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는데 억울하다면 — 이의제기 2개월, 채권소멸을 막는 소송과 피해자 청구 방어까지

2026. 10. 07.

정당한 거래 대금을 받았는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지켜야 할 2개월 기한, 이의제기가 반려됐을 때의 소송, 채권이 소멸한 뒤의 환급 청구, 피해자의 부당이득 청구 방어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지급정지는 내 잘못을 확인한 뒤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3.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입니다
  4.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이고, 받아들여지는지는 붙이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5. 같은 사유로 이의제기했는데 반려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6. 통장협박과 일부 지급정지 — 피해금만 남기고 푸는 길
  7. 반려되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8. 같은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판결 —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9. 피해자가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때의 방어
  10. 이미 채권이 소멸했다면 — 소멸채권 환급 청구와 그 한계
  11. 가압류·압류가 얽힌 계좌와 집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12. 수사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를 좌우합니다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사기이용계좌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16.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17. 중고거래로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도 내 돈이 피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18. 2개월 기한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19. 통장협박을 당해 사업용 계좌가 통째로 묶였습니다. 전부 풀 수 있나요
  20.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나요
  21. 환전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물어 줘야 하나요
  22.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물건값이나 환전 대금, 상품권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은행 앱이 열리지 않고, 며칠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가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억울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질문은 기다리면 풀리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려서는 풀리지 않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객관적 자료를 붙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좌에 묶인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와 그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 등을 말합니다. 내가 사기에 가담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금이 들어왔거나 거쳐 갔다면 일단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입금받은 돈이 거래의 대가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입금자 명의가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은행이 이의제기를 반려했을 때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음 절차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지급정지의 구조와 기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와 반려된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해자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방어, 채권이 이미 소멸한 뒤의 환급 청구, 가압류와 추심이 얽힌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특별법 제7조 제1항). 그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예금채권은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56919 판결은 지점을 방문해 사정만 설명하고 정식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명의인의 15,455,431원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이의제기를 했는데 은행이 반려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선고 2017나41094 판결은 적법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은행에 소멸된 예금 상당액 등 9,599,03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4796 판결은 입금자 명의가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은 가상화폐 매도인의 29,700,00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내면 물어 줘야 하나요 —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생기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6. 10. 선고 2026가단10127, 2026가단10438 판결은 피해자의 15,249,000원 부당이득 반소를 기각했고, 대전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가단208110 판결은 신원 모를 사람의 환전 요청에 응한 명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정지는 내 잘못을 확인한 뒤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의심만으로 먼저 묶고, 풀어 달라는 쪽이 소명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고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하고(제4조 제3항) 과태료도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3호). 은행 창구 직원이 사정을 듣고도 풀어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은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828,000원을 받았다가 계좌가 묶인 사람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하게 종료를 지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관 3인은 계좌 전부를 묶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 이름과 대상도 최근 바뀌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현행법은 제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은행 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합니다(제2조 제1호, 제4호). 아래에서 인용하는 판결들은 옛 제명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아래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의 뼈대는 같습니다. 이하 특별법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좌가 묶이는 분들은 대부분 사기범과 거래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내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물건값을 대신 입금받은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속은 방식이 기관 사칭이나 대출 빙자라면 내 쪽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였더라도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입니다

