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 소 제기 전 준비부터 감정·판결까지, 절차와 기간의 전부
2026. 07. 23.
의료과실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 때문입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조정 여부 판단, 소장 작성,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판결과 상소까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의료과실 소송이 다른 민사소송과 다른 점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① 진료기록 일체를 먼저,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 ②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 소장에 담기는 것 —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근거로
- 1심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
- 신체감정 — 손해액을 확정하는 절차
-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소송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 소멸시효 —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병원이 진료기록을 일부만 주거나 발급을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내면 손해 아닌가요?
- 감정 결과가 병원에 유리하게 나오면 소송은 끝난 것인가요?
- 기간이 이렇게 긴데, 그동안 병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뒤 병원과 대화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주변에서 "의료소송은 몇 년씩 간다", "이겨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과실 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대부분은 재판부가 사건을 미뤄 두어서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에 쓰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왜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을 줄이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소 제기 전 준비부터 판결과 상소까지 의료과실 소송의 전체 절차와 단계별 소요 기간, 그리고 비용의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과실 소송이 다른 민사소송과 다른 점
일반적인 민사 사건은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양쪽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놓고 다툽니다. 의료소송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첫째, 사건에 관한 자료가 거의 전부 상대방인 병원에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마취기록지, 검사 결과, 영상자료, 수술기록, 투약 내역 모두 병원이 작성하고 병원이 보관합니다. 환자와 유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병원이 내어 준 문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얼마나 빠짐없이, 얼마나 이른 시점에 확보했는지가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둘째,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법관은 의사가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 그 처치가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외부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고, 이 감정 절차가 의료소송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셋째, 이런 구조 때문에 판례는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행위가 나쁜 결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하면 나머지는 추정으로 메워 준다'는 뜻이므로, 그 문턱을 넘기 위한 자료 정리와 쟁점 구성은 여전히 환자 측의 몫입니다.
넷째, 승소하더라도 병원의 책임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자가 원래 앓고 있던 질병의 중한 정도, 그 치료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의료행위의 재량적 성격 등을 이유로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책임제한'이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20%에서 70%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감안한 현실적인 회수 가능액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의료소송은 소장을 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확보해 두었는지에 따라 판이 달라집니다.
① 진료기록 일체를 먼저,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법이 정한 친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신분증 등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진료기록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이때 "진료기록 사본 주세요"라고만 요청하면 요약된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협진기록, 응급실 기록
간호기록지 — 활력징후 변화와 환자 상태 호소가 시간 단위로 남아 있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투약 및 처방 내역, 검사 결과지 원본 수치
영상자료(CT·MRI·X-ray) 원본 파일과 판독지
수술·시술 동의서와 설명 관련 서류
전자의무기록의 수정·추가 이력(로그기록)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언제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가 남으므로, 사고 직후 기록이 손질된 정황이 있다면 이 이력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병원이 기록 제공을 미루거나 훼손·변조가 우려된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재지 또는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 등이 병원에 직접 나가 기록을 확보하므로, 임의 제출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②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법조인·보건의료인·소비자권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판단하고, 별도의 의료사고감정단이 사실조사와 감정을 담당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소송 인지대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감정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으며, 절차가 빠릅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 차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고, 병원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병원에 구상하는 대불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병원이 절차에 응해야 개시되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의 장애가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해 규모가 크지 않고 다툼의 폭이 좁은 사건, 빠른 종결이 더 중요한 사건은 조정이 유리하고, 사망·중증 장해처럼 손해액이 크고 과실 여부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종료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소 제기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담기는 것 —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근거로
소장을 쓸 때는 최소한 네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첫째,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가. 개인 병원이라면 원장 개인이,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그 법인이 피고가 됩니다. 실제 처치를 한 의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의사는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두 사람이 함께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 가능성과 사실관계 규명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법인과 담당 의사를 모두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근거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0조. 의료상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구성입니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 민법 제390조. 환자와 병원 사이의 진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구성입니다. 뒤에서 볼 소멸시효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 수술·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구성입니다. 과실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 부분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통상 함께 주장합니다.
셋째,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 즉 병원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채권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 사건을 다투는 경우 이 선택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그 이하이면 단독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청구액(소가)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45만 5천 원가량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에는 일부만 청구해 인지대를 낮춘 뒤, 감정 결과가 나와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널리 사용합니다.
1심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이후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와 송달 — 접수 후 재판부에 배당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공방 — 원고가 과실로 지목한 지점에 대해 병원이 반박하고, 이를 다시 원고가 재반박합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이 몇 개로 압축되는지가 이후 감정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자료 보강 —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 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통상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체감정 —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실시합니다.
