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당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약혼 파기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기준
2026. 07. 20.
결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면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와 위자료 산정 기준, 예물 반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약혼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약혼식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민법 제803조
- 민법 제804조가 정한 약혼해제 사유
- 약혼 파기 위자료 — 민법 제806조가 정하는 손해배상
- ① 재산상 손해 — 실제로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
-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③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는가
- 약혼예물과 예단은 돌려주어야 하나
-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가 — 절차 안내
- 파혼을 겪었다면 남겨두어야 할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해서 파혼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예식장 위약금은 파혼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헤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까지 돌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혼도 법이 인정하는 신분상 계약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쪽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혼 파기 시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예물과 예식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봅니다.
약혼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약혼식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혼식을 치렀는지, 예물을 주고받았는지, 반지를 교환했는지가 약혼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혼인을 약속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약혼은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한 쪽에서 "우리는 그냥 사귀는 사이였을 뿐 약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는지, 예식장을 계약했는지, 신혼집을 알아보거나 계약했는지, 청첩장을 제작하거나 발송했는지,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렸는지와 같은 객관적 정황이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싶다"는 정도의 막연한 대화만으로는 약혼의 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혼은 혼인과 다르고, 사실혼과도 구별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약혼은 아직 혼인 전 단계의 약속입니다. 두 관계는 청구할 수 있는 범위(예컨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 문제)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민법 제803조
약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라"거나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라"는 판결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혼 파기 사건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은 혼인의 실현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가 정한 약혼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제하는 쪽에 잘못이 없으므로 오히려 해제하는 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마지막 '그 밖에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사정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집니다.
학력, 직업, 재산 상태, 혼인 경력, 자녀의 존재 등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속이거나 숨긴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채무 등 미리 알렸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대한 폭언·폭력, 지속적인 모욕이 있었던 경우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혼수나 예단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이를 이유로 혼인을 미루거나 압박한 경우
다만 어떤 사정이 '중대한 사유'인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 결혼 준비 과정의 일반적인 갈등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약혼 파기 위자료 — 민법 제806조가 정하는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806조입니다.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재산상 손해 — 실제로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
혼인을 전제로 지출했다가 파혼으로 헛되이 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문제 됩니다.
예식장·웨딩홀 계약금과 위약금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결혼 준비 패키지 비용
청첩장 제작비, 신혼여행 예약금과 취소 수수료
신혼집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위약금, 중개보수
혼수·가전·가구 구입비 중 반환이나 전용이 어려운 부분
예단비 등 상대방 측에 실제로 건네진 금원
다만 지출했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출이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파혼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미 환불받은 예약금은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계약서, 취소·환불 내역 등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겪은 데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 두 항목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두어,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자료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생전에 합의가 있었는지,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는가
약혼 파기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통상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제 기간과 약혼 기간 — 관계가 오래 유지되었을수록 상실감과 신뢰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 부정행위, 기망, 폭언·폭력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쌍방에게 책임이 나뉘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 상견례 단계인지, 예식장 계약과 청첩장 발송까지 마친 상태인지, 이미 신혼집에 입주해 동거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파기의 방식과 시점 — 예식 직전의 일방적 통보인지, 연락 두절이나 잠적 형태인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가 고려됩니다.
당사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사정
임신·출산 여부, 주변에 알려진 정도 등 파혼으로 인한 실제 불이익
반대로 파혼의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혼 파기 사건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는가"를 따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804조의 사유가 있어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한 사람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약혼예물과 예단은 돌려주어야 하나
약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의 처리도 자주 문제 됩니다.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준 것이므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예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파혼을 초래한 사람이 "결혼이 무산됐으니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잘못이 없는 쪽은 자신이 건넨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물·예단의 범위와 가액,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된 물건의 처리, 현금으로 오간 예단비의 성격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사진, 영수증, 감정서, 이체 내역)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가 — 절차 안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약혼의 성립, 파기의 경위와 책임, 지출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등 사전 통지 — 사안에 따라 청구 내용을 정리해 통지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조정·재판 진행 — 조정이 성립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행 확보 —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파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소멸시효나 권리 행사의 지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혼을 겪었다면 남겨두어야 할 자료
약혼 파기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결국 기록으로 남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혼의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 — 상견례 사진, 예식장·스튜디오 계약서, 청첩장, 신혼집 계약서, 결혼 준비 관련 대화 내용
파기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파혼을 통보한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상대방이 사유를 언급한 기록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 부정행위 정황, 숨긴 사실이 드러난 자료, 폭언·폭력 관련 자료
지출 내역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카드 명세, 영수증, 위약금 청구서와 환불 내역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진료 기록 등
특히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약혼도 헤어질 자유가 있고, 파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비난할 만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예식장 계약 등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사안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해서 파혼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약혼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므로, 스스로 혼인 의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이 파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식장 위약금은 파혼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상 위약금 지급 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업체에 부담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 손해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파혼의 책임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혼에 책임 있는 쪽이 있다면 실제 지출한 위약금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헤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약혼이 아니라 혼인 관계이므로, 약혼 해제가 아닌 이혼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도 있어, 자신의 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약혼 파기 사건은 "결혼을 못 하게 됐다"는 결과가 아니라, 약혼이 성립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파기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파혼의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게 되었다면, 그 경위와 사정을 정확히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출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한 뒤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약혼 파기와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