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치료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통증이 남았고, 예전처럼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약관상 지급률 몇 퍼센트짜리"라며 금액을 제시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교통사고에서 배상액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일실수입'입니다. 그리고 일실수입은 감이나 협상력이 아니라 세 개의 변수와 하나의 공제로 계산되는 기술적인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 구조와, 각 변수가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후유장해 사건의 금액은 '소극손해'에서 갈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전통적으로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른바 손해 3분법입니다.

  • 적극손해 — 사고 때문에 실제로 지갑에서 나간 돈입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통원 교통비 등이 여기 속합니다.

  • 소극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텐데 벌지 못하게 된 돈입니다.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와, 장해가 남아 장래에 잃게 되는 일실수입이 여기 속합니다.

  • 위자료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중 적극손해는 영수증과 감정 결과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위자료는 실무상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폭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일실수입은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치 수입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항목이라, 변수 하나가 조금만 달라져도 총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후유장해 사건에서 다툼이 일실수입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본 골격

일실수입은 대체로 다음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사고 당시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 중간이자

즉 ① 원래 얼마를 벌던 사람이, ② 그 능력의 몇 퍼센트를 잃었고, ③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일할 수 있었는가를 곱한 뒤, ④ 장래에 나누어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이자를 미리 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와 기왕증 기여도 공제, 이미 받은 보험금 등의 손익상계가 적용되어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중간이자 공제 —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장래 30년에 걸쳐 발생할 손해를 오늘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이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이익을 미리 빼는 것이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호프만식은 단리로,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공제합니다. 복리로 깎는 라이프니츠식이 공제액이 커서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법원 실무는 통상 단리인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왔고, 다만 기간이 아주 길어질 때 계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단위 계수에 상한(240)을 두어 제한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복리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보험사 계산과 법원 계산의 금액이 벌어지는 첫 번째 지점이 됩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왜 다른지 구체적인 항목별 비교는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계산될까」 편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계산식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 소득입니다. 증빙 방식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상여금·수당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회성 격려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원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금을 미리 빼지 않은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업소득자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만, 사업소득에는 본인의 노무 대가뿐 아니라 자본·시설·타인 노동의 몫이 섞여 있어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기여한 부분을 가려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같은 업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이나 일용노임이 대신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되어 있는 자영업자라면, 사고 후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 일용노임

소득 증빙이 없다고 하여 일실수입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시 지역 거주자에게는 건설업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도시일용노임)가,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취업준비생도 이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노임은 일당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월 소득을 산출하므로,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는 오랫동안 22일 안팎을 기준으로 삼아 왔으나 이를 더 낮게 보아야 한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매년 조사·고시되어 바뀌므로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동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나

가동기간은 사고 시점(또는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입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만 60세 기준을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고, 현재 실무는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5년치 소득이 통째로 더해지는 문제이므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다만 모든 직업이 65세인 것은 아닙니다. 정년이 법령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직종, 직업의 성질상 더 짧거나 긴 직종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학생은 통상 성년이 되는 때부터 가동기간을 계산하며, 병역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복무 예정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세 변수 중 가장 다투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준비가 필요한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이는 의학적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체감정 결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

우리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평가표는 맥브라이드(McBride)표입니다. 이 표의 특징은 피해자의 직업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무릎 손상이라도 사무직인지 육체노동직인지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맥브라이드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오늘날의 직업 분류나 의학 수준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 정형외과 영역 위주로 짜여 있어 신경과·정신과·안과·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맥브라이드표에 항목이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미국의사협회(AMA) 기준 등 다른 평가 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AMA 기준은 직업을 반영하지 않고 신체 기능 손상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상해라도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인지가 실질적인 전략의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신체감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며 감정을 받을 병원과 진료과목을 지정합니다. 손상 부위가 여러 곳이면 과목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2. 법원이 감정촉탁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3. 지정된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고, 감정의가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회신합니다.

  4.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사실조회로 보충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감정·보완감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진단서(이른바 사감정)도 자료로 낼 수는 있지만, 법원이 정식으로 촉탁한 감정에 비해 증명력이 약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만으로 "장해 없음"이라고 통보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현재 장해에 영향을 준 경우, 그 기여분은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목·허리 디스크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흔해 보험사가 가장 자주 꺼내는 방어 논리입니다. 감정 과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지므로, 사고 전 병원 진료 이력과 사고 직후 검사 결과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장해는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영구장해는 가동연한까지 상실률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고,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예컨대 몇 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실률 20%라도 영구로 인정되느냐 3년 한시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금액은 수배 차이가 납니다. 감정서에 '한시 몇 년'이라고 적히는 한 줄이 사건 전체의 규모를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률'과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얼마 줄지 정한 약관상의 기준입니다. 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민법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둘은 목적도 근거도 다르므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약관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니 장해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답일 뿐, 손해배상의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시액이 낮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인지입니다.

신체감정 전에 준비할 것 — 체크리스트

감정은 사실상 한 번의 진찰로 수년치 배상액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치료 종결(증상 고정) 시점을 판단합니다.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뒤라야 장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감정은 장해가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치료를 무한정 끄는 것도 인과관계 다툼을 부릅니다.

  • 객관적 검사 자료를 갖춥니다. 엑스레이, CT, MRI, 근전도, 신경학적 검사 등 영상·검사 자료는 통증 호소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촬영본과 현재 촬영본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초진기록지, 입·퇴원 기록, 수술기록, 통원 경과기록, 처방 내역을 빠짐없이 발급받아 사고일부터의 흐름을 만듭니다. 중간에 치료가 끊긴 공백기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업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직업을 반영하므로, 실제 업무 내용(들어올리는 무게, 서 있는 시간, 반복 동작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사고 전 병력을 미리 점검합니다. 기왕증 다툼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 과장은 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와 맞지 않는 과장된 호소는 감정의의 신뢰를 잃게 하여 오히려 전체 진술의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일실수입 외에 놓치기 쉬운 항목과 소멸시효

일실수입에 집중하다 다음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도 감정 항목에 포함해 한 번에 평가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재수술, 반복 시술, 재활치료, 흉터 성형 비용 등입니다. 필요성과 예상 비용, 시행 시기를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 개호비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 비용입니다. 하루에 몇 사람분의 도움이 얼마 동안 필요한지(여명 포함)를 감정으로 정하고, 개호인 노임을 곱해 산정합니다.

  • 보조구비 — 의족·의수·휠체어·보청기 등입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마다 교체가 필요하므로, 여명까지의 반복 구입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에 나타났다면 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다툼 자체가 부담이므로, 치료가 길어질수록 시효를 달력에 적어 두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자문의가 "장해 없음"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은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 결과가 기초가 되며, 그 결과가 자문의 소견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에서도 객관적 검사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실률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회사 정년이 60세인데 왜 65세까지 계산한다는 것인가요?

가동연한은 특정 직장의 정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그 뒤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은 통상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직업의 성질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허리 디스크가 원래 조금 있었다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가 장해에 기여한 부분만큼은 배상 대상입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이냐"입니다. 사고 전에 같은 부위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제시하면 기왕증 공제 비율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후유장해 사건은 소득을 어떤 자료로 인정받는지,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과목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한시인지 영구인지, 기왕증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막아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신체감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명하거나 감정을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과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더 다툴 수 있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