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 분쟁,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2026. 07. 20.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부터 1회 변론 원칙, 인지대·기간, 지급명령과의 비교, 판결 후 회수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 3천만 원과 '금전 등의 지급'
- 소액사건에만 있는 다섯 가지 특칙
- ①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원칙적으로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냅니다
- ④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대법원 상고가 크게 제한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
- 접수부터 판결까지 — 실제 진행 순서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무엇을 먼저 쓸까
- 소 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소멸시효와 재산
- 이겼는데 돈을 안 준다면 — 확정 후 회수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3,000만 원이 넘으면 소액사건으로 할 수 없나요?
-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800만 원, 받지 못한 물품대금 1,5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2,000만 원.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이하고 빠른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 그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 3천만 원과 '금전 등의 지급'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금액 — 청구하는 원금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000만 원까지는 소액사건이고, 이를 넘으면 일반 단독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의 종류 — '돈을 달라'는 청구여야 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임금,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처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물을 비워 달라(명도), 물건을 넘겨 달라, 등기를 이전하라, 어떤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가를 계산할 때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입니다. 원금에 부수하여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원금 2,800만 원에 그동안 쌓인 이자 5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소가는 2,800만 원이므로 여전히 소액사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일부러 소를 여러 개로 쪼개어 3,000만 원씩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이러한 분할 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3,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나누어 두 건을 내는 방식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액사건에만 있는 다섯 가지 특칙
소액사건심판법은 '적은 금액의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끝낸다'는 목적을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실 때 체감하시게 될 부분들입니다.
①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인정합니다. 법원 민원실(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를 작성해 소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청구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는 소액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당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가족이 대신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③ 원칙적으로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냅니다
같은 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사실상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일반 소송과 달리, 첫 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④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는 소액사건의 판결 선고를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결론만 기재되고 판단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 쪽에서 '왜 졌는지'를 판결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⑤ 대법원 상고가 크게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재항고를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1심과 2심(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만큼 1심에서의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
소액사건에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곧바로 재판을 열지 않고,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별도로 마련한 제도로, 다툼이 없는 사건을 재판 없이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넘어온 사건 등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상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이의한다'는 취지만 밝혀도 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재판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실무상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그 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의 판결로 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해 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권고를 포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 실제 진행 순서
실제로 소액사건을 진행하실 때 밟게 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다만 금전지급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에 따라 원고(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을 담당합니다.
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당사자의 이름·주소,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달라는지), 청구원인(왜 받을 돈인지)을 적고,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문자와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앞서 본 대로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 출석. 원칙적으로 1회로 심리를 마치므로, 그 자리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조정을 권유해 그 자리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와 확정.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액사건의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액수가 기준입니다. 예컨대 소가 2,000만 원이면 9만 5,000원, 3,000만 원이면 14만 원 수준입니다. 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횟수를 곱해 예납하는데, 회당 금액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므로,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적을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는 사건은 접수 후 대략 두세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고가 이의하여 변론으로 넘어가면 기일 지정과 증거조사 사정에 따라 6개월 안팎, 다툼이 복잡하면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원별 사건 적체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무엇을 먼저 쓸까
돈을 받아야 할 때 자주 비교되는 것이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 법원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면 곧바로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됩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 —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지급명령보다 높지만,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지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채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주소 파악이 어렵거나, 증거로 정면 승부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대방과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소멸시효와 재산
소액사건에서 뒤늦게 발목을 잡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은 10년, 상인 간 거래에서 생긴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3년, 음식값·숙박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물품대금이 3년이라는 점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일 뿐, 법원이 대신 돈을 걷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그와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이 사라진 상태라면 승소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겼는데 돈을 안 준다면 — 확정 후 회수 절차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상대방의 예금계좌,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회수합니다. 소액사건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 집행관이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있는 동산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재산 목록을 제출받거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겨 사실상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0만 원이 넘으면 소액사건으로 할 수 없나요?
네,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조금 더 정식화될 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낮추려고 청구를 여러 건으로 쪼개어 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한 사건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빼고 원금만으로 3,000만 원 이하인지 따져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본래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쉽도록 설계된 절차이고, 배우자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끝나고, 판결에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으며, 상고도 제한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이나 변제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 증거가 대화 내용뿐인 사건이라면 첫 기일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의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소를 알기 어려운 사건은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판결에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다툴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대법원 상고는 앞서 본 것처럼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받으신 즉시 검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상세한 이유를 다 적지 않아도 되므로, 우선 기간 안에 이의부터 하시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변론 과정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는 이름과 달리, 당사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의 기일로 심리가 끝나고, 판결 이유가 남지 않으며, 상고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되돌릴 기회가 많지 않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지급명령·조정·소액사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가압류를 먼저 해 둘 필요가 있는지, 첫 기일에 무엇을 증거로 낼지에 따라 결과와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반대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자료와 상대방의 상황을 함께 살펴,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도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