이 사건의 달력은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공고일에서 출발합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제5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공고한 뒤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제5조 제2항, 제3항).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제10조 제1항).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고만으로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제5조 제3항 단서). 주소를 옮겼거나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한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919 판결이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명의인은 2019. 3. 19. 자신의 계좌로 2,400만 원이 들어오자 약 25분 뒤 보낸 사람 계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그날 지급정지됐고, 금융감독원이 2019. 3. 29.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보낸 등기우편은 반송됐습니다. 명의인은 3월 말 지점을 방문했지만 정식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고, 계좌에 있던 15,455,431원은 2019. 5. 30.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됐습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4. 9. 문자메시지로 절차를 안내한 점, 지점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창구에서 말로 설명한 것은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서식에 자료를 붙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는 공고일과 함께 채권소멸 대상으로 공고된 금액,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급정지는 계좌 전부에 걸리지만 소멸하는 것은 공고된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제9조 제1항). 잔액이 1만 원 이하인 계좌는 원칙적으로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지고(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그런 계좌는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이고, 받아들여지는지는 붙이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이의제기는 주장이 아니라 소명 자료의 싸움입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세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첫째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둘째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셋째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에 증명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받아들여졌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보면 자료의 모양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1094 판결의 명의인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였는데, 이의제기신청서에 지급정지된 예금이 피해금이 아니라 고유자금이거나 다른 정상 거래를 위해 보관 중인 자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 목록(입금일, 입금액)과 그 피해금의 처리 결과 내역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았고, 같은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8579 판결도 1,768,000원 전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두 판결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의 의미를 피해금이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된 예금이 피해금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지만(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30007 판결, 2020. 11. 12. 선고 2019다204913 판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여서 대법원이 이 해석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8093 판결의 명의인은 게임머니를 파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17. 3. 10. 2,500만 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건넸는데, 송금한 사람은 허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전화 협박을 받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였습니다. 명의인은 계좌 거래내역을 붙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피해금이 직접 송금된 1차 계좌라는 이유로 반려했고 예금은 소멸했습니다. 법원은 입금된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져 공고 당시 계좌에 남은 예금은 명의인의 고유자금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은행에 24,996,053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반려했다는 사정은 은행의 책임을 없애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선고 2018구합54217 판결은 가상화폐 거래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를 다툰 사건인데, 입금자들이 본인 인증을 거친 회원이고 입금 직후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0798 판결로 항소기각).

정리하면 자료는 세 묶음입니다.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게시글, 대화 전문, 주문서, 세금계산서), 내가 실제로 물건이나 돈을 내보냈는지(배송 내역, 송금 확인증, 지갑 전송 기록), 문제의 입금 전후로 계좌가 평소 어떻게 쓰였는지(급여, 공과금, 다른 거래처 입금 내역)입니다.

같은 사유로 이의제기했는데 반려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금 경로가 이상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나4796 판결의 명의인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이더리움 33.11개를 51,500,000원에 팔기로 했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2021. 1. 13. 계좌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 이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49,700,000원이 들어왔고, 명의인은 상대방이 지정한 여러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냈습니다. 은행은 그날 남은 예치금 29,700,000원을 지급정지했고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했습니다. 1심은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도 면허증의 명의자도 아닌 제3자들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확인하지 않았고, 전자지갑의 명의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잔금 180만 원을 곧 보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명의인이 중대한 과실로 사기 이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에 관해서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소멸절차가 곧바로 종료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금융회사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접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018년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217 판결은 금융감독원의 수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석했으므로 두 판결의 결이 다릅니다.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냈다는 사실에 기대지 말고, 반려 통지를 받는 즉시 남은 기간을 세어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려된 뒤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도 이 판결에서 읽힙니다. 법원은 이의제기 당시 은행에 낸 자료를 기준으로 은행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의제기 단계에서 내지 않은 자료를 소송에서 뒤늦게 내는 것으로는 은행의 과실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통장협박과 일부 지급정지 — 피해금만 남기고 푸는 길

