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2026. 08. 21.
붕괴사고는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이고, 원인을 밝힐 자료는 잔해가 치워지는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시공사·감리자·설계자·발주자·시설 점유자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책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불법행위 청구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조물 손해와 잔해 처리비, 인접 건물 피해와 영업손실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증거보전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입니다
- 누가 책임을 지나
- 공작물책임 —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
- 완공 후 붕괴 —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 손해 항목 — 무너진 구조물만이 아닙니다
- 형사와 행정 절차가 함께 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잔해를 빨리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 시공사가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완공된 지 여러 해가 지나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늦은 것 아닌가요?
- 인근 상가인데 도로가 막혀 몇 주 동안 장사를 못 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가 시공 결함은 면책이라고 합니다.
- 발주자인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푸집과 동바리가 무너지고, 흙막이가 터지면서 굴착면이 쏟아지며, 철거 중이던 벽체가 도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는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형사 수사가 시작되고, 옆 건물과 도로, 주차된 차량과 인근 상가까지 피해가 번지며, 시공사와 감리자와 설계자와 발주자가 서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붕괴사고의 손해배상은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이고, 원인을 밝힐 자료는 잔해가 치워지는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쪽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어, 어떤 법적 근거를 고르느냐에 따라 재판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붕괴사고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들, 공작물책임이라는 우회로,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건물 자체를 넘어서는 손해 항목의 구성, 원인 규명을 위해 초기에 해야 할 절차, 그리고 함께 진행되는 형사와 행정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원인 규명이 곧 책임 배분입니다
붕괴는 대체로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계에서 검토가 부족했고, 시공에서 그마저 지켜지지 않았으며, 감리가 이를 걸러 내지 못했고, 발주자는 공기를 압박한 사정이 겹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각자가 내놓는 설명이 다릅니다.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하고, 설계자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할 의무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을 정리하는 것은 결국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상당 부분은 붕괴 직후 며칠 안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잔해는 안전을 이유로 신속히 치워지고, 변형된 부재는 폐기되며, 현장 계측 자료와 작업일보는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붕괴사고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증거보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은 이 요건에 잘 들어맞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붕괴 전후의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인근 건물의 영상 자료.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시공상세도, 설계변경 내역.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 또는 흙막이의 구조검토 자료.
감리일지와 검측 자료, 시정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
계측관리 자료 — 흙막이 사고라면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 하중계 기록이 핵심입니다.
자재의 반입 내역과 시험성적서, 콘크리트 배합과 강도 시험 결과, 양생 기록.
작업일보, 기상 기록, 공기 단축이나 야간작업 지시 여부를 보여 주는 문서.
누가 책임을 지나
붕괴사고에서 검토되는 책임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관계라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분담은 배상한 쪽이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시공사 — 발주자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하수급인의 과실이 원인이라도 원수급인이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면 함께 책임집니다.
감리자 —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청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설계자와 구조기술자 —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특히 가설 구조물의 구조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발주자와 도급인 — 민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 설계와 다른 시공을 사실상 요구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점유자·소유자 —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공작물책임 —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증명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작물책임으로 구성하면 그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즉 하자를 보이면 됩니다. 붕괴는 그 자체로 안전성 결여를 강하게 시사하는 사정이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성이 됩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건축물뿐 아니라 가설 구조물, 흙막이 시설, 크레인과 같은 설비도 사안에 따라 공작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점유·관리한 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시설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시공사인지 하수급인인지 발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의 관리 실태를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근거만 고르지 않고 불법행위, 공작물책임, 계약책임을 병렬로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되기 때문이고, 각 근거마다 소멸시효와 증명 구조가 달라 선택의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공 후 붕괴 —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공사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 붕괴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민법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면서, 석조나 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더 긴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사건마다 검토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은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그날부터 일정한 짧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붕괴 후 원인을 조사하고 협의하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가면 담보책임을 물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담보책임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도 청구의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사고에서는 어느 근거가 시효 면에서 유리한지를 먼저 계산하고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 — 무너진 구조물만이 아닙니다
붕괴사고의 손해는 여러 방향으로 번집니다. 항목을 나누어 세우지 않으면 상당 부분이 청구에서 빠집니다.
구조물 자체의 손해 — 재시공이나 보수에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입니다. 다만 수리비가 사고 직전 교환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잔해 처리 비용 — 붕괴물의 철거와 반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리와 안전 조치에 드는 비용입니다. 규모가 큰 사고에서는 이 항목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인접 건물과 시설의 피해 — 균열과 침하, 외벽 손상, 배관과 전선의 파손입니다. 인접 건물의 보수비와 가치 하락이 함께 문제됩니다.
영업손실 — 인근 상가가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피해 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의 휴업손해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하지 않아 지출을 면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대체 시설의 임차료와 이전 비용 — 거주자나 사업자가 임시로 옮겨야 했다면 그 비용이 문제됩니다.
