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2026. 08. 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은 가장 힘이 큰 감경 사유이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직접 연락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구조,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 형사공탁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합의를 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합의와 피해회복이 갖는 의미
-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누가 표시하는가
- 가장 위험한 것 — 직접 연락하는 행위
-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
- 반드시 담아야 할 것
- 담으면 위험한 것
- 합의가 어려울 때 — 형사공탁의 활용과 한계
- 피해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
- 합의금을 마련하다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혐의로 끝나나요?
-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시도하나요?
-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피해자 측인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면제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 얼마를 줄 테니 합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새 고민하시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같은 것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을 움직이는 자료이고, 그 자료가 힘을 가지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흠 없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서두르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줄이려던 형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누가 표시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가운데 상당수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고, 일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합의의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합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양형에서의 유리한 평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행할 돈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만 함께 기소되는 다른 죄명 중에는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건에 이런 죄명이 함께 붙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합의가 절차를 실제로 끝내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검토할 때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죄명별로 효과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종결되고 어떤 부분은 양형 자료로만 남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피해회복이 갖는 의미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여러 감경 요소 가운데 가장 무게가 큰 축에 속합니다. 특히 다음 국면에서는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사정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 — 앞뒤 사정이 팽팽한 사안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사건 — 형사처벌로 갈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것인지를 가르는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한계도 분명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의 크기가 그대로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은 합의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에서는 감경을 거쳐도 남는 구간이 좁아서,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좁은 구간 안에서 결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누가 표시하는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니 부모가 대신 서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가 갖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면 충분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도, 그것이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의사를 대신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두 법리를 함께 놓고 보면 실무의 원칙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와 상태라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핵심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그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피해자가 매우 어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에도 부모의 서면만으로 처벌불원의 효력이 온전히 인정되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두 사람의 의사가 갈리는 경우, 한쪽 부모만 서명한 서면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인 사건처럼 보호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한 처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측이 보호자와만 이야기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 순간 합의서는 힘을 잃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열리면서 피해자가 한 번 더 사건과 마주하게 되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돈은 지급되었는데 감경은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고, 각 서면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본인 서면을 받기 어려운 나이라면 그 사정과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 — 직접 연락하는 행위
합의를 서두르다 사건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다고 하시지만, 받는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기록에도 그렇게 남습니다.
집이나 학교, 학원 앞을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는 행위
전화를 반복해 걸고 받지 않으면 다른 번호로 다시 거는 행위
금액을 제시하며 진술을 바꾸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는 행위
가족이 찾아가 무릎을 꿇거나 우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정도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면 강요나 증거인멸의 문제가 생기고, 겁을 주는 언동이 섞이면 협박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나 재판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이 접근금지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속 대신 석방하면서 붙는 조건, 아동학대나 스토킹 사건에서의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연락은 그 자체로 조치 위반이 되어 석방이 취소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과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올바른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 전달은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접촉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배상 의사를 남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느려 보여도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
반드시 담아야 할 것
당사자의 특정 —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을 모두 표시하고, 각자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 기재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명확한 기재 — 사과를 받았다거나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 — 계좌와 완납 시점을 특정하고, 분할이라면 미이행 시의 처리를 함께 정합니다.
민사상 청구와의 관계 — 이 합의로 정리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작성일자와 서명·날인, 신분 확인 자료
담으면 위험한 것
사실관계를 상세히 인정하는 문구 — 구성요건을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합의서의 인정 문구가 자백처럼 인용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항 — 강요나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문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걸어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는 구조 — 진의를 의심받고, 이행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와 위약벌을 지우는 조항 —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장래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특히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사실인정 문구는 양측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피해자 측은 잘못을 명확히 적기를 원하고, 다투는 쟁점이 남아 있는 피고인 측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때는 다투지 않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을 구분하여 표현의 수위를 조정합니다. 연령 인식이나 위력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 문장은 넣지 않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사실과 사과의 뜻은 분명히 적는 식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 형사공탁의 활용과 한계
피해자 측이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공탁법에 형사공탁의 특례가 마련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통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므로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특례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가 제한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공탁은 진정성이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탁을 하는 이유는 배상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실제로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과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읽히고, 선고 직전보다는 여유를 두고 이루어진 공탁이 낫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던 경위와 상대의 거절 의사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진정성이 조금 더 전달됩니다.
