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마약, 이혼 사유가 될까 — 재판상 이혼·양육권 판단과 형사 신고의 관계
2026. 09. 06.
배우자의 마약 사용은 민법이 열거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종류, 양육권·재산분할에서의 취급, 형사 신고와 이혼의 선후, 신고 뒤의 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마약은 열거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 제6호로 가는 길
- 무엇으로 입증하나 — 판결문·처분서·치료기록·대화
- 양육권과 면접교섭 — 자녀의 복리 판단에서 마약이 갖는 무게
- 재산분할과 위자료 — 마약에 쓴 돈은 어떻게 취급되나
- 형사 신고와 이혼의 선후 — 신고가 이혼에 유리한가
- 신고하면 나도 조사받나 — 동거인의 검사와 집 안의 물건
- 치료를 조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려 할 때 — 치료보호 신청과 각서의 효력
- 신고 뒤 대비할 것 — 보복·재산 처분·자녀 보호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딱 한 번 했다고 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 아내가 마약을 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 제가 신고한 것을 상대가 알게 될까요? 그러면 보복할까 봐 무섭습니다.
- 저는 마약을 한 쪽입니다. 아내가 이혼과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아이를 못 보게 되나요?
- 남편이 마약 사느라 쓴 돈이 수천만원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시부모님이 아들의 마약을 알면서도 감춰 왔습니다. 그분들도 처벌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우자의 가방에서 주사기가 나왔거나, 밤마다 사라졌다 돌아오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거나,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을 다그쳐 겨우 인정을 받아냈지만 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마약 사용은 민법이 열거한 이혼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 판단에서는 사실상 결정적인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형사 신고를 이혼과 어떤 순서로 놓느냐, 신고한 뒤 본인과 자녀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의 구조, 입증 자료, 양육권과 면접교섭, 재산분할과 위자료, 형사 신고와 이혼 절차의 관계, 치료를 조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려 할 때의 법적 장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마약은 열거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 제6호로 가는 길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리고 마지막 제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배우자의 마약 사용은 제6호로 다툽니다. 제6호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의 본질에 맞는 공동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고,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태도, 자녀의 사정,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마약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심리의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투약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 뒤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 충실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파탄이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반복된 투약과 그로 인한 폭언, 경제적 파탄, 자녀 방임이 이어졌다면 제6호는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마약을 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물질을 어떤 빈도로 사용했고 그 결과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들어오지 않은 날들, 환각 상태에서의 폭언과 물건 파손, 생활비의 소멸, 자녀 앞에서의 이상행동, 치료 약속과 그 위반이 각각 하나의 사실로 정리되어야 제6호의 요건이 채워집니다. 투약 상태에서의 폭행이 있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나 — 판결문·처분서·치료기록·대화
이혼 소송에서 마약 사용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순간 증명의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은 진술이고, 진술은 상대방의 반대 진술과 마주치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소송의 난이도를 정합니다. 힘이 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판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문은 투약 시기, 물질, 횟수가 그대로 적혀 있어 사실상 다툴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수사 기록 —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는 않지만, 검사가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는 뜻이므로 이혼 소송에서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수사 기록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기관과 정신과 진료기록 — 중독 치료 이력은 사용 사실과 의존의 정도를 함께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입원 동의서, 상담 기록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 — 상대방이 스스로 받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받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모발을 채취해 맡긴 결과는 채취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자료와 함께 놓아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영상 — 투약을 인정하는 메시지, 구매 대화, 환각 상태를 촬영한 영상, 주사기·파이프 사진입니다.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위 자료들과 결합하면 빈도와 기간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자료의 증거 사용을 두고도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료 확보 방법이 별도의 범죄가 되면 소송의 구도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확보 방법 자체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 — 자녀의 복리 판단에서 마약이 갖는 무게
이혼 여부보다 더 절박한 질문은 대개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입니다.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민법이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지정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정하도록 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각자의 양육 환경과 경제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건강과 생활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이 기준에서 마약 사용은 다른 어떤 사정보다 무겁게 작용합니다. 환각과 의존, 재범 가능성, 투약 상태에서의 돌봄 공백, 마약 관련 인물과의 접촉 가능성이 모두 자녀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동안 주 양육자였고 경제력이 더 좋더라도, 마약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육자로 지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약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육권 판단은 통상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주 양육자였던 쪽이 유리해집니다. 이혼 사유의 입증과 양육권 판단이 같은 자료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면접교섭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 진행을 조건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제3자 동석, 숙박 배제, 정기 검사 음성 결과 제출 같은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실무에서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상대방의 치료 상태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 마약에 쓴 돈은 어떻게 취급되나
