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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나 — 2027년 시행 기타소득 과세의 구조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2026. 07. 24.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 250만 원을 넘는 양도·대여 소득에 22%가 분리과세되며, 세액을 좌우하는 취득가액의 기준선은 시행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입니다. 계산 구조와 신고 방법, 신고를 빠뜨렸을 때 따르는 가산세·조세포탈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세 번 미뤄진 시행일 —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 무엇에 세금이 붙고, 무엇에는 붙지 않나
  3. 팔거나 빌려주어 '실현'된 소득만 과세됩니다
  4. 코인으로 코인을 사면 그 시점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5. 에어드랍·스테이킹·채굴 — 아직 선명하지 않은 영역
  6.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 250만 원과 22%의 구조
  7. 취득가액이 세액을 가릅니다 —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선입니다
  8. 의제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9.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 어느 것을 판 것으로 볼 것인가
  10.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 양도가액의 최대 50%
  11.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12. 신고를 빠뜨렸을 때 — 가산세에서 조세포탈까지
  13. 먼저 가산세가 붙습니다
  14. '부정한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포탈죄가 됩니다
  15.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2026년까지 코인으로 번 돈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18. 코인을 자녀에게 이체해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9. 코인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20.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상자산도 압류되나요?
  21. 손실만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세 번이나 미뤄지다 보니 "결국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적힌 시행일은 분명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세액을 좌우하는 기준 시점이 시행일이 아니라 그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에 얼마의 세금이 붙는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 번 미뤄진 시행일 —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제도화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급락과 거래소 무더기 폐업이 이어지고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인프라 정비가 먼저"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으로, 다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2년이 더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그 이전에 실현한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추가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모습은 시행 직전 연도 말의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또 미뤄질 테니 준비할 필요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데,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지금은 코인에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유예된 것은 개인의 '소득세'뿐이고, 상속세·증여세와 법인세, 체납 시 압류는 이미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세금이 붙고, 무엇에는 붙지 않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은 제외됩니다.

팔거나 빌려주어 '실현'된 소득만 과세됩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말 평가액이 아무리 올라 있어도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가손실도 처분하기 전에는 손실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면 그 시점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하면 비트코인을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시점의 손익이 확정됩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이 없어도, 가상자산으로 물건값을 결제한 경우도 같습니다. "원화로 뺀 돈이 없으니 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이 보는 그림은 다릅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채굴 — 아직 선명하지 않은 영역

법 문언은 '양도 또는 대여'입니다. 그런데 에어드랍·하드포크로 무상 취득한 코인, 스테이킹·예치 보상, 채굴한 코인은 이 문구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치·렌딩처럼 대여의 성격이 분명한 유형은 대여소득으로, 사업 형태를 갖춘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세부 기준은 시행에 맞추어 정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취득했든 처분하는 순간에는 과세 계기가 생긴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코인일수록 취득 경위와 당시 시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 250만 원과 22%의 구조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0%이고,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질 세율은 22%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입니다. 한 해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예컨대 한 해 매매를 모두 통산한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60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커도 세율은 22%에 머무릅니다.

손익은 1년 단위로 통산합니다. A코인에서 5,000만 원을 벌고 B코인에서 3,000만 원을 잃었다면 그해 소득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만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현행 규정에는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첫해에 큰 손실을 보고 이듬해에 이익을 냈다면 앞선 손실은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같은 해 안에서 손실을 실현해 이익과 상계시키는 것인데, 매도와 재매수를 형식만 갖춰 반복하는 거래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세액을 가릅니다 —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선입니다

세금은 판 금액이 아니라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차액에 붙습니다. 세율보다 취득가액이 훨씬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세액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의제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행 전에 쌓인 미실현 이익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5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기준 8,000만 원이 되었고 이를 2027년에 1억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을 8,000만 원으로 보므로 소득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약 385만 원을 부담합니다. 실제 취득가액 기준이었다면 9,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행 직전에 서둘러 처분할 이유가 크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점에 무엇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그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 어느 것을 판 것으로 볼 것인가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누어 샀다면, 판 물량이 어느 시점에 산 것인지 정해야 취득가액이 계산됩니다. 이 평가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루어지며,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는 이동평균법이, 그 밖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할 때마다 기존 보유분과 합쳐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물량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른 구간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취득가액을 낮게 잡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섞어 썼다면 지갑별로 나누어 직접 산정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 양도가액의 최대 50%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언뜻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9,000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판 코인이라도 취득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는 5,000만 원만 인정되어, 실제 이익이 1,000만 원인데도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 폐업한 거래소에서 거래했거나 오래전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한 물량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거주자는 한 해의 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했다면 거래소가 제공하는 연간 손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탈중앙화 거래소를 함께 이용했다면 그 부분은 스스로 합산해야 하고, 누락이 가장 많은 지점도 여기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으로 분류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거래소는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라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 가산세에서 조세포탈까지

과세가 시작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미신고·과소신고 문제이고, 여기서부터는 세금의 영역을 넘어 형사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라면 40%(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10만분의 22(연 8% 남짓)로 계속 쌓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으므로, 누락을 발견했다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포탈죄가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금액 단위가 커지기 쉬워 이 구간에 쉽게 진입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전형은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차명 거래, 거래내역의 조작·삭제, 허위 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행위,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 등입니다.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신고하지 않았다" 사이의 거리가 가산세 사건과 형사사건을 가릅니다.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의무는 과세 유예와 무관하게 이미 시행 중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2022년 보유분(2023년 6월 신고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에서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유예만 믿고 잔액을 방치했다가 이 조항으로 먼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전제도 더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된 사업자여서 거래·입출금 자료가 확인되고, 트래블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전에는 송·수신자 정보가 함께 전달됩니다. 여기에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주요국 거래소의 계좌·거래 정보가 국가 간에 자동 교환될 예정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지금 해 두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내역부터 모읍니다.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입출금 내역을 파일로 내려받아 두고, 개인지갑을 쓴다면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도 정리합니다. 거래소가 폐업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2.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을 남깁니다. 거래소별·지갑별 코인의 종류와 수량, 그날의 시세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3. 흩어진 물량과 명의를 정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써 왔다면 차명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연말마다 손익과 해외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손실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같은 해 안에 실현해야 하고,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 잔액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까지 코인으로 번 돈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소득세'가 유예된 것이지 '가상자산에 관한 모든 세금'이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사망으로 이전되면 상속세가 지금도 부과되고, 법인 명의로 거래해 왔다면 그 처분손익은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코인을 자녀에게 이체해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어서 특정 시점 시세가 아니라 두 달 치 평균을 씁니다. 그 밖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코인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령도 가상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그 공급 자체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상자산도 압류되나요?

압류됩니다. 가상자산은 국세징수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거래소에 압류를 통지하면 계정이 정지되어 매매와 원화 입출금이 모두 막힙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압류·현금화해 왔고, 개인지갑 보관분도 조사에서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 대상이 됩니다.

손실만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통산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흩어진 거래를 합산해 보면 체감과 결과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간 교환을 이익 실현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손실로 확정되더라도 그 계산 근거는 자료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과세관청이 달리 판단할 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서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가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 이 이전이 양도인가 단순한 지갑 이동인가, 이 미신고가 단순 실수인가 부정한 행위인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똑같은 거래라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지고,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가산세로 끝날 사안이 조세포탈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보유 현황과 거래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과거 거래에 관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코인을 상속·증여하면서 평가와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내역과 거래 경위를 함께 짚어 보고,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