계좌 전체가 묶였더라도 피해금으로 지목된 금액을 뺀 나머지는 먼저 풀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를 이의제기 사유로 두고,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이 사유로 이의제기가 있으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도록 정합니다. 누군가 사업용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사기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가 이 조항의 전형적인 이용자입니다. 협박 메시지와 입금 내역, 그 입금이 내 거래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붙이면 피해금 상당액만 남기고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의제기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뒤에도 계좌가 바로 풀리지 않는 것은 이 조항 때문이고, 그 2개월은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지 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도 종료 사유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반려되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법은 이의제기 말고도 채권소멸을 멈추는 장치를 하나 더 두었고, 그것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이나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지만(제4조의2 제1항), 명의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고(제5조 제1항 제5호),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의2). 다만 계좌에 있는 금액 중 피해자산 부분의 지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예금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판결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이 소송에서 명의인이 이긴 판결은 거래의 실체가 자료로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117665 판결의 명의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미화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3,905달러를 5,250,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달러를 건네고 그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고,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상 이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가합51140 판결은 대출 상담을 거쳐 3,600,000원을 입금받고 그중 1,6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갚아 온 명의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자금 이동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명의인이 이의제기 사유에 준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법원 판결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가단2062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환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직접 받은 첫 번째 명의인의 청구는 기각됐고, 그 사람의 계좌를 거쳐 5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은 두 사람의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피해금이 직접 들어온 계좌인지 한 단계 건너 들어온 계좌인지, 입금자 명의를 보고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판결 —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급정지를 푸는 열쇠처럼 쓰는 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가단100164 판결은 거래대금이나 대여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명의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 전에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고 소송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만 다투고 있어 채무 존부에 관한 실질적인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인이 이 소송에서 이겨도 지급정지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7조 제1항의 이의제기로 직접 소명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도 없다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법원도 본안에서는 엄격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가단10127 판결은 특별법이 이 소송을 지급정지·채권소멸의 불이익을 끝내는 수단으로 정해 두었다며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지만, 통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달리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은 베트남에 있는 지인에게 현지 통화를 보내 주고 그 대가로 15,249,000원을 받았다며 메신저 대화를 냈는데, 법원은 대화 화면의 말풍선 위치로 보아 명의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직전 계좌의 명의인도 베트남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110 판결의 명의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사람의 요청으로 3,000,000원을 받아 약 40분 뒤 전액을 출금했는데, 해외 송금 내역의 송금인은 제3자였고 대화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평소에도 이런 송금을 가끔 해 왔다는 명의인의 진술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고, 돈을 바로 내보내 남은 이득이 없다는 항변도 선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이 말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이의제기를 건너뛰고 소장부터 내거나, 자료 없이 피해자가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만으로 소를 내면 각하나 기각으로 돌아오고 그 판결문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지급정지된 금액이 실제 거래의 대가라는 자료를 이의제기 단계에서 모두 내고, 반려되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때의 방어

피해자가 명의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 알고 받았는지와 범행을 도왔는지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대법원은 편취한 금전으로 변제를 받은 사람에게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고,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24다21618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가 과실로도 성립하지만,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주지원 2026가단10127 판결은 명의인의 본소를 기각하면서도 피해자의 15,249,000원 반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명의인이 소송에서 일부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주장해 가담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수사도 중지 상태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급정지를 풀지 못한 것과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 줘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증명책임의 방향도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6405 판결은 피해자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거래소 명의의 모계좌로 돈이 들어왔어도 그 가상계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회원이므로 거래소가 그 돈을 수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소가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는 법이 정한 권리 행사라는 뜻입니다.

방어가 무너지는 사건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원을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현금이나 외화,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긴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110 판결과 제천지원 2026가단2062 판결은 등록 없이 하는 환전이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고 범죄수익을 옮기는 경로로 흔히 쓰인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이미 내보내 남은 것이 없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8조가 현존 이익의 한도로 반환 범위를 줄여 주는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한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했다면 — 소멸채권 환급 청구와 그 한계