마약은 돈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예금이 사라지고 대출이 늘어 있으며, 설명되지 않는 이체가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여기서 한쪽이 마약 구입에 쓴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공동재산을 한쪽이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소비한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고, 마약 구입은 그 전형입니다. 소비된 돈을 남아 있는 것처럼 계산해 분할 대상에 넣거나, 기여도를 조정하거나, 마약 관련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할지는 지출의 규모와 시기, 돈의 출처, 남은 재산의 구성에 따라 사안별로 갈립니다. 여기서도 자료가 결정합니다. 계좌의 현금 인출과 이체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그 시기가 투약 정황과 겹친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대조해 보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마약 사용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고,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기간, 자녀에게 미친 영향, 투약 상태에서의 폭언·폭행 유무로 정해집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죄에 제공한 자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 사건에서 추징이 선고되면 그만큼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재산분할과 추징 집행의 시점 관계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신고와 이혼의 선후 — 신고가 이혼에 유리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신고를 해야 이혼이 되느냐, 신고하면 상대가 처벌을 받으니 이혼에 유리하냐는 질문입니다. 답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는 이혼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 없이도 위에서 본 자료로 제6호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대방 본인을 위한 경우에 한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판매자까지 감싸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으며, 마약류를 대신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소지·관리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혼 소송의 입증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수사기관이 검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자료는 배우자가 스스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자료보다 강하고,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오는 흐름이 흔하며, 형사 결과를 기다릴지 동시에 진행할지는 자녀의 안전이 얼마나 급한지,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대개 짐작하고,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할 가능성은 사라지며, 상대방이 구속되면 양육비와 생활비를 당장 받기 어려워지고, 보복이나 협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이혼에 유리한 카드이지만, 그 뒤의 절차를 준비해 놓고 꺼내야 하는 카드입니다.
신고하면 나도 조사받나 — 동거인의 검사와 집 안의 물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걱정입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 상대방이 집에서 투약한 적이 있으며, 물건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참고인입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경위와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경우에 따라 간이 검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임의적이어서 거부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자이고 결백하다면 응하는 편이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도 본인의 결백을 뒷받침합니다.
집 안의 물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만, 부부가 같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투약을 알면서 자리를 비켜 주고 편의를 봐준 정도에 이르러야 문제 될 수 있고, 만류하고 다투어 왔다면 그런 평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마약류를 발견해 본인이 버리거나 숨기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소지·관리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읽히면 이혼 소송에서 쓸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발견했다면 손대지 말고 사진과 시간을 기록한 뒤, 그 상태 그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를 조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려 할 때 — 치료보호 신청과 각서의 효력
모두가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말이 아니라 절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별검사를 거쳐 치료보호 기관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제도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치료보호 기관의 입원·통원 기록은 상대방이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나중에 이혼으로 가더라도 사용 사실과 의존의 정도, 치료 이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신과 치료, 자조모임 참여, 정기적인 자발적 검사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각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하면 이혼하고 재산을 모두 넘긴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각서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재산분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의 이혼을 조건으로 미리 해 둔 합의는 효력이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재산분할과 양육은 결국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각서는 마약 사용을 인정했다는 사실, 치료를 약속했다는 사실, 그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쓴다면 이혼과 재산 포기 문구보다 사용 사실의 인정, 물질과 기간, 치료 계획, 검사 주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훨씬 유용합니다. 작성 일자와 자필 서명, 가능하면 진료 예약 확인서를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뒤 대비할 것 — 보복·재산 처분·자녀 보호
신고와 이혼 소송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 며칠이 중요합니다. 대비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재산 처분 — 상대방이 이혼을 예감하고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소 제기와 같은 시점에 검토해야 하고, 형사 추징까지 겹치므로 남은 재산의 규모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보복과 접근 — 투약 상태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거나 신고 뒤 협박이 예상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정을 근거로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임시 양육 — 소송이 끝나기까지 누가 자녀를 돌볼지를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버리는 상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절차의 바탕은 기록입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면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준비서면이 곧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딱 한 번 했다고 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한 번의 사용과 기소유예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6호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그 뒤 치료를 받고 가정에 충실했다면 파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던 말이 거짓이었거나 반복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사용 이력과 이후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내가 마약을 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리다는 점은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마약 사용은 자녀의 안전과 직결되어 그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치료를 마쳤다고 주장하면 그 실질을 다투게 됩니다. 아버지 쪽의 양육 환경과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신고한 것을 상대가 알게 될까요? 그러면 보복할까 봐 무섭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수사기관이 보호하지만, 동거하던 배우자가 신고자라는 점은 정황상 짐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함께 보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폭언과 폭행의 기록을 모아 두고, 접근금지와 사전처분을 신고 직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마약을 한 쪽입니다. 아내가 이혼과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아이를 못 보게 되나요?
