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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임원이 따로 회사를 세워 거래를 넘겼다면 배임일까 — 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경업금지 위반의 형사 경계

2026. 07. 30.

개인회사나 가족 명의 업체를 세워 회사 매출을 옮기거나, 중간에 법인을 끼워 마진을 남기는 유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자기거래) 위반이 곧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어떻게 업무상배임 인정의 정황으로 이어지는지, 이사회 승인과 주주 전원 동의가 결론을 바꾸는지, 이득액을 매출 총액과 순이익 중 무엇으로 보는지, 그리고 임원과 회사가 각각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회사 밖에 또 하나의 회사가 생겼을 때 — 실무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 유형
  2. 유형 ①·② — 개인회사를 세워 매출을 옮기고, 중간에 도매법인을 끼우는 방식
  3. 유형 ③ — 회사가 개발하고 확보한 거래처와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방식
  4. 유형 ④·⑤ — 가족 명의 업체와의 고가 매입·저가 납품, 그리고 회사 인력·설비의 사적 사용
  5. 상법이 금지하는 세 가지 행위 —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자기거래
  6. 제397조 — 경업금지와 회사의 개입권
  7. 제397조의2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8. 제398조 — 자기거래와 그 인적 범위
  9. 상법 위반은 곧 형사처벌인가 — 두 책임이 이어지는 구조
  10. 상법 위반 자체는 형벌 조항이 아닙니다
  11. 그런데도 상법 위반이 형사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유
  12. 업무상배임 성립의 세 관문
  13. 첫째 관문 — 그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14. 둘째 관문 —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가
  15. 셋째 관문 —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가
  16. 어디까지가 '회사의 사업기회'인가
  17. 회사에 귀속된 기회와 개인의 기회를 가르는 기준
  18. "회사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19. 회사 자산의 유용 — 배임인가 횡령인가
  20. 중간에 법인을 끼워 마진을 남겼다면 — 통행세 거래와 고가 매입·저가 납품
  21. 중간 법인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부입니다
  22. 가격의 정당성은 '시가'로 다툽니다
  23.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까
  24. 승인의 시점과 정보의 충실성이 관건입니다
  25. 주주 전원이 동의했거나 1인회사라면
  26. 승인이 없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7. 퇴사 후 창업은 어디까지 자유인가
  28. 재직 중 준비행위가 문제의 경계선입니다
  29. 영업비밀·전직금지 약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30.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매출 총액인가 순이익인가
  31. 매출 총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32. 유형별 산정 구조
  33. 양형은 이득액과 회복 정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34. 임원의 방어 논점과 회사의 입증 부담 —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
  35. 임원 측이 실제로 다투는 지점
  36. 회사 측이 준비해야 하는 입증
  37. 수사 초기에 확보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할 자료
  38. 해서는 안 되는 대응
  39.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40. 자주 묻는 질문
  41. 회사가 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42. 중간에 제 법인을 끼운 것은 맞지만 물류와 재고 부담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43. 대표이사가 다 알고 승인해 주었는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44. 회사와 합의해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45. 직원인데 임원이 아닙니다. 저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나요?
  46.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가처분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47. 고소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4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상담실에 두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한쪽은 임원입니다. "제가 따로 만든 회사로 물건을 받아 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발로 뛰어 만든 거래처였고, 회사는 그 물건을 취급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대표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배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회사입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알고 보니 영업본부장이 처남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우리 거래처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가 그 법인에서 물건을 사 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임원에게는 자기 능력으로 만든 사업이고, 회사에는 내부 정보와 조직을 이용해 빼앗아 간 기회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그 중간 어디쯤에서 갈립니다. 회사의 사업기회였는지, 회사에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절차적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익이 어디로 얼마나 갔는지를 하나씩 따져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 별도 법인을 세워 거래를 넘기거나 중간에 끼워 마진을 남기는 유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상법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그 위반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하는지, 이사회 승인과 주주 전원의 동의가 결론을 바꾸는지, 이득액을 매출 총액과 순이익 중 무엇으로 보는지, 퇴사 후 창업은 어디까지 자유인지, 그리고 임원과 회사가 각각 무엇을 입증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밖에 또 하나의 회사가 생겼을 때 — 실무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 유형

사건의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문제되는 구조는 다섯 가지 정도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다섯 유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만 외부 법인으로 옮기고, 그 이익을 만들어 낸 비용과 위험은 회사에 남긴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대응 관계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면 이후의 쟁점 지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유형 ①·② — 개인회사를 세워 매출을 옮기고, 중간에 도매법인을 끼우는 방식

첫째는 매출 이전형입니다. A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 B가 자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영업을 하는 C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에 A 회사가 납품하던 거래처의 주문을 C 법인 이름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거래처는 담당자가 그대로이고 견적서 양식과 납품 방식도 비슷하므로 회사가 바뀐 사실 자체를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 회사의 장부에는 "거래처가 물량을 줄였다"거나 "단가 경쟁에서 밀렸다"는 사정만 남습니다.

