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들 — 신상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의 연쇄
2026. 08. 1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한꺼번에 결정되고, 그 합계가 형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각 처분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왜 이 유형에서만 요건이 완화되어 중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와 기간 단축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확정된 뒤에 남아 있는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선고되는 것은 형 하나가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 확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 취업제한명령 — 범위가 넓고 기간이 깁니다
- 이수명령·수강명령과 보호관찰
- 전자장치 부착명령 —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요건이 달라집니다
- 신분·자격·출입국에서 따라오는 제약
- 재판 단계에서 부수처분을 다투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런 처분도 함께 유예되나요?
- 벌금형으로 끝났는데도 등록 대상이 되나요?
- 공개명령이 나오면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그대로 뜨는 것인가요?
- 취업제한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 전자장치는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면 예외 없이 부착되나요?
- 판결이 확정된 뒤에 취업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선고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판결문 주문을 실제로 받아 보면, 형에 관한 한 줄 아래로 여러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정보의 공개와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까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보다 부수처분의 합계가 삶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치고, 그 대부분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 함께 확정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등록과 취업제한은 그대로 남고, 형이 끝난 뒤에도 십수 년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각 처분이 어떤 구조로 붙는지, 왜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특히 중첩되는지,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선고되는 것은 형 하나가 아닙니다
부수처분은 형이 정해진 뒤에 따로 심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판결에서 동시에 판단되어 함께 선고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한꺼번에 문제 되는 처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취업제한명령 — 같은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 검사의 청구가 있고 요건이 인정되면 부착기간까지 함께 정해집니다.
여기에 판결 자체와는 별개로 공무원·교원 등의 결격사유, 자격 관련 법령상 제한, 출입국에서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형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해서 이 연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이 가벼울수록 부수처분이 삶에 미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 확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등록은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함께 고지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이직, 연락처 변경이 모두 해당합니다.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내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본래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난 뒤 이사 신고를 잊어 다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등록은 한 번의 절차가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지는 관리 의무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형이나 무기형,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인 경우는 20년, 3년 이하인 경우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차이가 등록기간에서는 5년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형량을 다투는 일이 곧 등록기간을 다투는 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되는 것이고, 공개와 고지는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 —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개략적인 정보,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입니다.
고지명령 — 같은 정보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어린이집 등에 우편 등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찾아보아야 알 수 있는 공개와 달리, 고지는 알리지 않아도 이웃에게 도달합니다.
실무에서 체감의 차이가 가장 큰 처분이 고지명령입니다. 기간은 각각 상한이 정해져 있고 등록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공개나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처럼 처음부터 면제가 예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처분은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처분이며, 아무 주장도 하지 않으면 그 여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끝납니다.
취업제한명령 — 범위가 넓고 기간이 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이 정하되 상한이 있고, 가장 긴 경우가 10년입니다. 형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상한이 나뉘어 있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처분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대상 기관의 범위 때문입니다. 흔히 학교와 학원만 생각하시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과 상담·복지시설
체육시설과 스포츠 지도,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문화·오락 시설
의료기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인 등 일정 직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경비업,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직접 고용된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해당 기관에 속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간도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기간이 그대로 선고되기 쉽습니다.
이수명령·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법이 정한 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실무에서는 수십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볍게 보기 쉬운 처분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가 아니라 판결 직후부터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요건이 달라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범행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반복성이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청구 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이 지점이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부수처분이 중첩되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부착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는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인 경우에는 하한이 두 배로 가중됩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기간을 정해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 판단에는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청구전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신분·자격·출입국에서 따라오는 제약
판결에 적히지 않지만 확정과 동시에 작동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다른 결격사유보다 훨씬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현직이라면 당연퇴직이나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자격과 면허 — 개별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거나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보육, 사회복지, 체육 지도 분야가 대표적이며, 소속 협회나 기관의 자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출입국 — 국가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의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유학이나 주재원 발령, 이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위한 출국 전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부수처분을 다투는 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형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를 두껍게 준비하면서도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쓰지 않는 변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수처분은 형과 별개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주장하지 않은 면제 사유는 심리되지 않고 그대로 선고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조합을 먼저 예측합니다 — 적용 법조가 성폭력처벌법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지,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예상되는 형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붙는 처분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측이 되어야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전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응합니다 — 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 제출된 자료가 평가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부착명령과 공개명령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 및 가족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는 자료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와 해당 직역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을 제시합니다.