피해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
합의 제안을 받은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지금 결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 이미 지출한 치료비인지, 위자료인지, 앞으로 발생할 손해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자녀의 권리와 보호자의 권리는 별개 — 자녀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호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권리는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합의서에 누구의 어떤 권리가 정리되는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 — 심리치료는 수년에 걸쳐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손해까지 모두 포기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합니다.
장래의 민사청구와의 관계 —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분리할 수 있다 — 배상은 받되 처벌불원의 의사는 표시하지 않는 형태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 선택지를 모르는 채 전부 아니면 전무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지원의 활용 —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합의금 외의 경로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판단에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하려다 자녀가 자기 의사를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 자체가 회복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어린 자녀에게 결정을 떠맡기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상담기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양쪽 문제를 함께 줄여 줍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다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경우
급하게 큰돈을 마련하려다 다른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 —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고 추심 피해까지 겹칩니다.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 —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패는 이행하지 못할 금액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쓰고 지급하지 못하면 합의가 파기될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더해져 처음보다 나쁜 위치에 놓입니다. 무리한 금액을 한 번에 약속하기보다 이행 가능한 조건을 설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탁이나 분할로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혐의로 끝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함께 문제 된 죄명 중에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실제로 종료됩니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다르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서면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지급한 돈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감경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고,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시도하나요?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시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알아보거나 학교를 찾아가는 행동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정해진 경로이며, 상대가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의 연령,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의 정도, 학업이나 생활에 미친 영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의 내용과 본인의 이행 능력을 함께 검토해,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인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별도 소송으로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배상은 받되 처벌불원의 의사는 표시하지 않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나은지는 진행 단계와 피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처분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합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의 기간이나 면제 여부, 공개·고지명령의 예외를 판단할 때 피해회복 여부가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촉의 경로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잡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을 형태로 남았는가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면 돈은 지출되었는데 양형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라는 평가만 더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고, 특히 형사공탁은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가능하므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접촉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 측에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 상대의 반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숨기면 나중에 훨씬 나쁜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어서 피해자 측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는지, 보호자가 누구이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이에 이해가 얽힌 사정은 없는지를 봅니다. 접근금지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시기를 냉정하게 계산해 두어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접촉은 전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먼저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그 사이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어떤 형태의 개인적 연락도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사과의 편지 한 통이 사건을 뒤집는 경우를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문안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어떤 형태로 남길지, 처벌불원 문구를 어떻게 기재할지, 다투는 쟁점이 있다면 사실인정 문구의 수위를 어디까지 할지, 지급 조건과 미이행 시의 처리를 어떻게 정할지, 민사상 청구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정리할지를 조항별로 검토합니다.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것을 전제로 만드는 문서라는 원칙 아래, 서명 경위와 확인 과정까지 함께 남깁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른 경로로 피해회복의 의사를 남깁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을 사건의 진행에 맞추어 정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위와 상대의 의사를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자와 보호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검토를 합니다. 제안된 금액이 실제 손해와 향후 치료 필요에 비추어 적정한지, 합의서 문구가 자녀의 장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자녀가 다시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이 급해 직접 연락합니다. 둘째, 부모의 서명만 받아 두고 안심합니다. 셋째, 이행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합니다. 세 가지 모두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을 처음보다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첫 번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경로와 순서가 정리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지, 어떤 서면을 누구에게서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는지,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떤 대안을 어느 시점에 선택할지가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금액의 문제이기 이전에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지킨 합의만이 양형에서 제 몫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합의를 둘러싼 판단은 양쪽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지기 쉽고, 피해자 보호자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유형에서 서두름은 거의 언제나 손해로 돌아옵니다. 정해진 경로를 밟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해자 측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시거나, 이미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 상황이 나빠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합의금 제안을 받고 자녀를 위해 어떤 선택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 어떤 서면을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는지, 합의가 어려울 때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