둘째는 중간 개입형입니다. 통상 실무에서 '통행세 거래'라고 부르는 구조로, A 회사가 종래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던 것을 B가 설립한 C 법인을 사이에 끼워 제조사 → C 법인 → A 회사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C 법인은 창고도 인력도 없이 서류상 매입·매출만 일으키면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남깁니다. A 회사의 매입 단가는 그만큼 올라가고, 그 차액은 그대로 B의 이익이 됩니다. 반대 방향, 즉 A 회사가 만든 제품을 C 법인에 싸게 넘겨 C 법인이 실수요자에게 정상가로 파는 형태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형 ③ — 회사가 개발하고 확보한 거래처와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방식

셋째는 사업기회 가로채기형입니다. 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신규 거래처, 회사에 들어온 입찰 정보나 대리점 제안,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던 인수·투자 건, 회사가 확보해 둔 임차 예정 부지나 인허가 요건을 임원이 자기 또는 지인의 회사 이름으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앞의 두 유형과 달리 회사에서 빠져나간 매출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하지 못했을 일을 내가 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지점이고, 그래서 상법이 제397조의2라는 별도의 조문을 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회사 명의로 진행하던 협의가 어느 순간 임원 개인이나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바뀌는 흔적이 남습니다. 견적 요청 메일의 수신자, 비밀유지약정서의 당사자, 입찰 참가 자격을 준비한 담당자, 사전 답사 출장비를 처리한 계정이 그 흔적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기회가 회사에 귀속되어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유형 ④·⑤ — 가족 명의 업체와의 고가 매입·저가 납품, 그리고 회사 인력·설비의 사적 사용

넷째는 거래조건 왜곡형입니다. 배우자·자녀·형제 명의로 된 업체와 회사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회사가 살 때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임대차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가족 명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임료로 빌리거나, 회사 소유 자산을 헐값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용역·컨설팅·자문료 형태로 실체 없는 지출이 나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다섯째는 회사 자원 전용형입니다. 회사 직원을 근무시간에 개인 사업에 투입하고, 회사 창고·설비·차량·전산 시스템·브랜드와 인증을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을 직접 빼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과 신용을 대가 없이 쓴 형태입니다. 상법 제397조의2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형은 사용된 자산의 성질에 따라 업무상배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죄명 구분을 의식해 정리해야 합니다.

상법이 금지하는 세 가지 행위 —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자기거래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제382조의3),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세 개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조문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대개 두 개 이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제397조 — 경업금지와 회사의 개입권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정관상 목적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 경쟁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래를 폭넓게 가리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 준비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반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같은 조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가 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그 이사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개입권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회사로서는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권리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개입권 대신 제399조의 손해배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397조의2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2011년 개정으로 도입된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를 두 가지로 특정한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첫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둘째,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제2항은 회사 쪽에 매우 유리한 장치를 둡니다.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그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가장 어려운 유형에서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이 추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형사재판의 이득액 산정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형사 사건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제398조 — 자기거래와 그 인적 범위

상법 제398조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인적 범위입니다. 이사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포함됩니다.

즉 임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 법인, 자녀 명의 법인, 처가 쪽 명의 법인과의 거래도 자기거래입니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아내 회사와 거래한 것이니 자기거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사건을 키우는 전형적인 출발점입니다. 요건을 세 개로 나누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전 승인, 중요사실의 개시,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여전히 위반이고, 조건이 공정했더라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상법 위반은 곧 형사처벌인가 — 두 책임이 이어지는 구조

상법 위반 자체는 형벌 조항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는 회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거래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의 일차적 효과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397조의 개입권, 제385조에 따른 해임 사유, 자기거래의 경우 회사에 대한 거래 효력의 부인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형사처벌은 별개의 조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고(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을 업무상 저지른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하나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입니다(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무에서는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법 위반이 형사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유