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어렵더라도 면접교섭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치료보호나 정신과 치료를 실제로 받고 정기 검사 음성 결과를 쌓아 두는 것이 면접교섭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남편이 마약 사느라 쓴 돈이 수천만원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재산을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소비한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지출의 규모와 시기, 돈의 출처, 남은 재산의 구성에 따라 사안별로 갈리고, 계좌 내역과 투약 시기를 대조해 그 돈이 마약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추징이 선고되면 상대방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의 마약을 알면서도 감춰 왔습니다. 그분들도 처벌되나요?
형법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부모가 아들을 위해 감춘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약류를 대신 보관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람까지 감싼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고, 이혼 소송에서는 그 사정이 상대방 가족의 양육 보조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마약 문제는 형사와 가사가 하나로 얽힌 사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이혼 소송의 입증을 좌우하고, 이혼 소송의 시점이 재산 보전과 자녀 보호의 성패를 가르며, 상대방의 치료 여부가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조건을 정합니다. 두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 위에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상대방의 마약 사용에 관해 지금 무엇이 확인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직접 본 장면과 들은 말,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 사라진 돈의 내역,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는지와 그 단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료의 강약이 드러나고, 신고를 먼저 할지 이혼 소송을 먼저 낼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상황을 봅니다. 나이, 현재의 주 양육자, 상대방이 투약 상태에서 자녀를 돌본 적이 있는지, 자녀가 이상행동을 목격했는지, 당장 분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자녀의 안전이 급한 사안이라면 소송의 순서보다 사전처분과 보호 조치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산을 봅니다. 부부의 재산과 채무, 상대방 명의로 처분 가능한 것, 마약 지출로 의심되는 계좌 흐름을 확인해 가압류가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사정을 확인합니다. 함께 투약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의 마약류를 손댄 적이 있는지,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들어야 신고 뒤에 본인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형사와 가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료가 약하고 자녀의 위험이 크지 않다면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 뒤 형사 기록을 이혼 소송으로 가져오는 흐름을 잡고, 자녀의 안전이나 재산 처분이 급하다면 이혼 소송과 사전처분, 가압류를 먼저 제기하고 형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이혼 소장은 마약 사용이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의 서사로 구성합니다. 사용의 시작과 반복,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 자녀에게 미친 영향, 치료 약속과 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실마다 자료를 붙입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사용 사실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양육 계획, 거주 환경, 경제적 준비, 조력자의 존재를 함께 제시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면접교섭은 치료 이행과 검사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설계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계좌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마약 지출을 특정하고 이를 분할 비율과 채무 부담에 반영하도록 주장하며, 형사 추징과의 관계도 계산에 넣습니다. 치료를 조건으로 혼인 유지를 원하는 사안이라면 치료보호 신청과 각서 작성을 도와 이행 여부가 기록으로 남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순서를 잘못 잡는 것입니다. 분노에 못 이겨 신고부터 하고 나서 재산이 빠져나가고 자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반대로 자료 없이 이혼 소송부터 냈다가 상대방의 부인 앞에서 입증에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고, 마약류를 직접 치우고, 각서에 이혼과 재산 포기 문구만 적어 두는 일들이 오히려 본인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녀 문제를 이혼이 끝난 뒤의 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전처분과 면접교섭 조건은 소송 초기에 설계해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자녀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서로를 돕는 방향으로 배열되고,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가 정해지며, 신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가 먼저 갖추어집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가장 격한 시점에 가장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유형이고, 그 판단을 정리해 줄 사람이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마약을 알게 된 뒤 신고할지 말지와 이혼할지 말지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마약을 이혼 사유로 직접 적어 두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혼인과 위험에 놓인 자녀를 보호하는 길은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자료와 순서로 열리고, 감정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마약 사용을 확인하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신고와 이혼 소송의 순서를 모르시거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거나, 반대로 본인의 마약 사건이 이혼과 양육권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고 재산이 그대로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로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신고와 소송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