기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 면제가 어렵더라도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부착기간, 이수명령 시간에 대해 근거를 갖춘 의견을 내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형량 자체가 부수처분을 바꾼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 등록기간은 선고형 구간에 연동되므로, 형을 한 구간 낮추는 변론이 곧 등록기간을 줄이는 변론이 됩니다.
상소에서 부수처분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 형은 받아들이면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부착명령 부분만을 대상으로 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20년, 20년인 경우 15년, 15년인 경우 10년, 10년인 경우 7년이 지난 때가 기준이며, 그 기간에 다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등록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것, 부과된 명령을 모두 이행했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문제 없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가 인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역시 집행 중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들은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결 직후의 관리가 곧 미래의 선택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런 처분도 함께 유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발생합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이수명령, 경우에 따라 부착명령도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했다는 사실과 부수처분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는데도 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재판이 약식으로 진행되어 법정에 서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록 통지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공개명령이 나오면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그대로 뜨는 것인가요?
공개는 정해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는 그 정보를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처분은 별개로 선고되며, 체감상 부담이 큰 쪽은 고지 쪽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현재 종사하는 곳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가 넓어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업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한다면 명령이 정한 기간 동안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직역과의 관련성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제출해 기간과 면제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전자장치는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면 예외 없이 부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부착 여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와 청구전조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취업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취업제한명령은 재판에서 정해지는 처분이므로 확정된 뒤에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은 선고 전에 다투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집행 중 가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이 전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고형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수처분에 대해 별도의 변론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앞의 하나만 준비하고 뒤의 하나를 비워 두면, 형은 줄었는데 남는 것은 그대로인 결과가 나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적용될 법조를 확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태양, 접촉 여부, 촬영물이나 대화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죄명 하나가 달라지면 붙는 처분의 조합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부수처분이 실제로 어디를 때리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직업과 자격, 소속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신분상 결격이 문제 되는지,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직역인지, 해외 체류나 출국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미 등록대상자인지는 부착명령 요건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짚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선고형 구간을 놓고 등록기간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계산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건 초기에 부수처분 예측표를 만듭니다. 어떤 처분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각각의 기간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 형이 한 구간 달라지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표로 정리해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변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청구전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준비를 마친 상태로 임하도록 합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변화, 치료와 상담의 이력, 가족과 직장의 감독 여건처럼 평가에 실제로 반영되는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어서 처분별로 별도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공개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 및 가족이 입을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종사 직역과 범행의 관련성, 생계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기간에 대한 의견까지 명시합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의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해 반박합니다.
동시에 형량 자체를 다투는 작업이 부수처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이 선고형 구간에 연동되므로, 한 구간을 낮추는 변론은 곧 몇 년의 등록기간을 줄이는 변론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주문을 항목별로 확인해 사실오인이나 법령 적용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부수처분 부분을 중심으로 상소를 검토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제출과 신고 의무의 일정을 정리해 안내하고, 이후 등록기간 면제 신청이나 가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에만 집중하다가 선고 후에야 취업제한 기간과 고지명령을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다툴 단계가 지나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판결문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수처분은 선고 전에 자료로 다투는 처분이지, 선고 후에 사정을 설명해 조정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형과 부수처분이 하나의 계획 안에서 정리됩니다. 어떤 처분이 어느 요건으로 붙는지, 그중 무엇을 우선 다투어야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줄어드는지, 어떤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지가 순서대로 준비됩니다. 형은 몇 년으로 끝나지만 등록과 취업제한은 십 년 단위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변론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판결은 하루에 선고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오래 이어집니다.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이수, 보호관찰, 전자장치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 붙고, 그 합계가 이후의 직업과 거주, 가족 관계를 함께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변론은 형량 하나만 겨냥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어떤 처분이 붙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하시거나, 지금 하는 일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어 재범위험성 평가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확정된 뒤에 남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붙을 처분의 조합을 먼저 정리하고, 어느 지점에서 면제와 기간 단축을 다툴 수 있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