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과 업무상 정신질병
2026. 07. 20.
과로로 인한 사망은 유족이 직접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사건입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과로 인정기준(주 60시간·64시간·52시간), 과로자살의 판단 구조, 준비할 자료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과로사·과로자살도 산업재해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 — 시간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있습니다
- 어떤 질병이 대상인가
- 만성 과로 — 주 60시간, 64시간, 52시간
- 단기 과로와 급성 과부하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과로자살 — 업무상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의 판단 구조
- 유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
-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 불승인 결정을 받았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고인에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에 못 미치면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근태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자살한 경우에도 정말 산재가 되나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 산재로 승인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할 수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갑자기 잃은 뒤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과로로 인한 사망은, 유족이 직접 나서서 '이 죽음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으며,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유족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과 이른바 과로자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유족이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과로사·과로자살도 산업재해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함께,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과로사, 즉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바로 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유족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 생깁니다. 고인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거나, 흡연을 했다거나, 나이가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개인 질병일 뿐 업무와 무관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산재 불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 — 시간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고시가 실무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판단 도구가 됩니다.
어떤 질병이 대상인가
대상이 되는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입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사인이 '심장마비', '급성 심장사'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거나 미상으로 되어 있으면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과거 진료기록이나 응급실 기록, 사망 당시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만성 과로 — 주 60시간, 64시간, 52시간
고시는 발병 전 일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1주 평균 52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 아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야간근무 시간은 그 부담을 반영하여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대근무나 야간 상시근무를 해 온 분이라면, 단순히 출퇴근 시각의 차이만 더해서 '60시간이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기 과로와 급성 과부하
장기간의 만성 과로가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과 비교하여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마감이나 감사, 대체인력 없는 결원, 특정 프로젝트 집중 투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성 과부하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입니다. 심한 다툼이나 사고 수습, 극도의 긴장 상황 직후 쓰러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시간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업무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평가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특히 야간 근무가 포함된 교대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고온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소음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민원 응대, 안전 책임, 실적 압박 등)
과로자살 — 업무상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의 판단 구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산재가 될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그 구체적 사유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오래전부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핵심 쟁점은 '스스로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할 무렵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가입니다.
업무상 정신질병 자체도 별도의 산재 대상입니다.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신경정신계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고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이나 동료로부터의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량이나 책임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이 있었는지, 배치전환이나 징계 절차, 인사평가상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따돌림이 있었는지(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혼자 떠안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무렵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주변에 고통을 호소한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전혀 없더라도 곧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료의 진술과 메시지, 업무 기록으로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유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
과로 사건은 결국 '고인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가'를 객관적 기록으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공식 근태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넓게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관계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 관련 서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내역은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흔적 — 출입카드 태그 기록, 업무용 PC의 켜고 끈 시각,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의 발신 시각,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 배차표와 교대근무표.
사적인 기록 —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차량 하이패스 기록, 신용카드 사용 시각처럼 귀가 시각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기록 —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건강검진 결과, 사망 전 응급실·병원 기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진술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서. 근무 실태, 인력 상황, 상급자와의 관계 등 문서로 남지 않는 부분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검을 하지 않으면 이후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검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가능하다면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이나 노동위원회가 아닙니다. 유족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서 접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재해조사 — 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근무시간 자료를 확보하며, 유족과 동료의 진술을 듣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이 확보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의학·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유족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통지 —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유족에게 통지됩니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신청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기록이 폐기되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되면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을 때
과로 사건은 처음에 불승인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 법원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처음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보강하고, 왜 이 사안이 고시 기준의 형식적인 시간 계산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산정 자체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과 별개로,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에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가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에 못 미치면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60시간과 64시간은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선일 뿐,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52시간 이하라도 교대제·야간근무·휴일 부족·정신적 긴장 등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평가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시간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근태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족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출입기록·메신저 발신 시각·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 근무 실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정말 산재가 되나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 괴롭힘이나 징계·인사상 불이익의 경위,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료들이 기억하는 변화 등을 모아 상태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 항목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을 어느 절차로 구할지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과로 사건은 고인이 남긴 흩어진 기록을 모아, 그가 어떤 시간을 견뎌 왔는지를 다시 정리해 내는 일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정리를 시작하는 것과, 시간이 흘러 기록이 사라진 뒤에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근무시간의 재구성과 자료 확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의 의견 제출, 불승인 이후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사건의 흐름 전체를 놓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