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면 — 셀프 처방 금지와 면허 처분
2026. 09. 06.
의사의 자기 처방·자기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이 직접 금지하는 행위이고 치료 목적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대상 품목의 확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드러나는 경로, 형사처벌 수위, 결격·취소·정지 세 층의 면허 처분과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자기 처방이 왜 문제인가 — 제30조 제2항의 구조
-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이 대상은 아니다 — 품목 확인이 첫 번째 쟁점
- 어떻게 적발되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
- 형사처벌의 수위와 '치료 목적'이라는 항변
- 면허 처분의 세 층 — 결격·취소·정지
- 첫째 층 — 중독자라는 결격사유
- 둘째 층 — 형의 종류에 따른 결격사유
- 셋째 층 — 자격정지
- 직원·가족 명의로 처방했다면 — 자기 처방과 무엇이 다른가
-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 지금 할 일 — 처방 중단·정식 진료·자료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수면제를 서너 번 처방한 정도인데 정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지킬 수 있나요?
-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병원 원장입니다. 봉직의가 자기 처방한 것으로 병원도 처분을 받나요?
-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처분은 없는 건가요?
- 처방전만 발급하고 실제로 복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당직이 이어지고 잠을 못 자는 날이 길어지면서 원내 처방 프로그램으로 본인 앞으로 수면제를 몇 차례 낸 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갈 시간도 없었고, 그 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방 내역을 소명하라는 공문이 오고, 이어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도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직접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법상 면허 처분이 따라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에 머뭅니다. 다만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금지의 대상인 것은 아니어서 어떤 품목을 처방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 처분의 층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의 구조와 대상 품목, 적발되는 경로, 형사처벌의 수위와 항변의 한계, 면허 처분의 세 층, 직원·가족 명의로 처방한 경우,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기 처방이 왜 문제인가 — 제30조 제2항의 구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마약류취급자이므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는 것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의사에게 문제 되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투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서 조제받아 복용했든, 원내에 보관 중인 약을 직접 꺼내 투약했든 모두 이 조문에 해당합니다. 처방전만 발급하고 아직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발급 행위 자체가 금지 행위이므로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복용까지 했다면 자기 투약이 함께 문제 됩니다. 원내 재고를 처방 기록 없이 가져다 썼다면 취급 보고와 재고 관리 위반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법이 자기 처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진단하는 사람과 처방받는 사람이 같아지면 용량과 기간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의 제3항이 일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4항이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의사는 이 통제를 건너뛰는 위치에 서게 되고, 법은 그 위치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이 대상은 아니다 — 품목 확인이 첫 번째 쟁점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마약류 전부가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처방한 약이 그 지정 품목에 들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식욕억제제 가운데 어떤 것이 지정되어 있는지는 시행규칙의 목록을 직접 대조해야 하며, 같은 계열의 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방한 약이 지정 품목이 아니라면 제30조 제2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정 품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장기간 처방한 사정은 의료법상 품위 손상 등으로 평가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다른 처방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품목 확인은 진술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질이 옥시코돈, 모르핀, 코데인처럼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라면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고, 여러 품목을 처방해 온 경우에는 품목마다 해당 여부와 조문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발되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
자기 처방 사건은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보다 데이터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명·수량·취급연월일·재고량·일련번호·상대방 등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보고가 모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됩니다. 처방한 의사와 투약받은 환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별도의 조사 없이 그대로 추출됩니다. 처방 횟수, 간격, 용량, 기간까지 함께 드러나므로 한두 번의 처방과 수년에 걸친 처방이 처음부터 구별되어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자료를 분석해 처방 형태가 이례적인 의료기관과 의사를 추려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청구 자료와 약국의 조제 기록을 대조해 처방과 조제, 복용의 흐름을 완성합니다. 병원 내부의 재고 대조에서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동료·직원이 문제를 제기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처방 내역에 관한 소명 요구가 먼저 오고, 현장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며, 그 뒤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옵니다. 소명 단계에서 제출한 답변은 그대로 수사 기록의 일부가 되고, 시스템의 숫자와 어긋나는 설명을 적어 두면 그 뒤의 모든 진술이 그 설명에 묶입니다. 첫 소명서를 쓰기 전에 본인의 처방 내역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와 '치료 목적'이라는 항변
