데, 포기해야 하나요?

회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도 국제 공조 요청에 응해 계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경우가 있고, 총책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 조력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들을 상대로 한 회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금 전부가 해외로 나간 사건은 오히려 드물고, 국내 단계에서 남은 흔적을 짚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소를 했는가"가 아니라 "돈이 흩어지기 전에 묶었는가"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고도 어떤 분은 계좌 가압류와 몰수보전으로 상당액을 확보하고, 어떤 분은 1년 뒤 유죄판결문만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초기 며칠의 순서에서 생깁니다. 지급정지 요청과 가압류를 동시에 준비하고, 고소장에 사기죄만이 아니라 유사수신·다단계·미신고 영업까지 구조를 드러내며, 총책 외에 국내에 남아 있는 명의대여자와 모집책까지 상대방으로 세워 두는 작업은 모두 초기에 결정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가짜 거래소에서 출금이 막히셨거나, 리딩방을 따라 투자했다가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셨거나, 이미 고소는 했는데 그 이후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몰라 기다리고만 계신다면 지금이 점검하실 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범위는 줄어들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지갑 주소를 바탕으로 자금이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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