상법 위반이 곧 범죄는 아니지만, 형사 사건에서 결코 가벼운 사정이 아닙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임무위배의 내용을 특정해 줍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그 임무의 내용은 결국 법령·정관·내부규정과 위임의 취지에서 도출됩니다. 상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행위를 했다면 임무위배성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를 뒷받침합니다.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나아가 거래 사실 자체를 회사에 숨겼다면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절차를 우회한 사실은 그 자체로 이익 귀속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민사와 형사가 서로를 끌고 갑니다. 회사가 제399조 손해배상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그 과정에서 나온 회계자료와 감정 결과가 형사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계좌 추적과 압수 자료가 민사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상법상 절차를 실질적으로 지켰다면 그것은 형사 방어의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예상 물량과 단가, 비교 견적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 두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은닉의 부재와 배임 고의의 부존재를 보여 줍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서면이 남아 있는지"가 유난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업무상배임 성립의 세 관문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다음 세 가지를 차례로 통과해야 유죄가 됩니다. 어느 하나에서 막히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일반적 구별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기본 개념은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첫째 관문 — 그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회사 재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요건이 문제되는 일이 드뭅니다.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의 이사, 집행임원, 지배인, 특정 업무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중간 관리자급 직원입니다. 구매팀장, 영업부장, 공장장처럼 회사 재산 처분이나 거래 조건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무의 범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위였다면 이 요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최근 대법원의 흐름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산 이중양도나 동산 이중저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좁게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회사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와 권한의 실질을 엄격히 따지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방어 논리를 세울 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관문 —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가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 여부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회사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험이라 하더라도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유형별로 이 관문의 모습이 다릅니다. 통행세 거래와 고가 매입·저가 납품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손해가 비교적 뚜렷하게 계산됩니다. 반면 사업기회 가로채기에서는 손해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인지, 자금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거래처가 회사와 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모두 가정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기회의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가 손해 인정의 열쇠가 됩니다.

셋째 관문 —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가

배임죄는 행위자 자신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익이 임원 개인 계좌가 아니라 별도 법인에 쌓였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법인의 주주와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이익이 배당·급여·차용 형태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따져 이익 귀속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 해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적용 여지가 좁습니다. 임원 본인이나 가족의 회사로 이익이 옮겨 간 구조 자체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경영판단을 주장하려면 별도 법인을 세운 것이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서 비롯되었고 그 이익이 결국 회사로 환원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회사의 사업기회'인가

회사에 귀속된 기회와 개인의 기회를 가르는 기준

사업기회 유용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하나입니다. 그 기회가 애초에 회사의 것이었는가. 상법 제397조의2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이 그대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째는 취득 경로입니다.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이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회사에 귀속된 기회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 명함으로 참석한 전시회에서 받은 제안, 회사에 온 견적 요청, 회사 계정으로 확인한 입찰 공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사업의 밀접성입니다.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려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취득 경로가 사적이었더라도 회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사정 — 회사 비용으로 개발·출장·접대가 이루어졌다, 회사 명의로 비밀유지약정이나 의향서가 체결되었다, 회사 내부 보고서·품의에 그 건이 등장한다, 회사가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인허가·설비를 갖추고 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를 신뢰해 접촉했다는 사정입니다.

  • 개인의 기회라고 다투어지는 사정 — 회사가 명시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한 뒤 포기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신용도로는 수행이 불가능했다, 회사의 업종·인허가 범위 밖이라 애초에 참여 자격이 없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와의 거래를 거절했다, 임원이 사적 인연으로 독자적으로 알게 된 건이라는 사정입니다.

"회사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어 논리이면서,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논리입니다. 회사에 자금이나 수행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임원 개인의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나 경영회의에서 해당 건을 보고하고 회사가 포기하기로 결정한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임원이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어차피 회사는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회사가 판단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는 평가로 되돌아옵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그 판단을 받는 절차가 실체적 방어의 전제라는 뜻입니다.

