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투약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 동석자의 공범 성립 여부와 초기 진술의 중요성

2026. 08. 14.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장소 제공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석과 공범을 가르는 법리상 경계가 어디인지, 수수·소지·장소 제공으로 문제가 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구조와 함께, 첫 진술이 왜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3. 방조범이 되는 경우 — 도와준 것도 처벌됩니다
  4. 장소를 내준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5. 수수와 소지로 번지는 순간 — 그리고 소변·모발 검사
  6. 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가
  7.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의 순서
  8.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었다면 — 즉석 대응의 원칙
  9. 자주 묻는 질문
  10. 친구가 투약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11. 제 집에서 친구가 투약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12. 참고인 조사라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13. 결백한데 소변검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14. 투약한 친구가 저도 같이 했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 말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가 마약을 꺼내 투약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나, 모임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자리가 투약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나도 처벌되는 것인지, 소변검사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약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장소 제공 등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이 바로 초기 진술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동석과 공범 사이의 법리상 경계가 어디인지, 어떤 행동이 어떤 죄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이 처벌하는 것은 투약, 소지, 수수, 매매, 알선, 제공 같은 구체적인 행위이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투약을 목격했다는 사실,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타인의 범죄를 신고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지인의 투약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범의 성립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법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동석자, 단순한 목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문제는 현실의 사건이 단순 동석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성립하며, 판례는 그 요건으로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결합과 범행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의사의 결합은 반드시 말로 모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법리를 동석 상황에 대입하면 경계가 보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더해지면 단순 동석이 아니라 공동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구입 대금을 함께 부담하거나 보탠 경우

  •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경우

  •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간 경우 — 실제 투약 여부와 별개로 소지·수수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거래나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연락을 중개하거나 일정을 잡는 등 역할을 나눈 경우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으로 이런 사정을 재구성합니다. 본인은 그냥 같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자리도, 기록상 대금의 일부를 이체했거나 구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면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동석의 죄책은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느냐로 판단됩니다.

방조범이 되는 경우 — 도와준 것도 처벌됩니다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더라도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판례는 물질적인 방법이든 조언이나 격려 같은 무형의 방법이든 실행을 돕는 행위를 넓게 방조로 인정해 왔습니다. 동석 상황에서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 투약에 쓰이는 도구를 건네주거나 준비해 준 경우

  • 투약할 수 있도록 망을 봐 주거나 자리를 지켜 준 경우

  • 투약을 위해 이동하는 차량을 운전해 데려다준 경우

  • 투약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 준 경우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단순 동석과 방조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다투어집니다. 도구를 건넨 것이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그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같은 고의와 인식의 문제가 결국 진술과 정황 증거로 판가름나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장소를 내준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지점이 장소 제공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장소나 시설, 자금, 운반수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자기 집이나 숙소, 사무실에서 지인이 투약하도록 허락한 경우, 투약할 곳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방을 내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인식입니다. 상대가 내 집에서 몰래 투약한 것이라면, 즉 마약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약 사실을 알면서 자리를 계속 내주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투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정황과 함께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이 지점 역시 첫 진술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수수와 소지로 번지는 순간 — 그리고 소변·모발 검사

동석 사건에서 죄책이 번지는 또 하나의 경로는 수수와 소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약류를 건네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수수가 되고, 잠시 맡아 보관했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받아만 두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투약죄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수수·소지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또한 동석자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소변과 모발 검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었다면 함께 투약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응할지 여부와 그 시점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 검사 결과가 오히려 혐의를 벗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뒤에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가

동석자 사건의 특수성은 신분의 유동성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즉 사건을 목격한 제3자로 조사가 시작되지만,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한 말이 피의자 신문의 출발점이 되고, 그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대조됩니다.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공범의 진술과 맞물려 평가됩니다. 투약자 본인은 이미 조사를 받으며 그 자리의 상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동석자의 역할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진술은 백지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술들과 대조되며 평가됩니다.

