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네 가지 요건과 동의 전 확인사항
2026. 08. 04.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폭위 없이 학교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동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무엇인가
-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요건
-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가지 절차
- 자체해결의 실익과 되돌리기 어려운 효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고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
- 동의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 재요구의 한계
- 피해학생 측이 동의 전에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자체해결을 목표로 할 때
-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자체해결의 관계
- 자주 묻는 질문
- 피해학생은 동의했는데 보호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자체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 2주 미만 진단서가 나왔는데도 학교가 자체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 사이의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라는 담당 교사의 안내입니다. 어떤 부모님께는 아이를 조사와 심의 절차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또 어떤 부모님께는 사건을 그냥 덮자는 뜻으로 들립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가 임의로 사건을 무마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체해결의 요건과 절차, 동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학폭위'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예외 없이 심의위원회로 보내면, 비교적 가벼운 다툼까지 장기간의 조사와 심의 절차에 놓이게 되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제'라고 부릅니다. 자체해결로 종결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요건
자체해결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이 원하더라도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다쳤는지'가 아니라 진단서가 실제로 발급되어 학교에 제출되었는지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더라도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고, 반대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 요건은 곧바로 깨집니다.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물건이 파손되거나 금품이 오간 피해가 없어야 하고, 피해가 있었다면 즉시 복구되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신속하게 수리비나 물품 대금을 변상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이 요건 충족의 관건이 됩니다. 다만 '복구'는 피해학생 측이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므로, 일방적인 송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같은 학생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된 행위라면 자체해결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발성 다툼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괴롭힘의 연장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신고나 지도가 있었는지, 메시지·목격 진술 등에서 반복성이 드러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은 사안 자체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이 요건에서 걸러집니다.
한편 성폭력 등 일부 사안은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학교가 수사기관 등에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외 대상인지 여부는 담당 교사와 교육청 지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개정이 잦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가지 절차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학교장이 곧바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서면 확인 — 구두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관하여 학교 내 전담기구가 심의해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장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즉 '네 가지 요건 충족 + 전담기구 심의 + 피해학생 측의 서면 부동의'라는 세 축이 모두 갖춰져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 채 이루어진 종결은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뒤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과 사안조사 담당 주체(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현재 우리 아이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정은 담당 교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해결의 실익과 되돌리기 어려운 효과
자체해결이 실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고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면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되는 흐름도 확대되어 왔으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게 자체해결은 결과의 무게가 전혀 다른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기재·삭제·반영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절차가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조사, 심의 기일 통보, 출석과 진술, 결정 통지,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생과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입장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하면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같은 반, 같은 동선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동의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 재요구의 한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에는 같은 사안을 이유로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측의 진정한 의사를 전제로 사건을 확정적으로 종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나,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의 전제가 잘못되었던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당시에는 몰랐던 촬영물이나 단체대화방 기록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반복성이 새로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해결 이후에 새로운 학교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종전 동의와 무관하게 다시 신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결 이후의 보복성 언동이 있었다면 이는 앞서 본 네 번째 요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동의 전에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학교로부터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확인했는가 — 무엇이 어떤 경위로 확인되었는지, 목격 진술과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확인된 사실관계를 모른 채 동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인가 — 특히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납니다. 아이의 상태를 먼저 진료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복성 여부를 다 확인했는가 —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충분히 확인하십시오. 한 번의 사건으로 알고 동의했는데 이전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결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은 안전한가 — 같은 반인지, 접촉을 피할 수 있는지, 분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에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요청하십시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 자체해결의 전제는 학생 사이의 관계 정리입니다. 형식적인 문자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를 압박받고 있지는 않은가 —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이에게 좋다"는 취지의 권유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요건 판단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자체해결 동의는 어디까지나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자체해결을 목표로 할 때
반대 입장에서는 자체해결이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조치 기재를 피할 수 있고 절차도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 —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복구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즉각 복구' 요건 충족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좌우됩니다. 변명이 섞인 사과문이나 보호자끼리의 협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자체해결을 함께 추구할 때의 위험 —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동시에 자체해결을 요청하면 모순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주된 전략으로 삼을지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에 대한 신중한 접근 — 자체해결은 금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금품 제공이나 접촉 시도는 회유·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접촉 방식과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해결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자체해결을 시도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면, 정작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방어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자체해결의 관계
학교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화 모임,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자체해결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체해결 동의는 별도의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참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학교의 권유가 어떤 절차의 일부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서명을 요청받는 서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은 동의했는데 보호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고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보호자만 동의하고 학생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자체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체해결 여부는 요건 충족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에 달려 있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복구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한 대응입니다.
2주 미만 진단서가 나왔는데도 학교가 자체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 기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속성이나 보복행위 요건에 걸리거나,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어떤 요건을 이유로 판단했는지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한 번의 서명으로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결되고 이후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는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측에게는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게는 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해결 동의서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되어 고민이 크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