회사 자산의 유용 — 배임인가 횡령인가

회사 인력·설비·자금을 개인 사업에 쓴 경우에는 죄명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대체로 회사 자금이나 특정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개인 사업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회사의 인력·신용·거래 관계처럼 재물이 아닌 이익을 무상으로 이용해 회사 전체 재산에 손해를 초래했다면 업무상배임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죄명에 따라 이득액 산정 방식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자산의 성질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에 법인을 끼워 마진을 남겼다면 — 통행세 거래와 고가 매입·저가 납품

중간 법인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부입니다

통행세형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중간 법인의 기능적 실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제3자를 중간에 끼워 그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행위를 임무위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 법인이 실질적인 기능과 위험을 부담했다면 그 대가로서의 마진은 정당한 거래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방어와 공격은 같은 목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중간 법인이 재고를 자기 위험으로 보유했는가, 대금을 선지급하고 신용위험을 부담했는가, 물류·통관·검수·기술지원을 실제로 수행했는가, 하자와 반품 책임을 졌는가, 독자적 인력과 사무소·창고를 갖추었는가, 다른 거래처와도 거래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통과시켰다면 마진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의 정당성은 '시가'로 다툽니다

고가 매입·저가 납품 유형에서는 손해액이 곧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므로, 그 시가가 무엇인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시기 동일·유사 품목의 제3자 거래 단가, 경쟁 업체 견적, 제조사의 공식 단가표, 회사가 과거 직거래하던 시기의 단가, 동일 업종의 통상 마진율이 비교 자료로 쓰입니다. 여기서 임원 측이 다툴 지점도 분명합니다. 물량과 결제 조건이 다르다, 긴급 조달이었다, 품질 등급과 사양이 다르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급변한 시점이었다, 회사가 다른 거래처에서는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단가를 단순 비교한 수사기관의 계산이 이러한 조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덧붙여 이 유형은 형사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담, 사업기회 제공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안이 큰 경우에는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까

승인의 시점과 정보의 충실성이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받은 승인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다만 '제대로'라는 말에 세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 사전 승인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는 "미리" 승인을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97조·제397조의2도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거래를 먼저 하고 문제가 된 뒤에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은 상법 위반 상태를 소급해 없애 주지 못하며,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을 소멸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후 추인과 이익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손해의 회복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중요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 법인이라는 사실, 예상 거래 규모와 단가,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을 알리지 않고 "협력업체와의 통상적 거래" 정도로만 안건을 올려 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은 방어 자료로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숨기고 형식만 갖췄다는 평가로 이어져 고의 인정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의결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인 문제를 지켜야 합니다. 제397조의2와 제398조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라는 특별한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또한 그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두세 명이고 그중 한 명이 당사자인 경우, 형식적으로 만든 회의록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거나 1인회사라면

많은 분들이 "주주가 나와 대표 두 명뿐이고 둘 다 알고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민사 영역에서는 이 주장이 상당히 통합니다.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400조),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회사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형사 영역에서는 결론이 다릅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거나 1인 주주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회사에는 채권자와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고,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회사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하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건이 특경법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승인이 없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법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회사에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은 강력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가 구성요건은 아니라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거래 조건이 시가 범위 안에 있었고 회사가 얻은 이익도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어 상법 위반만 남고 형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은 어디까지 자유인가

재직 중 준비행위가 문제의 경계선입니다

퇴사 후 동종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와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는 재직 중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재직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 재직 중에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새 회사와의 거래를 권유하는 것, 회사가 진행 중인 입찰이나 계약 협상을 새 회사 쪽으로 돌리는 것은 재직 중의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아직 실제 매출이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직 중에 법인 설립 절차만 밟아 두고 실제 영업은 퇴직 후에 시작한 경우,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자금을 준비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결국 정도의 문제이고, 그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 거래 개시 시점,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거래처 접촉 시점의 대화 기록입니다. 이 유형에서 카카오톡과 메일의 날짜가 유난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업비밀·전직금지 약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자 사건에서는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관련 가이드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이 없어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했다면 약정과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인적 신뢰관계나 개인적 영업 능력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 회사가 쓰는 수단은 가처분입니다.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이 본안보다 먼저 들어오고 대응 시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매출 총액인가 순이익인가

매출 총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형법 적용과 특경법 적용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이득액입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의 이득액 계산은 종종 별도 법인의 총매출액을 그대로 합산한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 계산은 그대로 받아들일 대상이 아닙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별도 법인이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이익은 아닙니다. 매입원가, 인건비, 물류비처럼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거래를 직접 했다면 마찬가지로 부담했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득액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만 처벌되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에서 사라지므로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유형별 산정 구조

  • 통행세형 — 중간 법인이 취한 마진, 즉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기준입니다. 중간 법인이 수행한 실질적 기능이 있다면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고가 매입·저가 납품형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거래 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 산정의 전제가 흔들리면 이득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 매출 이전형·사업기회 유용형 — 가장 다투기 쉬운 영역입니다. 별도 법인이 그 거래에서 얻은 순이익이 기준에 가깝고,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어떻게 추산할지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면 손해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자산 전용형 — 사용한 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설비의 임료 상당액처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했을 대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구별을 다시 강조합니다.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의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이득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추정 규정을 들어 이득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형사 사건의 이득액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이유입니다.