증인신문 —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기록과 감정으로 승부가 갈리는 사건이 많아 생략되기도 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 감정 결과로 손해액이 구체화되면 청구금액을 늘리고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조정 회부 또는 화해권고 —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료소송은 판결보다 조정·화해로 종결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분야입니다.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 통상 변론종결 후 3~4주 뒤에 선고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
진료기록 감정은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산하 감정기구나 대학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기록 일체를 보내, "이 처치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의료소송의 실질적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감정사항, 즉 법원이 전문가에게 던지는 질문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습니까"처럼 뭉뚱그려 물으면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 ○분 활력징후가 이러한 수치로 확인된 상태에서 재검사나 상급 병원 전원 없이 경과를 관찰한 것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가"처럼 시각과 수치를 특정해 물으면 훨씬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병원 측이 제시한 감정사항을 그대로 두면 유리한 답을 얻기 어려우므로, 감정사항 작성 단계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기간은 감정촉탁 신청부터 회신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감정기관이 사건을 맡기 어렵다고 회신해 다른 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하거나, 여러 진료과에 걸친 사건이어서 과별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충분하면 사실조회 형식으로 추가 질문을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신체감정 — 손해액을 확정하는 절차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원고를 직접 진찰·검사해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필요한 치료와 그 비용, 간병(개호)의 필요성과 정도, 여명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과에 소득 자료를 결합해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정 병원 지정, 예약, 검사, 회신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신경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의 감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받으면 장해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증상 고정 시점을 보아 감정 시기를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소 제기 전 준비 — 진료기록 확보와 분석, 자문의 검토, 소장 작성까지 1~3개월
1심 — 통상 2년 안팎. 감정이 순조로우면 1년 6개월 정도에 끝나기도 하지만, 감정기관 재지정이나 추가 감정이 이어지면 3년을 넘기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항소심 — 1년에서 1년 6개월. 다만 1심 감정 결과를 다투어 새로 감정을 하게 되면 더 길어집니다
상고심 —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1심에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촉이 아니라 소 제기 전에 자료를 완결적으로 갖추고 쟁점을 좁혀 두는 것입니다. 감정 도중에 새로운 기록이 나와 감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기간을 늘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비용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억 원 청구 시 인지액은 45만 원대이고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해 예납합니다.
진료기록 감정료 —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 항목 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여러 진료과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신체감정료 — 감정을 맡는 진료과별로 산정되며, 검사 항목이 많으면 증가합니다.
변호사 보수 —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감정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는 방법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의료과실 사건에는 두 가지 시효가 함께 작동합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의료진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진료기록을 뒤늦게 받아 본 뒤에야 과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는 이 기산점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건에서 이 구성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 기산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 두고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씁니다. 조정 신청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절차가 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효가 촉박한 사건에서는 소 제기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진료기록을 일부만 주거나 발급을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시고, 그 청구서와 병원의 회신을 보관해 두십시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훼손이나 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망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나중에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실익이 큽니다. 다만 의료사건은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낮지 않고, 그 결정이 민사 재판부에 사실상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의 중대성과 확보된 자료의 수준을 보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내면 손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판결로 가더라도 책임제한이 적용되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판결 이후 상소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의 조정은 이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판결 예상액과 남은 시간·비용·상소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감정 결과가 병원에 유리하게 나오면 소송은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자료의 하나이며, 법원은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감정서에 전제된 사실관계가 진료기록과 어긋나거나 질문 자체가 부정확했다면 사실조회로 추가 질문을 보내거나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감정 회신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되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긴데, 그동안 병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피고가 개인 병원이거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해 보인다면 소 제기 전이나 직후에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뒤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규모가 큰 의료법인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병원이라면 집행 가능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대방의 형태와 자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부가 아니라 감정을 얼마나 정확한 질문으로, 얼마나 잘 준비된 자료 위에서 받아 내느냐입니다. 진료기록의 어느 한 줄이 빠진 채 감정에 들어가면 몇 달을 되돌려야 하고, 감정사항을 뭉뚱그려 보내면 1년을 기다려 받은 회신이 원론적인 한 문단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활력징후가 흔들린 시각, 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 전원 결정이 늦어진 간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감정 회신의 내용부터 달라지고, 그 회신이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의 일로 병원과 다투기로 마음먹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겁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진료기록을 받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기 전에는 소송의 실익도, 남은 기간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겪으셨거나 병원의 설명에 납득이 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만한 쟁점이 무엇인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