  2. 번복은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 겁이 나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가 기록이 제시되자 말을 바꾸면, 이후의 진술 전부가 의심받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동석이었던 사람이 첫 거짓말 때문에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3. 사실관계의 프레임이 첫 조서에서 짜입니다. 대금을 왜 이체했는지, 도구를 왜 건넸는지에 대한 설명이 첫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이 심부름이 되기도 하고 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보태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주의할 것은,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조건 많이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지인을 감싸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구분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의 순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그날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된 경위, 함께 있던 사람, 오간 돈과 물건, 자리를 뜬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여 기억과 기록의 차이를 스스로 파악해 둡니다.

  2. 내 행동 중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합니다. 대금 부담, 연락 중개, 도구 전달, 장소 제공, 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위에서 본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경위와 인식 여부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3.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추측과 전문(전해 들은 이야기)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둡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4. 검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합니다. 소변·모발 검사 요청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응할지와 그 시점을 변호인과 상의해 둡니다.

  5. 변호인 동석을 검토합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첫 조사부터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었다면 — 즉석 대응의 원칙

조사 통보를 받고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경우와 달리, 단속 현장에서 투약자와 함께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준비 없이 곧바로 현장 질문과 임의동행 요구, 검사 협조 요청을 받게 되므로 원칙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당황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한마디도 수사보고에 기재되어 이후 진술과 대조됩니다. 둘째, 임의동행과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응하기 전에 그 의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통화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지품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으면 절차를 확인하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이후의 절차와 기록입니다.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것은 변호인이 이후 단계에서 다툴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투약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타인의 범죄를 신고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목격과 묵인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범인을 숨겨 주거나 증거를 없애 주는 행위로 나아가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등 별도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목격 이후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집에서 친구가 투약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았는지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 투약의 횟수와 태양, 대화 내용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라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단순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혼자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 이체, 연락 중개, 장소 제공처럼 평가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석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인 조서도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첫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실상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결백한데 소변검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투약 사실이 없다면 음성 결과가 오히려 혐의를 조기에 벗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거부가 길어지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강제 채취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확신, 사안의 전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약한 친구가 저도 같이 했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 말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공범이나 관계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므로, 그 진술을 계기로 피의자 조사와 소변·모발 감정 등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해 왔고,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일방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술에 흔들려 사실과 다른 타협적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석자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내 행동이 법리상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첫 진술의 설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가지를 사건 진행의 축으로 삼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자리가 끝난 뒤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함께 복원합니다. 대금이나 돈이 오간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그림을 가늠하고, 대금 부담·연락 중개·도구 전달·장소 제공·수수처럼 죄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조사 통보의 형식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투약자 등 관계자들이 이미 어떤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지, 소변·모발 검사 요청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여 남은 일정의 타임라인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진단 결과 단순 동석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공동정범과 방조의 법리에 비추어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취지대로 조서에 남도록 합니다. 죄책이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사안이라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고의와 인식에 관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방조·가담의 평가를 다툽니다. 검사 요청에 대한 대응, 신분 전환 시의 방어권 행사, 필요한 경우 수수·소지 부분의 정상자료 준비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며, 절차 전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조사에 임하는 동석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겁이 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축소했다가 기록 앞에서 번복하는 것, 지인을 감싸느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그리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해 스스로 가담의 그림을 그려 주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진술부터 사실과 평가의 경계가 정리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동석 같은 절차적 권리가 제때 행사되며, 참고인 단계라는 골든타임에 무혐의 방향의 자료가 축적됩니다. 동석자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면 조기에 끝나는 사건이기도 하기에,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약 현장의 동석자 사건은 죄가 되는 사건과 되지 않는 사건의 경계에 서 있는 사건입니다. 법리상으로는 단순 동석과 공범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그 선을 긋는 것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에 확보된 자료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참고인으로 끝나기도 하고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함께 있던 자리가 문제 될까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여,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