2개월을 놓쳤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특별법 제13조 제1항은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83298 판결은 이 청구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곧바로 낼 수 있다고 보고 10,657,80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명의인은 경매대행업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계좌로 들어온 48,500,000원 중 47,300,000원을 찾아 전달했는데, 계좌 잔액 11,857,801원 전부가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됐습니다. 그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재기된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소멸한 돈 가운데 피해금으로 볼 1,200,000원을 뺀 나머지가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부터 있던 본인의 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919 판결은 정식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있었던 명의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환급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 달라고 하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224139 판결의 명의인은 상품권 매매업자로, 신분증과 계좌 이체를 확인하고 3,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35,702,500원에 팔았는데 그중 17,264,241원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환급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소멸한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다만 명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소송이었던 셈입니다. 채권이 소멸한 뒤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금융감독원(환급 청구)이나 금융회사(종료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가압류·압류가 얽힌 계좌와 집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지급정지된 계좌에는 새로 가압류나 압류를 걸 수 없지만, 소송이 끝나면 그 돈은 판결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급정지 전에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집행된 계좌라면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고(제5조 제1항 제2호)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종료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계좌를 묶고 있는 것은 가압류 자체이므로 명의인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내도록 하는 제소명령 신청(제287조),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의 공탁(제282조)으로 대응합니다.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의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뒤의 압류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5238007 판결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인이 수출대금을 환전상에게서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자,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6,4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로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제4조의2 제1항 단서의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종료 사유가 생긴 경우가 포함된다며 은행에 57,897,873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예금 상당액만 제외됐습니다. 그 금액은 판결 당시 185만 원이었고 지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50만 원입니다.

명의인 입장에서 이 판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채권소멸절차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낸 소장이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다투어 보지도 못한 판결로 지급정지된 예금이 추심됩니다. 이의제기를 한 뒤에는 주소와 송달 장소를 정리해 두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를 좌우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와 경찰의 출석 요구는 대개 함께 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계좌를 푸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명의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실과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 그 자체가 지급정지 종료 사유입니다. 다만 계좌에 있는 자산 중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종료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같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3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298 판결에서 명의인이 환급을 받는 데에도 혐의없음 처분이 바탕이 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와 요건이 다릅니다. 현행 제13조의2 제1항은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지급정지가 다른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이 전과 요건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제한이 유지됩니다(제8조 제1항 단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금융거래 전반이 걸려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그대로 민사 기록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110 판결은 명의인이 서면에 스스로 적은 한 문장을 중대한 과실의 첫 번째 근거로 삼았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별법 제16조 제4호는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없는 거래를 꾸며 자료를 만드는 대응은 계좌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키웁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묶인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남짓이고 거래 자료가 온전한 사건입니다. 중고거래 대화와 배송 내역, 입금 내역만 붙이면 되는 이의제기는 서식 한 장으로 끝나고, 변호사 보수가 묶인 돈보다 커집니다. 둘째,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입니다. 이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고 이의제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계좌가 아니라 형사 절차입니다. 셋째, 신원을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반복해서 돈을 받아 전달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급정지된 돈을 되찾는 소송보다 수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먼저입니다. 넷째, 지급정지 당시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8110 사건의 잔액은 4,948원이었습니다. 이런 계좌는 되찾을 돈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피해자의 청구가 문제입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아무 청구도 하지 않는데 이의제기 없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부터 내려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사업용 계좌나 급여 계좌가 묶여 영업과 생활이 멈춘 경우, 묶인 금액이 크고 거래 실체가 있는데 은행이 이의제기를 반려한 경우, 공고일부터 2개월이 임박했거나 이미 채권이 소멸한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이용계좌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합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선고 2017나41094 판결에서는 피해자 목록과 그 피해금의 처리 결과 내역이,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선고 2018구합54217 판결에서는 입금자의 회원 가입과 매매 내역이 소명 자료로 인정됐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도 내 돈이 피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넘어갑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8093 판결은 판매대금 2,500만 원이 그렇게 환급된 뒤 은행에 24,996,053원의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돌려받기까지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2개월 기한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제13조 제1항은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할 것과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83298 판결은 10,657,801원의 환급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56919 판결은 안내를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은 명의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장협박을 당해 사업용 계좌가 통째로 묶였습니다. 전부 풀 수 있나요