제30조 제2항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조문이라는 점이 뒤에서 설명할 면허 처분과 직결됩니다. 물질이 마약이라면 제60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어느 쪽이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면과 통증이 실제로 있었고, 용량도 치료 범위였으며, 남에게 준 적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항변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30조 제2항은 애초에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를 상대로 자기 처방을 금지한 규정이므로, 치료 목적은 규정이 전제한 상황일 뿐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했다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형의 무게를 가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과 조문 —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마약인지, 지정 품목이 몇 개인지
기간과 횟수 — 몇 차례의 단발적 처방인지, 수년에 걸친 반복 처방인지
용량 — 치료 용량 범위였는지, 점차 늘어났는지
실제 질환의 존재 — 불면·통증·불안의 진단 근거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유출 여부 — 처방한 약이 본인에게만 쓰였는지, 타인에게 건너간 정황이 있는지
중독 여부와 치료 — 의존이 형성되었는지, 형성되었다면 정식 치료를 시작했는지
사건이 커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처방 기록 없이 원내 재고를 썼다면 제11조의 보고 의무와 재고 관리가 함께 문제 되고, 처방한 약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었다면 수수·제공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자기 처방 하나로 정리될 사건인지 여러 죄명이 겹치는 사건인지가 초기에 갈리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범위에서 다투게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면허 처분의 세 층 — 결격·취소·정지
의사에게 이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세 층으로 면허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층 — 중독자라는 결격사유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와 별도로 본인이 중독자에 해당하는지가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중독자 여부는 처방 사실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처방의 기간·용량·증량 양상, 금단 증상, 정신건강의학과의 평가 같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의존 상태를 강조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면허 절차에서는 중독자 판정의 근거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층 — 형의 종류에 따른 결격사유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역시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뒤집어 보면 벌금형은 이 층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형의 무게 차이에 그치지 않고 면허가 남느냐의 차이가 되며, 제61조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방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이 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층 — 자격정지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에서도 이 층의 처분은 따로 검토되며, 처방의 기간과 횟수, 경위, 이후의 치료와 재발 방지 조치가 수위에 반영됩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 제출과 청문의 기회가 있고,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를 참조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직원·가족 명의로 처방했다면 — 자기 처방과 무엇이 다른가
본인 이름으로 처방하기가 꺼려져 간호사나 가족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내고 본인이 복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처방 금지를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본인이 투약한 이상 제30조 제2항의 자기 투약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점이 의료법 문제로 더해지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조제된 약을 넘긴 것이 되어 수수·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까지 되었다면 부당청구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무엇보다 명의를 바꾼 사정 자체가 위법성을 알고 감추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진료받아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가져다 복용한 경우도 그 약을 자신에게 투약한 순간 자기 투약이 되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이 사건은 처방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어 처방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고, 다투어지는 것은 그 기록의 평가입니다.
품목의 해당 여부 — 총리령 지정 품목인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성립과 조문을 정합니다.
횟수와 기간의 특정 — 처방 뒤 조제되지 않았거나 폐기된 부분이 있다면 투약 횟수는 처방 횟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 —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만으로 성립하므로 검사 결과가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진술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중독 여부 — 형사 양형과 면허 결격 양쪽에 걸친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받을지가 전략이 됩니다.
유출 여부 — 처방량과 복용량의 차이, 근무 일정, 가족의 복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수수·제공 의심으로 번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기록과 어긋나는 부인입니다. 처방은 했지만 먹지 않았다고 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남은 진술이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하고, 그 경위와 평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지금 할 일 — 처방 중단·정식 진료·자료 정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기 처방을 즉시 중단합니다. 조사 중에 처방이 이어지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식 진료를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하게 적법한 길입니다. 이 기록은 실제 질환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의존이 형성되었다면 치료의 시작점이 됩니다.
처방 내역 전체를 확보합니다. 시스템 보고 내역, 원내 처방 기록, 약국 조제 기록을 모아 품목·횟수·용량·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처방 기록 없이 쓴 원내 재고가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파악합니다.
질환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근무 일정, 당직 기록, 이전 진료 이력, 통증이나 불면의 원인이 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소명서와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함께 놓고 인정할 범위와 강조할 사정, 중독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먼저 정합니다.