양형은 이득액과 회복 정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선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비교적 일정합니다. 이득액의 규모와 특경법 적용 여부, 범행 기간과 반복성, 회사 내 지위와 지배력, 은닉·증거인멸 여부, 피해 회복의 정도,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하지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득액 자체를 다투어 구간을 낮추는 작업이 양형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방어 논점과 회사의 입증 부담 —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

임원 측이 실제로 다투는 지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방어는 다음 순서로 구성됩니다. 앞의 관문에서 막을 수 있다면 뒤의 쟁점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지위와 권한 — 회사 재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그 사무의 범위 밖의 행위였다는 주장입니다.

  2. 회사의 기회가 아니었다는 주장 — 회사의 업종·인허가 범위 밖이었다, 회사가 검토 후 포기했다, 회사에는 수행 능력이나 자금이 없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경로로 알게 된 건이라는 사정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힘을 가집니다.

  3. 거래 조건의 공정성 — 단가가 시가 범위 안에 있었고, 중간 법인이 재고·신용·물류·기술지원 등 실질적 기능과 위험을 부담했다는 점을 계약서·재고 자료·비용 지출 내역으로 보여 주는 작업입니다.

  4. 손해의 부존재 — 회사의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 공급이나 매출 유지라는 이익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5. 승인과 인식 — 이사회 승인, 대표의 사전 결재, 사내 품의, 오랜 기간의 공개된 관행, 주주 전원의 인식입니다. 형사책임을 곧바로 없애 주지는 않지만 은닉의 부재와 고의 부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6. 고의·불법이득의사의 부존재 —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서 비롯된 구조였고 이익이 회사로 환원되는 관계였다는 주장입니다.

  7. 이득액의 축소 — 매출 총액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 시가 산정 전제의 오류, 조건 차이의 미반영을 지적해 특경법 적용을 다투는 작업입니다.

  8. 피해 회복과 양형 — 이익 반환, 거래 정상화,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회복 조치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순서와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준비해야 하는 입증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라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시점으로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료를 구조화하지 못해서입니다.

  • 기회의 귀속을 시점으로 특정 — 그 거래처·사업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최초 접촉 기록,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출장·접대, 내부 보고서, 회사 명의로 체결된 비밀유지약정, 견적 요청 메일을 시간 순으로 배열합니다.

  • 매출 이전의 정량화 — 문제된 거래처의 회사 매출 추이와 별도 법인의 매출 추이를 같은 기간으로 대비하고, 담당자·품목·단가의 연속성을 보여 줍니다.

  • 시가와 정상 거래조건의 확정 — 동일·유사 거래의 제3자 단가, 과거 직거래 단가, 경쟁 견적,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비교 기준을 세웁니다. 이 작업이 손해액과 이득액의 토대입니다.

  • 승인 절차의 부존재 확인 —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사내 품의 시스템, 결재 로그를 확인해 승인 흔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로 만듭니다. 회의록이 사후에 작성된 흔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지배관계의 확인 — 별도 법인의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설립 시점, 사무소 주소, 임원 구성, 자금 출처를 통해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 보전과 민사 수단의 병행 —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청구, 제397조의 개입권(거래일부터 1년의 제한에 주의), 제397조의2 제2항의 손해 추정,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경업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만 넣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 법인의 재산이 정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할 자료

어느 쪽 입장이든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음 목록을 기준으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 법인 관련 — 별도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설립 시점과 자본금 납입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입니다. 설립 시점이 재직 기간과 겹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 거래 관련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발주서·주문확인서·견적서, 납품서와 검수 확인 자료, 운송장과 창고 입출고 기록, 계약서와 단가표, 통관 서류입니다. 중간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국 이 서류들입니다.

