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때렸는데 합의하면 끝일까? — 영내 폭행·가혹행위 처벌과 반의사불벌 배제
2026. 07. 20.
부대 안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지, 상관·초병 폭행과 가혹행위의 처벌,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군대 안 폭행은 왜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될까
- 가장 중요한 차이 — 합의해도 처벌되는 '반의사불벌 배제'
- 일반 형법에서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군형법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을까요
- 상관·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은 훨씬 무겁게
-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 상해·치사의 경우
-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한 학대와 사적 제재
- 형사처벌만이 아니다 — 군 징계와 전과
-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전역하면 복무 중 있었던 폭행은 없던 일이 되나요?
- 정당한 얼차려와 가혹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부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가혹행위 문제는 "민간에서라면 서로 합의하면 끝날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의 폭행·협박·가혹행위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며, 처벌 기준과 절차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내 폭행·가혹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군대 안 폭행은 왜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될까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저지른 일정한 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군대는 지휘질서와 위계, 전투력 유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흔드는 폭력행위를 사회 일반의 폭행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같은 '때린 행위'라도 부대 안에서 군인 사이에 벌어졌다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군형법상 폭행·협박·가혹행위 관련 죄는 상당수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상대가 누구인지(상관·초병 등)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었으면 벌금이나 훈방으로 끝났을 텐데"라는 기대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둘 점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현역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무원, 사관생도·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도 일정한 경우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병사가 아니니 다르다"거나 "간부라서 괜찮다"는 식의 막연한 판단은 위험하며, 본인이 어떤 신분에서 어떤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 합의해도 처벌되는 '반의사불벌 배제'
영내 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때렸어도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군형법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상호간에 이루어진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대 안에서 벌어진 폭력을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맡겨 덮어버리면 군 내부의 위계·보복 구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처벌하느냐"는 생각은 군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민간의 폭행 사건을 기준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는 양형(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와 기소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과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은 훨씬 무겁게
부대 안 폭행이라도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 지휘·명령 체계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계급이 위인 사람뿐 아니라 명령·지휘 관계에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병(경계근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경계라는 군의 핵심 임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역시 가중해 처벌합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근무 중인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단으로 가담했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전시·사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시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계급이 같거나 지휘관계가 없는 동료 사이의 단순 폭행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처럼 누가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 상해·치사의 경우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군형법은 상관이나 초병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폭행·가혹행위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한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폭행의 결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다시 나뉩니다.
이처럼 '어디까지가 결과인가'가 형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즉 다친 원인이 실제로 그 폭행 때문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건 전후의 건강 상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사망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은 최근의 제도 변화에 따라 군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한 학대와 사적 제재
군형법은 폭행과 별개로 가혹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대표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군인 등에게 학대에 이르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훈련·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얼차려'를 빙자하여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인격을 모욕하는 언행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지휘·감독 권한이나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사적 제재
가혹행위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직권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면,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폭행죄와 가혹행위죄에 함께 해당하거나, 성적 언동이 결합된 경우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따돌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사적 심부름 강요와 같은 이른바 '병영 부조리'도 가혹행위나 다른 범죄로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가벼운 일로 보이는 행동도 반복되고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학대·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부대 내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언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다 — 군 징계와 전과
영내 폭행·가혹행위가 문제되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별개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것과 무관하게 군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신분(간부인지 병사인지)과 사안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종류·기준·기간은 군인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영창'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되는 등 제도가 바뀌어 왔으므로, 현재 어떤 징계가 적용되는지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징계는 면제되는 것 아니냐"거나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며,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특히 직업군인(간부)의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가 진급·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무게가 더욱 큽니다.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영내 사건은 통상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을 거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계급·지휘관계, 근무 중이었는지 여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목격자, 진료·상담 기록 등은 폭행·가혹행위의 존부와 정도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든, 피해를 입은 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전에 방향을 정리합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지휘계통 보고, 군 신고·상담 창구 등 이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보복이 우려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대 안에서 군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협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역하면 복무 중 있었던 폭행은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역했다고 해서 복무 중 저지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얼차려와 가혹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훈련·교육의 정당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거나, 인격 모욕·사적 제재의 성격을 띠면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일수록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이동 동선, 목격자 등)를 확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하게 부인만 하거나, 반대로 압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모두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은 "합의하면 끝"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대상으로 했는지,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어, 초기 대응 하나가 이후 전과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든,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든,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리와 절차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사안에서는 합의의 시점과 방식,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정리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군 형사·징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대응 방안을 고민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