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뺀 나머지는 먼저 풀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3호와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정합니다. 협박 메시지, 모르는 사람의 입금 내역, 평소 거래 내역을 함께 냅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나요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피해금 부분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채권소멸절차는 멈추지만 피해자산 부분의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대구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가단100164 판결은 피해자와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소를 각하했고,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117665 판결은 거래 자료가 갖춰진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환전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물어 줘야 하나요

거래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가단208110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가단2062 판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요청으로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준 명의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제천지원 판결은 그 사람의 계좌를 거쳐 돈을 받은 다른 두 명의인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5238007 판결에서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한 뒤 지급정지된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57,897,873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의제기 뒤에 오는 소장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 지급정지 조항과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지급정지 조항에 재판관 3인 반대의견)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 편취금 수령자의 악의·중대한 과실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 과실에 의한 방조의 상당인과관계, 다툼 없는 채무의 확인의 이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선고 2017나41094 판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30007 판결로 상고기각, 소액사건) — 적법한 이의제기 뒤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은행의 배상 책임 9,599,03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8579 판결(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다204913 판결로 상고기각, 소액사건) — 같은 취지, 1,768,000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8093 판결 — 게임머니 판매대금, 금융감독원 반려에도 은행 책임 인정 24,996,053원

  •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선고 2018구합5421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0798 판결로 항소기각) — 가상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4796 판결 — 입금자 명의 불일치를 확인하지 않은 가상화폐 매도인, 은행 책임 부정(1심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832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56919 판결 — 소멸채권 환급 청구의 인용과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224139 판결 — 환급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 기각, 확인 청구 각하

  •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1176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가합51140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가단206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인용(제천지원은 일부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가단1001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6. 10. 선고 2026가단10127, 2026가단1043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가단208110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각하·기각, 피해자의 반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64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5238007 판결 —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피해자 청구 기각,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추심 인용

  •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 10. 2.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 민법 제748조, 제760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급정지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날짜와 자료를 맞추는 일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 안에 낸 자료가 이후의 소송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피해액 배상 문제에 놓인 사건을 다루었고, 반대로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수행했습니다. 양쪽의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짜이는지를 알고 방어를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통지서의 날짜를 봅니다. 지급정지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공고된 금액,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입금이 어떤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전문, 게시글, 내가 내보낸 물건이나 돈의 기록, 입금자 명의와 거래 상대방이 같은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계좌의 성격을 봅니다. 사업용인지 급여 계좌인지, 문제의 입금 말고 어떤 돈이 섞여 있는지, 지급정지 당시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부 해제를 구할지 일부 해제부터 구할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혐의인지, 이미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 과거에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처벌받은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이의제기로 끝날 사건인지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의제기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냅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의제기 당시 은행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경위서는 입금 한 건마다 상대방, 거래 내용, 내가 이행한 내용을 표로 대응시키고, 입금자 명의가 다른 건은 그 이유를 따로 소명합니다. 반려 통지를 받으면 남은 기간 안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고, 이미 채권이 소멸한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환급 청구와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요건이 맞는 쪽을 고릅니다. 수사가 병행되는 사건은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되고, 조사에서 한 말이 민사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악의와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축으로 답변서를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거래가 진짜였는지보다 그것을 언제 어떤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피해자 목록과 처리 내역을 붙여 이의제기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소멸된 예금을 은행에서 배상받았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아 둔 가상화폐 매도인은 입금자 명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7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점을 찾아가 설명만 한 사람은 1,545만여 원의 환급을 거절당했고, 같은 법원에서 혐의없음 처분서를 낸 사람은 1,065만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기한이 언제인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단계와 대리가 필요한 단계가 어디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월세와 카드값, 거래처 결제가 한꺼번에 멈춥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만, 이 절차는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움직이고 2개월이 지나면 예금채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필요한 것은 공고일의 확인과 거래 자료의 정리, 그리고 반려에 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지급정지 통지서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 문제의 입금이 찍힌 거래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문, 물건이나 돈을 내보낸 기록, 경찰에서 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증과 반려 통지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