  • 자금 관련 — 회사와 별도 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대금 결제 시기와 방식, 임원 개인 계좌로의 급여·배당·대여금 흐름,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 가격 비교 자료 — 같은 시기 제3자 거래 단가, 경쟁사 견적, 제조사 공식 단가, 과거 직거래 단가입니다. 조건 차이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승인 흔적 — 이사회 회의록과 참석자·정족수, 사내 품의와 결재 로그, 대표의 지시·승인 메일, 경영회의 자료입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안건에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신저와 메일 — 카카오톡·사내 메신저·이메일을 원본 상태로 보전합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초기화, 대화방 삭제, 메일 계정 정리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 정황이 되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도록 대화 전체를 내보내고, 날짜가 보이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원 사용 관련 — 직원 근태와 출장 기록, 차량 운행일지, 창고·설비 사용 기록, 전산 접속 로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건을 악화시키는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료를 지우거나 급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은 대개 복원되고, 그 사실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둘째, 회의록이나 계약서를 사후에 만드는 것으로, 방어 자료를 얻으려다 문서 관련 별건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첫 조사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 "내 이름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 회사니까 자기거래가 아니다" —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까지 적용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익은 회사 법인에 남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은 없다" — 배임죄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법인에 이익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주주가 나와 대표뿐이고 둘 다 알고 있었으니 문제없다" — 민사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지만,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었으니 안전하다" — 사전 승인인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거래 규모 등 중요사실을 밝혔는지,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인 문제를 지켰는지, 조건이 공정했는지를 모두 통과해야 방어 자료가 됩니다. 형식만 갖춘 회의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빼돌린 매출이 곧 이득액이다" — 배임죄의 이득액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므로 매출 총액을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사회나 경영회의에 그 건을 보고했고 회사가 포기하기로 정한 기록이 있다면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회사는 못 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회사가 판단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평가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당시 자금 사정, 인허가 보유 여부, 설비 가동률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제 법인을 끼운 것은 맞지만 물류와 재고 부담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 사정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통행세 거래가 문제되는 이유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법인이 마진만 가져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재고를 자기 위험으로 보유했고, 대금을 선지급해 신용위험을 부담했고, 운송·검수·기술지원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 마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계약서·재고 자료·비용 지출 내역·인력 배치로 확인되어야 하고, 마진율이 그 기능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능은 일부 있었으나 대가가 과도했다면 그 초과 부분만 문제되는 방식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다 알고 승인해 주었는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의 승인은 은닉이 없었다는 점과 배임 고의를 부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대표의 승인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내용이었다면 대표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가 나중에 "그런 승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당시의 메일·메시지·결재 기록을 확보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와 합의해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 내용과 문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구와 시점을 형사 방어 전략과 맞추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인데 임원이 아닙니다. 저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등기임원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재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 단가를 결정하는 구매팀장, 거래처와 계약 조건을 정하는 영업부장은 그 사무의 범위에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정 권한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위였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는 지시자와의 관계에서 공범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옮겨 갑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가처분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가처분은 심문 기일이 빠르게 잡히므로 통상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세 절차에서 하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민사 답변서에 편의상 적은 문장이 형사 조사에서 자백에 가깝게 쓰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재산 보전을 가장 앞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법인의 자산은 정리되기 쉽고, 형사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고소장은 거래 흐름과 시가 비교, 지배관계를 정리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확보한 자료로 구조를 먼저 보여 주면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개입권을 쓸 수 있는 사안이라면 1년의 기간 제한 때문에 판단을 미룰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회사의 것이었고, 그 경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구조의 거래를 두고도, 이사회 안건에 상대방과의 관계와 단가를 기재해 승인을 받아 둔 임원과 아무 기록 없이 수년간 거래를 이어 온 임원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감소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고소장과, 거래처별 매출 추이·시가 비교·지배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고소장은 수사의 진행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 사건군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년간의 수백 건 거래를 다루는 사건에서 첫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한 한 문장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기 시작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득액 산정의 전제를 초기에 정확히 다투어 두면 특경법 적용 여부라는 가장 큰 갈림길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실을 두고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경업금지 사안에서는 상법상 책임과 형법상 업무상배임,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설계해 대응합니다. 임원 측이라면 지위와 권한, 기회의 귀속, 거래 조건의 공정성, 승인의 존재, 이득액 산정을 순서대로 점검해 다툴 지점을 정하고, 회사 측이라면 거래 흐름과 시가 기준을 세워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사내에서 이러한 구조를 발견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순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