처방 기록을 수정·삭제하려는 시도, 명의를 빌려준 직원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 남은 약을 급히 처리하는 행동은 모두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되고, 이미 보고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면제를 서너 번 처방한 정도인데 정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방한 약이 총리령 지정 품목이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제30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횟수와 기간, 용량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고, 단발적 처방에 실제 질환이 뒷받침되며 유출이 없는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범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품목 확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지킬 수 있나요?
벌금형은 의료법 제8조가 정한 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층의 면허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독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면허 유지의 필요조건에 가깝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정식 진료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 기록은 질환의 존재와 치료 의지를 동시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로 대신 처방받아 주거나 남은 약을 대신 처리하는 일은 가족까지 수수·제공 문제에 얽히게 하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병원 원장입니다. 봉직의가 자기 처방한 것으로 병원도 처분을 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도 벌금을 과하되,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방이 업무에 관한 행위로 평가될지, 병원의 관리 체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갈립니다. 원내 마약류 관리 절차와 점검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처분은 없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형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검토될 수 있고, 중독자 해당 여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처분서에 기재되는 사실이 면허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허 절차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방전만 발급하고 실제로 복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자신을 위한 처방전 발급 자체를 금지하므로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투약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과 중독자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려면 조제되지 않았거나 폐기된 사실을 약국 기록이나 폐기 절차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기 처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방한 품목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가려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어느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자료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형만 보고 대응하면 면허를 잃고, 면허만 보고 대응하면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처방 내역을 품목별로 봅니다. 어떤 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어떤 용량으로 처방했는지를 시스템 보고 내역과 원내 기록, 약국 조제 기록으로 대조하고, 품목마다 총리령 지정 품목인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를 확인해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제61조 하나로 정리되는지, 제60조가 섞이는지, 관리 위반이나 수수·제공이 함께 문제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처방의 경위를 봅니다. 당직과 근무 일정, 통증이나 불면의 원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이력, 용량이 늘어난 구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실제 질환의 존재와 의존의 형성 여부를 가늠합니다. 이어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소명 요구 단계인지, 출석 요구가 왔는지를 보고, 이미 제출한 소명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이후 진술의 출발점이 되므로 한 줄씩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의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청문 통지가 왔는지를 확인해 두 절차의 시간표를 한 장에 놓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적용 조문과 인정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기록으로 확정된 처방 사실은 인정하고, 품목 해당 여부와 횟수·투약 여부·유출 여부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들어 다툽니다. 소명서와 조사 진술은 같은 구조로 작성해 두 곳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처방과 투약, 보관과 사용 같은 표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성립을 다투는 주장으로 쓰지 않고 양형 자료로 배치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기록, 근무 일정, 증상의 경과를 묶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방법을 잘못 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보이고, 자기 처방을 중단한 시점과 정식 진료로 전환한 시점을 분명히 남깁니다. 중독 문제는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다룹니다. 의존이 형성된 사안이라면 치료 기록이 양형 자료인 동시에 면허 절차에서 회복 가능성의 자료가 되도록 평가의 시점과 내용을 조율하고, 형성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점을 뒷받침하는 평가를 갖춰 결격사유 주장에 대비합니다. 원내 재고 문제가 있다면 장부 정리를 병행해 관리 위반 부분이 별도의 사건으로 커지지 않게 하고, 직원 명의가 쓰인 사안이라면 그 직원의 진술과 입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면허 절차에서는 의견서와 청문 준비를 형사 사건의 자료와 같은 방향으로 작성하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소명 단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확인 절차로 생각하고 기억에 의존해 소명서를 써 냈다가 시스템 기록과 어긋나는 내용이 드러나 그 뒤의 진술이 전부 의심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의존 상태를 강하게 호소하는 것인데, 그 진술은 면허 절차에서 중독자 결격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면허를 지키려고 질환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러면 치료 목적이라는 양형 사정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세 실수 모두 두 절차의 관계를 모른 채 한쪽만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인정할 범위와 강조할 사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하는 일이고, 그 방향은 처방 내역과 진료 기록이라는 자료 위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느라 정작 본인은 진료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위반의 결과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옵니다. 다만 같은 처방 기록이라도 품목을 어떻게 가르고 경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하며 두 절차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결과의 범위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처방 내역을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자기 처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형사 사건은 끝났는데 면허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처방한 일이 드러나 걱정이 크신 상황이라면 기록이 더 굳어지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한 품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