인적 손해 — 사망이나 부상이 있었다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는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가, 대외적으로는 후속 계약의 이행 지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 상가의 영업손실처럼 물리적 피해 없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도로가 통제되어 손님이 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상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의 직접성과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함께 갑니다
붕괴사고는 민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 —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중대시민재해로 다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행정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제재,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부과, 안전관리 수준 평가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이쪽의 파급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 건설공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하자보수보증,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어떤 범위에서 담보하는지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결함이나 시공 결함에 관한 면책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면책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항의 적용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형사 절차 초기의 진술은 이후 민사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하되, 원인에 관한 평가는 자료가 정리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해를 빨리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안전 조치는 필요하지만, 치우기 전에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물론이고 변형된 부재와 파단면은 원인 규명의 핵심 자료이므로 별도로 보관하거나 최소한 상세히 촬영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절차로 현장을 기록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가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 검토합니다. 설계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시공자가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고, 감리자가 이를 걸러 내지 못한 부분도 문제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련자를 함께 피고로 세워 책임을 다투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완공된 지 여러 해가 지나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늦은 것 아닌가요?
담보책임 기간과 불법행위 시효는 다릅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인 조사를 이유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청구의 근거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근 상가인데 도로가 막혀 몇 주 동안 장사를 못 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피해 없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 직접성, 통제 구간과의 거리, 대체 접근로의 유무, 손실의 산정 근거를 자료로 갖출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사가 시공 결함은 면책이라고 합니다.
약관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함 있는 부분 자체의 수리비는 면책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부분에 생긴 손해는 담보되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면책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발주자인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배상 청구와 공사 계속은 분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타절로 이어질 경우 기성고 정산과 지체상금, 대체 시공 비용의 처리가 함께 문제되므로,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관계 전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붕괴사고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원인을 밝힐 자료를 초기에 붙잡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의 근거를 유리하게 골랐는가입니다. 자료 없이 시작하면 각자의 주장만 남고, 근거를 잘못 고르면 증명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고의 유형과 단계를 확인합니다. 시공 중 가설 구조물의 붕괴인지, 굴착과 흙막이 관련 사고인지, 철거 중 사고인지, 완공 후 구조물의 붕괴인지에 따라 적용할 법리와 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잔해가 남아 있는지, 변형된 부재가 보관되어 있는지, 계측 자료와 CCTV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어서 계약 구조를 정리합니다. 발주자와 원수급인, 하수급인, 감리자, 설계자, 장비 업체가 어떤 계약으로 묶여 있는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책임 주체의 지도를 그립니다. 보험과 보증도 함께 봅니다. 건설공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하자보수보증의 담보 범위와 면책 조항, 통지 기한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구조물 자체의 손해와 잔해 처리비, 인접 건물 피해, 영업손실, 인적 손해까지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고, 어느 항목이 통상손해이고 어느 항목이 특별손해로 다투어질지를 구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첫 단계로 진행합니다. 잔해와 부재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면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절차로 현장을 기록합니다. CCTV와 계측 자료, 감리일지, 시험성적서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청구의 근거는 병렬로 세웁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 계약상 담보책임을 함께 주장해 증명이 가장 수월한 경로가 살아 있도록 구성하고, 근거마다 다른 시효를 계산해 어느 것이 유리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고 구성도 넓게 잡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자, 설계자, 사안에 따라 발주자와 시설의 점유자·소유자까지 포함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고, 자력과 보험이 있는 상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합니다. 배상하는 입장에서 대리할 때는 반대의 작업을 합니다. 원인이 자기 영역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다른 책임 주체를 소송에 끌어들여 부담을 분산시키며, 형사와 행정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손해액은 항목별 계산서로 다룹니다. 구조물 손해의 상한, 잔해 처리비의 범위,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과 기간, 특별손해로 다투어질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감정으로 넘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붕괴사고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초기 며칠에 결정됩니다. 안전을 이유로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원인을 밝힐 자료가 사라지고, 그 뒤에는 각자의 주장만 남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책임 배분은 결국 추정과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력이 약한 쪽만 남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일도 생깁니다. 또 하나는 근거의 선택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일반 불법행위로만 구성하면 과실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지만, 공작물책임을 함께 세우면 증명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도 청구의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 계산을 하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붙잡아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누구를 상대로 세워야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붕괴사고는 규모가 큰 만큼 관련자도 많고, 관련자가 많은 만큼 책임을 미루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확보한 쪽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되고, 근거를 잘 고른 쪽이 증명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보내면 현장은 정리되고 시효는 다가옵니다.
공사 중 또는 완공 후에 구조물이 무너져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시공사나 감리자로서 책임 추궁을 받고 계시거나, 인접 건물과 영업에 피해가 번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사진과 계약서, 설계도서만 있어도 책임 구조와 확보해야 할 자료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부터 청구 근거의 선택, 손해 항목의 구성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